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이슈/LPG 불공정거래 놓고 마찰 … LPG충전업협동조합, 공정위에 E1고발 전량구매·위장 충전소 운영 등 불공정행위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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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president 2017.09.02 14:11

■핫이슈/LPG 불공정거래 놓고 마찰  … LPG충전업협동조합, 공정위에 E1고발  전량구매·위장 충전소 운영 등 불공정행위 혐의

핫이슈/LPG 불공정거래 놓고 마찰

LPG충전업협동조합, 공정위에 E1고발

전량구매·위장 충전소 운영 등 불공정행위 혐의

 

74개 회원사로 구성된 한국LPG충전업협동조합(이사장 유수륜/이하 조합)이 최근 LPG수입사인 ㈜ E1(회장 구자용)이 불공정거래행위를 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서를 제출했다.            박철의 기자 tie2409@naver.com

 

유수륜 한국LPG충전업협동조합 이사장

유수륜 한국LPG충전업협동조합 이사장

조합에 따르면 강원도 춘천시 동내면의 D충전소는 2016년 1월 29일 E1과 LPG대리점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내용은 D충전소가 계약기간 중 판매·취급하는 제품의 소요 전량을 E1으로부터 구매키로 하고 위반을 할 때에는 위반시점부터 잔여 계약기간까지 1개월 당 위약금 500만원을 배상한다는 조건이다. 계약기간은 2016.2.1.부터 2017년 1.31일까지 1년으로 하되 계약만료 3개월 전까지 다른 의사가 표시가 없는 경우 1년씩 자동 연장된다는 조건이다.

이런 가운데 2017년 3월 말 E1은 D충전소를 방문해 실태조사를 한 결과 D충전소가 타사제품을 구입해 판매했다며 손해배상으로 매월 500만원씩 14개월치 7,000만원을 지급하거나 합의를 할 경우 350톤의 LPG를 추가로 구매하되, 매월 최소 15톤 이상의 물량을 구매할 것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조합측은 “E1의 이런 부당요구가 배타조건부거래행위(전속계약)다”며 강력 반발하며 공정위에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나섰다. 조합은 E1이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하는 거래행위는 상대방 선택의 자유거래를 침해할 뿐 아니라 잠재적 경쟁사업자의 시장진입을 배제할 수 있다는 우려다.

전국의 LPG충전소는 LPG수입사나 정유사의 상표를 사용하면서 브랜드 파워, 서비스 등을 누리는 대신 전속거래 방식을 선택하던가, 아니면 1개 이상의 LPG수입사나 정유사와 복수로 거래하면서 더 저렴한 LPG를 구매할 수 있다. 그러나 국내 LPG공급시장이 과점체제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수입 및 정유사가 전량공급(구매) 거래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이를 수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특히 현재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LPG는 성분과 함량 등에 대한 법적 요건을 규정하고 있어 수입사간 품질에 차이가 없어 결국은 LPG가격이 가장 중요한 경쟁요소라는 업계의 주장이다. 이런 이유로 조합은 이번 사건의 이해당사자인 E1을 포함해 SK가스, SK에너지, GS칼텍스, S-OIL, 현대오일뱅크 등 국내 LPG공급 6사의 배타조건부거래행위는 경쟁업체의 신규진입을 차단하고 이들 회사간 가격담합을 유인하는 등 불공정거래를 심화시키는 부작용을 가져온다고 밝혔다. 업계에 따르면 배타조건부 거래가 공정거래법에 우선 적용되는 구입강제, 판매목표강제, 불이익제공, 경영간섭 등과 같은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대리점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남용인지 불분명하지만 공정거래법 23조 제1항 5호인 ‘소정의 구속 조건부거래’의 한 유형인 배타조건부 거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국내 LPG시장은 E1과 SK가스가 수입해 직영 또는 자영충전소에 판매하고 S-OIL, SK에너지, GS칼텍스,현대오일뱅크 등 정유사에도 공급하고 있다. 이들 정유사는 원유를 정제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LPG를 자영충전소에도 판매하는 구조로 이뤄져 있다.

 

E1의 위장 충전소 운영 및

이와 함께 조합은 E1의 위장 충전소도 운영을 적폐사례로 지적하고 있다. 현재 LPG충전업협동조합 회원수는 74개 업체에 불과하지만 E1은 직접 자회사를 설립해 운영하거나 토지와 건물 등을 제3자로 하여금 운영하게 하는 방식으로 춘천과 횡성 등 전국적으로 167개 업체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1은 자회자, 계열회사의 형태로 직영 충전소를 운영하는 경우 외에 제3자로 하여금 위장충전소를 운영해 공정거래를 헤치고 있다는 주장이다. 즉 E1의 임원 또는 직원이었던 자를 제3자로 내세우거나 E1의 직원이 파견돼 실질적으로 관리 감독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E1이 이런 위장직영충전소를 앞세워 이익제공행위, 편파적 가격인하행위 및 해당 직영충전소 또는 위장직영충전소의 덤핑 판매 등의 행위를 일삼는 등 LPG유통시장 중 충전소 시장에서의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협동조합 소속의 충전소를 부당하게 차별 취급한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E1이 군납 입찰에서 진입장벽 설치나 위장 영업양도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군납 입찰에 대응해 E1은 지난 7월 초 자회사에서 개인회사로 청산한 후 개인법인으로 신설된 LPG충전소로 하여금 E1의 막강한 자금력을 동원해 충전업협동조합 소속 3개 충전소의 군납 입찰을 포기하도록 대규모 신규설비에 투자해 더 이상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장기간 군납 LPG시장을 독점하려 했다고 설명했다. 매년 LPG공급업체를 선정하는 군부대의 경우 최저가격을 제시한 업체와 LPG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있는데 소형LPG저장탱크, 기화기 등 설비와 인건비를 군부대 자체에서 부담해 설치하기 어려워 민간 LPG공급사에 위탁해 설비를 하고 해당 공사(설비) 대금을 LPG가격에 반영해 회수하거나 다음 입찰에서 LPG공급자가 바뀔 경우 감가상각을 적용한 금액을 지급받도록 공급설비 양도 양수 계약을 맺고 있다고 설명했다.이 때문에 강릉소재 D충전소가 조합 소속 3곳의 충전소가 군부대 LPG공급시설입찰 참여하는 것을 제한할 목적으로 소형LPG저장탱크, 가스계량기와 자동절체기 등의 설비에 과도한 비용을 투입하거나 입찰에서 탈락할 경우 LPG공급설비에 대해 1년에 20%씩 감가상각을 받아들이도록 하는 입찰방해 목적의 불공정거래행위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에 따라 현저하게 유리 또는 불리한 가격으로 거래하는 행위, 정당한 이유없이 자기 계열회사를 유리하게 하기 위해 가격, 수량, 품질 등의 거래조건이나 거래내용에 대해 규정하는 공정거래법시행령 36조1항 관련 별표1의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및 기준에서의 가격차별, 거래조건차별,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 등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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