<미생>모델, 대우인터·조폐공사 OECD에 제소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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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president 2016.01.23 19:36 Updated

<미생>모델, 대우인터·조폐공사 OECD에 제소 당해

CSR리포트/ 노동 인권

 

<미생>모델, 대우인터·조폐공사 OECD에 제소 당해

우즈베키스탄의 아동·강제노동 등 인권침해 무시하고 목화 사용

 

최근 종영되었던 인기 드라마 <미생>에 등장하는 회사의 이름은 ‘원인터내셔널’이다. 드라마 속 모델이 된 회사는 대우인터내셔널이며, 이 회사는 <미생>의 협찬사이기도 하다. 촬영 주 무대는 서울역과 마주보고 있는 붉은 외벽의 건물로 구 대우인터내셔널 건물이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이종오 사무국장 argos68@naver.com

 

대우인터내셔널이 코튼 캠페인(Cotton Campaign)과 해외한국기업감시라는 단체로부터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최근 한국과 노르웨이의 OECD NCP(National Contact Point, 국가연락사무소)에 진정을 당했다. 우즈베키스탄에서 아동과 강제노동으로 수확된 목화를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다. 한국조폐공사도 같은 이유로 진정을 당했다. 해외한국기업감시는 우리나라의 다국적 기업들의 활동으로 발생하는 문제들에 공동으로 대응하고 감시하기 위해 우리나라 인권단체,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을 다루는 단체, 환경단체, 노동단체 등의 네트워크 조직이다. 코튼 캠페인은 우즈베키스탄의 목화 산업에서 발생하는 강제노동 종식을 위한 인권, 노동, 투자자, 기업들의 전 세계적 연합체다.

 

Cotton Campaign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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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인터내셔널은 우즈벡 목화의 최대 수요자

우즈베키스탄은 세계 5위의 목화 수출국이다. 이 나라에서 목화는 ‘하얀 황금’이라고 불릴 정도로 경제의 주축이다. 우즈베키스탄의 목화 산업은 국가에 의해 철저히 통제를 받고 있는데, 정부는 해마다 농민들에게 목화재배를 강요하고, 수백만명의 성인과 아동들을 수확에 강제 동원하고 있다. 강제노동으로 인한 사망 사고도 계속되고 있는데, 2013년에는 목화밭에 어머니를 따라와서 목화 더미에서 자다가 질식사 하는 등 11명에 목화 수확기에 사망하기도 했다. 정부는 이러한 아동·강제노동을 통해 미화로 최소 10억 달러 이상의 수익을 보고 있는데, 이 모든 수익은 정부의 최고위 관리들만이 접근 가능한 특별예산 기금으로 들어간다. 우즈베키스탄에서의 이는 한 해 두 해의 문제는 아니지만 2014년에 또 다시 강제노동 제도를 활용했다는 사실이 보고서를 통해 확인되었다.

대우인터내셔널은 1990년대에 우즈베키스탄에 최초로 투자한 우리나라 기반 다국적 기업으로, 우즈베키스탄에서 생산된 목화의 5%를 매입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화폐 제작에 소요되는 면 펄프를 생산하는 공장을 소유하고 있는 글로벌 콤스코 대우(Global KOMSCO Daewoo : GKD)를 포함해 세 개의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GKD는 대우인터내셔널과 한국조폐공사가 합작으로 2010년 설립한 법인으로, 우즈베키스탄의 양질의 면화를 펄프로 가공하여 전세계에 수출하고 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지폐는 우즈베키스탄 국민의 강제노동으로 만들어졌다고 보면 된다. 면화가 포함된 일부 의류도 그렇다.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대우인터내셔널이 5%의 목화를 매입하는 대가로 할인된 목화 가격을 제시하고 있으며, 조세혜택 및 우대차관을 제공하고 있다.

 

대우인터내셔널과 조폐공사, 공급망 인권 모니터링 거부

이번에 진정을 낸 해외한국기업감시와 코튼캠페인은 “2012년부터 대우인터내셔널에게 우즈베키스탄 정부의 아동노동과 강제노동 등 인권침해 사항에 대해 인식하고 우즈베키스탄에서의 사업 운영을 재고하도록 요구했으나 대우인터내셔널은 이를 무시하고 지속적으로 아동·강제노동으로 수확된 목화를 구매해 왔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대우인터내셔널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또한 “공급망에서의 독립적인 인권 모니터링 실시에 대해서도 거부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대우인터내셔널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는 원칙에 동의하고 이를 국제적으로 천명한 기업들의 모임인 유엔글로벌콤팩트(UN Global Compact)의 가입사인 포스코의 자회사다. 그리고OECD 가입국인 우리나라에 본사를 두고 있다. 이런 점에서 대우인터내셔널은 공급망과 운영에서의 인권침해에 연루되는 걸 피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는 한국조폐공사에도 해당된다. OECD 다국적기업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따른다는 건 한국정부와 노르웨이 정부 그리고 기타 OECD가입국들이 다국적기업의 본부가 위치한 국가들이 인권을 적극적으로 존중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는 의미다.

1) 자신들의 기업활동으로 영향을 받는 사람들의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인권을 존중한다.

2) 모든 형태의 강제노동을 근절하는데 기여해야 하며, 기업 운영에 있어 강제노동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3) 인권 침해를 야기하거나 이에 기여할 수 있는 기업 활동을 피하고, 그러한 인권 침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해결한다.

4) 기업이 인권 침해에 기여하지 않았지만, 비즈니스 관계에 의해 인권 침해가 기업의 운영, 제품, 서비스에 직접 연관되어 있는 경우, 인권 침해를 방지 또는 완화하기 위해 노력한다.

5) 실제적, 잠재적 인권 침해를 파악, 예방, 완화하기 위한 리스크에 기반한 실사(due diligence)를 수행한다.

 

세계적 브랜드와 투자자, 대우인터내셔널 압박

2012년 프랑스의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연락사무소는 우즈베키스탄의 목화 산업에서 일어나고 있는 성인 및 아동의 강제노동과 관련된 진정 건에 대해 아동강제노동을 통해 생산된 물건을 거래하는 건 OECD 가이드라인을 명백히 위반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코튼 캠페인과 해외한국기업감시의 대우인터내셔널과 한국조폐공사에 대한 OECD NCP 진정은 이러한 선례에 따랐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진정으로 가기까지 코튼 캠페인과 해외한국기업감시를 구성하는 단체들은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 노력을 촉구해 왔다.

공익법센터 어필, 국제민주연대 등 국내외 인권단체는 지난 해 7월 10일 서울역 앞 대우인터내셔널 본사, 강남에 소재한 포스코 본사에 우즈베키스탄 성인 및 아동 강제노동으로 수익을 내지 말 것을 촉구한 190여개국 20만명의 서한을 전달하기도 했다. 코튼 캠페인과 ILRF(International Labor Rights Forum)의 문제 제기로 미국 정부는 대우인터내셔널이 강제노동으로 만들어진 제품을 미국 영토로 가지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도 조사하고 있다. 우즈베키스탄 목화의 대부분은 중국과 방글라데시 등에 있는 회사들에 판매되는데, 150개가 넘는 세계적 브랜드들과 소매업자들은 공개적으로 우즈베키스탄에서 강제노동 등 착취가 종식될 때까지 구매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Nike, Zara, H&M, Ikea, C&A, Jones Group 등 소매업자들은 그들의 공급망에서 대우인터내셔널을 제외시켰다. 특히 사회책임투자 기관들은 이러한 코튼 캠페인에 힘을 보태고 있다.

대우인터내셔널의 기관투자자는 우리나라의 국민연금과 노르웨이 연기금이다. 해외한국기업감시와 코튼캠페인은 “대우인터내셔널의 우즈베키스탄에서의 자회사 운영이 사회적 책임 정책과 일관되도록 하고 다국적 기업의 기준을 충족시키도록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금융투자기관들도 압박하고 있다.

 

대우인터내셔널과 조폐공사의 태도 변화 주목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은 회원국 및 가이드라인 수락국 정부가 연락사무소(National Contact Point)를 운용하면서 가이드라인 위반에 대한 진정이 제기된 경우, 당사자들 간의 중재를 주선하고 가이드라인 위반에 대한 권고를 하도록 되어 있다.

지난 2012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조폐공사 국정감사에서는 대우인터내셔널과 조폐공사의 우즈베키스탄 목화사업이 거론된 바 있다. 당시 민주통합당 윤호중 의원은 “조폐공사가 우즈베키스탄 목화 사업에 현지 법인 설립을 통해 투자했으나, 이 산업은 아동착취로 국제적 악명이 높다. 사업 수익률도 예상보다 낮다. 즉각 철수해야 한다”고 비판한 바 있다.

그러나 조폐공사나 대우인터내셔널은 공장 안에서 강제노동을 시키는 일은 없으며, 다만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자국민에게 강제노동을 시키는 문제라서 직접적인 책임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ISO26000 등은 직접이든 간접이든 연루되지 않아야 한다는 방침을 천명하고 있다. 2012년 프랑스의 판례에 비추어 보면 OECD가이드라인 위반으로 결론이 날 전망이다. 대우인터내셔널과 조폐공사 측도 이를 잘 알고 있다. 중재의 과정에서 두 회사 측의 대응은 물론 태도를 전향적으로 바꿀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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