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 산업 ‘갑질‘ 손본다 정보공개 확대․가맹점주 단체 협상력 제고 등 불공정 근절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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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president 2017.08.02 11:51

■가맹 산업 ‘갑질‘ 손본다  정보공개 확대․가맹점주 단체 협상력 제고 등 불공정 근절대책 발표

공정거래/ 불공정 관행 근절 대책

김상조 호(號), 가맹 산업 ‘갑질‘ 손본다

정보공개 확대․가맹점주 단체 협상력 제고 등 불공정 근절대책 발표

 

지난 7월 20일 민변 사무실에서는 ‘을‘들의 울분이 터져 나왔다. 본사의 갑질 횡포에 숨죽여 오던 가맹‧대리점 등 ‘을‘들은 지금까지 ’참을 만큼 참았다‘는 목소리였다. 그들은 광고비 부당전가, 원‧부재료 특정업체 거래 강요, 대리점 사찰‧블랙리스트 작성‧엄격한 매장점검 등 보복행위, 어용단체 결성 독려 등 ‘갑질의 끝판왕‘이라 할 정도로 다양한 사례들을 증언했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연석회의,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민변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전국네트워크 5개 시민사회단체가 ‘가맹‧대리점 본사의 갑질‧횡포 피해사례 발표대회’를 열었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이종오 사무국장 argos68@naver.com

 

공정거래위원회는 7월18일 가맹거래 공정화를 통한 가맹점주 권익보호와 건전한 가맹 시장 조성을 목표로 6대 과제(23개 세부과제)를 골자로 한 ‘가맹분야 불공정 관행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정책추진과제를 크게 ①가맹점주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②가맹본부 불공정 관행 개선을 위한 법집행 강화라는 두 가지 방향을 설정하고 △정보공개 강화 △가맹점주 협상력 제고 △가맹점주 피해방지 수단 확충(이상 ①번 과제) △불공정 감시강화 △광역지자체와 협업체계 마련 △피해방지 시스템 구축(이상 ②번 과제)라는 6대 과제와 총 23개의 세부과제를 선정해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최근 가맹 분야의 곪았던 부분이 터지면서 사회문제가 되고, 특히 2018년 시간당 최저 임금이 올해(6,470원)보다 16.4% 오른 7,53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가맹 점주들의 부담이 한층 더 증가할 전망이 예상되는 가운데 발표되었다. 실제로 올해 동반성장위원회의 중소기업 체감도 조사에서는 가맹점주의 체감도(74.3점)는 업종별(제도 79.0점, 도소매 79.3점, IT 93.8점) 최하위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외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외식업종 가맹정의 평균 영업이익률은 16.94%로 비(非) 가맹점 18.38%보다 낮았다. 그럼에도 가맹사업이 소자본 창업수단으로 각광받으면서 프랜차이즈 시장은 급성장하고 있고(표1 참조),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 및 관련 분쟁도 함께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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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산업의 공정거래를 지금 잡지 못할 경우 국가경제의 다이내믹스 제고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위기의식이 그 배경에 있다. 또 고용시장 불안 등으로 가맹점 창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만큼 예비창업자들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가맹본부의 불공정관행 근절과 상생문화 확산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산업부에 따르면 가맹본부 1개 창업시 평균 220명(가맹본부 53명, 가맹점 167명) 고용창출이 일어난다.

공정위의 이번 대책은 가맹사업의 불공정 관행이 정보의 비대칭성, 가맹본부-가맹점주 간 경제력 격차, 계속적 거래관계 등의 특성에 기인한 구조적 취약성에 주목하고, 고질적인 갑을(甲乙) 관계 해소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번 대책은 경제민주화와 서민경제에 정통한, 특히 프랜차이즈 산업을 잘 알고 있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하에서 마련되었다는 점에 어떤 성과를 거둘지 주목된다. 다음은 6대 과제 23개 세부과제에 대한 내용이다.

 

□ 가맹점주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가맹사업에서 벌어지는 갑질은 구조적이다.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법과 제도 개선이 필수적이다. 특히 동등한 협상력을 가질 장치를 마련해 주어야 한다.

 

  • 정보공개 강화

김밥전문 브랜드 A는 시중에서 3만원 대에 구입 가능한 OOO 쌀(20kg)을 가맹 점주들에게 5만원대에 공급하는 등 식자재 공급을 통해 폭리를 취하고 있으나, 계약체결 단계에서 관련 가격 정보가 전혀 제공되지 않아 최근 본부와 점주간 가격 분쟁이 일어났다. 떡볶이전문 브팬드 B는 가맹본부 대표가 가맹점의 인테리어 시공 및 식자재 공급과 관련하여 독점권을 주는 조건으로 납품업체 등으로부터 수 십 억원의 리베이트를 수령하여 최근 해당 대표가 배임혐의로 구속되었다. 해당 리베이트는 가맹점의 비용에 그대로 전가되었다.

공정위는 가맹본부의 위와 같은 횡포를 막기 위해 주목한 부분은 ‘정보공개’다. 필수 물품에 대한 의무 기재사항(예 :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식자재 공급 시 마진 부가여부와 규모 등의 정보 사전 제공 등)을 대폭 확대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가격분쟁을 해소하겠다는 방침이다(표2 참조). 서울시의 지난해 실태조사에 따르면,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의 통일성 유지명목으로 가맹 점주에게 직접 공급하는 물품 비중, 즉 가맹점주의 구입물품 중 필수물품 비중은 금액기준으로 87.4%에 달한다. 공정위는 또 가맹본부가 납품업체 등으로부터 받는 리베이트 등 각종 대가, 물품 공급‧유통 등 가맹사업 과정에 참여하는 특수 관계인 관련 정보를 공개한다는 계획이다. 위와 같은 시행령을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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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또 피자‧제빵 등 외식업종 주요 50개 가맹본부의 필수물품 상세내역‧마진 규모, 가맹점의 필수 물품 구입 비중 등을 분석‧공개해 가맹금 인하 등 가맹본부의 상생 노력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의식하는 가맹본부들이 앞장서 상생의 모범사례를 보여줄 수 있도록 대형 가맹본부들부터 우선 공개하기로 했다. 공정거래협약 평가 기준에 마진율 인하‧인건비 지원 등을 상생노력에 포함하고 배점을 높여 직권조사 면제 등과 같은 인센티브도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지난 7월 21일 외식업종 50개 브랜드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비공개 설명회를 열고 서면조사를 위한 질문지를 배포하기도 했다.

공정위의 이같은 조치는 미국 등 프랜차이즈 선진국에 비해 국내 가맹본부의 정보공개가 부족하다는 판단에서다. 우리나라 공정위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는 가맹본부‧계열사가 식자재 등 공급과정에서 이윤 수취 여부 및 그 내용을, 호주 경쟁‧소비자위원회(ACCC)는 가맹본부‧특수 관계인과 납품업체 거래 과정에서 리베이트 수취 여부와 금액, 가맹 점주와의 리베이트 배분 여부 등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 가맹점주 협상력 제고

커피전문 브랜드 C는 가맹본부의 잦은 판촉행사에 대응하기 위해 가맹 점주들이 단체를 구성하여 협상을 요구하자, 가맹본부는 이들의 협상을 무시하고 오히려 법상 적법하게 구성된 단체인지 여부에 대한 입증과 구성원 명단 등을 요구했다. 피자전문 브랜드 D는 가맹본부의 식자재 폭리에 대응하기 위해 가맹 점주들이 단체를 구성해 항의하자, 표적점검을 통해 가맹점주협의회 대표와의 가맹계약을 해지했다. 공정위는 가맹본부의 위와 같은 횡포가 자행되는 원인 중 하나로 “경제사회적 격차, 계속적 거래관계 등으로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가맹점주의 협상력 및 대응력에 한계”를 들었다. 이에 따라 가맹점 사업자 단체 신고제를 도입해 가맹점단체의 법적 지위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는 법 개정 사항으로 전해철, 이학영, 정인화 의원 안이 국회에 발의되어 있다.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협의에 응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신고된 가맹점 사업자단체 및 회원 수, 가맹본부와의 협의횟수 등을 정보공개서 상에 공개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가맹점주가 안심하고 공정위에 신고할 수 있도록 가맹본부의 보복조치(예 : 표적 위생 점검을 통한 계약해지) 금지 제도를 마련하고, 징벌적 손해배상(3배소) 대상에 포함한다는 계획이다. 이 또한 법 개정 사항으로, 김선동‧제윤경‧정인화 의원 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다. 현행법은 가맹점사업자단체 활동을 이유로 한 보복만 금지하고 있고 위반 시 행정적 제재만 가해진다. 그러나 공정위는 보복의 범위를 신고‧조사협조‧분쟁조정신청‧서면실태조사협조까지 확대하고, 처벌도 형벌 규정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가맹점주가 최저 임금 인상시 인상률 등을 반영하여 필수 물품 공급가격‧로열티 등 가맹금 조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표준가맹 계약서을 개정한다. 아울러 가맹본부가 판촉행사(예 : 1+1 통신사 제휴 할인)시 가맹점주의 사전 동의를 의무화 한다는 계획이다. 가맹점주에게 판촉비용을 임의로 전가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학영‧조배숙 의원은 이와 관련한 개정안을 이미 발의해 놓은 상태다. 사전 동의와 관련, 일정 비율 이상의 가맹점주 또는 일정 비율 이상의 가맹점사업자가 가입한 가맹점사업자단체의 동의 시 전체 동의로 간주한다는 안을 제시했다

 

  • 가맹점주 피해방지 수단 확충

지난해 E 가맹본부 회장(미스터 피자 정우현)의 폭행사건, 올해 F 가맹본부의 회장(호식이 두 마리 치킨 최호식)의 성추행 사건 등 가맹본부 오너의 추문이 공개되면서 SNS를 통해 해당 브랜드 불매운동이 확산되고 이는 고스란히 가맹점주의 피해로 이어졌다. G가맹본부 대표이사가 설립한 회사가 인테리어 시공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수령하여 해당 대표가 검찰에 고발되었다. 해당 리베이트 금액은 가맹점의 인테리어 시공비용에 그대로 전가되었다.

공정위는 위와 같은 사례를 ‘새로운 유형의 불공정 행태’라고 규정하고 “약 5,000개 가맹본부와 약 20만개 가맹 점주들이 거래를 하는 만큼, 권익침해행위도 다양해지고 확산되는 추세”라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가맹본부‧임원의 위법‧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발생한 손해를 가맹점주가 배상받을 수 있도록 가맹계약서에 배상책임을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할 방침이다. 김관영, 이양수 의원 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다. 가맹본부가 보복 수단으로 악용할 우려가 있는 ‘계약 즉시 해지 사유’도 정비한다는 계획이다. 예를 들어 허위사실 유포로 가맹본부의 명예훼손이 대표적이다. 현행 가맹사업법(제14조)은 가맹점주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취지로, 가맹본사가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도록 하는 등의 제한을 두고 있다. 그러나 이 법률 취지와는 달리 정부는 시행령을 통해 ‘허위사실 유포’ 등 10여 가지 독소조항을 추상적으로 열거해 놓았다. 이는 가맹점주의 지위를 크게 악화시키는 원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이와 관련해 제윤경 의원안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다. 공정위는 허위사실 이외에도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중요정보를 유출한 경우, 공중의 건강‧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는 경우 등도 제외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은 시행령을 개정해 심야영업 부담을 줄이고, 가맹점주의 지급 청구 요건 삭제를 통해 인테리어 비용 부담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심야영업 부담과 관련해서는 심야영업[5시간(1시~6시)⟶7시간(개선)]으로 직전 6개월[⟶3개월(개선)] 간 영업손실이 발생, 또는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가맹점 영업시간 단축을 허용하기로 했다. 가맹점주 공사비용 청구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가맹본부를 통한 점포환경개선공사에 대해 지급청구행위가 없어도 공사완료 후 90일 이내 가맹본부가 부담액을 지급하도록 개선한다. 또 신고포상금 제도와 허위과장 정보 가이드라인도 새롭게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신고 포상금 제도와 관련해서는 법 개정사항으로 현재 이학영 의원 안이 국회에 발의되어 있다.

 

□ 가맹본부 불공정 관행 개선을 위한 법집행 강화

지난 8년 동안 가맹본부는 4배, 가맹점주는 2배 증가했다. 이에 따라 가맹사업법 위반 신고 건수도 2008년 247건이었으나 2016년에는 511건으로 2배 이상 폭증했다(표3 참조). 공식적인 신고 외에도 국민신문고, 익명제보센터 등을 통해 상담․제보 등이 거의 매일 접수된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전담 인력 부족이라는 애로점을 털어놓는다. “공정위(본부)의 가맹분야 전담 인력은 10명에도 미치지 못하여 급증하는 법 집행 요를 충족시키는데 한계가 노정되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공정위는 “사건 처리 지연 등 그간 가맹 점주들의 기대와 요구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했던 사실을 인정하고, 이번 대책을 통해 가맹 점주들이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는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본부 가맹 거래와의 사건 누적에 따라 전국적으로 파급효과가 있는 가맹사건의 처리가 순차적으로 지연되는 문제를 근원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특별전담팀(T/F)를 구성․운용한다는 계획이다.

공정위는 가맹본부 불공정 관행 개선을 위한 법 집행 강화를 위해 △가맹본부 불공정 행위 감시 강화 △광역지자체와 협업체계 마련 △피해예방 시스템 구축을 대책으로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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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맹본부 불공정 행위 감시 강화

프랜차이즈 산업 중 외식업종 가맹점주의 주요 비용부담은 가맹본부의 필수물품 구입 강제 관행이다. 행주, 세제 등 브랜드 통일성 유지와 무관한 품목도 있다. 공정위는 이를 개선하기 일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또 공정위는 지자체(서울시‧경기도)와 협력해 외식업종의 정보공개제도 준수 실태에 대해 현장밀착형 심층조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외식업 가맹점 2000곳을 방문해 가맹금‧평균매출액‧인테리어 비용 등 주요 항목에 대해 정보공개 기재사항과 실제 가맹점 현장을 대조해 점검한다는 계획으로, 결과에 따라 허위‧과장 기재 가맹본부 정보공개서는 등록 취소하겠다고도 밝혔다. 아울러 익명제보센터 등을 통해 민원이 빈번하게 제기된 주요 회식업 가맹본부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대응하고 법 위반 발견시 엄중 제재할 방침이다.

 

  • 광역지자체와 협업체계 마련

공정위는 가맹시장의 급성장에 따른 공정위 집행력 한계를 고려해 광역지자체와 협업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는 법 개정 사항으로 홍익표‧민병두‧김성원‧정인화‧제윤경 의원 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다. 공정위는 이를 통해 가맹사업법상 조사‧처분권 일부를 광역지자체에 위임하겠다고 밝혔다. 현장에서 법 위반을 확인해 신속히 조사하고 직접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개선하겠다는 말이다. 정보공개서 등록 심사의 내실화를 위해 등록심사 및 거부‧취소 권한도 시‧도지사에 이양한다. 공정거래조정원에만 설치된 분쟁조정협의회를 시‧도에도 설치해 지역가맹점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지원한다. 분쟁조정위원은 각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위원 6명(가맹 본부 측 3명, 가맹 점주 측 3명)과 공익위원 3명으로 총 9명으로 구성하되, 임명과 위촉은 시‧도지사가 담당한다. 공정위는 쟁점이 많거나 법 위반여부 판단이 복잡한 분야에 조사역량을 집중한다.(표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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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해방지 시스템 구축

공정위는 가맹 관련 사회적 이슈들을 선제적으로 파악‧대응할 수 있도록 공정위-조정원 간 업무연계를 강화한다. 즉 조정원이 가맹 분야 조정신청‧처리결과 등 빅데이터를 분석해 공정위로 분기별로 송부하면, 공정위는 조정신청이 빈발하는 가맹본부는 세부내용을 분석해 직권조사에 활용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도출하겠다는 말이다. ‘가맹사업자 보호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해 가맹본부 불공정 행태를 조기에 포착해 신속히 대응하겠다고도 밝혔다. 가맹점사업자단체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7월 중 가맹사업 업종별로 옴부즈만을 지정‧운영하는데, 공정위와 옴부즈만 간 핫라인을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치킨‧피자‧제빵 등 외식 업종부터 우선 도입하고, 이후 도소매‧서비스 등까지 확대한다. 가맹희망자의 신중한 가맹계약 체결을 유도하고 유의사항을 전파할 필요성이 있을 때, 가맹희망자 피해주의보를 상시적으로 발령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지난 7월 5일 위탁관리계약 관련 피해 사례를 발령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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