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징벌적손해배상제도 확대를 위해 자신을 던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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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president 2016.03.21 10:36 Updated

데스크 칼럼/징벌적손해배상제도 확대를 위해 자신을 던져라

데스크 칼럼/ 박철의 위크리 프레지던트 편집국장

 

박성택 중앙회장은

징벌적손해배상제도 확대를 위해 자신을 던져라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이 중소기업단체협의회의 대표자격으로 지난 9일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대표를 방문해 제20대 총선과제인 ‘중소기업 활력 회복을 위한 정책과제’를 전달하고 총선공약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이 정책과제 중 징벌적손해배상제도의 적용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눈길을 끈다. 부당한 특약금지 및 물품 등의 구매강제 금지 등 각종 하도급법에서부터 공정거래법상 제 23조(불공정거래행위)제 1항과 가맹사업법상 제12조 제1항 제2항 등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개선방안을 담았다. 지난해 9월 중소기업중앙회가 징벌적손해배상제도에 대한 중소기업의 인식조사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이 조사에 따르면 징벌적손해배상제도에 대해 응답자의 71.9%가 “효과가 있다”고 대답한 반면 “효과가 없다”는 응답자는 28.1%에 불과했다. 한 발 더 나아가 응답자의 63.3%는 현재의 징벌적손해배상제도의 적용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인 소명이기도 하다. 문제는 대기업과 대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경제단체는 징벌적손해배상제도 도입 확대에 적극 반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은 늘 천문학적인 자금과 조직력을 동원해 정부는 물론 국회·시민단체에 이르기까지 각종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로비를 전 방위적으로 진행해 오면서 자신들의 기득권 지키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여 왔다. 박 회장의 말대로 골목상권침투를 위해 대기업들은 늘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다. 지난해 정견발표장에서 박 회장은 재벌들의 골목상권 침탈은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말로 그 심각성을 경고한 바 있다. 그나마 위안이 되는 것은 현재 중소기업의 위상이 달라졌고 중소기업이 발전하지 못하면 국가경제의 생태계가 무너진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발맞춰 박 회장의 주장대로 대통령이 중소기업을 챙기고 있는 현실이지 않은가. 이를 반영하듯 지난 1월 18일 박근혜 대통령이 중앙회 시무식에 참석해 중소기업인들을 격려하는 등 그 어느 때 보다 중소기업의 위상이 바뀌고 있다. 다시 말하면 박 회장이 대기업의 갑질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중소기업의 정책도, 개혁의 가능성도 높아진다는 이야기다.

 

환골탈퇴를 통한 신뢰확보 급선무

우리나라에 최초로 징벌적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된 때가 2011년이다. 당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유망기술을 가로채 유용했을 때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후 다양한 분야에서 징벌적손해배상제도 도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늘어나고 있다. 2014년 공정거래위원회는 네이버가 중소상공인들의 터전인 골목시장에 무분별하게 침투해 시장 질서를 어지럽혔다고 판단해 징벌적손해배상제도를 적용했다. 이에 네이버가 2014년부터 3년에 걸쳐 500억원을 출연해 만든 단체가 중소상공인희망재단이다. 또한 지난해 2월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신용정보회사가 신용정보 유출로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도 마찬가지로 그 손해의 최대 3배를 물리도록 하는 징벌적손해배상제도를 도입했다. 이어 지난해 12월3일에는 대리점거래공정화법이 국회의 본회의를 통과해 징벌적손해배상제도 도입 확대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로 굳혀져가고 있다.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인 징벌적손해배상제도 관련 법안은 대략 7개. 2013년 3월 11일 정호준 더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금융소비자보호법’과 2013년 10월 10일 같은당 백재현 의원이 발의한 ‘제조물책임법’개정안이 대표적이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은 금융상품판매업자가 투자 상품의 위험성을 고객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아 손해를 입히면 그 손해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또한 ‘제조물책임법’ 개정안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법안 중 가장 강력한 손해배상액을 규정하고 있다. 제조업자가 제조물의 결함을 알고서도 필요한 조치 없이 상품을 공급해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힌 때에는 최대 그 손해의 12배에 해당하는 배상금을 물리도록 하는 것이다. 이밖에 이종훈 새누리당 의원이 2013년 5월 28일 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더민주당 변재일 의원은 선박, 항공, 자동차, 철도 등 교통 관련 사고에서 발생한 손해를 운수업자가 최대 10배까지 배상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이런 국회의 이런 움직임이 박 회장에게는 천군만마나 다름없다. 정책을 놓고 진검승부를 가릴 수 있는 기회가 박 회장에게 주어졌기 때문이다. 어떤 법안이든 그저 누워서 쉽게 이룰 수 있는 법안은 없다. 박 회장의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현재 박 회장을 둘러싼 환경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다. 우선 선거법에 발목이 잡혀 수사를 받고 있고 조직경험이 미천한 그가 중앙회장에 당선되면서 리더십 부재에 따른 개혁이 갈피를 못 잡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인사정책도 일관성이 떨어지고 인사시기를 놓쳐 개혁의 방향을 잃어버렸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일명 꼴뚜기 인사로 정체성마저 의심을 받고 있다. 임기 초기에 내 걸었던 화해와 통합을 통한 소통도 금이 가고 있다. 이런 이유로 박 회장이 개혁을 포기하고 재벌 편에 선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환골탈퇴를 통한 전면적인 개혁과 혁신을 통해 진퇴양난의 위기에서 빠져나와야 한다. 이번 기회에 징벌적손해배상제도의 전면적 도입을 위해 자신을 던지는 일만이 그가 살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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