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니인터뷰/
노란우산공제 강영태 본부장
“소상공인의 삶을 개선하는 복지서비스 강화에 주력하겠다”
“세월호와 메르스 사태에 이어 현재 진행 중인 AI(조류인플루엔자)와 탄핵정국, 거기에 최악의 내수경기침체에 따른 여러 악재가 겹쳐 소기․소상공인의 경영환경이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10년 동안 이어온 노하우를 살려 올 여름까지 노란우산공제가입자를 현재의 89만명에서 100만명까지 늘리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영태 중소기업중앙회 노란우산공제본부장은 지난해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범위를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늘리는데 일등공신이다. 신발이 닳도록 국회를 찾아가 설득한 끝에 이뤄낸 성과다. 노란우산공제출범 10주년을 맞아 본지와 인터뷰에서 그는 “올해 영업용차량과 택배할일 등 소기업소상공인의 가려운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대폭 강화, 소상공인의 행복한 삶을 지원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올해 예정 중인 중요한 제도개선 계획이 있다면?
공제가입자가 임의 해약하는 경우 납입기간에 관계없이 고율의 기타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는 실정인데 장기 납입자를 위한 제도개선을 우선적으로 준비하고 있다. 또한, 가입자가 노란우산공제를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내부 프로세스도 지속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안정적 자산운용시스템에 대해 설명해 달라.
노란우산공제는 어려운 소기업소상공인이 납부하는 소중한 부금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안정성에 무게를 두고 자산 운용을 하고 있다. 채권에 68%, 주식관련에 21%, 대체투자에 6%를 투자하고 있다. 최고 의사결정 기구로서 ‘운영위원회’를 갖추고 있으며, ‘자산운용위원회’, ‘대체투자위원회’, ‘투자심사협의회’ 등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전문적인 기구를 통해 의사결정 이루어지고 있다.
차기 정부의 재정지원을 유도하는 방안을 끌어 낼 것이라고 들었는데.
현재 사회보험(4대보험)에 의무가입 돼 있는 임금근로자와 달리 소기업소상공인은 국가가 보장하는 사회보험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다. 특히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는 대부분의 사업자는 산재보험의 가입대상에서 배제되어 있어 산재위험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의 열악한 사회안전망을 보완하기 위해 단체상해보험을 무료로 지원하고 있다.
산재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방안은?
공제 재원의 한계로 인해 보장범위가 사망과 재해(장해등급 발생시)로 한정되어 있고 보장기간도 가입 후 2년으로 제한되어 있다. 산재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소기업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정부의 재정지원을 통해 단체상해보험의 보장범위와 기간의 확대를 추진할 예정이다.
연매출 120억원까지 가입이 가능한데 이게 노란우산공제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의견도 있다.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보편적 지원정책’이다. 소득공제 혜택을 ‘선별적 정책’으로 축소할 경우 기업인들의 경영의욕 저하가 우려된다. 특히 소기업소상공인의 소득흐름은 단기적이고 불안정한데, 개정안대로 변경된다면 소득흐름이 안정적인 소기업소상공인에 비해 소득변동이 심한 영세 소기업소상공인이 세제지원에서 불리하게 되는 역차별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일례로, A사업자의 사업소득이 3년 동안 각각 연 9,000만원이라면 이 사업자는 매년 소득공제를 받을 것이다. B사업자의 경우 사업소득이 1, 2년차에는 1억 1,000만원이었다 3년차에는 2,000만원으로 감소한다면 이 사업자는 3년차에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3년간 총 소득을 비교해보면 A사업자가 더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업종별로 영업이익률은 상이하고, 특히 영세한 사업체일수록 영업이익률은 낮은게 우리 현실이다. 따라서 매출이 많다고 소득이 많을 것이라는 생각에는 오류가 있는 것이다.
소기업소상공인이 임금근로자에 비해 리스크가 크다는 점도 고려한 것인가?
소기업소상공인은 사업체수의 97%, 고용창출의 62%를 담당하며 우리 경제의 실핏줄 역할을 하면서도 폐업이나 은퇴 시 사업소득의 단절과 투자금의 손실, 부채상환 부담 등 임금근로자에 비해 더 큰 리스크에 직면하게 되는 게 현실이다. 소기업소상공인이 보편적으로 가입해서 더 안심하고 사업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노란우산공제의 취지이자 사명이라고 생각한다.
아직도 노란우산공제를 잘 모르거나 압류 등으로 불안해하는 사람들에게 한 마디 한다면?
거안사위(居安思危)라는 말이 있는데, 사업자는 항상 이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 물론, 사업이 잘 되도록 노력해야하지만 폐업도 준비해야 한다는 뜻이다. 노란우산공제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거, 압류가 금지되어 있어, 예기치 못한 폐업 시에도 최소한의 생활비나 사업재기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 사업을 하는 사장님 모두에게 꼭 필요한 지원제도이니 모두가 필수적으로 가입하시기를 바란다. 문은 언제나 열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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