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대/ 세기의 재판 … 이재용 뇌물죄 이재용 징역 5년…법원 ‘박근혜 뇌물’ 인정했다. 삼성, 이재용 경영권 승계에 대통령 도움 기대해 금전 제공 승마 지원·영재센터 후원은 뇌물…재단 출연은 대가성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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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president 2017.09.02 14:30

■기상대/ 세기의 재판 … 이재용 뇌물죄    이재용 징역 5년…법원 ‘박근혜 뇌물’ 인정했다.  삼성, 이재용 경영권 승계에 대통령 도움 기대해 금전 제공  승마 지원·영재센터 후원은 뇌물…재단 출연은 대가성 없어

기상대/ 세기의 재판, 이재용 뇌물죄

이재용 징역 5년…법원 ‘박근혜 뇌물’ 인정했다.

삼성, 이재용 경영권 승계에 대통령 도움 기대해 금전 제공

승마 지원·영재센터 후원은 뇌물…재단 출연은 대가성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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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말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타올랐던 ‘촛불 민심’이 결국 한국 사회의 고질적인 적폐로 꼽히는 정경유착을 단죄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또 이날 판결로 한때 대한민국 최고 정치권력이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처벌 가능성도 크게 높아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지난 8월25일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에게 적용된 뇌물공여 등 5가지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 전직 임원들이 승계 작업에서 박 전 대통령의 도움을 기대하고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에게 승마 지원금 등을 댔다고 인정했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에겐 각 징역 4년,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에게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최 전 실장과 장 전 차장은 실형이 선고됨에 따라 법정에서 구속됐다. 재판부는 이날 선고에서 이번 삼성 뇌물 사건에 대해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의 부도덕한 밀착이 사건의 본질”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 최고 정치권력자인 대통령과 대규모 기업집단이 관련된 정경유착이라는 병폐가 과거사가 아닌 현실이라는 사실로 인한 신뢰감 상실은 회복하기 쉽지 않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특검의 공소사실 모두를 인정하지는 않았다. 박 전 대통령 쪽에 433억원의 뇌물을 주거나 주기로 약속한 혐의 가운데 재판부가 인정한 뇌물 공여 액수는 89억원이었다. 이 부회장 등이 정유라씨의 승마지원을 위해 최순실씨의 코어스포츠와 용역계약을 맺은 213억원 중 실제로 지급한 돈(78억원)의 일부인 73억원과,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지원한 16억원만 뇌물로 본 것이다. 삼성이 미르·케이(K)스포츠 재단에 출연한 204억원은 무죄로 판단했다. “최순실씨의 사익 추구를 위한 수단이고 박 전 대통령도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관여했지만, 대통령의 관심에 따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책정한 출연금을 어쩔 수 없이 납부했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또 뇌물로 본 89억원 가운데 81억원을 이 부회장 등이 회삿돈을 횡령(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대상)한 것으로 판단했다. 양형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됐던 재산국외도피 혐의(50억원 이상은 10년형 이상)와 관련해서는 재판부가 기소된 79억원 가운데 37억원만 인정해 법정형이 5년 이상으로 낮아졌다.

한편 재판부는 미르·K재단이 최순실씨의 사적 이익 추구 수단이었고 대통령도 최씨가 각 재단을 이익 추구 수단으로 쓰는 데 적극적으로 관여한 게 인정된다고 봤다. 미르·K재단 설립 과정과 운영 상황이 상당히 비정상이었다고도 지적했다. 하지만 직무집행 대가로서 재단을 지원한다는 묵시적 양해나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통령은 집권 초부터 문화융성과 스포츠 활성화를 정책으로 해왔고 삼성은 매년 5천억원 이상을 다수 공익재단에 출연했다는 점이 근거로 제시됐다. 대통령이 ‘기업에서 관심 가져야 한다’는 말을 하면서 문화·체육 재단의 출연을 요청하고, 여기에 응한 게 이 부회장 입장에서 직무집행 대가라는 인식 하에 이뤄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이 부회장 등이 출연금 결정에 적극적이거나 능동적인 의사결정을 한 사실이 없고, 전경련에서 정해준 액수에 수동적으로 응해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고도 설명했다. 결국 재단 지원 부분은 이재용, 최지성, 장충기가 승계 작업에 대한 도움을 기대하고 뇌물을 준 것으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재판부는 밝혔다. 다음은 재판부가 이 부회장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주요 근거 5가지.

 

1.이재용 승계 위한 청탁 인정…지배구조 개편은 승계 작업

재판부는 삼성의 지배구조 개편 작업이 오로지 이재용의 이익을 위한 건 아니라도 이재용의 삼성전자나 삼성생명에 대한 지배력 확보를 주요 목적으로 이뤄졌음이 인정된다고 결론 내렸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은 지배구조가 단순화되고 제일모직의 강제 금융지주 전환 문제가 해결된다는 점에서 삼성물산에 대한 지배력 강화, 즉 이재용의 승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했다. 합병과 관련한 신규순환 출자 고리 해소 부분도 결과적으로 처분 주식 수 감소를 초래해 지배력 강화와 관련 있다고 봤다. 삼성생명의 금융지주사 전환에 관해서는 인적 분할과 현물 출자를 통해 삼성물산의 지배력이 강화되는 결과가 초래돼 이재용의 삼성전자나 생명에 대한 지배력 확보에 직·간접적으로 유리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삼성그룹에서 이재용의 승계작업을 추진했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2, 박근혜 전 대통령, 이재용 승계 작업 인식

2014년 5월 이건희 회장의 와병 이후 이재용 부회장의 계열사 지배력 확보 등을 포함한 승계에 대해 정부 금융감독 당국과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관심을 갖고 보고서를 작성했다. 당시 김영한 민정수석의 업무일지에는 ‘삼성 승계 모니터링’이란 기재가 있고, 민정수석비서관인 우병우의 지시에 따라 보고서가 작성되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처럼 각종 현안에 대해 엄청난 양의 보고를 받는 대통령이 국내 최대 기업인 삼성의 승계에 관심을 기울였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런 점을 보면 대통령은 삼성 승계 문제를 인식할 수 있었고, 특검이 제시하는 바와 같은 명확한 개념은 아니어도 개괄적으로나마 이 부회장의 계열사 지배력 확보를 위한 지배구조 개편의 개념과 필요성을 인식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3, 박근혜-최순실, 승마 지원 공모

특검이 주장한 증거에 의하면 대통령과 최서원(최순실)은 오래전부터 개인적 친분을 맺어왔고, 취임 후에는 국정 수행에도 최씨의 관여를 수긍해왔다고 재판부는 인정했다. 이 부회장과의 단독 면담에서 승마 지원에 관한 특별한 관심을 보이며 지원이 미흡한 경우 그를 강하게 질책하고 임원 교체를 요구했으며 승마 지원이 이뤄지자 감사 인사를 전하기도 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대통령이 삼성의 승마 지원 경과를 알고 있던 점에 비춰 대통령은 최서원으로부터 승마 지원 상황을 계속 전달받아온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 박 전 대통령이 최순실씨의 독일 생활이나 승마 지원 관련 주변인들의 인사를 직접 챙기기도 했다는 점도 판단 근거로 제시했다.

 

4, 이재용, ‘박근혜 요구는 정유라 지원 위한 것’ 알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정윤회 또는 최서원이 대통령 측근이라는 다수의 언론보도가 있었던 2014년 12월이나 2015년 1월 무렵엔 대통령의 승마 지원 요구가 정권 실세의 딸과 연관돼 있음을 인식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박원오(전 대한승마협회 전무)와 소통하기 시작한 2015년 3∼6월경엔 대통령의 승마 지원 요구가 사실은 정유라 지원 요구라는 걸 알고 있었다고 재판부는 봤다. 이는 곧 대통령에 대한 금품 공여와 같다고 인식하고 있었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결국 대통령의 승마 지원요구가 최서원 개인에 대한 지원요구임을 이 부회장 등이 알고 있었다는 게 법원의 결론이다. 용역 대금은 코어(코레)스포츠를 사실상 1인 회사로 개인 기업같이 운영하고 지배하던 최순실씨에게 지급됐고, 사적 이익을 위해 사용됐다. 최씨가 코어스포츠를 실질적으로 지배한다는 점을 인식했다고 볼 수 있으며, 최씨에 대한 이익 제공은 은밀하게 이뤄졌다고 법원은 인정했다.3차례의 독대와 승마 지원 과정에서 포괄적 현안인 승마 지원에 대해 대통령이 우호적 입장을 취하고, 직·간접적인 영향을 행사하는 대가로 금품을 지원했다고 인정했다. 즉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고 인정한 것이다. 즉 삼성 관계자들은 승계 작업에서 대통령의 도움을 기대하고 지원 요구에 응해 뇌물을 제공했다고 재판부는 인정했다.

아울러 이 부회장은 2014년 9월 1차 독대 이후부터 정유라 승마 지원이 이뤄지는 동안 최지성 부회장과 장충기, 박상진 사장 등에게 대통령 요구를 전달하고, 승마 지원에 관한 포괄적 지시를 했다고 봤다.이후 승마 지원 경위를 보고받는 등 승마 지원에 관여했다고도 인정했다.

결국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해 기능적 행위 지배를 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5, 영재센터 지원도 뇌물

재판부는 영재센터 지원의 대가 관계를 인정했다. 두 차례 독대와 지원 과정에서 포괄적 승계 현안과 관련해 대통령이 우호적 입장을 취하고 정부 부처 등에 직간접 영향을 미치는 대가 관계에 대한 인식과 양해가 있었다고 판단했다.대통령은 1차 독대 때 빙상단체 지원을 요구했고 2차 때는 최순실씨가 작성한 사업계획서를 전달했다. 영재센터가 사실상 최씨의 사익 추구 수단인 걸 알았다고 보인다고 판단했다.또 이 부회장과의 단독 면담시 지원 대상, 규모, 방식을 특정했고 1, 2차 모두 후원 계약 체결이나 후원금 지급에 관해 그룹 내 의사결정 구조의 최상위에 있는 이 부회장과 최지성 전 부회장, 장충기 사장의 결정으로 신속히 집행됐다. 시기상 영재센터 지원은 승계 작업의 일부를 이루는 합병에 따른 순환출자 고리 해소, 금융지주사 전환 등 개별 현안이 이뤄지는 시기에 이뤄졌다. 대통령의 직무 집행 공정성이 의심받기 충분하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외신, “총수 가볍게 벌해온 관행 깬 것”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5일 1심에서 뇌물죄 유죄와 함께 징역 5년을 선고받자 미국과 일본 등 각국 외신도 이를 긴급뉴스로 다루며 크게 보도했다. 주요 외신들은 이미 선고 전날부터 재판 결과에 큰 관심을 나타내는 기사로 이번 재판에 세계가 주목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미국 <시엔엔>(CNN)과 <월스트리트 저널>은 재판 결과가 나오자마자 이를 인터넷 페이지 머리기사로 올리며 “세계에서 가장 큰 스마트폰 업체이자 한국 최대 재벌인 삼성이 이번 선고로 타격을 받게 됐다”고 전했다. <시엔엔>은 이번 사건이 지난 몇개월간 한국인들의 이목을 집중시킨 ‘세기의 재판’으로 불렸다며 박근혜 정부의 몰락을 불러온 직권남용 사건이 맥락에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 <엔에이치케이>(NHK)도 이번 판결이 “박근혜 정부를 무너뜨린 거대한 스캔들과 연결돼 있다”며 “선고 결과가 박 전 대통령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측했다. 정치권력과 재벌의 유착이라는 고질병에 대한 대중적 저항을 부른 사건이며, 한국 사회가 ‘관행’을 청산하는 의미를 지닌다는 평가도 내놨다. 미국 <뉴욕 타임스>는 재계 총수를 가볍게 벌해온 관행을 깼다고 분석하면서 “한국전쟁 이후 경제 번영을 도왔던 족벌 기업들에게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했다. 영국 <비비시>(BBC)는 사건에 대한 대중의 분노가 극에 달했다고 묘사하면서 “변호인 쪽이 항소할 뜻을 밝혔으나, 결과와 상관없이 이 부회장의 평판에 손상을 입힐 것”이라고 내다봤다. 세계적 기업인 삼성의 평판과 이 부회장의 승계 문제를 짚는 분석도 쏟아졌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는 “삼성의 세계적 명성과 장기 전략에도 큰 타격”이라며 “이건희 회장한테 사업을 공식적으로 승계하려던 이 부회장의 계획에도 의문이 제기된다”고 설명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건희 회장이 쓰러진 뒤 계속돼온 삼성의 불확실성이 장기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중국 언론도 속보를 띄우며 큰 관심을 보였다. 관영 <중앙텔레비전>(CCTV)은 한국 방송 화면을 동시통역으로 생중계하면서 “뇌물 혐의가 일부라도 인정되면 실형이 예상됐던 만큼, 예상을 많이 벗어난 판결은 아니다”라며 “다만 삼성 쪽도 특검 및 검찰도 항소할 것으로 보여 최종 결과는 2심, 3심까지 가봐야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보도했다. 또 “한국 민중은 1970년대 박정희 시대부터 정부가 삼성 등 대기업을 지원하면서 형성돼온 정경유착의 적폐를 이번 기회에 근절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출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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