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이슈/농협중앙회장 검찰 수사도마에

president
By president 2016.02.11 22:21 Updated

핫이슈/농협중앙회장 검찰 수사도마에

핫이슈/농협중앙회장 검찰 수사도마에

 

김병원 신임 농협중앙회장 선거법 위반 수사는…

선거법 시비로 농협 개혁 차질…당선무효까지는 안갈 듯

 

지난 1월 12일 실시된 23대 농협중앙회장 1차 투표에서 김병원 당선자가 91표, 이성희(67) 전 낙생농협 조합장이 104표를 얻었지만, 결선투표에선 김 당선자가 163표를 획득해 126표를 얻은데 그친 이성희 후보를 꺾었다. 그러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농협중앙회장 선거에서 선거법을 위반한 정황을 포착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장영환 기자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12일 선거에서 1차 투표를 마치고 1,2위 결선 투표에 진출하지 못한 영남 출신의 최덕규(66) 합천가야농협 조합장이 유권자들에게 2위로 결선에 오른 김병원 당선자(전 나주남평농협조합장) 지지 문자를 발송했다는 것이다. 또한 최 후보가 1차 투표 직후 김 당선자의 손을 들어 올려 주고 함께 투표장을 돌아다니면서 지지를 유도했다는 것이다. 중앙선관위는 1차 투표에서 78표를 얻은 최 후보의 이런 지지를 바탕으로, 김 당선자가 결선투표에서 역전승한 것으로 보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결선투표 직전에 ‘최덕규 올림’이라는 내용이 포함된 상태로 ‘김병원 후보를 꼭 찍어 달라’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가 선거인단에 대거 발송된 사실을 파악해 증거자료로 확보하는 한편, 투표장인 서울 서대문 농협대강당에서 최 후보가 김 후보를 지지하는 영상도 챙겨 검찰에 제출했다. 중앙선관위는 최 후보 측의 김 후보에 대한 지지 문자 발송과 결선투표장에서의 지지 유도 행위는 모두 현행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6조의 각종 선거운동 제한 규정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후보자 만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는 규정).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의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어 법원이 김 당선자에게도 책임을 물을 경우 당선 무효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김병원, 최덕규 연대는 反최원병 전선의 완결판

이번 선거에서 김병원, 최덕규 후보의 연대가 가능했던 것에 대해서는 다양한 해석이 있다. 우선 각각 호남과 영남의 지역 농협에서 기반을 다져온 두 후보가 이번 선거까지 세 번째 선거를 치르면서 그동안 경쟁자이기도 하면서 협력자의 관계를 유지해 왔기 때문에 연대가 가능했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다른 해석도 있다. 이번 농협중앙회장 선거에서 현직인 최원병 회장에 대한 심판론이 거세지면서, 농협중앙회 감사위원장을 지낸 최 회장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이 후보에 대한 반대가 결국 두 후보의 연대를 가능하게 했다는 것이다. 농협중앙회 내부 사정에 밝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분석에 동의하고 있다.

사실 이번 중앙회장 선거 초반은 최덕규, 김병원 후보의 2파전으로 시작됐다. 그리고 영남에 지역기반을 둔 최덕규 후보가 더 유리한 것으로 평가받아 왔다. 그러나 선거 중반부터 흐름이 바꾸기 시작했다. 이성희 농협중앙회 감사위원장이 갑자기 부상했다. 특히 이성희 후보는 최원병 현 회장이 직접 밀고 있다는 소문과 함께 가장 당선 가능성에 근접한 인물로 평가되기 시작했다. 291명밖에 안 되는 대의원들의 투표에서는 현 회장의 영향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이러한 평가는 설득력이 높았다. 이에 가장 위기를 느낀 후보는 최덕규 후보였다. 자신의 대세론이 흔들리기 시작한 것이다. 이때부터 이성희, 최덕규 후보 간의 직간접적인 대결구도가 시작됐으며, 상호비방과 고발 등이 난무하면서 결국 두 후보는 돌이킬 수 없는 관계에 이르게 됐다. 최덕규 후보로서는 본의 아니게 反최원병 전선의 선두에 서게 된 것이다. 그러나 결국 조직력의 열세를 보인 최덕규 후보가 밀리면서 김병원 후보와의 연대를 생각하게 됐다는 것이다. 1차 투표에서 이성희 후보의 1위 가능성이 높은 분위기에서 최덕규, 김병원 두 후보는 2위를 하는 후보를 밀어주기로 합의를 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농협 관계자들의 평가다. 이들은 “두 사람의 연대가 가능했던 바탕에는 최원병 현 회장에 대한 대의원들의 불만이 크게 작용했다”고 주장했다. 한 중앙회 관계자는 “차라리 최덕규 후보가 처음부터 反최원병 기치를 선명하게 내걸고 선거를 주도해 나갔다면 오히려 당선 가능성이 높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당선무효는 없을 것

이번 선거법 위반과 관련 당선무효로까지 확대될 가능성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선거법에 정통한 사람들은 오히려 “특별한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한 당선 무효까지 는 안갈 것”이라고 주장한다. 우선 ‘문자발송’ 건은 선관위의 주장대로 “후보 이외의 사람이 유권자에게 특정 후보의 지지를 유도하는 것”은 현행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6조의 각종 선거운동 제한 규정에 해당한다. 물론 현재 이 법률도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다”는 문제 때문에 위헌심판이 청구된 상태다. 문자발송 문제와 관련해서는 김병원 당선자가 해당 문자를 보낸 사람에게 직접 지시를 했다는 증거가 확실히 나타나야 당선무효로 갈 수 있다. 그러나 문자를 보낸 사람은 최덕규 후보 측 운동원일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다. 또 최덕규 후보가 문자를 보낸 인물에게 직접 지시했다는 증거도 나오지 않는 상태다. 문자를 보낸 인물의 개인 판단에 따라 문자를 보낸 것으로 수사가 끝날 가능성도 있다. 즉 문자를 보낸 당사자만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최덕규 후보가 1차 투표 직후 김병원 당선자와 함께 손을 잡고 투표장을 돌아다닌 문제다. 선관위는 이 부분도 “후보 이외의 사람이 유권자에게 특정 후보의 지지를 유도하는 것”으로 선거법 위반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 부분은 법률적으로 선거법 위반 여부를 적용하기가 애매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최 후보가 김병원 후보의 지지를 직접 호소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선거법 위반자를 따진다면 최덕규 후보이지 김병원 당선자는 아닌 것이다. 김병원 당선자의 당선무효 상황까지 가는데 있어 가장 핵심적인 사안은 “김병원, 최덕규 후보 간의 대가성 있는 거래가 있었다”는 증거를 검찰이 확보하는 것이다. 대가성 없이 단순히 순수한 마음에서 지지한 것이라면 당선자를 기소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가성 있는 거래가 있었는지는 불확실하며, 설사 거래가 있었더라도 본인들이 이를 시인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이 선거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president
By president 2016.02.11 22:21 Updated
댓글작성

댓글없음

댓글없음!

이 기사에 관하여 첫번째로 관심을 표현해 주세요.

댓글작성
댓글보기

댓글작성

이메일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표시는 필수입력입니다.*

최근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