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센, 재미동포 홍성은에게 넘어가나 … 검찰, 이장석 전 구단주 8년 구형…12·8일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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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president 2017.11.29 13:08

■넥센, 재미동포 홍성은에게 넘어가나 … 검찰, 이장석 전 구단주 8년 구형…12·8일 선고

넥센, 재미동포 홍성은에게 넘어가나

검찰, 이장석 전 구단주 8년 구형…12·8일 선고

 

검찰이 구단 돈 80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프로야구 넥센 히어로즈의 구단주 이장석 서울 히어로즈 대표이사(51)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수정)는 지난 6일 이 대표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대표 등이 문서위조범으로 몰아간 재미동포 사업가 홍성은 레이니어그룹 회장(68)은 ‘피고인들은 기본질서와 사회정의라는 덕목을 훼손했다. 양심의 가책이나 부끄러움을 모르는 것 같다. 사필귀정의 엄중한 처벌을 해달라’며 탄원서를 제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함께 기소된 남궁종환 부사장(47)에게는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이 전 대표가 받는 주된 혐의는 재미사업가 홍성은 레이니어 그룹 회장과의 지분 분쟁과 관련이 있다.

히어로즈는 2008년 당시 이 전 대표가 대표를 맡고 있던 투자사 센테니얼 인베스트먼트가 현대 유니콘스를 해체 후 재창단하는 방식으로 인수하는 과정에서 홍성은 회장에게 20억원을 투자 받은 게 이번 사건의 단초가 됐다. 홍 회장은 20억원의 성격에 대해 히어로즈 구단의 지분 40%를 넘겨받는 조건이 붙은 투자금이라고 주장했고, 구단은 “단순 대여금이며 주식 양도 계약은 없었다”고 맞섰다. 이에 2012년 대한상사중재원은 홍 회장의 손을 들어준데 이어 2014년 법원도 주식을 양도하라는 판결을 내렸지만, 이장석 전 대표가 주식을 양도하지 않았다. 이에 홍 회장 측이 이 전 대표를 사기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지난 8월에도 서울고법은 서울 히어로즈가 홍 회장을 상대로 한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을 기각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홍 회장에 구단 주식의 40%인 16만4,000주를 양도해야 한다. 더구나 검찰은 이 전 대표의 사기 혐의 외에도 목동야구장 내 매점 임대보증금 반환 등에 사용한 것처럼 장부를 조작해 빼돌린 회삿돈 20억8,100만원을 개인 비자금 등으로 쓴 혐의와 회사 정관을 어기고 인센티브를 받아내 회사에 17억원의 손실을 끼쳤다고 보고 있다. 이 밖에 이 전 대표는 상품권 환전 방식 등으로 28억2,300만원을 횡령하고, 남 부사장은 장부를 조작해 회삿돈 13억여원을 개인적으로 각각 사용한 것도 있다. 이장석 전 대표의 형은 아직 확정된 상태는 아니다. 오는 12월8일 선고공판에서 운명이 판가름된다. 그러나 이 전 대표에게 실형이 확정된다면 프로야구 최초로 구단 비윤리 경영에 따른 구단주의 법정 구속 사례가 된다. 또 지분 40%가 홍 회장에게 넘어가면 구단의 지배구조가 바뀔 수 있다는 점에서 프로야구계에 관심을 끌고 있다.        박철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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