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담/ 농협경제지주의 상생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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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president 2016.07.25 13:47 Updated

대담/ 농협경제지주의 상생방안

충남대 조재성 교수와 GS&J 이정환 이사장의 토크 쇼

농협경제지주와 조합, ‘공동사업으로 상생해야

지분과 기여도 따른 이익 환원지주사에 대한 조합 감시체제 필요

 

농협법 개정에 따라 출범한 경제지주사는 회원조합의 이익과 충돌하거나, 갈등을 일으킬 소지가 여전하다. 이는 자칫 경제지주체제의 근간을 뒤흔들 변수가 될 수도 있다. 충남대 조재성 교수와 GS&J 이정환 이사장은 최근 GS&J 인스티튜트 <뉴스레터> ‘시선집중’ 217에서 이같은 문제점을 분석하고, 회원조합과 경제지주의 상생방안을 제시해 관심을 모았다. 그중 핵심적인 취지를 발췌, 소개한다.

박주영 기자

농협건물

 

조 교수와 이 이사장은 “회원조합은 중앙회 또는 경제지주사와 동일한 사업을 독자적으로 수행하는 경우가 많아 지주사의 사업 활성화는 단기적으로 같은 사업을 하는 조합과의 경쟁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두 사람에 따르면 미래에 회원조합이 수행할 수 있는 사업을 지주사가 선점하여 지주사가 조합의 사업 확장에 장애요인이 될 우려도 있다. 그 때문에 지주사와의 이익 충돌에 대한 회원조합의 우려가 매우 크고, 이로 인해 경제지주체제에 대한 회원조합의 거부감도 한층 커질 수밖에 없다. 조 교수 등은 “따라서 경제지주사와 회원조합의 상생발전 방안이 지주회사체제 성공의 필수적 요소”라고 결론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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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GS&J 이정환 이사장(좌), 충남대 조재성 교수(우)]

상호 보완적인 사업 관계 구축 필요

두 사람은 “조합과 경제지주의 이익이 일치되는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즉, 경제지주의 사업이 자체 수익을 증대시킬 뿐만 아니라, 회원조합의 경제사업 성장을 견인하는 것이라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상호 보완적인 사업 관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즉, 농축산물 가치사슬 전반의 사업영역에서 경제지주와 회원조합이 역할을 분담하거나 공동사업을 추진하고, 지주사 손익을 조합과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구조를 구축하여야 한다. 경제지주사는 소관 자회사의 경영성과와 함께, 회원조합과의 상생구조 구축을 핵심역할로 설정해 그 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조 교수와 이 이사장은 “상생에는 두 가지 방식, 즉 생산자재 조달에서부터 소비자 판매에 이르기까지 각각 강점이 있는 부분을 역할 분담하는 방안이 첫째이며, 회원조합과 경제지주가 연합 또는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두 번째”라고 제안했다. 우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각자의 장점을 살리는 것이다. 즉 역할분담 방식이다. 양측의 불필요한 경합을 방지하고 사업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먼저 각자의 장점과 약점을 고려한 가치사슬 내 역할분담을 고려할 수 있다. 예컨대, 경제지주사는 회원조합에 비해 자금조달 능력, 전국적 사업역량, 정부와의 협조관계, 전문 인력 확보, 시장 분석 및 대응의 효율성, 상품기획 및 R&D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하다.

 

양측의 장점 따라 역할 분담도

이에 비해 회원조합은 지역에 대한 이해도, 지역 내 인적·물적 네트워크, 지역 인력 활용능력, 지방 행정기관과의 협조관계, 간결한 의사결정체계, 신속한 사업추진, 단순하고 명확한 수익 배분구조, 조합원의 참여 유인 등이 장점으로 꼽힌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경제지주사는 대규모 자본과 조직력이 필요한 R&D, 공동구매, 대규모 판매사업(B2B), 물류사업, 수출사업, 가축개량사업 등 정부 주도 사업을 잘 할 수 있다.반면에 회원조합으로서 적합한 사업은 소비자 대상의 중소규모 판매사업(B2C), 지역 네트워크 및 지역 접근성을 이용한 농가 및 지역 판매, 농가 지도 및 지원 사업 등이다.또한 경제지주 주도의 B2B 사업 및 수출사업이라 하더라도 회원조합과 협업하면 한층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자체적으로 상품을 조달하는 방식보다는 회원조합과 계약을 맺어 안정적인 공급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조합원이 생산한 일정한 품질과 규격의 농축산물을 대량으로 수집·판매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

 

더욱 바람직한 방식은 공동사업 방식

이같은 각자의 장․단점에도 불구하고, 역할분담방식은 한계가 있다는게 조 교수와 이 이사장의 판단이다. 즉, “상대적으로 각기 장점 내지 강점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모호하고, 단순히 적합성을 기준으로 사업 담당 주체를 정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논리다.그래서 더욱 바람직한 방식으로 꼽히는 것이 공동사업 방식이다. 공동사업의 전제 조건으로 조 교수와 이 이사장은 농협사업의 목표를 거론했다. 즉, “농협사업은 조합원이 생산한 농축산물의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고 거래교섭력을 높여 출하 상품의 수취가격을 높이고 안정시키는 것”이라고 정의하며 “농축산물 거래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품질 및 규격의 균일화와 안전성 확보가 담보되어야 하므로, 생산단계에서부터 소매단계까지의 가치사슬 전체의 연계성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경제지주와 조합의 공동사업 전략이다. 양측이 공동으로 농축산물의 가치사슬을 농협 내 조직화하는 전략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두 사람은 공동사업의 방식으로 크게 4가지를 꼽았다.

첫째로 경제지주가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에 회원조합이 출자 또는 합병으로 공동사업법인으로 전환하는 방식이다. 두 번째로 경제지주 자회사 지분의 일부 또는 전부를 희망하는 회원조합에 매각하거나, 회원 조합을 대상으로 증자하는 방식이다.세 번째는 각각의 소유권은 유지한 채 경영조직만 통합한 후 각 공장에서 OEM 방식으로 생산하여 단일 브랜드를 사용하는 연합사업방식을 들 수 있다. 네 번 째로 경제지주가 회원조합의 자회사 또는 조합공동사업 법인에 출자하여 회원조합과의 공동사업을 확대하는 방식 등을 추진할 수 있다.

 

충분한 이용고 배당, 실적따른 이익 차등 배분 중요

공동사업화와 함께 중요한 것은 공정한 이익의 환원과 이용 실적에 따른 차등 배분의 보장이다.두 사람은 우선 “출자 지분에 따라 사업이용권을 배분하고, 투자 조합은 물론 직접 투자하지 않은 비투자 회원조합에게 이용고 배당을 충분히 시행함으로써 사업 출자 및 이용 실적에 따라 이익이 차등 배분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양측 공히 경영에 참여하고, 지분과 기여도에 따른 이익 환원 체제를 구축할 것을 제안했다. 공동사업의 유인력을 키우고 책임감 있는 사업 참여를 도모하기 위해 공동사업체 이사회에 이해관계 조합이 참여하도록 하고, 수익 배당 및 손실 부담을 지분에 비례토록 한다는 제안이다.또한 “협동조합의 경제사업이 급변하는 시장 환경에 대응하고, 시장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여도에 따른 성과 배분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도 폈다. 이들은 또 “지주사는 원가·투명 경영을 통해 조합에 이익을 환원하고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고 전제하고 “공동사업 중 투입재 판매사업은 원가경영을 기본 경영방침으로 하여 수익창출보다는 조합원의 생산비 절감 및 소득 향상을 통해 시장점유율을 증대해 나가도록 하는게 바람직하다.”고 권했다.또한 “공동사업체와 회원조합 또는 조합원과의 거래에서 거래 물량 및 기간 등을 바탕으로 거래 조건에 차등을 둠으로써 계통출하 및 사업 참여도를 높여 공동사업의 안정적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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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사와 자회사에 대한 조합의 통제 장치 필요

조 교수와 이 이사장은 지주사 및 그 자회사에 대한 조합의 통제가 관철되는 지배구조도 중요하다는 주장이다. 이들의 주장에 의하면 농협경제지주사는 중앙회 단독 주주인 주식회사이고, 그 자회사는 지주사가 단독주주인 주식회사다. 그러므로 조합은 중앙회를 통해서만 지주사와 그 자회사의 경영에 대한 통제력을 가질 수 있다. 따라서 조합의 이익에 반하는 방향으로 진행되더라도 이를 통제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런 이유로 “중앙회에 조합대표이사 및 조합장 이사를 두고, 이들이 지주사의 감독이사회를 구성하여 지주사 및 그 자회사가 조합의 이익에 반하지 않도록 감시하는 역할을 하도록 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지주사 자회사에 이해관계 조합이 이사로 참여, 자회사가 조합의 이익에 합치하는 방향으로 경영이 이루어지도록 통제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두 사람은 “조합대표이사 및 조합장 이사가 지주사의 감독이사회를 구성, 지주사 및 그 자회사가 조합의 이익에 반하지 않도록 감시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 “이와 함께 조합과 상생구조를 구축하는 것을 지주사의 경영목표 및 성과로 규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발췌 : GSnJ 인스티튜트

(충남대 조재성 교수, GS&J 이정환 이사장 공동집필 시선집중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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