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성장/성과공유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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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president 2016.02.11 19:07

동반성장/성과공유제

동반성장/성과공유제

2015 동반성장백서를 통해 본 ‘성과공유제’

 

성과공유제의 ‘성과’를 묻고 답하다

 

성과공유제는 대기업과 협력사가 동반자적 관계의 가치 인식과 신뢰를 토대로 사업과 관련한 서로 긴밀한 협력활동을 하는 가운데 창출되는 성과를 나누는 일이다. ‘2015 동반성장백서’의 정의에 따르면, 원가절감, 품질개선, 생산성향상, 경영혁신, 인력양성, 부품국산화, 공동마케팅, 해외사업 공동수주, 신기술․공정․제품개발 등에 대한 △협력활동의 목표를 합의하고 △사전에 계약을 체결하여 그 결과로 나타난 협력활동의 성과를 △현금보상, 단가보상, 장기계약, 물량확대, 시제품 구매보상, 공동특허, 판매수입공유 등 사전에 합의한 대로 성과를 공유하는 동반성장제도이다. 지식과 노하우의 교류를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이 성과공유제는 중소기업에게 혁신의 동기를 제공하고 자극한다. 성과공유제의 핵심은 신뢰다.

이 성과공유제를 가장 처음 고안한 기업은 일본의 자동차 기업 도요타다. 1959년 당시 가신(家臣)제의 토대에서 협력사의 경쟁력을 높이고 혁신 동기를 자극하도록 고안된 제도로, 도요타를 세계 제일의 자동차 기업으로 올리는 데 기여했다. 이를 주목한 롤스로이스, 크라이슬러, 존 디어 등에서 이 성과공유제를 도입하면서 세계적으로 중요한 경영전략이 되었다.

현재의 글로벌 경쟁은 기업과 기업 사이의 경쟁이라기 보다는 기업 네트워크 대 기업 네트워크 사이의 경쟁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대중소 가치사슬(value Chain)로 묶여 있는 기업들의 상생협력이 경쟁력인 시대이다. 그런 점에서 성과공유제는 매우 중요한 이슈다.

 

도입기업․등록과제․확인과제 모두 급속 증가

우리나라에서 성과공유제는 2004년 포스코의 최초 도입으로 시작되어 2006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로 반영되었다. 그리고 이를 산업계 전반에 확산시키기 위해 2012년부터 ‘성과공유확인제’를 운영하고 있다. 대중소기업협력재단에서는 성과공유 시행기업에 대해서는 ‘도입기업 확인서’를, 성과공유를 확인받은 과제에 대해서는 ‘성과공유 과제확인서’를 발급해 주어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

최근 동반성장위원회(위원장 안충영)는 동반위 5주년을 기념해 ‘2015 동반성장백서’를 발간했다. 이 백서는 동반성장 실천의 중요한 사례 중 하나로 ‘성과공유제’에 대한 그 동안의 추진과정과 실적에 대해 공개했다. 이 백서에 따르면 성과공유제는 2012년 4월 ‘성과공유확인제’가 시행된 이래 도입기업과 등록과제, 확인과제의 수는 지속적인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다. 성과공유제 도입기업은 2015년 11월 기준 213개로 성과공유확인제를 처음 시행한 2012년 77개에 비해 136개가 증가했다. 기업별로 추진 중인 등록과제와, 과제기관 종료 후 성과분배까지의 진행이 완료된 확인과제도 2015년 11월 각각 6,494개와 2,130개로, 2012년 각각 997개와 11개에 비해 기하급수적으로 늘었다. 그만큼 기업의 호응이 높고 현재까지는 성공적이다.(그림1 참조)

성과공유제를 기업 현장의 다양한 협력활동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협력모델이 중요하다. 성과공유연구회는 21개 업종 82개 유형의 모델을 8개의 대표모델로 체계화하여 업종별로 국한되지 않고 전 분야에서 성과공유제를 시행할 수 있도록 제시하고 있다. △신제품․신기술개발(R&D) △해외동반진출 △기술이전 △공정개선 △성능개선 △원가 및 비용절감 △관리시스템 개선 △시스템 용역개선이다.(표 1참조)

그림1> 성과공유제 연도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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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모델 정의 및 특징
1 신제품․신기술

개발

위탁기업과 협력사와 공동으로 새로운 제품을 개발, 생산하거나 기존제품의 성능을 현격하게 향상시키는 활동을 통해 발생한 성과를 공유하는 과제
2 해외동반진출 위탁기업의 유통망, 해외플랫폼 등을 활용하거나 공동연구개발 후 양산화하여 해외동반진출 성과를 공유하는 과제
3 기술이전 위탁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 혹은 지적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등) 등을 무상 혹은 저가로 협력사가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과제
4 공정개선 위탁기업과 협력사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을 바탕으로 기존 공정 전체 혹은 일부를 개선하여 품질, 비용 및 납기최적화 등 생산성을 극대화하여 성과를 공유하는 과제
5 성능개선 위․수탁기업이 공동으로 생산제품(서비스)의 품질개선, 수명향상, 사양개선, 공기단축, 설계개선, 국산화 등을 도모하고 성과를 공유하는 과제
6 원가 및 비용절감 위탁기업의 제조원가, 외주비, 물류비 등의 절감을 협력사가 제시하거나 위탁기업이 과제를 공모하여 원가 및 비용절감분을 공유하는 과제
7 관리시스템 개선 위탁기업(대기업․공기업) – 1차(중견) – 2차․3차 등 협력사의 개선을 목표로 협력사 개선 목표달성시 비용지원, 인센티브 제공 등 성과를 공유하는 과제
8 서비스용역 개선 위탁기업과 협력사가 시설, 설비를 유지보수하거나 용역서비스를 제공하여 공동의 개선 노력을 통해 발생하는 성과를 공유하는 과제

표1> 성과모델 8대 모델 개요

 

 

성과공유제 도입기업 모두 생산성, 수익성 개선

그렇다면 이 성과공유제의 효과는 실질적으로 어떠했을까. 2015년 11월 현재, 도입기업 170개사, 등록과제 4859건, 확인과제 1303건에 대한 성과를 산업연구원과 함께 심층 분석하고 있다. 현재 하고 있는 분석은 그간 성과공유제 도입기업, 등록과제, 확인과제를 단계적으로 분석하여 추진과제를 도출하고 향후 제도개선 및 정부정책 수립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진행하고 있다고 백서는 밝히고 있다. 대신 2012년 성과공유확인제 시행 이후 2013년까지 추진한 성과공유 도입기업 및 수탁기업 대상(도입기업 110개사, 등록과제 3,041건, 확인과제 250건)으로 시행효과 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이 분석결과에 따르면, 총250건의 과제 중 모기업(위탁기업)과 협력사(수탁기업)가 모두 재무성과가 있다고 응답한 과제는 151건으로, 과제 한건 당 7억5,100만원의 수익성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모기업에게는 2억9,700만원, 협력사에게는 4억5,400만원이 각각 분배되었다. 대략 4대6의 비율로 성과가 분배되었다. 성과공유제를 시행한 기업 모두 생산성 향상, 수익성 개선 등 경영실적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었다는 말이다.

 

그림2> 과제당 평균 재무성과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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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공유제 도입기업 ‘신뢰관계 향상’ 체감

성과공유제는 양적확산 뿐만 아니라 질적성장도 고무적이라고 백서는 밝히고 있다. 처음 성과공유제를 도입한 2012년 4월 이전까지 과제유형을 보면 원가개선을 목적으로 한 과제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지만, 성과공유확인제 도입 이후에는 연구개발 유형의 과제가 크게 증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성과공유제 시행 전에는 원가개선형이 73%, 생산성 향상형이 22.5%, 연구개발형이 4.5% 순이었으나, 성과공유제 시행 후에는 연구개발형이 45.1%나 차지해 가장 높았다. 그 뒤를 생산성 향상형 33.6%, 해외동반진출 및 국내판로 개척형 11%, 원가개선형 등이 10.3% 순으로 큰 변화를 나타났다.

성과공유확인제 시행 이후 신제품 및 신기술 개발, 국산화 연구 등 연구개발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기업 네트워크(모기업+1차 협력사[중견]+2차․3차 협력사[중소]) 전체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다. 그 뿐만이 아니라 과제에 참여하는 기업의 매출 성장에 직접 도움이 되는 모기업, 협력사 해외동반진출이나 국내시장에서의 판로를 개척 과제가 크게 늘었다는 사실에서 질적 성장을 확인할 수 있다.(그림3 참조)

수치로 나타난 효과 이외에 성과공유제 시행 기업들이 체감하는 효과도 높았다. 모기업과 협력사 모두 기술력 강화와 품질개선, 재무성과 개선, 생산성 향상, 판로확대 등 긍정적 효과가 있다고 응답했다. 특히 신뢰관계 향상 정도는 모기업이 5점 만점에 4.04점, 협력사가 4.41점을 부여해 가장 높은 성과 수준을 보였다. 모기업은 성과공유제를 통해 기술력 강화 및 품질개선에 가장 높은 체감도를 보였다. 협력사는 앞서 언급했던 신뢰관계 향상 다음으로 공정거래 문화정착에도 높은 체감도를 나타냈다. 이는 성과공유제가 실제 동반성장에 매우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수치로 증명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림3> 성과공유과제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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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 성과공유 체감도 분석

구분 공정거래

문화정착

신뢰관계 향상 경영성과

영향정도

기술력강화

품질개선

협력사(수탁기업) 4.23 4.41 4.07 3.72
모기업(위탁기업) 3.91 4.04 3.31 4.22

 

한편 백서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의 성과공유제 우수 사례로 9건을 선정해 기술했다. 이중 2014년도 우수사례 중 현대로템과 인터콘시스템스의 터키 이즈미르시 전동차 방송장치 국산화 개발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현대로템은 개발비 5억8000만원을 지원했고, 인터콘시스템스는 제품개발, 시제품 제작 및 검증을 담당했다. 이를 통해 현대로템과 협력사인 인터콘시스템스은 터키 이즈미르시 전동차에 설치되는 통합형 방송장치 공동개발을 통해 해외동반진출에 성공했다. 현대로템은 이를 통해 기존 수입품 대비 약 15%의 원가를 절감했고, 인터콘시스템스는 협력개발을 위한 신규인력 9명을 창출하는 동시에 50억원의 매출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성과공유제는 동반성장을 위한 하나의 방법이다. 때문에 이 성과공유제의 성공이 곧 동반성장의 성공을 의미하는 건 아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모든 면에서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으며, 그 중 대중소기업의 양극화도 예외가 아니다. 재벌중심, 대기업 중심의 성장 패러다임에서 전면적으로 탈피해 중소기업의 입장에서 성장의 패러다임으로 가지 않으면 미래는 어둡다. 경제의 시스템을 재벌과 대기업이 유리하도록 설정해 놓은 상태에서는 공유가치제를 비롯해 동반성장지수와 중소기업적합업종 선정 등은 제한된 효과만을 낼 뿐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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