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족네트워크 / 재외동포포럼 … 이주민 200만 시대 제대로 된 이주민정책 시급하다 재외동포연구원 주관 재외동포․이주민정책 대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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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president 2017.05.01 17:27

■한민족네트워크 / 재외동포포럼 … 이주민 200만 시대 제대로 된 이주민정책 시급하다  재외동포연구원 주관 재외동포․이주민정책 대토론회

한민족네트워크 | 재외동포포럼

이주민 200만 시대 제대로 된 이주민정책 시급하다

재외동포연구원 주관 재외동포․이주민정책 대토론회

 

대기업에서 일하는 인도인, 지방 철공소에서 일하는 인도네시아인, 홍대 클럽에서 놀고 있는 미국 유학생, 광화문에서 한복을 입고 사진을 찍는 중국 관광객, 한국으로 시집온 베트남인, 대림동 뒷골목을 전전하는 조선족 청소년. 이들 모두 한국에 들어와 있는 이주민들로 그 숫자가 200만명을 넘어섰다. 전체 인구의 4%에 육박하는 엄청난 규모인데 이들의 법적, 사회적 지위는 매우 다양하며 정책과 지원도 부처별로 제각각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현실을 시정하고 이주민들이 한국사회 구성원으로 자리 잡게 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들이 높다.           김지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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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이주민정책을 위한 토론회가 4월 6일 재외동포연구원(원장 임채완 전남대 명예교수) 주최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됐다. 재외동포포럼(이사장 조롱제), 한국이주동포포럼정책개발연구원(원장 곽재석) 등 관련단체들이 함께 했고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재외동포위원장, 서영희 한중사랑교회 목사 등 관련인사들이 참여했다. 토론회는 제1회의 ‘동포․이민청 설립의 정책과 법제화’ 제2회의 ‘국내동포 및 이민자 사회통합정책’ 제3회의 종합토론 순으로 이어졌다.

 

한국사회의 독특한 반이민 정서 고려해야

제1회의 주제발표를 한 임채완 재외동포연구원장은 “국내에 거주하는 이주민이 200만명을 넘어선 현재 동포․이민청 설립이 꼭 필요하다”며 “국내인과 이주민의 사회통합을 통해 더불어 상생하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 이 시대의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임 원장에 따르면 현재 한국의 동포․이주민 정책은 탈북이주, 노동이주, 결혼이주, 동포의 귀환이주 등을 각 부처별로 나누어 각각 다루고 있다. 전반적인 컨트롤타워가 없기 때문에 계획수립에 있어서 체계적이지 못하고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재외동포, 외국인 인력, 결혼이민자, 유학생 등 다양하게 유입되는 이주민들의 사회통합을 고려한 선별적 유입정책인 출입국정책이 가장 큰 문제다. 재외동포를 위한 한국의 법적 체계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재외동포법)’,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북한이탈주민법)’, ‘결혼이주민을 위한 다문화가족지원법’ 등이 있다. 이런 법들은 법률 제도의 타당성과 보편성, 현실성 부족 등으로 수차례 개정을 반복했다. 한국거주 귀환동포와 중도입국청소년을 위한 법은 아예 제정되지도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사회통합을 위한 컨트롤타워와 제도적 근거를 위한 동포․이민청 설립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임 원장의 주장이다. 토론에 참여한 김판준 길림사범대 교수는 “한국의 이민정책이 모든 이민 집단을 수용하는 정책인가?”라는 문제를 제기했다. 김 교수는 체류 통계에 따르면 그렇지 않다고 비판했다. 단순인력 이주노동자에게는 순환노동정책을 적용함으로써 영주권을 부여하지 않고, 10만명이 넘은 외국인 유학생들은 졸업장 취득 후 취업과 체류기간 연장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난민 인정비율도 낮다. 1994년부터 현재까지 난민 심사결정종료자 11,004명 중 불과 606명만이 난민으로 인정받았다. 매우 각박한 기준이다. 이렇듯 한국사회의 독특한 반이민자 정서 속에서 한국사회가 합의할 수 있는 통합이민정책이 선택적 이민정책이어야 할지 혹은 적극적 이민수용 정책이어야 할지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김 교수는 주장했다.

 

동포들도 이주민으로 보는 통합정책 필요

제2회의 ‘국내동포 및 이민자 사회통합정책’ 토론에서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동포들에 들의 처우에 대한 논의가 집중됐다. 발제를 맡은 곽재석 한국이주동포포럼정책개발연구원장은 국내에 들어와 있는 동포 80여만명 중 30여만명이 동포 대접을 못 받고 외국인근로자 취급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부분 ‘재한재중동포’라고 불리는 조선족들이지만 일부 재한재일동포들도 포함되어 있다. 이들은 25세 이하일 경우 취업이 가능한 F4 비자를 받지 못하고 외국인등록증에 한국이름을 표기할 수도 없다. 결혼이민자는 다문화지원법에 따라 보육료를 지원받지만 이들은 그런 혜택을 받지 못한다. 곽 원장은 “이미 들어와 있는 동포들도 포용 못하면서 어떻게 글로벌코리안네트워크를 지향할 수 있겠는가”라며 “외국인이주민, 다문화이주민, 동포를 구분하지 말고 그냥 이민자로 보는 이주민 통합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곽 원장은 특히 청소년 지원에 있어서 다문화 분야에서는 예산이 넘쳐나는데 재중동포 중도입국청소년들은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하고 비참한 처지에 있는 점을 지적하고 동포들도 한국 실정에 낯선 이주민으로 보고 동등하게 지원해 주는 정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토론에 나선 윤인진 고려대 교수는 동포들에 대한 한국인들의 관점이 일관적이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다. 정서적으로는 포용적이지만 범죄나 일자리 감소 등 문제에 접하면 동포들을 매우 경계한다는 것이다. 특히 동포들의 강력범죄사건이 벌어지면 동포사회 전체에 대한 적대감이 일어나기도 한다. 다문화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도 떨어지는 편이다. 윤 교수는 “이런 상황에서 동포에 기초하면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 어려울 것”이라며 “이민청을 상위개념으로 두고 동포의 특별한 상황을 고려하는 정책을 통해 궁극적으로 동포가 국익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그밖에 토론회에 참석한 동포단체 등 관계자들은 동포들이 받고 있는 부당한 처우를 알리고 개선점들을 건의했다. 제3회의 종합토론에서는 이들의 건의사항을 종합해 효율적이고 전문화된 컨트롤타워로서의 동포․이민청을 조속히 설립해 귀환동포들과 이민자들이 정당하게 대한민국 사회구성원으로 통합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중지를 모아갈 것을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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