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원 농협중앙회장의 수사는 도박?

president
By president 2016.07.27 10:47

김병원 농협중앙회장의 수사는 도박?

핫이슈/농협중앙회장의 검찰수사

 

김병원 농협회장의 수사는 도박?

호남회장 길들이기, 정부의 농협법 개정을 위한 정지작업

 

6개월간에 걸친 농협중앙회장 선거 관련 수사가 막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이성규)는 지난 7월11일 검찰은 “1월 12일 치뤄진 농협중앙회장 선거를 전후해 불법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김병원 회장 등 11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2차 투표 직전 대의원들에게 ‘결선 투표에선 김 후보를 찍어달라’는 취지의 문자를 보낸 혐의로 합천가야조합장 최덕규(66)씨 외 2명은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수사결과는 검찰이 지난 1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수사의뢰를 받아 압수수색 6차례, 관련자 200여명 소환 등의 대대적인 수사를 진행한 것에 비해 초라한 성적이라는 평가다. 당초 검찰은 이번 수사에서 김 회장과 최덕규(합천가야조합장) 후보간 뒷돈이 오가거나 선거 뒤 대가 제공을 약속했다는 증거를 찾으려 했으나 끝내 찾지 못했다.

장영환 기자

 

이번 수사에서 검찰이 김 회장 수사에 초점을 맞춘 부분은 “김 회장이 지지의 대가로 최덕규 후보에게 금전 또는 사후 자리를 보장하지 않았느냐?”였다. 현행 농협조합장 선거법에서는 ‘후보자가 유권자에게 지지에 대한 대가로 금품이나 자리를 약속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가의 약속 없이 김 회장이 단순히 유권자의 한 사람인 최덕규 후보에게 지지를 부탁하는 것은 선거법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 대가 약속에 대한 조사는 이미 검찰이 최덕규 후보를 구속수사 하면서 어느 정도 결과가 나왔다. 농협 관계자는 “당시 두 후보자들은 이성희 후보에 대한 반발로 연대감이 형성돼 있었다. 굳이 대가를 따로 요구할 상황이 아니었다”며, “설사 암묵적으로 대가를 합의했을 지라도 구체적인 합의는 없었을 것이다”고 주장했다. 모 선거 전문가는 “후보자 간에 금품을 전달한 증거나, 자리보장 합의서 등이 없는 한 혐의를 입증하기란 쉽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검찰은 김병원 회장을 따로 소환해 17시간 가량의 강도 높은 조사를 했다. 결국 검찰 조사결과 금품이나 자리 제공 약속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2차투표 직전 두 후보가 손을 맞잡은 제스처에 대해서도 중앙선관위와 검찰은 선거법 위반 쟁점 사항에 대한 시각이 상당히 다르다. 선거 당일 투표장에 있던 중앙선관위 직원들은 두 후보가 손을 잡은 것을 직접 목격했지만, 투표절차를 중단하지 않고 결선 투표를 진행했다. 이후 선관위는 김병원-최덕규 두 후보의 행위를 검찰에 정식 고발이 아닌 법률적 의견을 묻는 ‘진정서’ 형식의 절차를 밟았다. 진정서 형식은 고발 보다는 훨씬 낮은 수위의 법적 판단을 묻는 조치이다. 선관위가 경미한 위반이라고 유권 해석 했던 분위기와 달리 검찰은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인 것이다. 결국 검찰이 김 회장에게 적용한 주요 혐의는 후보등록을 하기 전에 대의원 100여명에게 전화와 문자 등으로 접촉해 지지를 호소했다는 것인데, 이마저도 구체적인 단서 없이 참고인들을 무더기 소환해 쥐어짜낸 결과라는 지적이다. 최근 검찰 조사를 받은 한 조합장은 “검사가 김 회장과의 통화내역만 달랑 제시하면서 사전선거운동이 있었는지, 김 회장이 무슨 자리를 주겠다고 약속했는지 막무가내로 추궁했다”며 “같은 시간 조사를 받으러 온 다른 조합장 10여명도 검찰청 복도에 서서 장시간 기다렸다”고 말했다. 검찰은 김 회장과 통화횟수가 많다는 이유로 조합장 100여명을 이달 불러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최 후보를 구속하면서도 김 회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은 점도 혐의를 입증할 만큼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선거포스터

호남출신에 대한 표적수사 주장

결국 이번 검찰수사는 법리에 따른 수사라기보다는 다른 정치적인 목적이 더 강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이는 검찰 스스로가 인정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11일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각종 불법행위 적발로, 당선되면 그만이라는 잘못된 인식에 경종을 울렸다”고 스스로 자평했다. 6개월에 걸친 저인망식 수사의 목적이 법리에 입각한 범법 사실에 대한 수사가 아니라, ‘경종을 울리기’ 위한 경고성 수사라는 것이다. 다른 목적이 있었다고 스스로 주장하고 있는 셈이다. 이번 검찰 수사 목적에 대해 정치권을 비롯한 사회 각층에서 다양한 비판들이 나온다. 우선 잘못된 농협선거법이 문제라는 주장이다. 현행 농협조합장 선거법은 후보자들의 선거운동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사전 선거운동을 일체 금지함으로서 유권자들이 후보자들을 알 권리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언론매체, 홍보물 배포 등을 통한 선거운동 금지, 후보자 이외 선거운동 금지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결국 12일이라는 짧은 기간, 그것도 후보자만이 운동을 할 수 있는 비현실적인 농협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왔다. 이런 잘못된 선거법에 입각한 수사를 무리하게 진행하면서도 검찰은 “선거법 위반에 경종을 울렸다”고 자화자찬하고 있다. 다음으로 정치권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호남 중앙회장 표적수사’ 주장이다. 복수의 농협 관계자는 “호남출신이 첫 농협회장직에 선출되자 정부에서 농협회장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등의 농협법 개정 작업을 하고, 특히 선거 관행을 문제 삼아 저인망식 수사를 벌이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지적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최근 의원총회에서 “선거운동 과정에서 흔히 있어왔던 후보자 간 지지에 대해 검찰이 이례적으로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최초의 호남 출신 농협 회장에 대한 수사가 또 다른 별건수사로 이어질 것을 심각히 우려한다”고 언급했다. 또 같은 당의 손금주 수석대변인은 “기존의 농협중앙회장 선거에서도 지지자 결집을 위한 후보 간 지지행위는 여러 번 있어 왔다”며 “그런데 검찰은 유독 이번 농협회장선거에서는 후보 간의 통상적인 지지행위마저 부정선거로 간주하고 수십 명의 조합장을 소환하는 등 이례적으로 대대적인 수사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김 회장에 대한 수사가 편파적이란 우려가 호남에 광범위하게 형성돼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의 농협중앙회장 길들이기에 검찰이 앞장

이번 수사 관련 또 하나 설득력 있는 주장이 “정부의 ‘농협 길들이기’에 검찰이 앞장섰다”는 주장이다. 김병원 회장에 대한 검찰 조사가 시작되자마자 정부는 농협중앙회장에 대한 호선제 실시, 특례조항 삭제 등이 담긴 농협법 개정안 입법예고를 발표했다. 정부가 현재 대의원조합장 300여명이 농협중앙회장을 뽑는 선출제가 아닌 농협중앙회 이사 20여명이 호선해 선출하도록 농협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농협 한 관계자는 “최종 입법까지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검찰 조사와 정부의 차기 중앙회장 선출방식 발표가 우연치고는 겹쳤다”며 “200만 조합원을 대표하는 호남출신의 농협중앙회장이 선출되자마자 대의원 조합장 선출에서 호선제로 바꾸겠다는 것을 정부의 농협 장악으로 정치적 해석을 하는 조합원들이 많다”고 밝혔다. 이번 검찰의 수사는 결국 김회장을 기소하여 최대한 힘을 빼놓은 상태에서 정부의 농협법 개정을 관철시키려는 의도라는 것이다. 사실 김회장은 당선 당시부터 농림부와의 충돌을 예고했다. 우선 ‘농협경제지주 폐지’ 공약이다. 농협금융지주에 이어 농협경제지주는 이미 설립 작업이 상당히 진행돼 내년 초 정식으로 출범 예정이다. 그럼에도, 김 회장은 정부의 ‘1중앙회-2지주회사’ 제도는 농민의 이익에 반하는 정책이라며 이를 농협경제지주를 폐지해 ‘1중앙회-1금융지주’ 체제로 가겠다고 공약을 했다. 또 하나가 농협중앙회장 직선제 전환이다. 국회에서 여러 번 시도했으나 농식품부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 결국 추진하지 못했는데, 김 회장이 공약으로 내걸고 당선됐다. 김회장이 검찰의 수사를 받자마자 농식품부가 직선제와 정반대인 호선제를 입법예고한 것은 김 회장의 직선제 주장의 싹을 자르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농협외경

회장직 유지하나 농협개혁 동력 상실 우려

선거법 전문가들은 이번 검찰 기소에 대해 “현재의 내용으로는 재판에 가면 결국 당선무효는 없을 것”으로 전망한다. 금품 수수에 대한 혐의가 없는 상태이며, 검찰이 기소한 ‘언론기고’ 또는 ‘선거운동 기간 이전에 대의원 접촉’ 등의 혐의는 통상적 활동으로 해석될 소지가 높다는 것이다. 그러나 재판 결과와 상관없이 김 회장은 향후 재판이 끝날 때까지 1-2년간은 상당한 위축된 시간을 보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호남 출신 첫 회장으로서 ‘농협 개혁’을 추진하려 했던 김 회장의 동력도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농협법 개정으로 올해 3월 취임한 김병원 회장부터는 연임이 불가능하다. ‘짧은 임기’(4년) 동안 이 모든 숙제를 처리해야 하는데, 임기 1-2년간은 재판으로 보내야 한다. 현재 농협은 내부 과제가 산적해 있는 상태다. 내년까지 농협경제지주 문제를 정리해야 한다. 농협금융지주의 조선·해운업 대규모 충당금 문제도 골칫거리다. 중앙회장 직선제 추진은 농협인들의 오랜 숙원이다.

농협 관계자는 “비주류인 김 회장이 과거 농협의 구태를 개혁해줄 것이라 기대했지만 김 회장 본인이 검찰 수사 선상에 오르고 관련자들이 줄줄이 구속되면서 도덕성에 적잖이 흠집이 났다”고 답답해했다. 이와 관련 김 회장은 “(농협의) 50년 넘는 역사 동안 외풍에 시달리지 않았던 적은 없었다”며 “이런 때일수록 똘똘 뭉쳐 위기를 극복하자”고 주장했다.

president
By president 2016.07.27 10:47
댓글작성

댓글없음

댓글없음!

이 기사에 관하여 첫번째로 관심을 표현해 주세요.

댓글작성
댓글보기

댓글작성

이메일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표시는 필수입력입니다.*

최근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