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SR라운드/ 19개 국회에서 발의된 사회적 책임관련 법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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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president 2016.02.11 23:51 Updated

CSR라운드/ 19개 국회에서 발의된 사회적 책임관련 법안은?

CSR라운드/ 19개 국회에서 발의된 사회적 책임관련 법안은?

 

19대 국회 발의된

사회적 책임 관련 법안 통과된 법, 잠자는 법

국민연금 ESG는 통과했지만 기업은 잠자고 있다고 전해라

 

지난 19대 국회에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과 사회책임투자(SRI) 등을 촉진시키고자 하는 다양한 법안도 발의되었다. 이 가운데 통과된 법과 잠자고 있는 법이 어떤 것인지 정리한다.

이종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사무국장 argos68@naver.com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최소한 기업과 투자자, 그리고 정부 측면 등 3가지 영역에서 법이 마련돼야 한다. 먼저 기업이 CSR 활동과 관련한 사항을 이해관계자들에게 공시해야 하는 법이 필요하다. 그리고 투자자는 기업이 공시해 놓은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정보를 고려해 투자정책을 수립해 투자하고 관련 활동을 공시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정부의 공공조달이나 국가계약 혹은 지방계약을 통해 CSR 관련 사항을 고려해 기업의 제품과 서비스를 조달해야 한다. 이 법들은 기업이나 금융의 사회적 책임을 장려하고 촉진시키는 인프적인 법이라 할 수 있다.

19대 국회에서 발의된 사회적 책임 관련 법안 중에는 통과된 법안도 있지만 아직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인 법안도 있다. 심지어 소관상임위에 회부되었으나 상임위의 법안소위원회에 한 번도 상정되지 않고 잠자고 있는 법안도 있다. 어떤 법안이 통과되었고, 잠자고 있는가.

우선 19대 국회에서 통과된 대표적인 사회적 책임 관련 법안은 국민연금기금의 사회책임투자(SRI)를 장려하는 동시에 이를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을 촉진할 수 있는 법이다. 국민연금기금은 현재 500조원이 넘는 규모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다. 국내의 대기업은 물론 어지간한 중견․중소기업은 국민연금이 투자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연금기금이 주식과 채권을 운용할 때 투자대상과 관련해 ESG 즉 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운용 사항을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하는 「국민연금법」에 명시한 법이다. 정확히 말하면 기금을 사회책임투자 방식으로 운용할지 아니면 기존의 전통적인 방식으로 운용할지에 대해서는 자율사항이다. 하지만 관련 내용의 공시는 의무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다. 한마디로 ‘국민연금기금의 ESG고려와 공시법’이다. 일단은 주식과 채권에만 적용되지만 이 규모는 지난해 7월 기준으로 448조원에 육박한다. 이 법은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의 입법지원으로 2013년 8월 16일 더불어민주당의 이목희 의원이 대표 발의해 2014년 12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2015년 1월 28일 공포되었다. 이 법의 시행으로 현재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 홈페이지에는 ‘책임투자 현황’이라는 페이지를 별도로 만들어져 국민연금기금의 책임투자 정책 및 계획, 조직, 책임투자 촉진 활동, 책임투자를 위한 ESG의 기준, 책임투자 자산군의 운용 현황(규모, 5% 이상 지분 보유 종목 중 책임투자를 고려하는 종목), 책임투자 위탁운용사 선정 및 평가기준 등이 공시되어 있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은 이 법을 토대로 삼아 사회책임투자를 실질적으로 확대하고 촉진할 수 있는 여러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사회적 책임 공공조달법 지난해 말 통과

우리나라 공공조달 시장은 연간 120조원에 달한다. 사무용품부터 SOC건설, 경비․청소용역 등 다양한 재화와 서비스를 포괄하고 있어 민간부문을 견인하면서 국가경제의 근간을 이룬다. 공공조달은 정부가 수요독점자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등 민간 기업에 막대한 시장기회를 제공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수의 국가에서 시장을 사회적으로 책임지는 방향으로 유도하고 다양한 사회적 목표나 정부의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는 효과적인 정책수단으로 공공조달을 연계하고 있다. 더구나 공공조달은 민간시장과는 달리 국민의 세금을 이용한 구매활동이기 때문에 세금의 낭비가 없도록 효율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동시에 투명하고 공정한 경쟁의 바탕에서 공공성도 최대한 확보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사회책임 공공조달법과 사회책임 국가계약법은 이러한 문제의식과 방향에서 출발해 2014년 12월 30일에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의 입법 지원하에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이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각각 발의하였다. 그리고 2015년 12월 31일 이 중 「조달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이 법안의 내용은 우선 제1조 조달사업의 목적에 ‘공공성’을 명시했다. 기존의 법에는 조달사업의 효율성만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조달시 사회적 책임 장려를 위해 제3조의7을 신설했는데, “조달청장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장려하기 위하여 조달절차에서 환경, 인권, 노동, 고용, 공정거래, 소비자보호 등 사회적, 환경적 가치를 반영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지난해 말 통과된 이 법은 조달시 사회적 책임 고려를 자율로 규정했다는 한계는 있다. 하지만 앞으로 사회책임 공공조달(SRPP:Socially Responsible Public Procurement)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특히 조달시장의 80%가 중소기업이라는 점에서 CSR을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의 확장하는 효과적인 수단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사회책임 국가계약법 통과 가능성 있다

그러나 사회책임 공공조달과 쌍두마차격인 사회책임 국가계약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아직 소관상임위원회인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다. 이 법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절차의 진행에 있어서 사회적, 환경적 가치를 고려하여 입찰자격을 제한하거나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발의되었다. 제5조 계약의 원칙에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절차를 진행함에 있어서 환경, 인권, 노동, 공정거래, 소비자보호 등 사회적, 환경적 가치를 고려하여 입찰자격을 제한하거나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그 기준은 구체적이어야 하며 입찰공고에 명시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③항을 신설한 법안이다. EU는 입찰, 낙찰, 계약이행 등 각 단계에서 사회적 가치를 가진 제품들이 자연스럽게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EU회원국들에게 적용되는 지침으로, ‘최고가치 낙찰’이 가장 중요한 낙찰기준이 되었다. 또한 지역고용, 양질의 일자리, 차별해소, 사회통합, 재분배 효과 등을 조달원칙의 핵심 고려사항으로 설계하고 있다. 우리나라 정부도 입찰가격만을 중심으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최저가낙찰제’에 의한 계약을 보완하기 위해 ‘종합심사낙찰제’를 시범사업으로 도입하고 부분적으로 사회책임 공공조달을 제도화 해 나가고 있다. 그러나 종합심사낙찰제 평가체계는 공사수행능력과 가격을 중심으로 하며, 사회적 책임은 가점방식으로 운용되는 등 종합심사낙찰제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공공조달에 적극 제도화하는 방안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는 국회입법조사처의 입법조사관의 검토보고서의 내용이기도 하다. 이 입법조사관은 이 법안에 대해 “사회책임 공공조달에 대한 국제적 흐름에 부합하도록 하는 한편, 사회책임 공공조달을 정부 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매우 바람직한 입법이라고 생각”한다고 검토보고서를 통해 밝히고 있다. 여야 이견이 없을 수 있는 법안이라 19대 국회 임기 내에 통과의 가능성이 있는 법안이다. 이 법안은 올해 1월 8일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된 바 있다.

 

기업의 ESG 공시 의무화법 통과 거의 불가능

CSR 관련 법안 중 통과 여부에 기업의 관심이 가장 높은 법안은 바로 재무보고 중심인 사업보고서에 ESG 공시를 의무화하는 법안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다. 이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의 이언주 의원과 새누리당의 홍일표 의원이 각각 내용을 달리해 2013년 7월 19일과 2013년 8월 20일 각각 발의되었다. 이 법안은 남양유업 갑질논란이 사회적으로 파장을 일으킨 가운데 발의되었다. 기업 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인권, 노동, 환경, 공정거래, 반부패, 지역사회 공헌 등이 주요 공시 내용이다. 현행법 하에서의 사업보고서에는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에 포함된 기업에 한해서 온실가스 배출량, 에너지 사용량, 녹색기술인증사항 등 일부 환경 정보만을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하고 있을 뿐, 그 이외의 비재무적 정보의 공시는 기업의 자율이다.

홍일표 의원보다는 이언주 의원의 법안이 좀 더 구체적이고 세부적이며, 따라서 더 강력하다. 이언주 의원안은 사업보고서 기재사항에 ①근로조건 ②노사관계 ③임직원 ④일•가정 양립 ⑤근무환경 및 안전실태 ⑥친환경경영 활동⑦지배력이 미치는 회사의 사회적 책임 이행 ⑧소비자 보호 ⑨윤리경영 ⑩공정거래•금융 등의 관계법령 위반 ⑪지역사회 참여 및 개발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의무공시 사항으로 담고 있다. 이에 비해 홍일표 의원안은 ①금융 및 조세, 환경, 인권 관련 법령 위반에 따른 제재 현황 ②환경보호를 위한 계획수립과 실행에 관한 정보 및 환경 관련 규제준수를 위한 비용에 관한 사항 ③내부신고제도 등 뇌물, 부패 근절을 위한 제도에 관한 사항 ④인권보호 및 신장을 위한 계획 등 인권에 관한 사항 등을 의무공시 사항으로 제시하고 있다.

EU 의회에서는 2014년 4월 15일, 500인 이상을 고용한 기업 및 그룹사에 대해 환경, 인권, 반부패 등 CSR 관련 계획과 정책과 성과 등에 대해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하는 법안을 압도적인 지지로 통과시킨 바 있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이와 유사한 법안이다. 때문에 이 법안의 통과여부에 우리나라 기업들의 관심이 높지만 2년 6개월 넘게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언주 의원안이 지난해 11월 25일 상정된 바 있지만 기업들은 공시부담을 이유로 이 법안에 반대를 하고 있어 19대 국회에서의 통과는 매우 불투명하거나 물 건너갔다고 봐야 한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은 올해 6월 20대 국회가 새롭게 구성되면 이에 기업의 ESG 공시 법안을 수정해 새롭게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연금기금 주주권 행사법 통과 임기내 불가능

국민연금기금은 세계 3위의 연기금이다. 세계의 큰 손으로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 이는 국민연금기금으로서는 양날의 칼이다. 힘이 크기 때문에 이 힘을 발휘해 CSR의 촉진자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오히려 힘이 크기 때문에 기업경영에 간섭을 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민연금기금의 주주권 행사는 바로 이러한 후자의 논리로 늘 금기시 해왔다. 특히 국민연금기금이 정부에 통제 아래에 있다는 점, 그리고 많은 기업에 투자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관치금융과 연기금 사회주의로 나갈 수 있다고 국민연금기금의 주주권 행사를 막고 있다. 그러나 국민연금기금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아무리 커도 투자하고 있는 대상에 주주로서의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다거나, ESG와 같은 사회적 책임 리스크를 충분히 방어하지 못해 투자손실을 보았다면 이 또한 선관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국민연금기금은 현재 의결권에 대해서는 ESG를 고려해 행사를 하고 있지만 주주로서의 다양한 권리를 포함하는 주주권 행사는 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주주권 행사를 의무화하는 법안도 19대 국회에 제출되어 있다.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이상직 의원, 그리고 역시 더불어민주당의 이언주 의원이 관련 법안(국민연금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각각 2012년 6월 22일, 2012년 9월 27일, 2015년 9월 4일 발의했다. 그러나 이 세 명의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모두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다. 김재원 의원과 이상직 의원이 발의된 법안은 2014년 11월 14일 상임위 법안소위에 회부되었을 뿐 그 이후에는 논의된 바 없다. 이언주 의원안은 소위에 조차 상정되지 못한 실정이다. 따라서 19대 국회 임기 내 통과는 99% 불가능하다. 법안의 성격상 논쟁도 여야 논쟁 뿐만 아니라 기업단체 등에서의 강한 반발이 명약관화하기 때문이다.

김재원 의원안은 국민연금기금을 관리•운용하는 경우 사외이사 추천권, 대표소송제기권 등 「상법」에 따라 부여된 주주의 권리를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행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국민연금기금운용지침에 주주권을 행사할 대상, 범위 및 절차 등 주주권 행사의 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국민연금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가 주주권 행사 기준의 적용 성과 및 개선하여야 할 사항을 심의•평가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상직 의원안은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가 기금 운용시 투자자로서의 제반권리를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행사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보유주식에 대한 주주로서의 권리행사를 위한 기준, 방법 및 절차를 마련하고 주주권 행사를 사전에 승인하도록 하기 위하여 운용위원회에 국민연금기금주주권행사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다. 또한 운용위원회의 위원장이 보유주식에 대한 주주권 행사의 세부 내용을 국회에 제출하고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언주 의원안은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주식의 매매 등의 방법으로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경우 투자자로서의 제반권리를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기금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의결권 행사, 그 밖에 「상법」 등 관계 법률에 따른 주주의 권리행사 등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조항과 기금을 위탁받은 위탁운용사의 경우도 주주권행사지침을 준수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한 안이다.

국회와는 별도로 금융위원회는 한국형 스튜어드십 코드(Stewardship Code)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영국, 캐나다, 일본 등에서 도입하고 있는 스튜어드십 코드는 법적 강제력은 없다. 그러나 준수하지 못할 경우 그 이유를 설명하도록 하는 준강제적 성격으로,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의 주주권 행사의 준칙으로서 책임투자를 촉진시킬 전망이다. 물론 스튜어드십 코드또한 가장 큰 이해관계자 중 하나인 기업의 반발이 있어 도입이 녹록치는 않지만 올해 도입될 가능성이 높다. 그럴 경우 스튜어드십 코드와 함께 국민연금기금의 주주권의 제도화는 올해 다시 불거질 전망이다. 이외에도 CSR과 SRI를 선순환적으로 촉진시키는 인프라적 성격의 법안이 20대 국회가 개원되면 재추진되거나 신설 법안이 추진될 전망이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은 정부의 관리하에 있는 모든 공적연기금이 ESG를 고려하고 공시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고,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이 주축이 되어 결성된 사회책임 관련 12개 비영리단체의 협의체인 한국사회책임네트워크에서는 올해 총선을 기해 각 당에 사회책임 관련 법과 제도 등의 정책을 중앙당 차원의 공약에 반영하도록 하는 토론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표> CSR•SRI 관련 대표적 법안 통과 현황

발의 법안 발의 의원내용발의일상황
자본시장법개정안이언주 의원사업보고서에 CSR 공시의무화2013.7.19상임위 계류 중
홍일표 의원사업보고서에 CSR 공시의무화2013.8.20상임위 계류 중
국민연금법개정안이목희 의원국민연금기금 ESG 고려와 공시법 2013.8.16 2014.12.30일 통과•시행
김재원 의원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2012.6.22상임위 계류 중
이상직 의원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2012.9.27상임위 계류 중
이언주 의원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2015.9.4상임위 계류 중
조달법 개정안홍일표 의원‘공공조달시 ESG 고려 2014.12.302015.12.31일 통과
국가계약법 개정안 홍일표 의원국가계약시 ESG 고려2014.12.30상임위 계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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