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2/불법조업 ‘총기사용’ 한다는 해양경찰에 비웃는 중국어선 폭력저항 수위 따라 강경 전술도 검토하도록 정책지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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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president 2016.10.26 18:11

사회2/불법조업  ‘총기사용’ 한다는 해양경찰에 비웃는 중국어선  폭력저항 수위 따라 강경 전술도 검토하도록 정책지원 필요

사회2/불법조업

‘총기사용’ 한다는 해양경찰에 비웃는 중국어선

폭력저항 수위 따라 강경 전술도 검토하도록 정책지원 필요

 

중국어선 불법조업을 엄단하기 위해 무기 사용도 적극 검토하겠다는 해양경찰의 대응 방향이 선언적 의미를 넘어서 실제 현장에서 적용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주성 본부장

이주성 본부장

이주성 중부해양경비안전본부장은 지난달 9일 기자회견에서 중국어선 폭력저항과 관련, “자제해왔던 무기 사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특단의 방법을 통해서라도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경이 폭력 수단을 동원하며 격렬하게 저항하는 중국어선에 무기 사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11년 12월 이청호 경사 순직 사건 때에도 해경은 “단속 경찰관의 안전 확보를 위해 중국어선 접근 단계에서부터 총기를 적극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작년 3월 인천 대청도에서 가진 어민간담회에서는 해양경비안전서장이 “필요하면 함포 사용도 신중하게 고려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해경의 총기 사용 가이드라인도 이청호 경사 사건을 계기로 더욱 강화됐다. 전에는 고무탄 발사기, 전자충격총 등 비살상무기를 1차적으로 사용했지만 중국 선원들이 흉기를 휘두르며 저항하면 접근 단계부터 총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바꿨다. 해경의 해상 총기사용 가이드라인을 보면 ‘선원이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단속경찰을 공격하거나, 2명 이상이 집단으로 폭행하는 등 정황이 급박해 총기를 사용하지 않으면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의 방위나 진압할 방법이 없을 경우’ 개인화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신체 사격 땐 공중에 공포탄 1발을 발사한 후 대퇴부 이하를 조준해 실탄을 발사할 수 있게 돼 있다. 그러나 매뉴얼이 있어도 현장에서 총기를 실제로 활용하는 사례는 드물다.

지난달 7일 인천해경 고속단정 침몰 사건 때도 해경은 보유 무기를 적극 활용해 어선을 제압하는 강경책보다는 ‘전술상 후퇴’의 길을 택했다. 당시 3005함 소속 고속단정1호(4.5t)는 중국어선에 들이받혀 침몰했고 조동수(50) 경위는 단정 침몰 직전 바다에 뛰어들어 간신히 구조됐다. 100t급 중국어선 2척과 고속단정이 뒤엉켜 있던 상황을 고려하면 해상 추락과 동시에 선박 스크루에 빨려 들어가 즉사할 수 있는 위험천만한 순간이었다. 명백한 공격을 받고 고속단정이 침몰한 상황에서도 해경은 선체 직접 조준사격보다는 위협용으로 K1소총, K5권총, 40mm 다목적 발사기를 공중에 수십 발을 발사하고는 모함인 3005함으로 돌아왔다. 당시 주변에 중국어선 40척이 흩어져 있는 등 해경이 수적 열세인 상황에 놓였던 점을 고려하면 후퇴도 하나의 전술일 수 있다.다만 해경이 민간선박과 달리 무장체계를 갖춘 이유는 이런 급박한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서다. 수적 열세일 때마다 후퇴 전술을 택한다면 해경이 부르짖는 ‘해상주권 수호’는 먼 나라 얘기가 될 뿐이다. 중국어선 불법조업에 대응하는 다른 국가의 대처방식은 우리와는 사뭇 다르다.

인도네시아 해군은 5월 남중국해와 맞닿아 있는 나투나 해역에서 조업 중인 중국 저인망 어선을 향해 발포한 뒤 어선과 선원 8명을 나포했고, 6월에도 같은 해역에서 단속에 저항하는 중국어선에 총격을 가했다. 아르헨티나 해군은 앞서 3월 중국 저인망 어선이 경고를 묵살하고 경비정을 들이받으려 하자 총격으로 선체에 구멍을 뚫어 침몰시켰다. 총기사용 매뉴얼을 만들어놓고도 현장에서 폭력저항 수위에 따른 적절한 대응이 이뤄지지 않는 것은 해경 지휘부 책임이 크다. 중국어선 불법조업 근절을 위해 상황에 따라 총기 사용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주는 것은 해경 지휘부의 책무이지만, 해경은 사태가 정리된 뒤에야 ‘총기 사용 적극 검토’를 반복해서 외칠 뿐이다.해경 지휘부는 홍익태 해경본부장을 비롯해 경비함 근무 경력이나 함장 경험이 없는 간부들이 요직을 차지하고 있어 현장 상황에 기민하게 대처하는 능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는다.정부 주무 부처인 국민안전처 역시 해경정이 중국어선 공격을 받고 침몰했는데도 첫날 언론보도 통제에 신경을 쓰느라 시간을 허비하는 등 비상사태 발생 때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혼동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해상치안기관인 해경이 외교 마찰 걱정 없이 현장에서 해상주권 수호 본연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은 정부의 몫이다. 현장 요원이 생명에 위협을 느낄 정도로 위급한 순간에 처했을 때 해경 지휘부나 정부가 자위권 차원에서 총기 사용을 포함해 ‘강경책’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줘야 하지만 이런 적극적인 대응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총기를 사용하겠다는 엄포만 놓고 실전에서는 퇴거 위주의 단속이 반복되다 보니 중국 어선들도 해경의 단속을 비웃는 지경에 이르렀다. 해경 경비함이 나타나면 중국 어선들은 각 어선을 줄로 묶는 ‘연환계’ 전법을 사용하며 유유히 도주한다. 해경 대원들이 어선에 올라타도 여러 척의 중국 선원들이 동시에 대응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단속현장에서 자주 눈에 띄는 방어법이다. 해경이 총기나 무기가 부족해 불법 중국 선원들에게 당하는 것은 아니다.1천500t급 이상 중대형 함정에는 20mm, 40mm 발칸포가 함포로 장착돼 있어 유사시에 선박 격침도 가능하다. 고속단정 1척에 편성되는 해상특수기동대 9명은 개인별로 K-5 권총, K-5실탄 10발을 보유하고 있다. 또 각 팀에는 20mm 발사기 2대와 고무탄 36발, 단발 다목적 발사기 2대와 40mm 스펀지탄 20개, 전자충격총 2개, 최루탄 8발 등 다양한 단속장비를 갖추고 있다.

최근에는 흉기 공격에 버티고 바다에 떨어져도 뜨는 부력 기능을 갖춘 방검복이 보급됐다.

중국어선 단속업무에 참여했던 한 해양경찰관은 “흔들리는 배 위에서 총기를 사용하는 것이 부담될 수 있지만 지휘관 지침이 명확하다면 현장 요원들은 명령에 따를 수밖에 없다”며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대응 없이는 로보캅이 와도 얻어맞고 갈 것이라는 말도 나온다”고 말했다.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현장에서 물에 빠졌다가 생환한 조동수 경위는 9일 기자회견에서 감회를 묻는 말에 “많은 대원이 분개했다. ‘저 중국어선 잡았어야 했는데…’라는 말을 대원들이 많이 했다”며 분노를 억눌렀다. 국가의 공권력을 상징하는 경찰이 외국 선원들에게 두들겨 맞고 돌아오는 사태가 반복되는 지금의 상황에서 곱씹어봐야 할 대목이다.    <출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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