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SR라운드/ 공정거래 프랜차이즈 ‘갑의 횡포, 을의 눈물’ 끝낼 수 있을까 김상조 위원장, ‘이익공유형’ 프랜차이즈로 상생모델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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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president 2017.07.01 16:12 Updated

■CSR라운드/ 공정거래    프랜차이즈 ‘갑의 횡포, 을의 눈물’ 끝낼 수 있을까  김상조 위원장, ‘이익공유형’ 프랜차이즈로 상생모델 제시

CSR라운드/ 공정거래

프랜차이즈 ‘갑의 횡포, 을의 눈물’ 끝낼 수 있을까

김상조 위원장, ‘이익공유형’ 프랜차이즈로 상생모델 제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취임한 후 재벌은 물론 대형마트와 프랜차이즈 기업들이 특히 긴장하고 있다. 김 위원장이 골목상권 보호와 가맹본부의 가맹점주에 대한 갑질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발언을 해왔기 때문이다. 특히 프랜차이즈는 ‘갑의 횡포, 을의 눈물’이라고 할 정도로 갑을문제가 유독 심각하다. 프랜차이즈의 ‘을’은 어떻게 탄생하고, ‘갑’은 어떤 횡포를 부리는가, 그리고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을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을까, 국회의원들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어떤 법안을 제출했는가, 그리고 상생의 프랜차이즈 모델은 없는가?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이종오 사무국장 argos6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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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프랜차이즈 ‘을(乙)들’의 탄생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비율은 2016년 기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4개국 중 세계 4위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은퇴한 후 혹은 직장을 그만 둔 후 상당 수의 사람들이 자영업의 길로 들어서고, 이들 중 상당수는 프랜차이즈를 택한다. 프랜차이즈(franchise)는 가맹본부(본사)가 가맹점에게 자기의 상표, 상호, 서비스표, 휘장 등을 사용하여 자기와 동일한 이미지로 상품판매, 용역제공 등 일정한 영업활동을 하도록 하고, 그에 따른 각종 영업의 지원 및 통제를 하며, 본사가 가맹사업자로부터 부여받은 권리 및 영업상 지원의 대가로 일정한 경제적 이익을 지급받는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말한다(한경 경제용어사전). 일반적으로 체인점이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프랜차이즈산업은 가맹본부만 해도 2016년 기준 4,268개로, 2012년 2,678개에 비해 1,590개가 늘었다. 최근 5년간 연평균 370개 수준으로 증가했다. 가맹점도 2012년 17만6788개에서 2016년에는 21만8997개로 5년 동안 4만2209개가 늘었다. 연평균 8,400개 규모로 증가했다. 종사자만 140만명에 매출액은 100조원 수준으로 경제 비중도 커졌다.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시작되고 산업 구조조정에 따른 퇴직자가 늘면서 가맹사업자가 늘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프랜차이즈의 이러한 증가에 대해 ‘고용없는 성장’에 대한 돌파구 역할을 기대한다고 했지만 사실 웃픈 현실이다. 지금의 프랜차이즈산업의 거래관행에 비추어 보면 수 많은 을(乙)들의 탄생 행렬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2. 프랜차이즈 ‘갑(甲)들’의 횡포

프랜차이즈 가맹사업 구조는 큰 틀에서는 거의 같다. 가맹점은 해당 본사의 브랜드를 사용하고 매출의 일정 부분을 본사에 낸다. 문제는 거래구조가 일방적이고 후진적이라는 점이다. 개점부터 영업하는 과정에서 본사는 비싼 수수료와 부당한 광고판촉 비용 등을 가맹점주에게 전가한다. 또 브랜드 통일성 유지한다는 명목으로 가맹점에 필수 식자재 등을 구매하도록 강제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도 과도한 로열티로 가맹점을 착취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계약갱신을 볼모로 잡고 부당한 어드민피(Administration Fee : 구매·마케팅·영업지원 명목 가맹금)도 강제한다. 그럼에도 가맹점은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가맹본부가 가하는 유무형의 불이익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사실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이러한 갑질은 사실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다.

한국피자헛은 가맹계약서를 일방적으로 개정해 지난 5월 18일 가맹점주들에게 통보한 사실이 한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논란을 빚고 있다. 이를 단독 보도한 언론에 따르면, 7월 18일이면 효력이 발생하는 개정 가맹계약서에는 본사가 점주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가맹계약서를 변경할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고, ‘전산’ 조항에는 본부가 승인한 전산업체의 시스템을 설치하고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또 점주들에게 각종 비용 지불책임을 지우거나 본사의 지도사항을 따르지 않을 경우 가맹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이 곳곳에 추가되었다. 이는 명백한 불공정거래에 해당된다. 가맹점주들은 ‘노예계약서’라고 반발하고 있다.

미스터 피자 창업주 정우현 MP그룹 회장이 지난 6월 26일 “회장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발표했다. 친인척이 관여한 업체를 중간에 끼워 넣는 방식으로 가맹점에 비싸게 치즈를 공급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로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준식 부장검사) 수사를 받고 있었고, 또한 탈퇴한 가맹점주 가게 근처에 직영점을 열어 ‘보복영업’을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죠스떡볶이라는 이름으로 영업 중인 프랜차이즈 죠스푸드는 점포 리뉴얼에 소요된 비용 중 본사가 부담해야 할 비용의 일부만을 부담해 최근 공정위로부터 1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기도 했다. 2013년 가맹사업법이 개정되면서 가맹본부는 가맹점주들의 점포 리뉴얼 공사에 소요된 비용의 20%를 부담해야 함에도 죠스푸드는 5.2%에 해당하는 금액만 지급했다.

BBQ는 단기간에 두 차례나 가격 인상 계획을 발표하면서 ‘광고비 분담을 위해 판매 마리당 500원씩 내라’고 가맹점에 공문으로 통보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조사에 들어가자 가격 인상을 철회하기도 했다. BBQ을 따라 가격인상을 단행했던 교촌치킨, KFC, BHC 등도 슬그머니 눈치를 보며 백기를 들었다.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는 가격 인상의 이유로 광고비 부담과 가맹점 수익성 개선 등의 논리를 늘 내세워 왔다. 그러나 본질에서는 가맹점 착취가 대부분이었다.중소기업청은 프랜차이즈 업체의 갑질로, 주로 가맹점 개설수익(가맹비, 인테리어) 불공정 사례가 많고, 최근에는 물류수익, 광고비 부당책정 사례가 많다고 밝혔다.

 

#3. 김상조 위원장과 ‘을(乙)의 눈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분쟁조정건수는 전년 대비 10% 증가한 2433건이다. 이 중 하도급과 가맹사업 관련 분쟁은 각각 1143건, 593건이다. 전체 분쟁의 70% 이상이 하도급과 가맹사업에서 발생했다. 분쟁과정에서 수많은 ‘을(乙)들’이 눈물을 흘렸다. 역대 정부는 ‘을들의 편’이라고 하지만 현실은 대개 갑의 승리였다.

“우리 사회가 공정위에 요구하는 바는 상당히 다릅니다. 거칠게 요약하자면, 경쟁자 특히 경제사회적 약자를 보호해 달라는 것입니다. 대규모기업집단의 경제력 오남용을 막고, 하도급 중소기업, 가맹점주, 대리점 사업자, 골목상권 등 ‘을의 눈물’을 닦아달라는 것입니다. 공정위에 민원을 접수하시는 한분한분의 사연은 너무나 절박합니다. 생존이 걸려 있는 문제들입니다. 당연히 공정위는 그 분들의 호소를 듣고, 피해를 구제하며, 재발방지책을 마련할 책무가 있습니다. 나아가 이것은 새 정부의 핵심공약이기도 합니다.”

지난 6월 14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취임사에서 ‘을들의 눈물’을 닦아주겠다는 밝혔다. 지난 5월 18일 공정위원장으로 내정된 직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도 김 위원장은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를 포함한 골목상권 문제 해결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바 있다. 김상조 교수의 공정거래위원장 취임을 누구보다 절실하게 바라는 ‘을’들은 바로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이었다. 지난 6월7일 전국가맹점주협의회는 “불공정 문제 개혁을 위해 김 위원장 취임이 절실하다”는 입장을 발표하기도 했다. 김상조 위원장이 오랜 세월 시민단체 활동을 해오면서 공정거래법의 독소조항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가맹본부의 입장에서는 바짝 긴장하는 모양새다.

김상조 공정위 호는 가맹사업법에 가맹점에 대한 보복 금지 규정을 신설하고, 광역지방자치단체와 협업으로 로열티 산정의 근거가 되는 구매 필수물품 실태조사도 벌여 대대적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또 가맹점사업자 단체를 설립을 신고제로 도입해 쉽게 설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맹점사업자의 협상력을 높인다는 계획도 추진할 전망이다.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프랜차이즈 브랜드는 4000여개에 이르는 데 비해 가맹점협의회는 20곳에 불과하다. 협상력의 현저한 비대칭이 나올 수밖에 없다. 김상조 효과는 취임하자 나타나고 있다. ‘BBQ의 가격 인상(본질은 가맹점에 대한 갑질)을 시작으로 올린 치킨 프랜차이즈들의 가격인하’는 대표적이다. ‘을의 눈물을 닦아주겠다’는 김상조 호가 행보를 본격화 하면서 ‘갑질의 역사’로 기록된 프랜차이즈 업계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주목되는 이유다.

 

#4. 국회의 프랜차이즈 갑(甲)질 방지법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갑질횡포에 국회의원들도 근절을 위한 법안을 다수 발의해 놓은 상태다.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 이학영 의원, 민병두 의원, 자유한국당 조경태 의원, 김선동 의원, 김성원 의원,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 등이 대표적이다. 발의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서 논의되고 있는 내용은 △가맹본부의 일방적인 가맹계약 해지 금지 △현행 10년의 계약갱신청구권 기간 연장 △동일 가맹점사업자 출점거리 제한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관계기관에 신고하거나 조사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보복조치 금지 △지방자치단체에 불공정한 갑의 횡포를 막기 위한 조사권·조정권·고발요청권 부여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자에게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할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등으로 요약된다.

제윤경 의원의 발의안은 가맹본부가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를 법률로 직접 규정하도록 하고, 가맹점 사업자의 계약갱신요구권의 기한 삭제가 골자다. 이학영 의원과 조경태 의원의 발의안은 가맹점 사업자 간 출점거리를 제한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의원은 대통령으로 가맹점 사업자 영업지역을 설정하도록 했고, 조 의원은 기존 가맹사업자의 점포로부터 반경 1km를 영업지역으로 정하고 있다. 김선동 의원안은 가맹본부의 가맹점 사업자에 대한 보복금지 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김성원 의원안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과 아울러 필수품목을 제외한 가맹본부의 구매 강요행위 금지, 가맹본부의 일방적인 광고·판촉비용 전가 금지 등을, 민병두 의원 발의안은 공정위에 독점적으로 부과하고 있는 조사권·조정권·고발요청권을 광역자치단체에게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관영 의원은 가맹사업법상 가맹본부 준수사항에 가맹본부 경영진이 가맹사업 전체에 피해를 주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가맹계약서에 경영진의 행위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는 조항을 담고 있다. 최근 호식이두마리치킨 최호식 회장의 여직원 성추행 사건을 계기로 발의되어, 일명 ‘호식이 배상법’으로 불린다.

 

#5. 이익공유형 프랜차이즈 육성

프랜차이즈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시도도 진행 중이다. 중소기업청이 그 주체다. 최근 중소기업청은 “가맹사업거래 공정화 입법 추진과 더불어 ‘이익공유 프랜차이즈’ 확산으로 정부 정책의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며 ‘이익공유형 프랜차이즈’와 그 실천사례를 제시했다.

해피OOO은 직원 88명 중 74명이 조합원이며, 실적과 기여도에 따른 수입배당을 실천하고 있다. OO상회는 직원에게 1인당 2000만원씩 투자하게 하여 10명이 2억을 출자하고 본사가 1억을 출자하여 협동조합 형태로 매장을 오픈했다. 현재 50여개 직영 매장 중 7개 매장이 직원들과 협동조합 형태이다. O우동은 식자재와 물류 매출에 따른 2~5% 페이백(payback)을 실시하고 있는데, 가맹점 30%가 수혜를 받고 있다.

베스트 프랙티스로 언급된 대표적인 사례는 주로, 조직은 협동조합, 운영은 프랜차이즈 형태다. 중소기업청(청장 주영섭)은 이러한 방식의 프랜차이즈 확산과 프랜차이즈 시장의 상생협력 계기 마련을 위해 지난 6월 13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김흥빈)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이익공유형 프랜차이즈 육성사업’으로 선정된 업체와 협약을 체결하고 간담회도 개최한 바 있다. 선정된 업체는 6개로, 까레몽 협동조합(제과·제빵), 와플대학 협동조합(와플·식음료), 일호 협동조합(감자탕), (주)이건테크(자동차 세차), 파랑새 협동조합(공예품), 한국로봇과학교육 협동조합(로봇교육)이다.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지원신청한 16개 업체 중 전문가 현장평가와 서면·발표평가 및 선정위원회를 통해 ‘사업계획서 실현가능성, 이익공유의 합리성’ 그리고 ‘성장가능성’에 중점을 두고 평가했다고 밝혔다.(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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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공유형 프랜차이즈’는 정부가 올해 처음 추진하는 사업으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와 가맹점간 이익의 공유방식을 미리 협동조합정관·가맹계약서에 ‘이익공유 계약항목’으로 명시하여 이익을 서로 나누는 방식이다. 중소기업청은 ‘이익공유형 프랜차이즈 이익공유 계약항목’의 예시로 △가맹점 매출액에 비례한 정률형 로열티를 가맹본부의 수익구조로 하고, 가맹본부가 홍보비, 판촉비 등 부가비용 부담 △매년말 가맹본부 영업이익 기준액 초과시 가맹점 매출액에 비례한 이익금 환급 △매년말 가맹점의 원부자재 구입에 비례한 일정액을 이익금으로 환급하는 방식을 들고 있다.

중소기업청은 기존 협동조합·프랜차이즈 사업을 ‘이익공유형 프랜차이즈’로 전환하거나 신규로 프랜차이즈를 동 형태로 설립하고자 할 경우, 최대 1억원 한도(자부담율 10%)에서 시스템 구축, 브랜드, 포장·디자인, 모바일·웹 홈페이지 개발 등을 지원한다. 일반 프랜차이즈 지원은 5000만원 한도였다. 중소기업청은 불공정 프랜차이즈 해소를 위해 ‘일반 중소프랜차이즈’ 지원은 축소하고 ‘이익 공유형 프랜차이즈’ 지원을 확대했다. ‘일반지원’은 당초 25개를 계획했으나 이를 15개 내외로 축소했다. 성장가능성이 큰 도소매업 및 서비스업 중심으로 지원하고 절감예산은 ‘이익공유형’ 지원에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이익공유’는 당초 5개로 계획했으나 10개 내외로 확대했다.

중소기업청 주영섭 청장은 “프랜차이즈 시장의 상거래질서 회복을 위해서는 제도강화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로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상생모델을 만들어 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이익공유형 프랜차이즈 육성사업을 더욱 확대하고 컨설팅·자금·마케팅 등도 연계하여 상생협력의 실제 사례들을 육성함으로써 공정거래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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