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SR리포트/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기업은? … 지속가능경영과 보고를 위한 6대 흐름과 제언 지속가능경영원, ‘2016 국내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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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president 2017.07.02 16:52

■CSR리포트/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기업은?  …  지속가능경영과 보고를 위한 6대 흐름과 제언  지속가능경영원, ‘2016 국내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현황’

CSR리포트/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기업은?

지속가능경영과 보고를 위한 6대 흐름과 제언

지속가능경영원, ‘2016 국내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현황’

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원은 최근 ‘2016 국내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현황’을 발표했다. 지속가능경영보고서는 경제, 사회, 환경이라는 3대 영역에서 기업들이 이해관계자들의 지속가능성에 얼마나 어떻게 기여했는지를 보여주는 보고서다.              김지원 기자

 

지속가능경영원에 따르면 2003년 국내에서 처음으로 지속가능경영보고서가 발간된 이후, 2011년 100개가 넘어섰고, 2016년에는 108개의 보고서가 발간된 것으로 집계되었다. 2016년 발간된 보고서 108개 중 75%인 81개는 기업, 25%인 27개는 공공기관에서 발간되었다. 81개 기업 중 대기업 70개가 대기업이었고, 중견․중소기업은 11개였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49개로 가장 많았다. 108개 중 전부라고 할 수 있는 107개의 보고서가 지속가능경영보고서의 글로벌 지침인 GRI 가이드라인을 활용해 보고했다. 지속가능경영원은 이번 보고서를 통해 글로벌로 진행되고 있는 지속가능경영과 트랜드 등 6가지를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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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적 책임 정보 공개 강화

CSR 관련 정보공개 강화는 사실 ‘투명성 강화’라는 큰 방향 속에 있는 세계적인 흐름이다. 지속가능경영원은 그 예로 EU의 비재무정보(환경, 인권, 반부패 등) 의무화와 국내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들고 있다. 먼저 EU의 비재무정보 의무화는 EU 역내 500인 이상 기업에 대해 적용하는 법으로, 원칙준수·예외설명(Comply or Explain)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를 적용한 최초의 보고는 2018년부터 나올 예정이다.

국내에서는 자유한국당 홍일표 의원, 국민의당 이언주 의원, 민주당 민병두 의원이 각각 기업의 비재무적 정보를 사업보고서에 의무적으로 공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은 올해 3월 ‘의무가 아닌 자율공시’로 정무위원회소위를 통과했다. 하지만 금융위원회는 어떤 식으로든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정보에 대한 공시기준과 사항을 만들어야 한다. 때문에 기업에 대한 ESG 정보공개 압력은 기존보다 더 강해질 전망이다.

그러나 지속가능경영원에 따르면, “국내 기업 및 공공기관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실적은 크게 개선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특히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65개 중 33곳은 보고서를 발간한 계열사가 한 곳도 없으며, 상장기업 약 2,100여개 중 보고서 발간은 73곳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또 “2016년 매출액 상위 100대 기업 중 보고서를 발간한 곳도 52개에 그쳐 국내 기업 및 공공기관의 더 적극적인 이해관계자 소통의지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2,보고내용의 구체화 및 투명성

지속가능경영원은 “다수 기업 및 공공기관이 중요성 분석 결과를 보고하고 있으니, 각 이해관계자별 관심 이슈 및 조직의 이슈 관리 내용이 잘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많다”며 “정교한 중요성 분석을 통해 조직의 주요 이슈를 도출하고 이슈별 중·장기목표 및 달성 여부를 구체적으로 보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작성에 관한 글로벌 표준을 제공하는 GRI는 ‘G4’의 개정판인 ‘G4 Standard’를 2016년 10월 공개했는데, 각 이슈별로 보고 의무항목(Requirements)과 권고항목 (Recommendations, Guidance)을 명확히 구분했다. 이를 적용한 적용할 경우, 조직은 보고 내용을 기존처럼 취사선택 하는 것이 아니라 도출된 주요 이슈에 대해서는 보고 의무항목은 모두 보고해야 한다. 보고하지 않을 경우 그 이유에 대해 기술해야 한다. 지속가능경영원은 “보고하는 내용이 구체화되고 투명성이 더욱 강조되는 만큼 기업 및 공공기관은 관련 데이터를 수집·관리하는 등의 준비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정보기술 발달을 거론하며 “조직활동의 긍정적인 성과 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결과에 대해서도 정확하고 신속하게 보고하고 리스크에 대처하는 것이 중요해진 만큼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을 통해 기대사항 및 주요 이슈를 파악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3,온실가스 Scope3 관리 확대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파리 기후변화협약’ 탈퇴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대다수 여론은 기후변화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지지하고 있다. 그만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은 인류가 공감대를 이루고 있는 이슈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주체에서 기업은 핵심이다.

온실가스 중 직접배출(scope1)과 간접배출(scope2)은 관리와 측정이 비교적 용이하다. 그러나 원재료 추출, 유통, 폐기, 임직원 통근 및 출장, 공급망 등 사업장 경계 외부에서 발생하는 기타 간접배출인 scope3는 관리과 측정이 어렵다. 그럼에도 scope3에 대한 기업에게 매우 중요해 지고 있다. 제품 전과정 및 기타 생산활동에서 발생하는 scope3는 양이 많고 특히 공급망 감축 이슈가 부상했기 때문이다. 전세계 글로벌 기업들은 scope3 감축을 위해 관리 범위와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구체적인 실행방법 중 하나로 공급망들에게 온실가스 배출과 관리를 요구한다. 지속가능경영원의 분석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사업장 경계 외부에서 발생되는 온실가스인 scope3를 관리∙보고하고 있는 곳은 32곳으로(29.6%) 집계되었다. 32곳 중 29곳이 기업이고 전력을 생산하는 공공기관 3곳이 포함되어 있었다. Scope3는 자발적 관리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카테고리를 세분화하여 상세하게 관리하고 배출량을 공개하는 곳도 있었다.

지속가능경영원은 “국내에서 scope3는 규제대상은 아니지만 자발적으로 배출량을 관리하고 감축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전 지구적 차원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에 기여하고 보고서를 통해 이해관계자들에게 공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4,건전한 지배구조 및 이사회 다양성

우리나라에서 기업 지배구조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어 왔다. 특히 롯데 사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등으로 기업 지배구조 개선 문제는 최근 들어 다시 주목받고 있는 이슈다.

문재인 대통령은 “사회책임투자 원칙에 입각한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를 강화하겠다”며 이를 위한 방안으로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의 스튜어드십 코드(stewardship code, 주주권 행사 모범규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총수일가에 의한 불법·편법 지배 및 상속방지, 소액주주들의 이해관계 침해 방지, 사외이사 임면 등의 사안에 대해 주주권 적극 행사 △주주권 행사 원칙 및 기구·절차 법제화, 회의록 등 주주권 행사 관련 정보공개 △환경 및 소비자 권익 보호, 근로자 권익옹호 등 사회적 가치가 기업 경영활동에 반영하도록 유도를 공약했다.

현재 수탁자 책임을 위한 기관투자자들의 주주권 행사지침인 스튜어드십 코드가 핫 이슈로 부상한 건 바로 이 때문이다. 비록 자율이지만 ‘기업 지배구조 공시제도’도 도입되었다.

지속가능경영원은 “앞으로도 기업 투명성에 대한 요구가 점자 늘어나고, 정부 규제도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기업들은 솔선수범하여, 진정성 있는 책임경영을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건전한 지배구조 확립을 위해서는 이사회 다양성이 중요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국내 기업 및 공공기관의 이사회 구성원에 대한 구체적인 보고는 아직 부족하며, 이사회 성별 구성을 보고한 기업들의 여성 이사의 수도 5.1%에 불과해 23%인 선진 글로벌 기업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통계를 살펴보면, 국내 발간 지속가능경영보고서 108개 중 이사회 내 성별을 보고한 보고서는 37개이며(34.3%), 이 중에서도 여성 이사가 존재하는 조직은 13개에 불과했다. 성별을 보고한 37개 조직의 여성 이사 평균 비율은 5.1%이며 여성 이사가 있는 13곳의(기업 7곳, 공공기관 6곳) 여성 이사 평균 비율은14.6%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토대로 지속가능경영원은 “기업들이 이사회 내 성 다양성 확대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경력단절 문제 해결을 위해 여성인재의 양성 및 전문성 강화 지원에 노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5,협력사 CSR의 중요성

CSR의 사례로 자주 언급되는 나이키의 아동노동과 소니의 PS2 카드뮴 사건은 ‘공급망 관리’의 중요성을 말해준다. 공급망의 인권과 환경 문제로 본사의 주가가 폭락하고, 수출길이 막혀 큰 손해를 보았기 때문이다. 지속가능경영원은 “글로벌 기업들의 해외 아웃소싱이 증가하고 공급망이 다양해지면서 협력사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사회적 책임 이슈가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해외 협력사의 인권침해, 환경오염, 안전문제 등이 불거지면서 자사의 사회적 책임 활동과 더불어 협력사의 CSR 평가 및 관리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협력사의 CSR 관리 부족으로 기업들이 유·무형의 손실을 입자, 글로벌 기업들은 공급망의 CSR을 강화하기 위한 행동규범(Supplier code of conduct)이나 지침, 평가 등을 마련하고 이를 구매정책과 연동시키고 있다. EICC, SA8000, PAS7000이 대표적이다. 기후변화 이슈와 관련한 금융기관들의 글로벌 정보공개프로젝트인 CDP도 CDP Supply Chain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모기업이 공급망의 기후변화 관련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고 있다.

국내 지속가능경영보고서 108개 중 협력사의 CSR 활동 촉진을 위해 신규 협력사 선정 평가시 CSR 항목을 반영하거나, 협력사의 CSR 이행수준을 평가하여 리스크를 관리하고 그 내용을 반영한 보고서는 총 46개로(42.6%) 집계되었다.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 협력사까지 그 대상을 확대하거나 미흡한 CSR 항목에 대한 개선을 지원하는 등 협력사 CSR에 대한 평가 및 관리가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에서는 최근 LG전자가 국내외 협력회사의 사회적 책임 실천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 아래 ‘협력사 사회적 책임 관리시스템’을 오픈했다. 이 시스템은 LG전자가 2011년에 제정한 ‘LG전자 협력회사 행동 규범’을 바탕으로 △노동 및 인권 △안전보건 △환경 △윤리 등 4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협력회사가 이 시스템을 활용하면 노동, 윤리, 환경, 안전보건 등과 관련해 법규 및 국제표준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는지 미리 파악하고, 부족한 부분을 개선할 수 있다. LG전자는 사회적 책임과 관련해 지원이 필요한 협력회사의 경우, 직접 방문해 실무 교육, 컨설팅 등을 지원한다.

지속가능경영원은 “국내 기업들도 협력사의 CSR을 평가 및 관리하고, 보고서를 통해 그 결과를 공개하는 사례가 점차 늘어나고 있으며 이는 리스크 관리측면에서도 중요하지만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꼭 필요한 영역이다”며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 공급망의 CSR 관리가 중요해지는 만큼 국제표준 등을 준수하며 자사의 사회적 책임 활동과 더불어 협력사의 환경, 노동, 안전 등의 CSR 이슈를 관리하고 검증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6,SDGs 달성을 위한 노력

지속가능개발목표 혹은 지속가능발전목표인 SDGs(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는 UN에서 2015년에 채택한 의제로, 지구촌 전체가 이행해야 할 보편적, 전환적, 미래지향적인 목표를 제시하고 있는데, 17대 목표, 169개 세부 목표, 230개 지표를 담고 있다. 최근 SDGs에 관심을 가지면서 지속가능성보고서에도 이와 관련한 활동을 담고 있는 기업이 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 SDGs에 대해서 언급한 경우는 108개 보고서 중 총 32건으로 2015년도에 발간된 보고서의 MDGs 언급 건수에(2건) 비해 크게 증가하였다. 조직의 사업 방향 또는 지속가능경영 목표와 연계할 수 있는 SDGs 세부 목표를 선정하고 실천방향을 제시한 보고서도 있었다.

지속가능경영원은 “빈곤, 환경, 보건 등 전 지구적 차원의 문제해결을 위한 지속가능개발목표가(SDGs) 채택된 이후 글로벌 선진 기업들은 SDGs와 연계한 비즈니스 전략을 수립하고 보고서와 홈페이지를 통해 관련 활동을 공개하고 있다”며 “국내 기업 및 공공기관도 SDGs를 고려한 사업 전략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파악하고 중요한 시장 기회를 창출하는 동시에 지속가능한 글로벌 목표 이행에 기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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