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를 잇는 한화 총수 일가, ‘확실한 갑질’ … 한승연 북창동폭행 ‘원조’… 김동선씨 또 만취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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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president 2017.11.24 18:40

■대를 잇는 한화 총수 일가, ‘확실한 갑질’  …  한승연 북창동폭행 ‘원조’… 김동선씨 또 만취난동

대를 잇는 한화 총수 일가, ‘확실한 갑질’

한승연 북창동폭행 ‘원조’… 김동선씨 또 만취난동

사회·윤리적 책임 못하나… ‘CSR과 정면배치’ 지적

 

한화 김승연 회장의 셋째 아들 김동선(28)씨가 로펌 신입 변호사들을 상대로 폭행·폭언 등 갑질을 일삼은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 그룹의 대를 잇는 폭력에 대한 비난의 소리가 높다.

특히 한화그룹 총수 일가의 ‘갑질’은 한국사회의 주요 의제인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과 정면 배치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CSR은 기업 활동에 영향을 받거나 영향을 주는 직간접적 이해 관계자에 대해 법적, 경제적, 윤리적 책임을 감당하는 경영 기법을 말한다.

특히 이번 사건은 지난 1월 서울 청담동 주점에서 만취 난동을 부린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충격을 더하고 있다.

21일 재계 및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대기업 한화 회장의 아들 김동선씨는 지인의 소개를 통해 서울 시내 한 술집에서 열린 대형 로펌 신입 변호사 10여명의 친목모임에 참석했다.

당시 김씨는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변호사들에게 “너희 아버지 뭐 하시냐”, “지금부터 허리 똑바로 펴고 앉아라”, “나를 주주님이라고 불러라” 등의 막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만취한 자신을 부축하는 남자 변호사의 뺨을 때리고 한 여성 변호사의 머리채를 쥐고 흔드는 등의 폭행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로펌 측은 대형 고객인 한화그룹의 보복이 두려워 신고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의 일탈적 행동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올해 1월에도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주점에서 만취 상태로 “똑바로 안 해”라며 종업원을 폭행하고, 이를 말리는 지배인의 얼굴을 향해 위스키병을 휘두르며 위협하기도 했다.

그는 경찰에 연행되는 과정에서 저항하며 순찰차 좌석 시트를 찢는 등 차량을 손상했고 파출소·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도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 사건으로 법원은 김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아울러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앞서 2010년에는 서울 용산의 한 호텔 지하주점에서 일행과 술을 마시다 여종업원을 추행했고, 이를 제지하던 다른 종업원, 경비원과 몸싸움을 벌이고 유리창과 집기 등을 부쉈다.

특히 한화 총수 일가의 일탈은 대를 이어 자행됐다는 점에서 충격을 주고 있다.

김씨의 형이자 김승연 회장의 차남인 김동원(32)씨도 2014년 2월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기소돼 법원(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김씨는 2011년 교통사고를 낸 뒤 아무런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채 도주했다가 적발돼 법원에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기도 했다.

이보다 훨씬 널리 알려진 김승연 회장의 이른바 ‘보복 폭행’ 사건도 ‘재벌의 원조 갑질’로 지탄을 받았다.

김 회장은 지난 2007년 3월 서울 청담동 가라오케에서 당시 22세이던 차남이 북창동 S클럽 종업원 일행과 시비가 붙어 다치자, 자신의 경호원과 사택 경비용역업체 직원 등 다수의 인력을 동원해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했다. 자기 아들과 싸운 S클럽 종업원 4명을 차에 태워 청계산으로 끌고 가 쇠파이프 등으로 폭행했다.

이와 관련, 경찰은 22일 본격적인 수사 체제로 전환하고 제3의 목격자 확보에 나섰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관계자는 “김씨가 변호사들을 폭행한 것으로 알려진 사건 당시 술집에 손님이 한 테이블 더 있었다”면서 “업소 측이 임의로 제출한 카드결제 내역을 토대로 사건을 목격했을 가능성이 큰 이들을 찾고 있다”고 전했다.

이는 당시 김씨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객관적으로 진술해줄 증인 확보를 위한 절차로 보인다. 경찰은 전날 해당 업소를 찾아 매니저(실장)와 바텐더 등을 조사했으나 김씨의 혐의를 입증할 유의미한 진술을 확보하지 못했다.

아울러 경찰은 김씨가 업소 밖으로 나온 다음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파악하고자 업소 건물 바깥을 촬영한 폐쇄회로(CC)TV가 있는지도 확인하고 있다.

김씨에게 폭행을 당한 것으로 알려진 변호사들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휴대전화 전원을 꺼 놓는 등 수사 협조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게 경찰의 전언이다.

경찰은 “김씨에게 적용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폭행이나 협박 혐의 모두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이 불가능한 죄)여서 피해자를 접촉해야 한다”면서 “다각도로 접촉을 시도 중”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전날 가게로부터 제출받은 CCTV 하드디스크에 사건 당일 업소 내부를 촬영한 영상 파일이 남아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서울경찰청 사이버안전과에 디지털 포렌식(증거분석)을 의뢰했다. 분석 결과가 나오기까지 1∼2주가량 걸린다고 한다.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대한변호사협회가 김씨를 폭행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형사3부(이진동 부장검사)에 배당해 광역수사대의 수사를 지휘하도록 했다.

검찰은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가 동일 사건에 대해 수사에 착수한 점을 고려해 서울청 광수대를 지휘하는 형사3부에 사건을 배당했다고 설명했다.

대한변협은 같은날 “재벌의 전형적인 갑질 사건”으로 규정하고 경찰이 아닌 서울중앙지검에 김씨를 폭행 혐의로 고발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경찰이 동일 사건 수사에 착수한 점을 고려해 사건을 경찰에 보내 지휘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김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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