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대선후보초청 정책 콘서트 … 소상공인들이 새로운 정부에 바라는 10대 과제는?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하도록 법률로 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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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president 2017.05.02 13:02

■소상공인/ 대선후보초청 정책 콘서트 … 소상공인들이 새로운 정부에 바라는 10대 과제는?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하도록 법률로 규정해야

소상공인/ 대선후보초청 정책 콘서트

소상공인들이 새로운 정부에 바라는 10대 과제는?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하도록 법률로 규정해야

 

소상공인연합회는 차기정부에게 바라는 10대 정책과제를 발표하고 각 당 대선후보들에게 전달했다. 날로 위축되고 있는 소상공인의 활성화와 권익보호를 위해 모두가 하루가 급한 절박한 사안이라고 연합회 측은 말한다. 정책과제의 주요 요지를 정리했다.

소상공인

  1. 소상공인 사전영향평가제 실시(국무총리실)

1997년 대규모 점포개설이 지자체장 등록제로 규제가 완화된 후 대형 유통기업의 무분별한 시장 확장과 독과점으로 소상공인 피해가 커졌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등을 제정했으나 그 효과는 미미하다. 이에 정부정책 등에 대한 사전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하여 정책에 대한 비용과 편익 분석을 의무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소상공인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관리해 소상공인의 경영환경을 보호해야 한다. 법률 제․개정, 신규도시개발 등 공공개발사업, 일정규모 이상의 공공시설 건설, 복합쇼핑몰․아울렛 등 대형 유통점 신설․확장 등에 이 제도를 적용해야 한다.

 

  1. 소상공인 임대차보호 등 영업권 보호(법무부, 국토교통부)

2015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됐지만 임대인 위주의 제도 및 임대료 상승률 등을 감당하지 못한 소상공인들은 골목상권에서 내몰리고 있다. 법 개정을 통해 임대인의 재산권 보호와 소상공인 영업권 보장을 위한 사회적 협약 체결로 과도한 임대료 상승을 억제할 필요가 있다. 현행 연 상한 9%이내인 임대료 상승률을 한국은행 물가상승률을 기준으로 정하는 등 개선이 시급하다. 또한 지역별 분쟁위원회를 설치해 임대료 상승으로 인해 정부의 각종 소상공인 지원정책의 실질적 수혜가 소상공인이 아닌 건물주에게 돌아가는 모순을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

 

  1. 소상공인 온라인상권 공정화 지원(미래창조과학부, 중소기업청)

네이버, 다음카카오 등 인터넷 포털업체는 소상공인들로부터 막대한 광고수익을 올리면서도 O2O서비스 등 명분으로 다수의 소상공인 영위업종까지 무차별로 진출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에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남용금지, 불공정행위금지 등을 규정한 인터넷포털기업 규제법률 제정이 시급하다. 포털업체의 과당 광고비와 불공정거래를 감시하고 소상공인단체, 포털기업이 참여하는 법적장치로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

 

  1. 가맹점, 대리점 불공정 개선(공정거래위원회)

2013년 가맹사업법 개정으로 가맹점주는 10년 범위 내에서 갱신 요구권을 비롯해 단체설립으로 가맹본부와 상생 협약할 수 있는 법적장치가 마련됐으나 10년 초과 가맹점주의 인테리어 강요, 갱신 요구권 악용 등 불공정거래행위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단체설립을 통해 대리점들이 본사와 협상할 수 있는 법적 지위도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 이를 시정하고 피해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헌법 제27조 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판절차 진술권을 침해하는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고 대리점의 단체설립 및 단체협약의 법적효력을 강제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1. 소상공인 생계형적합업종 법률 제정(동반성장위원회)

1979년부터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 특정업종에 대한 고유업종제도를 시행해 오다가 2006년 이 법이 폐지됐다. 이후 2009년부터 2014년까지 대기업 계열사가 모두 477개 증가했고 이 중 생계형 소상공인이 영위하는 분야에 387개가 집중돼 있는 실정이다. 이 분야들은 음식료, 제과, 도소매 등 소상공인들이 해 온 업종들인데 이로 인한 소상공인의 경영악화가 심해지고 있다. 이를 시정하기 위해 경제적 보호가 시급한 영세 소상공인들만이 경쟁을 유지할 수 있는 사업 분야를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하도록 법률로 규정해 대기업 등이 사업을 확장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1. 청탁금지법(김영란법) 개정․보완(국민권익위원회)

2016년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은 무려 55.2%인데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김영란법이 지적되고 있다. 소비산업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내수경제를 떠받쳐온 소상공인들이 김영란법으로 인해 가장 직접적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다. 이에 조화․화환, 골목상권 등 소상공인 확인업종 품목에 대해서는 청탁금지법 적용을 배제하도록하는 개정이 필요하다. 또한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 등에 대한 적용가액 기준을 현실에 맞게 상향조정해야 한다.

 

  1. 소상공인지원 행정체계 개편-중소상공인기업부 설치(국무총리실)

현재의 소상공인 지원 행정체계인 중소기업청은 법안 제출권이 없는 등 관련정책을 추진하는데 한계가 있고 소상공인을 위한 효율적인 지원체제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 이를 시정하고 소상공인을 효율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중소상공인기업부를 설치해야 하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초지자체까지 소상공인 지원부서를 설치해야 한다.

 

  1. 소상공인 신용카드수수료 인하(금융위원회)

중소상공인들은 백화점, 대형유통업체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을 부담하고 있다. 실제로 소상공인의 89%가 수수료 인하가 절실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이에 영세․중소 가맹점 카드수수료를 0.5%로 적용하고 영세․중소 가맹점 연 매출기준을 최대 5억원까지 상향조정하는 정책 조정이 필요하다. 또한 카드수수료 상한은 1%로 제한하고 3억원 이하 영세․중소 가맹점의 카드수수료는 정부가 예산으로 지원하는 게 바람직하다.

 

  1. 소상공인 관련법률체계 개선-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중소기업청)

소상공인 기업을 지원하고 육성하기 위한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 또한 소상공인지원예산 규모도 2조원에서 3년내 10조원으로 확대해야 한다. 또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연합회의 사업을 추가하고, 중소기업중앙회처럼 연합회가 필요한 경비지원을 일반회계보조금으로 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1. 전기용품 및 생홀용품안전관리법 개정(산업통상자원부)

전안법 시행으로 가내수공업 또는 소규모 제조 및 병행수입업자 등 소상공인들이 취급하는 가죽제품, 의류 등 생활용품에 대해서도 기존에 없던 공급적합성 확인서류 보관의무가 새롭게 부과됐다. 현재 1년간 유예를 개선시까지로 연장하고, 핸드메이드, 공예품 등은 맞춤복의 예를 적용하여 ‘생활용품’의 분류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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