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대기업집단 대기업집단도 양극화?…1~4등이 순이익 73% 차지 공정위 “KT&G, 한투, 하림, KCC 등 4개 대기업집단 신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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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president 2017.05.02 17:47

■기업/대기업집단  대기업집단도 양극화?…1~4등이 순이익 73% 차지  공정위 “KT&G, 한투, 하림, KCC 등 4개 대기업집단 신규 지정”

기업/대기업집단 

대기업집단도 양극화?…1~4등이 순이익 73% 차지 

공정위 “KT&G, 한투, 하림, KCC 등 4개 대기업집단 신규 지정”

 

공정거래위원회가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인 KT&G, 한국투자금융, 하림, KCC 등 4개 기업을 대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했다. 31개 대기업집단의 매출액은 5년 연속 감소했지만, 부채비율은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높아진 불확실성에 허리띠를 졸라맨 결과다. 대기업 사이의 양극화도 뚜렷했다. 삼성·현대차 등 상위 4개 그룹이 전체 대기업집단 순이익의 72.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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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 기업 대기업집단 신규 지정…현대는 제외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올해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인 31개 기업집단의 1266개 계열회사를 ‘상호출자·채무보증제한 기업집단(대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대기업집단은 지난해 9월말의 28개보다 3개 늘었다. 이번에 신규로 지정된 대기업집단은 4곳이며 1개 집단은 지정에서 제외됐다. 신규 지정된 KT&G의 자산은 부동산 매입과 금융상품 투자에 따라 지난해 9월말 9조7000억원에서 올해 10조8000억원으로 늘었다. 한국투자금융의 자산은 배당수익 증가와 인터넷전문은행 유상증자로 8조3000억원에서 10조7000억원으로 늘었다.

하림과 KCC의 자산은 부동산 매입과 보유주식 가치 상승에 따라 모두 10조5000억원으로 증가했다. 반면, 주요 계열사 매각 등으로 인해 자산이 감소한 현대는 대기업집단에서 제외됐다. 이번 신규 지정으로 31개 대기업집단의 계열회사 수는 지난해보다 148개 증가한 1266개가 됐다. 계열사 수가 많은 대기업집단은 SK(96개), 롯데(90개), CJ(70개), GS(69개)의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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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업 매출액 5년 연속 감소…부채비율은 낮아져

아울러 최근 5년새 대기업집단의 매출액은 감소했지만, 건전성은 개선된 것으로 집계됐다.

대기업집단의 자산총액은 지난 2013년 1410조원에서 올해 1643조원으로 233조원 증가했다. 그러나 매출액은 지난 2013년 1289조원에서 올해 1112조원으로 5년 연속 감소했다. 같은 기간 당기순이익도 57조2000억원에서 48조4000억원으로 3조8000억원 감소했다. 다만 당기순이익의 경우 2013년 이후 지난 2015년까지 3년 연속 감소하다가 지난해 47조3000억원에서 올해 48조4000억원으로 증가했다. 기업의 건전성을 나타내는 부채비율은 88.5%에서 73.9%로 14.6%포인트 하락했다. 남동일 공정위 기업집단과장은 “대기업집단의 부채비율 등 재무현황이 개선되고 당기순이익도 최근 증가했지만, 유가 하락에 따른 석유 관련 제품의 가격 하락과 조선업 등 일부 업종의 실적 부진으로 매출액은 줄었다”고 설명했다. 올해 자산총액 상위 10개 대기업집단은 삼성(363조2000억원), 현대자동차(218조6000억원), SK(170조7000억원), LG(112조3000억원), 롯데(110조8000억원), 포스코(78조2000억원), GS(62조원), 한화(58조5000억원), 현대중공업(54조3000억원), 농협(50조8000억원)의 순으로 지난해와 순위 변동은 없었다. 다만 자산총액 11위 이하에서는 신세계의 올해 자산이 32조3000억원으로 지난해 14위에서 11위로 올라섰고, 지난해 11위였던 한진은 29조1000억원으로 14위로 내려왔다. 대우조선해양도 15조3000억원으로 18위에서 20위로 하락했다.

한편, 공정위는 대기업집단 외에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에 대해 ‘공시대상 기업집단’ 지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개정 공정거래법이 시행되는 오는 7월19일 이후 빠른 시일내 공시대상 기업집단을 지정해 총수 사익편취 규제 및 공시의무를 적용할 방침이다. 지난해 공정위는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을 자산 10조원 이상으로 높였다. 당시 공정위는 “각 대기업집단 규모와 상관없이 동일 수준의 규제가 일괄 적용되면서 일부 하위 그룹의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기준을 상향 조정했다”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자산 5조원에 턱걸이해 새로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됐던 카카오와 셀트리온이 5개월 만에 명단에서 빠지기도 했다. 그러나 ‘공시대상 기업집단’ 지정 방침에 따라 ‘5조원~10조원 사이에 속한 기업도 ‘총수 사익 편취(일감 몰아주기)’나 공시 관련 규제는 대기업집단과 동일하게 받는다.

남 과장은 “향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및 공시대상 기업집단의 계열회사 전체에 대한 소유 지분 및 출자 현황 등을 분석해 집단별 내부지분율, 순환출자 현황 등을 공개할 것”이라며 “내부거래 현황, 채무보증 현황, 지배구조 현황도 단계적으로 분석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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