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장영환 프레지던트 취재본부장
현행 헌법 제 123조 ‘국가는 중소기업을 보호․육성해야 한다’
중기정당 출현, 현실화 되고 있는가?
최근 중기중앙회를 비롯한 중소업계 관련 단체들의 움직임이 예사롭지 않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인용이 결정 나던 지난 3월10일, 중기중앙회는 탄핵 관련 성명을 발표했다. 중기중앙회는 성명서에서 “온 국민이 지혜를 모아 새로운 방향성을 찾아 나간다면 오늘의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전환할 수 있을 것”이라며 “여야 정치권에는 불필요한 논쟁은 중단하고 초당적으로 협력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 사회통합과 안보위기 대처와 경제안정에 나설 것도 요구했다. 이번 성명이 관심을 끄는 이유는 경제적인 문제에 초점을 맞춘 과거의 성명과 달리 정치·사회적인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이다. 이보다 하루 앞선 지난 3월9일 중소기업중앙회, 벤처기업협회, 소상공인연합회, 외식업중앙회 등 ‘15개 중소기업단체협의회(이하 15개 중기협)’는 회장단을 중심으로 ‘바른시장경제정책추진단’을 출범시켰다. 정책추진단은 “제19대 대선을 기회로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중소기업 중심으로 바꿔 소수 대기업이 독식하는 왜곡되고 불공정한 경제가 아닌, 모든 경제주체가 공정한 경쟁을 통해 기회를 얻고 행복을 찾을 수 있는 환경을 의미하는 바른시장경제를 만들겠다”고 출범이유를 밝혔다.
이처럼 중소업계 관련 단체들이 연대를 강화하고 정치적인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배경에는 ‘중소기업 정당 결성’이라는 흐름이 존재하고 있다. 그동안 중소기업인들 사이에서 말로만 떠돌던 ‘중소기업 정당’ 결성 움직임이 최근 구체화 되고 있는 것이다.
중기정당 결성 움직임이 올해 들어 활발해 진 데는 이유가 있다.
우선 ‘개헌’에 대한 시대적 요구가 어느 때보다 강하고 그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현행 헌법 제 123조에서는 “국가는 중소기업을 보호․육성해야 한다”, “국가는 농어민과 중소기업의 자조조직을 육성하여야 하며 그 자율적 활동과 발전을 보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된 헌법에서는 이러한 조항이 더 강화되고 구체화 돼야 한다. 따라서 개헌 과정에 중소업계가 주체적으로 참여해야 하며, 이를 위해 중소기업 정당이 필요한 것이다. 또 개헌은 중소기업 정당이 성공할 수 있는 정치적 기반을 제공해 주기도 한다. 현재 국민적 공감대가 높은 제왕적 대통령제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개헌이 이루어지면, ‘선거법 개정’을 통한 다당제 출현이 필수적으로 동반된다. 소수정당도 생존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마련되는 것이다. 다음으로 대선 이후 진행되는 정치적 일정이다. 대선 1년 이후 지자체 선거, 그 2년 후에 총선이 있다. 중기정당이 성공하려면 지자체 선거에서 기초단체장 및 지방의회에 중기정당 출신을 일부 당선시킴으로서 그 존재감을 알려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총선에서 정의당 이상의 득표율을 보여야 성공이 가능하다. 이러한 정치일정을 감안하면 대선을 전후한 현 시점에서 중기정당의 가시적인 모습이 나타날 필요가 있다. 특히 정당 결성에 필요한 것은 조직, 자금 등의 하드웨어 뿐만 아니라, 정강, 정책, 강령, 당헌, 당규 등의 소프트웨어도 필수적이다. 이러한 것들을 갖추려면 지금 당장부터 시작해야 한다.
한편 중기정당 결성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튼튼한 조직기반 구축이다. 중기중앙회를 중심으로 이미 결성된 ‘15개 중소기업단체협의회’를 더욱 활성화 시켜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기타 중소업계 관련 단체들은 물론 중기업계에 관심이 있는 시민, 사회단체도 최대한 가입시켜야 한다. 이러한 조직의 외연 확장은 단순히 조직 숫자를 늘리는 의미를 넘어, 중기정당의 스펙트럼 확장을 통한 국민적 지지기반의 확장을 가져온다.
이번 기회를 통해 중기정당을 반드시 출범시켜야 한다. 최근과 같은 시대적 호(好) 조건에도 불구하고 중기정당이 출범하지 못하면, 향후 10년 아니면 영원히 중기정당의 출현은 불가능 할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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