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 총수들의 수난시대… 2000년대 재계 17위 그룹 총수의 몰락 법원, 현재현 전 동양그룹 회장 파산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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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president 2016.09.29 15:09

CEO&/ 총수들의 수난시대…  2000년대 재계 17위 그룹 총수의 몰락  법원, 현재현 전 동양그룹 회장 파산 선고

CEO&/ 총수들의 수난시대

2000년대 재계 17위 그룹 총수의 몰락

법원, 현재현 전 동양그룹 회장 파산 선고

동양 현재현 전회장

동양 현재현 전회장

대규모 사기성 CP(기업어음)와 회사채를 발행해 수많은 투자자에게 피해를 준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현재현(67) 전 동양그룹 회장에게 파산이 선고됐다. 2000년대 자산 기준 재계 서열 17위였던 그룹의 총수가 ‘빈털터리’가 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파산3단독 권창환 판사는 19일 동양사태 피해자 A씨 등이 낸 현 전 회장에 대한 파산 신청을 받아들였다. 법원은 채무자가 진 빚이 재산보다 많아 빚을 갚을 수 없을 때 파산을 선고한다. 법원은 한모 변호사를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해 현 전 회장의 재산과 채무를 조사하도록 했다. 조사가 끝나면 현 전 회장의 재산을 매각한 다음, 이를 채권자들에게 나눠주는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파산 절차가 종료되면 현 전 회장 손에 남는 재산은 없게 된다.현 전 회장의 파산 사건은 채무자가 갚을 능력이 없으니 빚을 탕감해 달라며 내는 파산 신청과 다르다. 채권자가 현 전 회장에게서 받을 돈이 있으니, 법원이 나서서 현 전 회장 재산을 조사해 일부라도 갚아 달라는 것이다. 채권자들이 법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 전 회장은 서울 성북동에 100억원대 주택과 티와이머니 대부 주식 16만주를 보유하고 있다. 현 전 회장 소유 미술품 약 300점 관련 경매 사건 공탁금도 있다고 한다. 현 전 회장의 채무는 약 3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 전 회장은 파산 절차로 갚고 남은 빚도 평생 지고 갈 가능성이 크다. 법원이 면책 결정을 내리면, 채무자는 채권자들에게 배당된 재산을 제외한 나머지 빚을 갚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관련법에 따르면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해선 면책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현 전 회장은 1700억원대 사기성 CP 발행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이 때문에 법조계에선 현 전 회장이 면책 신청을 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 현 전 회장은 작년 12월부터 파산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열린 네 차례 심문기일에 출석하지 않았으며, 법원에 어떤 의견서도 제출하지 않았다. 서울대 법대 출신인 현 전 회장은 1970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검사 생활을 했다. 동양그룹 창업주 고(故) 이양구 회장 맏딸 이혜경(64) 전 부회장과 결혼한 그는 1983년 34세 나이로 동양시멘트 사장을 맡으면서 그룹 경영에 뛰어들었다. 동양그룹은 2001년 자산 기준 재계 서열 17위였지만, 이후 보험·시멘트·건설 업종 부진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었다. 현 회장은 그룹 재정이 부실해졌는데도 이를 감추고 CP를 발행하며 버텼다. 2013년 빚을 감당하지 못한 계열사들이 하나둘씩 법정관리를 신청했고, 현 전 회장도 1조3000억원 상당의 사기성 CP·회사채를 발행해 일반 투자자 4만여명에게 피해를 준 혐의로 2014년 1월 구속기소됐다.1심은 2013년 2월부터 2013년 9월까지 동양그룹이 발행해 판매한 CP·회사채 1조2958억원 모두 사기죄로 인정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현 전 회장이 부도를 예상할 수 있었던 시점인 2013년 8월 이후 발행한 1708억 부분만 고의성을 인정해 사기죄로 판단, 징역 7년으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작년 10월 2심 판결을 확정했다. 동양사태 피해자 A씨 등은 작년 12월 법원에 현 전 회장에 대한 파산을 신청했다. 법원은 오는 12월 21일 1차 채권자 집회를 열 예정이다. 현재 신고된 채권자는 3700명이다.

 

신동빈 회장

신동빈 회장

신동빈 회장 20일 소환…그룹 명운 달린 ‘최대 고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수천억 원대 횡령과 배임 혐의로 20일 피의자 신분 소환을 앞둔 가운데 롯데 그룹은 사실상의 ‘폭풍전야’ 형국이다. 지난 6월 롯데그룹 압수수색 이후 시작된 ‘롯데 수사’는 신 회장 소환을 기점으로 빠르면 이달 말께 수사가 마무리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하지만 장기간의 검찰 수사로 그룹이 쑥대밭 된 상황에서 이번 신 회장 소환 조사를 통해 그룹 총수의 유고 사태까지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감이 롯데그룹 안팎으로 제기되자 그룹 전체가 엄청난 긴장과 압박감에 휩싸이고 있다. 최근 재계와 금융투자업계 등에 따르면 3개월이 넘는 고강도 수사 여파에 재계 서열 5위의 롯데그룹은 창사이래 최대 위기에 봉착했다. 특히 일본계 자본 이미지를 털고 ‘자본의 국적화’에 적극 나섰던 ‘신동빈 원리더’ 체제가 검찰의 신 회장 신병처리 여부에 따라 좌초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연유들 탓에 신 회장 소환과 신병처리가 결정되는 이달 말까지 남은 열흘 간이 50년 롯데그룹의 명운을 가늠할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검찰의 전방위 수사로 신동빈 회장의 경영 공백 사태가 발생할 경우 재계 5위 롯데그룹이 성장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도 만만찮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롯데뿐만 아니라 업계 전반의 경영활동 위축에 대한 불안 심리가 커지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전문 CEO와 오너의 역할은 다르다. 해외 대형 인수 합병(M&A)이나 대규모 투자 등은 오너의 결단력이 핵심”이라며 “비판의 여지도 있지만 롯데처럼 시장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지대한 기업일수록 오너의 리더십이 더욱 중요한 것은 한국 기업문화의 특성상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말했다. 신동빈 회장을 비롯한 주요 경영진의 공백이 발생한다면 롯데의 경영 정상화 속도도 더뎌질 수밖에 없다. 특히 신 회장이 구상하는 이른바 ‘뉴 롯데’의 사활이 걸린 화학분야의 투자와 연구엔 당연히 제동이 걸릴 것이고 프로젝트 수주나 대형 거래, 고용 및 협력사 대금 결제까지 상당한 여파가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무엇보다 우려되는 일은 신동빈 회장의 부재시 한일 롯데그룹 전반의 지배구조마저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이다.한국과 일본 양국에서 롯데그룹은 독특한 지배구조를 가지고 있다. 한국롯데를 장악하고 있는 일본롯데의 정점에는 롯데홀딩스라는 지주회사가 있다. 롯데홀딩스는 광윤사가 28%, 종업원지주회가 27%, 임원지주회가 6%, 관계사가 14%의 지분을 나눠 가지고 있다. 신동빈 회장을 비롯한 오너 일가의 지분율은 13% 안팎으로 알려져 있다. 지금은 신동빈 회장이 경영능력을 바탕으로 종업원지주회와 임원지주회, 관계사 등으로부터 과반 이상 주주의 지지를 확보한 상태다. 하지만 향후 신 회장의 경영 부재 상황이 발생한다면 일본롯데홀딩스의 경영권 행방이 묘연해질 수도 있다. 종업원지주회를 비롯한 주주들의 지지가 어느 쪽으로 기울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재계 관계자는 “신 회장의 유고 사태가 온다면 한일 롯데그룹은 경영권을 두고 다시 한번 대혼란에 빠져들 수 있다”며 “현재 일본롯데그룹에서 신 회장을 지지해 왔던 지분의 움직임은 누구도 속단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 이어 “만약 신동빈 회장이 사법처리돼 오너의 리더십이 발휘되지 못할 처지에 놓이고, 또 측근들마저 장기간의 소송으로 사실상 손발이 묶이게 된다면 롯데의 성장동력은 소실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의 눈물은 악어의 눈물?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현 유수홀딩스 회장)이 100억원 수준의 사재 출연을 결정했지만 과거 한진해운 부실에 따른 책임에 비해 너무나도 부족한 액수로 비춰지면서 ‘여론 무마용’ 아니냐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최 전 회장의 이번 사재 출연 결정은 지난 2014년 시숙인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에게 지분과 경영권을 넘기기 이전 한진해운 경영 부실에 대한 책임론이 크게 부각된 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최 전 회장이 내놓은 100억원으로 한진해운 지원에 나서는 데는 역부족이라는 의견이 대다수다. 법정관리에 들어간 한진해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은 현재 한진해운에 선적된 화물을 하역하는 데만 약 1700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전망했다.이에 따라 최 전 회장의 100억원 사재출연에 13일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사재 400억원, 한진해운 200억원 수준의 내부 보유자금을 모두 합쳐도 700억원에 불과하다. 최 회장의 이번 사채 출연 결정이 ‘여론 무마용’이란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한편 조배숙 국민의당 비대위원은 이날,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은 악어의 눈물을 거두고 이번 한진해운 물류대란 및 구조조정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조배숙 비대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에서 “재벌기업 족벌경영의 부도덕함과 뻔뻔함이 최은영 전 한진 해운 회정의 청문회 발언으로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조 비대위원은 “최 전 회장은 지난 4월 그룹 경영을 채권단 관리로 맡기기 직전에 자신과 2자녀가 보유했던 한진해운 주식을 모두 팔아치워 10억 원의 손실을 피했다”고 지적했다.조 위원은 또한 “더불어 최 전 회장은 조세 피난처인 버진아일랜드에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해 물려받은 주식 중 200억 원을 빼돌려 상속세를 내지 않았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국의 지하경제, 이럴수가

GDP의 10%인 161조원… OECD 평균보다 높아

한국의 지하경제 규모가 국내총생산(GDP)의 10%가 넘고, 조세회피 규모는 3.7%에 이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김종희 전북대 경제학부 교수는 재정정책논집 최근호에 실린 ‘조세의 회피 유인이 경제성장과 조세의 누진성, 지속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지난 20년 평균 GDP 대비 지하경제 규모가 10.89%라고 15일 밝혔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7개국(G7) 평균(6.65%)과 나머지 18개 국가의 평균(8.06%)보다

도 높은 수치다.한국의 GDP 대비 조세회피 규모(3.72%) 역시 G7 평균(2.21%)이나 나머지 18개국 평균(3.06%)보다 높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2014년 한국 GDP가 1486조

원인 것을 감안하면 한국의 지하경제 규모는 161조원, 조세회피 규모는 55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인다.

김 교수는 “지하경제는 탈세를 유발해 재정적자를 일으키거나 세수를 보전하기 위한 세율 인상을 통해 공식적으로 경제주체들의 초과부담을 가중시킨다”며 “지하경제에

대응하는 정책 당국의 노력도 불가피해 조세감시비용 등의 사회적 비용을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1995∼2014년간 OECD 26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상대적 지하경제 및 조세회피 규모를 파악했으며, 소득세와 급여세, 간접세, 납세의식, 실업률, 자영업자 비중,

법규준수 등의 원인변수와 현금유통비율, 1인당 실질 국내총생산(GDP), 노동인구비율 등의 지표를 선정해 지하경제 규모를 추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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