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단/ 박철의 프레지던트 편집국장 …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의 딜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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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president 2017.05.02 18:18

■논단/ 박철의 프레지던트 편집국장  …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의 딜레마

논단/ 박철의 프레지던트 편집국장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의 딜레마

중앙회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이 딜레마에 빠졌다. 지난 2015년 2월 25대 중앙회장으로 당선된 뒤 선거법 위반과 협동조합법 위반 등으로 지금까지 각종 악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런 이유로 그가 내건 공약도 상당수 답보상태에 들어가면서 리더십도 흔들리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홈앤쇼핑에서 사외이사를 지낸 이인규 전 중수부장을 바라보는 정치권의 시각도 예사롭지 않다. 박 회장이 선거과정에서 저지른 위법행위는 크게 업무상 배임혐의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위반 등 두 가지다. 우선 업무상 배임혐의 관련, 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 윤원묵 판사는 지난4월 27일 한국아스콘공업조합연합회(아스콘조합) 법인카드를 개인 목적으로 이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회장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됐던 이모(60) 아스콘조합 회장과 이모(62) 전무도 같은 형을 선고 받았다. 박 회장은 2015년 2월에 있었던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선거를 위해 아스콘조합 법인카드 1,817만원 상당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4년 10월부터 2015년 1월까지 30여 차례에 걸쳐 서울 시내 호텔과 유흥업소 등에서 선거인단과 조합원들에게 식사와 향응 등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 회장 등은 “증거 수집이 위법하다”는 등의 이유로 공소 사실을 모두 부인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 판사는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불법 선거운동 혐의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자 조직적으로 증거를 은닉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1심판결에 불복, 항소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업무상배임혐의는 박 회장과는 무관하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박 회장은 조직적으로 선거관련자들에게 금품을 뿌려 불법 선거를 치른 혐의(중소기업협동조합법 위반)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은 무효가 된다.

 

박 회장, 임기 못 채울수도

현재 박 회장의 임기가 아직도 20개월 이상 남아 있다. 1심 판결에 불복, 2심(항소)으로 이어진다면 어떻게 될까? 여기서 박 회장이 2심에 영향을 줄만한 사실관계를 입증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 원하는 판결을 이끌어 낼 수 없다. 요즘 법조계에서 형사사건의 경우 재판소요기간은 대략 3-4개월이 걸린다. 이를 감안하면 박 회장에 대한 2심 판결은 오는 9월 이전에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 박 회장이 2심판결에서 8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나 무혐의를 이끌어 내면 박 회장 입장에서 금상첨화.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무혐의가 날 공산은 거의 없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서울 남부지검 형사6부는 2015년 4월 박 회장 선거를 본부라 할 수 있는 한국아스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와 5개 중앙회 산하 조합사무실을 압수수색, 범죄혐의를 입증할 만한 충분한 자료를 재판부에 넘겼기 때문이다. 중앙회에 정통한 한 변호사는 “징역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은 작지 않은 중형이다”며 “항소를 한다 해도 100만원 이상의 벌금이 나올 가능성이 많다”고 전망했다. 만약 박 회장이 2심에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선고될 경우, 대법원으로 가는 경우를 상정할 수 있다. 그러나 대법원은 범죄혐의에 대한 심리가 아닌 법리를 판단한다는 점에서 박 회장의 배임혐의를 벗어날 방법은 없을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대법원 판결이 어떻게 나느냐에 따라 중소기업중앙회는 재선거를 치룰 수도 있다. 특히 박 회장 주위에 자문이나 방패역할을 제대로 수행 할 수 있는 참모들이 많지 않다. 박 회장 관련 기소된 회원들만도 무려 10여명에 이른다. 그야말로 박 회장의 앞길은 첩첩산중이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박 회장이 이번 1심판결이 예상을 뛰어넘는 무거운 범법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중앙회는 지난달 27일 하루 종일 뒤숭숭한 분위기가 이어졌다. 우선 사법적인 판결은 항소를 하고 난 뒤 절차에 따라 재판에 대응을 한다면 문제가 없다. 하지만 지금까지 박 회장에 대해 곱지 않는 시선을 갖고 있는 조합원들이 단체행동을 감행할 경우다. 우선 2가지 측면에서 박 회장을 압박할 것을 예상할 수 있다. 현재 박 회장은 징역6월에 집행유예 2년의 범죄를 저질렀고, 중앙회의 명예를 크게 훼손했다는 점에서 일부 조합원들이 ‘업무정지가처분’신청을 꺼내 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대해 박 회장의 업무를 정지시킬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법원에서 받아들여질 공산은 크지 않지만 박 회장은 말 그대로 식물중앙회장이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여기에 차기 회장을 노리는 회원들이 자신들의 측근을 앞세워 연판장을 돌려 임시총회를 요구, 탄핵을 요구할 수 있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 회원들에게 인지도를 올리는데 이만한 기회가 없기 때문이다. 임시총회는 정회원의 4분의 1이상의 동의를 받아 소집의 목적과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소집을 요구할 때 임시총회를 열수 있다.

 

이인규

이인규-홈앤쇼핑-중앙회 역학관계?

박 회장은 박근혜 대통령과 그 주위의 권력자들과 오랫동안 친분관계를 유지해왔다. 지난해 중앙회 시무식 때 박 전 대통령이 직접 중앙회를 방문해 박 회장에게 자연스럽게 힘을 실어주었다. 또한 지난해 10월 중앙회 바자회 때도 대통령이 아끼던 애장품을 기증하기도 했다. 박성택 회장은 현 홍용표 통일부 장관과 함께 지난 2000년대 초 박근혜 전 대통령 주도의 한 포럼 창설 맴버로 참여하면서 박 전 대통령과 끈끈한 관계를 유지해 왔다는 것이 박 회장 측근의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던 이정현 전 새누리당 대표가 야인으로 생활할 때 박 회장이 경제적인 도움을 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유정복 현 인천시장과 백기승 인터넷진흥원장이 박 회장의 연세대 정외과 동기이다. 유정복 시장은 성완종 리스트에 올라 곤혹을 치룬바 있다. 박 회장이 지금까지 청와대를 중심으로 한 이런 배경이 중앙회를 둘러싼 각종 악재를 차단해왔지만 지금의 상황은 녹록치 않다고 보고 있다. 지난해 8월 중기청이 43건에 해당하는 감사결과를 중앙회에 통보하고 이에 따른 책임 있는 후속조치를 요구했다. 하지만 박 회장은 대다수의 중기청 요구를 제대로 수용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았다. 여기서 특히 눈여겨볼 대목이 하나 있다. 이인규 전 중앙수사부장과 중소기업중앙회, 그리고 홈앤쇼핑, 중소기업연구원과의 역학관계이다. 이인규는 23대와 24대 중앙회에서 비공식 법률대리인을 맡으면서 상당한 수임료를 받아왔으며 홈앤쇼핑에서는 사외이사를 맡았다. 홈앤쇼핑 사외이사 연봉은 대략 6000만원 전후로 알려지고 있다. 이밖에 이인규는 지난해 말까지 중소기업연구원 이사로도 활동했다. 중소기업연구원은 1993년 중소기업중앙회의 기관으로 출발했지만 현재는 중기청 기관이나 다름없게 됐다.

홈쇼핑업계의 한 벤더는 “이인규의 처갓집안의 한 인사가 홈앤쇼핑과 벤더사이를 연결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에이전시 역할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인규의 운전기사를 했던 Y씨도 2017년 4월말 기준 홈앤쇼핑 강남훈 대표의 운전기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인규는 강남훈 대표와 경동고등학교 동기생으로 절친한 관계다. 최근 정권이 바뀌면서 박성택 중앙회장도 이인규의 불통이 어디로 튈지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잘 알려진대로 이인규는 이명박 정권초인 2009년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팀을 꾸려 노무현 전 대통령을 수사했다. 하지만 수사과정에서 노 전 대통령이 자살하는 비극이 벌어졌다. 당시 언론과 노대통령 측근은 검찰의 ‘대통령 망신주기’등의 강압수사가 그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중기청 감사 무시한 중앙회 불똥 어디까지

지난해 중기청은 중소기업중앙회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에 착수했다. 주요 지적사항은 ‣면세점 헐값매각 ‣인터비즈 및 유앤비 자산운용의 일감몰아주기 등 43건이다. 중기청은 지난해 8월 공개한 감사보고서에서 “홈앤쇼핑의 면세점 지분 헐값 매각으로 주주에게 피해를 줬다며 강남훈 홈앤쇼핑 대표를 검찰에 고발해 달라”고 홈앤쇼핑 대주주인 중소기업중앙회에 요청하는 한편 강 대표를 상대로 재산상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라고 중기중앙회에 통보했다. 중기청은 지난해 홈앤쇼핑의 서울시내 면세점 특허권 획득 과정에서 하나투어와 컨소시엄을 이뤄 특허권을 획득했음에도, 투자를 계속하지 않고 지분을 청산한 점을 지적했다.

만약 이를 거부하면 중기청이 직접 나서서 고발과 함께 제2의 감사를 하겠다는 으름장을 놓기도 했다. 이에 맞서 강남훈 대표는 중소기업청을 명예훼손 등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명확한 결론이 나오지 않은 상태다. 이에 오는 9월에 열리는 국정감사에서 중기청과 중앙회간 벌어진 소송공방에 대한 치열한 다툼이 예상된다. 이번 정기국회는 향후 전개되는 정국구도와 맞물려 각 당의 사활이 걸린 만큼, 중앙회가 이를 어떻게 대처해 나갈지 궁금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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