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이슈/김영란법 김영란법 합헌 결정… 헌재 “언론자유 우려 보다 공익 더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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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president 2016.08.18 17:27

핫이슈/김영란법    김영란법 합헌 결정…  헌재 “언론자유 우려 보다 공익 더 크다”

핫이슈/김영란법

 

김영란법 합헌 결정…

헌재 “언론자유 우려 보다 공익 더 크다”

 

헌법재판소가 공직자의 부정청탁과 금품 수수 등을 금지한 이른바 ‘김영란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지난 7월 28일 결정했다. 헌재는 지난 28일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기자협회 등이 제기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부정청탁금지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에서 4개 쟁점에 모두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법소원을 낸 3개 단체 가운데 기자협회의 청구는 각하했다. 헌재 결정에 따라 김영란법은 시행령 확정과 직종별 매뉴얼 마련 등 후속 작업을 거쳐 9월28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공무원과 언론인 및 사립학교 관계자 등 이 법의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자가 400만명 이상으로 추정되는 만큼 9월 말부터 국민 생활 전반에 걸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쟁점별로 보면 법 적용대상에 언론인과 사립학교 관계자를 규정한 부분은 재판관 7(합헌)대 2(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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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교육과 언론이 국가나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고 이들 분야의 부패는 그 파급효과가 커서 피해가 광범위하고 장기적”이라며 “사립학교 관계자와 언론인을 법 적용대상에 포함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부정청탁금지법의 목적, 교육 및 언론의 공공성과 이를 근거로 한 국가와 사회의 각종 지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언론인과 사립학교 관계자에게 부정청탁을 금지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금품 수수를 금지한 입법자의 선택은 수긍된다”고 했다. 배우자가 법이 금지한 금품을 수수한 경우 법 적용 대상자가 이를 신고하도록 한 조항도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이 부분도 합헌 결정했다. 재판부는 “배우자가 수수금지 금품 등을 받거나 그 제공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신고와 제재 조항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을 충분히 알 수 있다”며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돼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또 수수가 허용되는 금품과 외부강의 사례금의 가액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해 정하도록 한 것에 대해서도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합헌으로 판정했다. 재판부는 “외부 강의 등의 사례금이나 사교·의례 목적의 경조사비와 선물, 음식물 등의 가액은 일률적으로 법률에 규정하기 곤란한 측면이 있으므로 사회통념을 반영하고 현실 변화에 대응해 유연하게 규율할 수 있도록 행정입법에 위임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부정청탁’과 ‘사회상규’의 개념과 규제 행위 유형이 명확한지에 대해선 재판관 전원 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언론인과 사립학교 관계자를 공직자 등에 포함시켜 법령과 사회상규 등에 위배해 금품 등을 수수하지 않도록 하고 누구든지 이들에게 부정청탁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위한 적정한 수단”이라고 밝혔다. 이어 “부정청탁이라는 용어는 형법 등 여러 법령에서 사용되고 많은 판례를 축적하고 있으며, 입법 과정에서 직접 개념을 정의하는 대신 14개 분야의 행위 유형을 구체적으로 열거하는 등 구성요건을 상세히 규정하게 됐다”고 명확성이 인정된다고 봤다. 또 “사립학교 관계자나 언론인은 금품수수 금지조항에 따라 종래 받아오던 일정한 금액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 등을 받지 못하게 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는 있으나 이런 불이익이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하는 권익 침해라 보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아울러 “국가권력이 법을 남용할 것을 두려워해 사학의 자유나 언론의 자유가 위축될 우려도 있으나, 이러한 염려나 제약에 따라 침해되는 사익이 부정청탁 금지조항이 추구하는 공익보다 크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특히 “우리 사회의 청렴도를 높이고 부패를 줄이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야가 있을 수 있다는 이유로 부패의 원인이 되는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관행을 방치할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

 

‘김영란법’ 주요쟁점별 헌재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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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합헌… 법안 발의부터 논란, 입법, 헌재 선고까지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법은 제정안 발표 때부터 사회 전반에 메가톤급 파장을 일으켰다. 적용 대상이 공직자 외에 민간 영역까지 광범위하다는 점에서 ‘과잉 입법’이 아닌지, 청탁·금품수수의 허용 또는 규제 기준이 모호해 일상생활에서 ‘도덕 사찰’이 일반화되는 게 아닌지 등의 우려가 제기됐다. 그러나 이런 우려에도 불구하고 공직자 및 공적 역할을 하는 직역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법 자체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속칭 ‘벤츠 여검사’와 ‘스폰서 검사’ 등 금품과 향응을 수시로 챙긴 일부 권력기관 공직자들이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아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사건들이 이런 여론을 뒷받침했다. 결국 김영란법은 팽팽한 찬반양론 속에 거듭 수정 과정을 거쳤다. 공직사회는 물론 사회 각 분야에 거대한 파급력을 가진 법안이다 보니 내용이 바뀌기도 여러 차례였고, 국회를 통과하기까지만 900일이 넘게 걸렸다. 김영란법이 처음 윤곽을 드러낸 것은 2012년 8월 16일 국민권익위원회가 법 제정안을 발표하면서였다. 공직자가 100만 원을 넘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대가성이 없어도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는 게 골자였다. 이런 처벌조항이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법무부의 반대로 권익위가 형사처벌을 과태료 부과로 낮추려고 하자, 이번에는 ‘누더기 입법이 아니냐’는 여론의 비판에 부딪혀 논란이 일었다. 결국 정부는 정홍원 당시 국무총리의 중재로 형사처벌 조항을 일부 되살리는 내용의 조정안을 마련해 발표 11개월 만인 2013년 7월 말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이 법안을 국회로 보낼 수 있었다. 수정된 정부 입법안은 국회로 넘어와서도 여야 이견으로 국회 의안과의 캐비닛조차 벗어나지 못했다. 논의의 장이 열린 계기는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관피아'(관료 마피아) 척결을 요구하는 여론이 확산된 것이었다.

 

                                       ‘김영란법’ 추진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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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도 대국민 담화를 통해 “국회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고 같은 해 6월 정의화 당시 국회의장을 만나 조속한 처리를 부탁하며 김영란법에 불을 붙였다. 그럼에도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정무위는 김영란법 국회 제출 9개월 만인 2014년 5월 심의에 착수했다가 법안 중 ‘이해충돌’ 방지 제도를 둘러싼 이견과 여야 냉각 정국으로 다시 6개월을 표류했다. 해를 넘긴 정무위는 2015년 1월7일 법 적용 대상을 사립학교 교직원과 언론사 종사자로까지 확대하면서 당초 공직자를 대상으로 했던 권익위의 입법 취지와 다른 방향으로 법을 변화시켰다. 나아가 여야 이견이 팽팽했던 이해충돌 방지 제도를 빼고 나머지 부분만 분리 입법키로 합의했고, 법률명도 당초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로 바뀌었다. 수정된 김영란법은 곧바로 정무위를 통과해 같은 해 3월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쳐 정식으로 공포됐다. 그러나 공직자가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하면 직무 관련성과 무관하게 형사 처벌되는 내용이 담기고, 언론사와 사립학교 종사자까지 제재 대상이 포함된 데 대해 새로운 논란이 일었다. 다수 국회의원이 문제를 지적한 것은 물론, 국회 통과 이틀 만에 대한변호사협회 등의 헌법소원이 이어지면서 이 법의 운명은 다시 ‘안갯속’에 빠졌다. 국회 통과 이후에는 시행령도 문제가 됐다. 법이 시행되면 단가가 비싼 한우, 굴비, 화훼 등의 소비위축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농축수산업계와 외식업계를 중심으로 예외를 요구했으나, 권익위는 올해 5월 내놓은 시행령에서 공직자 등이 받을 수 있는 금품 상한선을 식사대접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 등으로 엄격하게 규정해 업계 반발을 불러왔다. 이런 가운데 4건의 헌법소원을 병합해 심리한 헌법재판소는 국민 생활에 미치는 파급력을 고려해 지난해 12월 공개변론을 열어 각계 의견을 듣는 등 신중하게 검토했다.

박한철 헌재소장이 올해 3월 신문방송편집인협회 토론회에서 “9월 법 시행 전 심리를 마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9명의 현인’이 내릴 결정에 세간의 이목이 쏠렸다. 이처럼 한국 사회를 뜨겁게 달군 김영란법에 대해 헌재는 28일 4대 쟁점 모두 합헌 결정을 내렸다. 제정안 발표 1,505일 만인 오는 9월28일 법은 시행될 전망이다. 이 법으로 사회의 일상 관습이나 일상문화는 획기적으로 바뀔 전망이지만, 부작용을 둘러싼 논란은 해소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7월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열린 화훼협회 회원들이 김영란법 시행 반대' 집회를 벌이고 있다.

7월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열린 화훼협회 회원들이 김영란법 시행 반대’ 집회를 벌이고 있다.

‘농축수산물 제외’ 법 개정 촉구 방침

일명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가장 타격이 클 것으로 전망되는 농축산업계에서는 28일 헌법재판소의 ‘합헌’ 판결에 비상이 걸렸다. 특히 한우농가를 중심으로 한 축산업계는 “생존권 자체가 흔들릴 것”이라며 반발했다.

김영원 전국한우협회 정책지도홍보국장은 “과일 같은 경우 포장 박스 크기를 10㎏에서 5㎏로 줄인다거나 하면 되지만, 한우 같은 경우 5만원짜리 선물세트로 구성하면 박스비, 택배비 등을 제외하면 딱 300g 들어가는데 현실적으로 이게 선물세트로 팔리겠느냐”고 주장했다. 김 국장은 또 “특히 문제가 생기면 중소규모 번식 농가들부터 문을 닫게 되고, 그렇게 되면 송아지 마릿수가 줄어 대규모 사육 농가도 피해를 입어 산업 전반적으로 타격을 입게 된다”며 “일부 정치권에서는 일단 시행을 해보고 문제가 생기면 보완을 하자고 하는데, 줄도산을 하고 난 뒤 보완하자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주장했다. 실제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김영란법 시행으로 연간 농축수산물의 선물 수요는 최대 2조3,000억원, 음식점 수요는 최대 4조2,000억원 줄어들 전망이다. 특히 한우의 경우 시중에 나온 한우고기 선물 상품의 93%가 10만원대 이상이고, 식사 역시 1인분에 3만원을 넘는 경우가 많아 김영란법 시행 시 선물 수요만 2,400억원, 음식점 매출은 5,300억원 감소하는 등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우려했다. 한우협회는 이날 헌재 판결 후 성명을 내고 국내산 농축수산물을 제외하는 내용을 포함해 법 개정을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또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 위배’ 등 일각에서 제기된 문제점에 관한 헌법 소원을 진행하고, 내달 1일 한국농축산연합회 대표자 회의를 열어 후속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다. 농축산물의 경우 저장성이 낮은 특성상 조금만 공급과잉 현상이 나타나도 가격이 폭락하는데, 관련 업계에서는 애당초 법 규정 마련 과정에서 이같은 고려가 없었다는 비판도 나왔다.

한민수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정책조정실장은 “한우나 굴비, 전복 같은 품목들은 그동안 명절선물 등 선물 패턴에 맞춰 생산 체계가 구축돼 왔다”며 “유통업체들이야 5만원이란 선물 금액 상한선을 피해갈 수 있지만, 1차 농수산물을 직접 공급해온 농민·어민들 입장은 반영된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고품질 농축수산물이라고 하면, 그만큼의 인건비와 재료값 등으로 최종 가격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며 “품목별 생산 구조나 산업 특성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원칙만을 주장하며 획일적으로 5만원이란 금액을 정한 것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한농연은 법이 시행되는 9월 말까지 내부적으로 논의를 거치고 대응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로선 시행령 원안대로 통과 가능성이 높은 만큼 국회에 보완재 역할을 할 입법 요구나 여론 조성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영란법 합헌> 접대문화 변화 불가피…신풍속 생길까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부정청탁금지법)이 28일 헌법재판소의 합헌 판결로 이어지면서 기업들의 이른바 ‘접대문화’도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김영란법은 음식은 3만원 이하, 선물은 5만원 이하, 경조사비는 10만원 이하로 기업의 접대 비용 한도를 규정하고 있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업들이 법인카드로 결제한 접대비는 10조원에 육박한다. 이는 최근 8년간 최고 수준이며, 하루 약 270억원이 접대비로 나간 셈이다. 대다수 기업은 관심이 집중되는 법 시행 초기 술자리나 주말 골프 등 고가의 접대가 크게 줄 것으로 예상한다. 또 접대 문화가 아예 사라지지는 않겠지만, 비용을 줄이고 건전한 방식으로 접촉면을 늘리는 활동이 많아질 수도 있다고 본다.

예를 들어 접대골프를 대신할 수 있는 일종의 ‘놀이’로는 스크린골프, 등산, 당구, 탁구 등이 거론된다. 한 대기업 직원은 “스크린골프가 보통 2만5,000∼3만원정도 하니 저녁식사를 간단하게 하고서 스크린골프를 1∼2시간 치는 식으로 ‘만남’을 가질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대기업 관계자는 “둘레길이나 등산을 갔다가 막걸리와 파전으로 식사한다면 1인당 3만원 미만으로 맞출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식사 문화로는 술을 시키지 않거나 식당 대신 카페에서 만나는 방법 등이 확산할 수 있다.이 때문에 저녁 자리는 줄고 점심때 만남을 갖는 경우가 많아질 수 있다고 기업들은 예상한다. 한 그룹사 직원은 “음주를 곁들인 저녁 식사로는 아무래도 김영란법에 맞는 가격대를 맞추기 어려울 것”이라며 “저렴한 가격대의 메뉴가 많은 점심때 가볍게 만나는 경우가 늘 것 같다”고 전했다. 수주나 인허가 등에서 민원이 많은 건설업계는 대관업무 등에 대한 관행이 바뀔 수 있다고 내다봤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공무원에 대한 청탁은 원칙적으로 현재도 금지돼 있어서 종전과 크게 달라질 건 없겠지만, 사업을 하다 보면 시간에 쫓겨 인허가를 빨리 받기 위해 식사 등을 대접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며 “앞으로는 이런 문화도 사라질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으로는 김영란법을 우회하기 위한 다양한 편법이 동원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예컨대 식사 금액을 3만원 이하의 여러 영수증으로 쪼개거나 비용을 각자 부담한 뒤 리베이트처럼 우회해서 돌려주는 방법 등이 생겨난다는 것이다. 한 그룹사 직원은 “접대 문화가 남아있는 한 지금까지 해온 관행들이 갑자기 바뀔 수는 없을 것”이라며 “오히려 각종 편법이 난무하면서 1970년대 청첩장과 피로연 등을 금지한 가정의례준칙처럼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최근 회원사 임원협의회를 대상으로 한 ‘부정청탁금지법과 기업의 대응전략’ 설명회에서 김앤장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는 “청탁금지법상 규제는 엄격하나 법 집행은 선별적으로 이뤄질 우려가 있다”며 “수사대상이 되는 기업으로서는 방어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탁금지법 제정에 따라 준법 경영 시스템 마련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면서 “대관업무 관행 개선과 상시적인 모니터링 시스템 구비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영란법 Q & A> 몰랐다가 범법자 될 수 있다.

부정청탁·금품수수 금지 규정 문답풀이

9월 28일부터 시행되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은 법 적용 대상이 최대 400만 명(국민권익위원회 추산)이라고 한다. 하지만 일반인도 부정한 청탁을 하거나 공직자·언론인·교사 등 법 적용 대상자에게 일정액 이상의 금품을 제공할 경우 함께 처벌돼 사실상 전 국민이 법 적용을 받게 되는 셈이다. 김영란법의 상세한 세부 규정을 담은 시행령은 현재 법제처 심사 중이며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 김영란법이 시행될 경우 반드시 알아야 할 사안들을 정리했다. 다음은 국민권익위가 공개한 김영란법 해설서를 토대로 작성한 문답.

◇ 적용 대상

Q,사립학교 교원, 사보 제작자, 외국인, 프로축구 선수 등에도 적용되나.

▲ 김영란법은 헌법기관, 중앙행정기관, 공직 유관단체, 각급 학교와 학교 법인, 언론사 등 3만9천965개 기관·단체에 적용된다. 사립학교는 각급 학교에, 사보 제작자는 언론사로 각각 포함되며 프로축구 선수의 경우 지자체가 운영하는 구단에 속했을 경우에만 대상자가 된다.

이 법은 속인주의와 속지주의가 동시에 적용되기 때문에 외국인이 국내에서 위반 행위를 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한국 국적자가 외국에서 위법행위를 해도 법에 따라 처벌받는다.

Q, 국회의원도 김영란법이 적용되나.

▲ 국회의원도 공직자이기 때문에 적용된다. 이에 따라 법에서 금지한 부정청탁이나 금품 수수를 하게 되면 처벌을 받게 된다. 다만 선출직 공직자나 정당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는 행위는 부정청탁에서 제외된다.

◇ 부정청탁

Q, 아버지가 병무청 간부를 통해 군의관에게 아들이 보충역 판정을 받을 수 있도록 아들 몰래 청탁하면.

▲ 제3자를 위해 부정청탁을 한 아버지는 2천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지만 아들은 모른 상태였으므로 제재 대상이 아니다. 병무청 간부는 공직자로 3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군의관이 청탁을 들어줬을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Q, 건설사 직원이 건축법령을 위반해 건축허가를 내줄 것을 담당 공무원에게 청탁하면.

▲ 건설사 직원은 제3자를 위해 부정청탁을 했으므로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법인인 건설사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나 직원의 법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주의·감독을 상당히 했을 경우 면책된다.

Q, 고등학교 국어교사인 아버지가 동료 교사에게 자녀의 점수를 올려달라고 부탁해 올려줬다면.

▲ 학교 성적 관련된 직무는 김영란법상 부정청탁 대상 직무다. 아버지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며 부정청탁을 받아준 동료 교사는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 자녀의 경우 부정 청탁한 사실이 없으므로 제재 대상이 아니다.

Q,국립대 병원 입원 대기자가 접수 순서를 당겨줄 것을 원무과장의 친구를 통해 부탁, 원무과장이 먼저 입원할 수 있도록 해줬다면.

▲ 국립대 병원은 김영란법 적용 대상으로 국립대 병원이 정상적 거래 관행을 벗어난 특혜를 부여하는 것은 부정청탁이다. 3자를 통해 부정청탁을 한 대기자와 대기자를 위해 부정청탁을 한 친구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며 원무과장은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Q,택시에 블랙박스 장착을 지원하는 법이 통과되자 택시 운전사가 기존 장착 차량도 지원해줄 것을 국회의원을 통해 국토교통부 담당 국장에게 요구했다면.

▲ 공익적 목적이기 때문에 부정청탁이 아니다. 김영란법은 부정청탁 행위 유형을 15개로 제시하고 있으나 여기에 해당돼도 사회적으로 정당한 행위는 예외로 인정된다. 그러나 복잡·다양하게 변하는 사회 상규상 허용되는 모든 상황을 법률에 열거하는 것은 불가능해 불확정적 개념이 사용됐다는 게 권익위의 설명이다.

Q, 토지 소유자가 요건상 어려운 걸 알면서도 담당 공무원에게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요청했다면.

▲ 부정청탁에 해당하나 토지 소유자는 직접적 이해당사자에 해당하므로 제재 대상에서 제외된다. 담당 공무원도 거절 의사를 명확히 표명했다면 징계 대상이 되지 않으나 토지형질변경을 허가했을 경우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

◇ 부정청탁 신고

Q, 건설사 직원 두 명이 번갈아 가며 건축법을 위반한 건축허가를 담당 공무원에게 요청하면.

▲ 김영란법에 따르면 두 번째 부정청탁부터는 기관장에게 신고를 해야 한다. 이 경우 각기 다른 사람을 통하기는 했으나 같은 내용의 부정청탁으로 기관장에게 신고하지 않으면 징계 처분 대상이 된다. 신고는 서면으로 할 수 있다.

◇ 금품 수수

Q, 지자체 지적과에서 근무하던 공무원이 기존 업무와 무관한 부처로 전출가면서 평소 알고 지내던 감정평가사로부터 150만 원짜리 시계를 받았다면.

▲ 김영란법은 직무 관련성과 무관하게 같은 사람으로부터 한 번에 100만원 이상, 매 회계연도 300만원이 넘는 금품을 받을 경우 처벌하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이 공무원과 감정평가사 모두 형사 처벌대상이 된다.

Q, 초등학교 동창인 제약회사 직원과 전기 관련 공기업 직원, 초등학교 교사 3명이 한정식집에서 식사를 하고 이를 제약회사 직원이 계산했다면.

▲ 교사와 공기업체 직원은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지만 직무와 관련성이 없기 때문에 제재 대상이 아니다. 김영란법은 1회 100만원(매 회계연도 30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직무 관련성이 있어야 징계하도록 하고 있다.

Q,건설회사 직원 3명이 지자체 턴키심사위원회 심사위원에 각각 70만원 상당 양주, 30만원 상당 상품권, 30만원 상당의 식사를 접대했다면.

▲ 공무수행중 인사는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다. 직원 3명이 각각 금품을 줬지만 모두 관련성이 있고 전체 금액이 100만원을 넘기 때문에 심사위원은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건설사 직원 3명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Q,지자체장의 동창이 이 지자체의 입찰에 참여한 상태에서 지자체장 배우자 행사에 후원금을 냈다면.

▲ 지자체장이 몰랐을 경우 제재 대상이 되지 않으나 알면서도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다.

Q,공무원이 자녀 결혼 때 초등학교 동창회로부터 회칙에 규정된 경조사비 100만원보다 많은 250만원을 받았다면.

▲ 친족이나 장기적 관계 등에 따른 금품 제공은 김영란법에서 예외로 인정된다. 그러나 동창회 회칙에 규정된 100만원을 뺀 나머지 150만원에 대해서는 예외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공무원과 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동창회 회장 모두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Q,학교 교사가 성적 등과 관련해 학부모로부터 5만원 미만의 선물을 받았다면.

▲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있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김영란법은 시행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음식물(시행령상 3만원), 선물(5만원), 경조사비(10만원)는 금품수수의 예외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기준 이내라도 직무 관련자로부터 제공받은 선물 등이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의례 등의 목적을 벗어날 경우 허용되지 않는다. 권익위는 김영란법상 직무 관련성은 향후 개별적 사안에 대한 판례의 형성 축적을 통해 구체화하여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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