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대선 쟁점, ‘근로시간단축’ 근로시간 단축의 길 멀고도 멀다 중기중앙회 등 중소기업계 반발로 국회 근로시간 단축법안 결국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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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president 2017.05.02 18:37

■노동/대선 쟁점, ‘근로시간단축’  근로시간 단축의 길 멀고도 멀다  중기중앙회 등 중소기업계 반발로 국회 근로시간 단축법안 결국 무산

노동/대선 쟁점, ‘근로시간단축’

근로시간 단축의 길 멀고도 멀다

중기중앙회 등 중소기업계 반발로 국회 근로시간 단축법안 결국 무산

중소기업중앙회를 비롯한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3월 27일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주52시간 근로시간 단축 법안 논의에 대해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생산차질과 인력부족 등 중소기업계가 직격탄을 맞게 된다는 이유에서다. 결국 근로시간단축 법안은 3월 국회에서 무산됐다. 그러나 주요 대선주자들은 근로시간 단축이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하고 있어서 차기 정부에서도 근로시간 단축은 뜨거운 감자가 될 소지가 크다. 근로시간 단축을 둘러싼 쟁점사항은 무엇인지 짚어본다.

김지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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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포퓰리즘 발상이라고 강력히 비난

근로시간 단축안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는 중소기업계의 요구는 크게 세 가지로 압축된다. 첫째 노사정 합의안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을 단계적으로 적용할 것, 둘째 휴일근로에 대한 중복할증을 현행 50%로 유지할 것 그리고 셋째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할 것 등이다. (2015년 노사정대타협에 관한 사항은 박스기사 참조)

노사정 합의 이후 몇 년을 끌어 온 근로시간 단축 문제는 대통령 탄핵과 조기대선 정국을 맞이하면서 급격히 부상했다. 연평균 노동시간이 2,000시간이 넘는 한국은 OECD국가 중 멕시코 다음으로 노동시간이 많다. 이런 현실에서 노동시간 단축은 삶의 질 향상을 내거는 대선주자들에게 매우 유용한 공약 지표가 될 수 있다. 각 대선주자들은 노동시간 단축, 연장근로 금지, 주말근무 철폐, 정시퇴근 등을 공약으로 내걸고 있다. 중소기업계는 이런 상황에서 국회가 성급하게 법안을 처리하려는 것은 포퓰리즘적 발상이라고 비난한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은 “국회에서 선거를 앞두고 일방적으로, 노사정의 논의 결과를 모두 무시하고 영세사업장을 포함한 모든 기업에 주 근로시간을 16시간이나 단축하려 한다”며 시행단계 세분화와 특별연장근로 허용, 휴일근로 중복할증 시정 등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쟁점별 입장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중기업계 휴일근로 중복할증 불가 입장 고수

우선 단계적 적용안을 보면 국회 합의안은 종사자수 300인 이상 기업을 1단계로 분류해 2019년까지 기한을 주기로 했다. 이에 대해 중소기업계의 이견은 없다. 문제는 300인 이하 사업장이다. 국회는 300인 이하 업체 모두를 2단계로 분류해 2021년까지 기한을 줬다. 이에 대해 중소기업계는 100인 이상 299명 업체를 2단계로 2020년까지, 50인 이상 99명을 3단계로 2022년까지, 20인 이상 49명을 4단계로 2023년까지, 20인 미만을 5단계로 2024년까지 적용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휴일근로에 대한 국회법안의 입장은 중복할증을 인정하는 것이다. 즉 현행 근로기준법 상 주 40시간을 초과할 때 연장근로 혹은 휴일근로에 각 50% 씩 임금을 더 줘야 하는데 관례적으로 7일 68시간을 다 허용해 왔기 때문에 중복에 따른 할증이 없었다. 그러나 국회 법안에 따르면 휴일에 연장근로를 하게 될 때에는 연장근무 50%, 휴일근무 50% 합해서 도합 100%의 휴일연장근로수당을 줘야 한다. 이에 대해 중소기업계는 중복할증을 하지 말고 현행 50%만 적용하자는 주장이다. 특별연장근로에 관해서는 국회 법안은 그 자체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중소기업계는 노사정합의의 심각한 위반이라며 특별연장근로를 상시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은 “아무리 좋은 법과 제도일지라도 현실에서 따라갈 수 없다면 범법자만 양산할 뿐”이라며 “어려운 처지에 있는 기업현실을 외면하는 정책을 남발하는 정치권에 대해 적극 대응해 나갈 수 밖에 없다”고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 역시 근로시간 단축 논의에 반대하며 근로시간 문제를 논할 때는 소상공인이 처한 특수성을 반드시 고려해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근로자를 구하기조차 어려운 실정에 있는 소상공인들은 대부분 주말에도 일해야 하기 때문에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실질 임금상승률이 엄청 높아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최 회장은 “근로시간 단축에 전면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며 “소상공인업계에서 분류를 해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특별히 유예기간을 줘야한다”고 발했다. 결국 근로시간단축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무산되고 차기정부로 넘어가게 됐다. 각 당의 대선후보들은 근로시간 단축이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어서 차기정부에 가서도 근로시간 단축 문제는 그 시기와 절차를 놓고 뜨거운 감자가 될 공산이 크다.

 

대선후보들 모두 근로시간 단축 공약 내걸어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근로시간에 대해 주당 52시간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현행 주 68시간처럼 간주되어 있는 노동시간을 법정노동시간 40시간에 추가 12시간을 추가해서 주당 52시간으로 하는 게 맞다는 입장이다. 지난 4월 10일 중소기업단체협의회가 주최한 대선후보 토론회에서 문 후보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현재의 낮은 노동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추기고용지원제도 등 정책적 지원을 통해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노동시간을 연간 2110시간에서 1800시간으로 줄이겠다고 공약했다. 토, 일요일과 공휴일, 연가, 휴가를 제외한 근로일에 하루 8시간, 주당 40시간만 일하게 하겠다는 입장으로 문 후보보다 근로시간 단축의 필요성에 더 적극적인 입장이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 역시 연간 1800시간 근로시간을 공약했다. 지난 4월 3일 한 달에 한번 조기 퇴근하는 유연근무제를 기재부, 기상청, 문체부 등 7개 중앙행정기관부터 도입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청은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에 조기 퇴근하도록 할 방침이다. 중소기업 주무관청은 솔선수범으로 조기퇴근을 하지만 주52시간도 수용하기 힘든 중소기업계들에게 조기퇴근은 머나 먼 이상이다. 그 이상과 현실의 괴리가 참으로 크다.

 

2015년 노사정대타협 시 근로시간단축문제 논의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법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일 40시간이다. 노사간 합의에 따라 1주일에 12시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주5일제 근무 정규직의 경우 노사 합의 시 최대 52시간 근무가 가능하다. 연장근무를 할 경우 50%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토요일과 일요일, 휴일까지 8시간 씩 쳐서 일주일 총 68시간 근무를 하는 기업들이 관행적으로 많다. 휴일근로 시에도 50%의 휴일근로수당을 줘야 한다.

2013년 당시 국회와 정치권은 근로시간을 일주일에 52시간으로 줄이는데 합의를 했다. 일주일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법에 명시해 휴일근로를 근로시간에 합치지 말자는 취지였다. 그러나 여당은 순차적 시행을, 야당은 전면시행을 주장하면서 시행방법과 시기를 놓고 의견이 엇갈렸다.

2015년 9월 15일 노사정 대타협 때 근로시간 단축 문제가 논의됐다. 2020년까지 연평균 근로시간을 1800시간 대로 단축하는 것을 목표로, “1주일을 7일로 하여 휴일근로시간을 연장근로시간에 포함하고, 주당 근로시간은 기준근로시간 40시간과 연장근로시간 12시간을 합해 52시간으로 한다”고 합의문에 명시했다. 또한 휴일근로의 연장근로 포함은 법 개정 후 1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시작해 기업규모를 기준으로 하여 1년씩 4단계에 걸쳐 시행한다고 밝혔다. 1단계는 1,000인 이상, 2단계는 300인 이상, 3단계는 100인 이상, 4단계는 5인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적용한다는 것이다. 합의문에는 특별연장근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특별연장근로란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을 말한다.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포함되는 시점부터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하되, 남용 방지를 위해 사유와 절차, 상한 등을 설정했고, 휴일근로의 연장근로 포함이 모두 완료되는 시점부터 4년을 허용한 후 특별연장근로제도의 지속 여부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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