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이슈/ 대한상사중재원 어느 품으로 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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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president 2016.05.03 20:17

핫이슈/ 대한상사중재원 어느 품으로 가나

핫이슈/ 대한상사중재원 어느 품으로 가나

 

‘중재원’ 품기 위한 법무부의 갑질 어디까지…

상거래 분쟁시, 원고이자 피고가 법무부장관

법무부 출신들의 자리 만들기 의혹

 

법무부가 50년 역사를 자랑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의 (사)대한상사중재원(이하 중재원)을 자신들의 산하기관으로 편입시키기 위한 작전(?)이 전개되고 있다. 여기에는 법무부장관 출신인 황교안 총리와 중재원, 그리고 개인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법무법인 소속의 변호사들이 가세하면서 탄력을 받고 있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당사자인 산업통상자원부와 무역협회, 중재원은 ‘꿀 먹은 벙어리’다.

박철의 기자 tie2409@naver.com

 

중재원의 법무부 이관 작업은 황교안 총리를 등에 업고 평소 황 총리와 친분이 두터운 국내 대표 법무법인 소속의 586변호사, 특히 82-83학번들이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간출신 변호사들이 이론적인 틀을 만들면서 애드벌룬을 띄우고 법무부가 행정적인 업무를 지원하고 있다는 것이 업계의 분석이다. 사연은 이렇다. 2011년 변호사로 활동하던 황 총리가 갑자기 2013년 법무부장관으로 발탁되면서 중재원의 법무부 이관이 급물살을 탔다. 여기에 중재원의 O모 기획팀장도 가세했다. O팀장은 지성배 중재원장의 고려대 후배다. 황 총리도 법무부장관 시절, 중재원의 상위기관인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만나 중재원의 법무부 이관에 적극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 총리는 “산업통상자원부와 달리 법무부는 산하기관이 거의 없다. 중재원을 통해 로스쿨을 졸업한 학생들에 대한 현장교육과 취업의 통로가 될 것이다”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이해와 협력을 구했다는 후문이다.

중재원의 한 관계자는 “황 총리가 법무부 장관에 입각되면서 국내 특정 법무법인 소속의 L,J,K변호사들이 국제중재산업육성이라는 명분으로 여러 통로를 통해 중재원의 법무부 이관에 대한 목소리를 높여왔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3월 25일 법무부는 국내‧국제 중재전문가들로 구성된 ‘상사중재육성법 제정위원회’를 발족하고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신희택 교수를 위원장으로 위촉했다. 당시 법무부장관이던 황 총리는 신 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하며 “우리나라는 지난 3년 연속 무역규모 1조 달러를 돌파한 세계 9위의 무역대국으로 지정학적으로도 최적의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다”며 “무엇보다 우리는 대륙법과 영미법을 아우르는 우수한 법조 인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말로 국제 중재산업의 잠재력과 가능성을 피력하는 등 중재산업에 대한 애착을 드러냈다. 법무부의 언론플레이 전략도 돋보였다. 지난해 4월 세계일보는 국내 중재전문가들의 말을 인용, “싱가포르는 중재산업 육성을 위해 소관부처를 경제발전부에서 법무부로 바꾸고 정부자금을 투자해 ‘맥스웰체임버스(Maxwell Chambers)’라는 이름의 복합 국제중재센터를 설립하는 한편 자국의 중재산업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후 법무부는 지난해 8월 2015년 중재산업육성을 위한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을 19대 국회에 제출했다. 주요 법률안은 ‣법무부 장관이 5년마다 중재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할 것을 의무화 ‣중재산업 진흥 기반 조성 ‣국제중재 유치 지원 근거를 법으로 규정 ‣중재기관 독립성 및 자율성 보장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무역업계의 한 관계자는 “현행 제도하에서 얼마든지 중재산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지 않느냐”며 “중재산업은 경제부처가 맡는 것이 순리다”고 강조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한 관계자는 “법무부가 중재원을 손아귀에 넣어 특정세력에게 자리를 만들어주기 위한 술수로 보인다”며 “20대 국회에서 이를 따져볼 생각이다”고 밝혔다. 굿보다 젯밥에 침 흘리는 형국이다. 기자는 법무부장관(법무실장)에게 지난 3월 29일 9개 항에 이르는 질의서를 보냈다. 4월11일 답변은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동력으로 복합중재센터를 설립하고, 국제중재 사건을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우리나라가 국제중재의 중심지로 도약한다면, 중재산업이 우리나라 경제의 신성장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는 답변이 고작이었다.

 

‘Korea Discount’우려

법무부의 이런 노골적인 중재원 쟁탈이 시작되자 (사)한국중재학회가 발끈하고 나섰다. 지난해 10월 14일 중재학회는 (사)대한상사중재원의 소관 부처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법무부로 이관되는 것을 절대 반대한다“며 5페이지 분량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하지만 성명서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법무부 장관, 전경련 등 경제단체, 각 언론사에 배포하기도 전에 상급기관에 알려져 철저하게 감춰졌다. 이에 각 언론사에서는 단 한 줄도 기사가 나오지 않았다. 성명서 내용은 이렇다.

중재학회는 “최근 국제상거래와 해외투자가 크게 늘면서 외국기업이 대한민국 정부(조달청 등)를 상대로 (사)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신청을 제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이는 법무부장관이 당사자가 되어 중재절차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중재의 당사자인 법무부가 중재기관을 관장하는 정부부처가 된다면 국제상사중재제도의 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반박했다. 즉 국제상거래 분쟁이 발생할 경우, 법무부가 신청인(원고)이자 피신청인(피고_가 된다는 말이다. 이럴 경우, 한국의 중재제도 및 중재판정에 대한 신뢰도 저하는 물론 ‘Korea Discount’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중재학회의 분석이다.

아울러 중재학회는 대한상사중재원의 이사장을 맡고 있는 한국무역협회장의 의뢰에 따라 <대한상사중재원 개편 및 중재제도 활성화 방안연구>용역을 수행한 바, “우리나라는 산업 구조적, 지리적 측면에서 싱가포르 사례를 따르기보다, 조정-중재 연계 등 ‘고객 지향적 중재서비스’제공을 강화하고 대체적 분쟁해결(ADR)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는 미국 모델을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법무부의 주장에 이의를 제기했다. 이어 중재학회는 “(사)대한상사중재원을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법무부로 소관 부처를 변경한다면 산업통상자원부는 대외무역법에서 규정된 고유의 업무를 소홀히 하겠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중재학회의 한 인사는 “유럽이나 미국 등 선진국은 상거래 분쟁시, 소송보다 자율법정기구인 ADR을 선호하는 추세다”며 “법무부가 싱가포를 사례를 예로 들고 있는 것은 억지다”고 주장했다.

 

100억원 특계자금은 어디로

대한상사중재원은 1966년 제정 공포된 중재법에 따라 대한상공회의소 부설로 발족한 국제상사중재위원회가 그 전신이다. 박정희 정부에서 수출주도형 경제성장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국내외 상거래에서 발생하는 각종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거나 이미 발생한 분쟁을 신속․공정하게 해결할 목적으로 설립됐다. 중재법 제 40조와 동법 부칙 제3항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대한상사중재원을 관할하는 정부 부처로서 (사)대한상사중재원에 국고보조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대외무역법 44조(무역거래자간 무역 분쟁의 신속한 해결)와 45조(선적 전 검사와 관련한 분쟁조정 등), 그리고 52조(권한의 위임․위탁)등의 규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는 매년 10억여원을 대한상사중재원에 국고로 보조하고 있다. 하지만 10억원의 예산으로 상거래 분쟁을 해결하는 데는 역부족. 그래서 무역협회가 나섰다. 바로 무역특별회계자금(무특자금)에서 매년 수억원에서 많게는 수십억원을 지원했다. 지금까지 무역협회는 40년 동안 약 200억원을 지원해 국내외 상거래 분쟁의 해결사 역할을 해왔다. 이 가운데 100억원은 현재 기금으로 적립돼 대한상사중재원의 든든한 사업밑천이 되고 있다. 이런 이유로 대한상사중재원의 이사장은 무역협회장이 당연직으로 겸임을 한다. 무역특계자금은 무역협회 주도하에 1968년부터 1997년까지 40년 동안 국내 업체가 수입을 할 경우, 외화획득용 원료나 정부기관의 관수용 수입품 등을 제외한 모든 수입품에 대해 수입금액에서 일정률을 징수해 무역진흥을 위한 각종 사업을 전개해왔다. 현재 대한상사중재원의 연간 예산은 중재수수료 32억원, 국고예산지원 10억원 안팎, 기타 용역 사업 등 총 45억 정도다. 현재 직원은 계약직을 포함해 39명. 기자는 법무부에게 질의를 통해 “현재 대한상사중재원의 자산 가운데 100억원의 기금은 무역특계자금이다. 민간차원에서 각출해서 징수한 돈이다. 이에 따라 무역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100억원의 기금운용 방안에 대해 문의한다면 어떤 답을 할 것인가”에 대해 물었지만 “대한상사중재원의 주무관청은 산업통상자원부이다”며 “타 부처 소관사항에 대해 답변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는 답변이 전부였다.

 

중재원 이사장과 원장의 갈등

김인호 중재원 이사장(무역협회장)은 중재원의 법무부 이관에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반대의사를 표명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권력의 핵심인사들의 압력에 굴복해 “중재원 이사장에서 물러 나겠다”는 의사를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최근 법무부 고위 관계자가 김인호 이사장을 찾아갔으나 대화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이에 대해 무역협회 관계자는 “무역협회의 입장은 대한상사중재원의 오현석 팀장에게 전했다”며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산업통상자원부 마찬가지. 이런 가운데 김인호 이사장은 지난 3월 중재원 창립 50주년 기념행사장은 물론 총회에도 참석하지 않는 등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특히 중재원의 법무부 이관에 적극 반대해야 할 중재원장이 엉거주춤하고 있는데 대해 노골적인 불만을 하기도 했다는 후문이다. 중재원 50년사에는 김인호 이사장의 사진마저 게재되지 않았다. 무려 1억7000만원짜리 중재원 50년사는 그렇게 싸구려로 전락됐다. 이런 복잡한 사정으로 최근 중재원의 법무부 이관에 따른 이사회가 두세차례 연기돼 오는 5월 20일 개최된다. 중재원 이사진은 모두 8명. 김인호 이사장을 포함해 당연직인 산업통상자원부 무역국장과 대한상의, 중소기업중앙회 상근 부회장 등 4명과 백윤재 변호사 등 외부인사가 4명이다.

 

_황교안

사진/ 법무부, UNCITRAL(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 아시아 태평양 사무소, 대한상사중재원이 공동으로, 2013. 11. 11.(월) ~ 12.(화) 동안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중재제도 개선방안’을 주제로 국제중재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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