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의원, 유엔 ‘평창동계올림픽 휴전결의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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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president 2017.11.28 17:14

■유은혜 의원, 유엔 ‘평창동계올림픽 휴전결의안’ 발의

유은혜 의원, 유엔 ‘평창동계올림픽 휴전결의안’ 발의

올림픽 개최 7일전(2월2일)부터 패럴림픽 종료까지 총52일

 

유은혜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고양시병·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지난 17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평창동계올림픽 개최 7일전(2월2일)부터, 평창동계패럴림픽 종료 7일후(3월25일)까지 총 52일 동안 남·북간 군사훈련의 상호중지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50명 국회의원들의 서명을 받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의안은 △ 올림픽 기간 전후 적대행위 중단 촉구, △ 스포츠를 통한 평화, 개발, 인권 증진, △ 평창 대회를 통한 한반도 및 동북아에서의 평화분위기 조성 기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유 의원은 이번 ‘휴전결의안’은 북핵위기 등으로 한반도 및 동북아에 조성된 긴장분위기를 평화분위기로 전환시켜 대한민국이 목표하고 있는 ‘평화올림픽’을 실현할 수 있는 매우 의미 있는 결의안이며, 국제사회가 표결 없는 만장일치로 호응하고 화답한 것도 이런 의미에 대한 공감의 표시라는 견해를 밝혔다.

이어 유 의원은 ‘휴전결의안’의 취지를 적극적으로 살리고 국제사회의 호응과 신뢰에 부응하는 실질적인 후속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휴전결의안’의 효력이 유지되는 52일 동안에 남·북간 모두 군사훈련 상호중지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내게 된 것이라고 제출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유엔은 2017년 11월 13일 뉴욕 본부에서 개최된 제72차 유엔총회에서 평창동계올림픽 개최 7일전부터 평창동계패럴림픽 종료 7일후까지 총 52일간 일체의 적대행위 중단을 핵심으로 하는 ‘휴전결의안’을 193개 회원국 중 157개국의 공동제안을 통해 표결 없이 만장일치로 채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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