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피플/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 25대 중기중앙회는 태어나지 말아야 할 귀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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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president 2016.02.19 14:51

뉴스피플/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 25대 중기중앙회는 태어나지 말아야 할 귀태인가

뉴스피플/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

 

25대 중기중앙회는 태어나지 말아야 할 귀태인가

리더십도 개혁도 꽝…피해는 조합원들

 

1심재판결과에 따라 업무정지가처분 신청 낼 수도

 

이달 2월27일이면 박성택 25대 중소기업중앙회장에 당선 된지 꼭 1년이 되는 날이다. 당시만 해도 신임 회장에 대한 기대는 하늘을 찌르고도 남았다. 하지만 취임 12개월째를 맞이한 박성택 회장에 대한 평가는 옹색하기 짝이 없다. 이유는 뭘까. 본지는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앙회)의 문제점과 박성택 회장의 리더십 등에 대해 3회에 걸쳐 연재하고자 한다.

 

박철의 기자 tie2409@naver.com

 

①25대 중앙회는 태어나지 말아야 할 귀태인가

②전직 집행부와의 갈등 전말은?

③환골탈퇴하지 않은 한 미래가 없다


“회장님! 이번 선거에서 한 후보가 대기업의 불공정거래 대가로 2000억원의 상생펀드를 만들겠다는 공약을 했는데, 회장님께서는 최소한 1조 펀드는 만들어야 중소기업인들에게 낙수효과가 가지 않겠습니까. 왜 우리나라에 중소기업 기술탈취 및 불공정거래, 단가후려치기를 하는 회사가 삼성과 현대뿐입니까. LG도 있고 SK·GS.롯데도 있지 않습니까. 상생펀드조성을 30대 재벌기업집단으로 확대하면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 싸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2월 11일 정견발표장. 당시 박성택 후보는 연세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한 이력을 강조하며 대학에서 “화합과 소통의 기술을 읽혔다”며 밝혔다. 그는 또한 대기업에서 대략 5년간 근무한 경험과 이후 대기업을 박차고 나와 연간 600억원대의 매출을 올린 성공한 기업인이라고 자평했다. 외적으로 보면 어느 후보보다 부족함이 없는, 말 그대로 신선한 후보였다. 선거과정에서부터 당선되는 날까지 박성택 후보가 화려한 서포트라이트를 받은 이유다. 지난 1월 18일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 인사차 중앙회를 방문해 박성택 호에 힘을 실어주기도 했다. 박 회장은 박근혜 대통령이 정치에 입문하면서부터 인연을 맺어왔으며 현 정권의 실세들과도 상당한 교분을 가지고 있다. 말 많고 탈 많은 중앙회가 외풍에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도 적지 않았던 이유다. 친박의 핵심인 유정복 인천시장이 연결고리를 했다는 후문이다. 박 회장은 유정복 인천시장과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동창생이다. 기자는 박성택 회장이 당선된 직후인 지난해 3월15일과 3월 27일 강남의 한 호텔에서 2차례에 걸쳐 만났다. 기자는 박성택 회장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졌다.

삼성과 현대를 거론한 것은 김기문 전 중앙회장 당시 중앙회가 상암동DMC센터를 건립하면서 삼성과 현대차가 각각 150억원과 100억원을 출연받았기 때문이다. 박상희 전 중앙회장 재임시절에도 삼성그룹으로부터 수백억원을 출연 받아 중소기업인력개발원과 중소기업제품전시장을 설립한 전례도 있다. 이는 대기업이 중소기업과의 상생을 위해서 출연했다고 하지만 그 보다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갑질로 얻은 이익 가운데 극히 일부를 내 놓은 것에 불과하다. 네이버의 사례를 보면 중소기업중앙회가 나갈 방향은 금방 정해진다. 네이버의 계열사 NHN비즈니스플랫폼(NBP)이 불공정 거래행위를 저지르면서 사회적인 물의를 빚었다. 이에 네이버는 500억원을 출연해 2014년 ‘소상공인희망재단’을 설립해 이해관계자인 중앙회와 소상공인연합회에 기부했다. 민법상 징벌적손해배상을 적용한 사례다. 현재 국내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등에서 부분적으로 징벌적손해배상제도가 적용되고 있다.

 

*징벌적손해배상기업이 불법행위를 통해 영리적 이익을 얻은 경우 이익보다 훨씬 더 큰 금액을 손해배상액이나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방식. 끼친 손해에 상응하는 액수만을 보상하게 하는 전보적 손해배상(보상적 손해배상·compensatory damages)만으로는 예방적 효과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고액의 배상을 치르게 함으로써 장래에 유사한 불법행위의 재발을 억제하자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1763년 영국의 ‘Huckle v. Money 사건’(불법행위로 얻어지는 이익이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초과한다는 계산 아래 징벌적 배상을 인정한 최초의 사건)에서 처음으로 그 용어가 등장했는데, 이후 미국 캐나다 호주 등 주로 영미법계 국가로 파급돼 사용되고 있다.

 

박성택 회장은 “나는 LG그룹에서 근무를 해서 대기업의 생리를 너무나 잘 안다. 상생펀드 조성의 취지는 알겠으나 싸움의 방식에서는 조금 다르다”며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않았다. 지금까지 박 회장은 대기업과의 상생방안이나 동반성장등에 대한 날선 요구는 피해가는 듯한 인상을 남겼다. 지난해 12월 23일 송년회에서 국회산업통상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민의당 김영환 의원은 “2014년 기준 대기업의 사내유보금이 710조원이다”며 “대기업은 곳간이 넘쳐나는데 중소기업은 죽어간다”는 발언을 했다. 박성택 중앙회장이 곱씹어봐야 할 대목이다.

 

헛물만 켠 구조개혁위원회

박성택 회장은 지난해 4월경 13명 가량의 구조개혁위원회를 발족시켰다. 개혁을 통해 선거공약을 실천하고 지난 집행부에서 저질러진 각종 적폐를 해소하겠다는 취지였다. A위원은 개혁위에 참여를 했다가 도중하차하기도 했다. 전직 집행부에서 반대를 했다는 이유다. A위원의 체면은 구겨질 대로 구겨졌다. 우여곡절 끝에 구조개혁위는 지난해 후반기 그동안의 활동을 정리해 박 회장에게 보고했다. ▷홈앤쇼핑에 대한 외부 감사의뢰 및 갑질 중단 ▷각 조합의 예산공개(인터넷) ▷유사조합 신설 금지 ▷중앙회 지역본부장 인사 등이 핵심이다. 중앙회 지역본부장은 조합이 지역의 이해관계와 밀접한 만큼, 조합원들의 모니터링을 토대로 인사를 하고, 조합 이사장에 출마했다가 떨어지면 유사조합을 만들어 다시 이사장에 취임하는 것을 방지하고, 투명한 조합 운영을 위해 인터넷에 예산을 공개하자는 것 등이 주요 골자였다. 하지만 박 회장은 이 가운데 단 한건도 수용하지 않았다. 한마디로 1년간 활동한 개혁위의 요구를 헌신짝처럼 버렸다. 비용은 물론 시간낭비만 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한 결과를 가져왔다. 이를 두고 개혁위의 한 관계자는 “개혁안이 너무 세서 박 회장이 거부한 것이 아닌가”하는 의문을 제기했다. 타초경사(打草驚蛇), 즉 풀을 두드려 뱀을 놀라게 한다는 뜻으로, 을(乙)을 징계하여 갑(甲)을 깨우침을 비유하거나 또는 변죽을 울려 적의 정체를 드러나게 하거나 공연히 문제를 일으켜 화를 자초함을 비유한 말이다. 즉 구조개혁위는 전직 집행부를 지나치게 의식한 변죽 울리기용이 아니었는가 하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박 회장이 “나는 전직 집행부와 대결을 할 것이 아니라, 서로 경험을 공유하고 전·현직이 화합하는 중앙회를 만들어 존경받는 CEO로 남고 싶다”고 발언한 바 있다. ‘구더기 무서워 장을 담그지 않은 것‘과 비슷한 맥락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박 회장의 의도와는 달리 전직 회장은 중앙회 하계포럼은 물론 송년행사에 얼굴을 드러내지 않았다. 개혁과 혁신에을 기대했던 조합원들만 봉이 된 셈이다.

“6개월만 지나면 내가 어떤 놈(?)인지 보여주겠다”던 박 회장. 6개월이란 의미는 선거법 위반에 대한 기소기간을 말한다. 이 기간 동안 법적인 대응을 해 나가면서 중앙회의 속살을 살펴본 뒤 중앙회에 대한 개혁과 비전의 밑그림을 그리겠다는 의미였다. 전직 집행부와 비교하면 박 회장이 중앙회와 홈앤쇼핑에서 일절 봉급을 받지 않겠다는 정도가 그나마 돋보인다. 오해를 살만한 비용도 개인적으로 처리하겠다는 것이 고작이다. 하지만 그가 그동안 보여준 행보는 초라하다. 박 회장은 임기시작부터 선거법 위반 및 배임혐의로 거의 1년을 허비했다. 선거법 위반 건은 헌법소원이 받아들여져 일단 고비는 넘겼지만 그의 발목을 잡은 것은 여전히 배임혐의다. 배임혐의는 박 회장에게 있어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이다. 역대 중앙회장 선거와 관련 무려 7명이 기소돼는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졌다. 이 가운데 2명의 선거 운동원이 돈을 뿌린 혐의로 기소돼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났다. 현 중앙회장이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자유롭지 못한 결정적인 증거다. 선거 전날, 조합원들에 대한 숙식비제공 등을 한 혐의로 아스콘조합연합회 임원이 책임질 수 있는 범위도 크지 않다. 특히 검찰이 25대 중앙회장 선거와 관련, 선거법위반과 배임혐의를 분류해서 기소했다는데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 3-4월경으로 예상되는 1심 재판 결과가 중앙회장 임무수행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만약 박 회장이 1심판결에 불복해 2심3심으로 가더라도 식물중앙회라는 오명을 벗어나길 힘들 것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1심에서의 예상과 달리 형량이 무거워질 경우, 박 회장은 그야말로 나락으로 떨어질 공산이 커졌다. 바로 일부 인사들이 중앙회장직에 대한 업무정지가처분 신청을 낼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 박 회장의 낙마에 대비해 2-3명이 보궐선거를 준비하는 인사들이 본지에 포착됐다. 이들은 한결같이 정중동의 신중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박 회장의 영(令)은 물론 리더십이 먹혀들지 않은 이유다. 박 회장이 강조했던 소통은 이미 구시대의 유물이 됐고 25대 중앙회는 태어나지 말아야 할 귀태는 아닐까.

 

개혁과 동떨어진 인사

박 회장은 취임하자마자 송재희 상근 부회장을 연임시켰다. 그는 무려 7년째 중앙회 부회장직을 수행하고 있다. 박 회장은 회장 고유의 인사권을 상근 부회장에게 대폭 이양했다. 송 부회장은 전직 집행부에서 저질러진 각종 적폐의 중심에 서 있던 인사다. 조합원들의 불만이 도를 넘을 정도였다. 기자에게 박 회장은 “송 부회장의 능력을 지켜본 뒤 내년 총회에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이런 가운데 박 회장은 임기 시작과 동시에 1달 만에 2차례의 비서실장을 교체했다. 중앙회장은 비상근이다. 그래서 비서실장은 정무적인 감각과 회장의 의중을 정확히 반영할 수 있는 실장이 필요한데 이마저 중량감이 떨어지는 인사를 단행했다. 이에 대해 박 회장은 비서실장은 비서실 업무에 충실해야 하지 않느냐고 했지만 중앙회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이는 현실과 동떨어진 판단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이것만이 아니다. 신상필벌의 원칙에 위배된 사무국 직원들의 인사도 부지기수였다.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갑질을 일삼았던 인사가 중역으로 포진되는 등 그야말로 누더기 인사가 됐다. 개혁이 통할 리가 만무한 이유다. 그것도 인사 타이밍을 놓쳐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지 못했다는 평가다. 25대 집행부인 부회장단 인선도 문제였다. 그는 2차례에 걸쳐 부회장단 인선을 단행했다. 선거과정에서 드러난 계파별 갈등을 치유하고 속전속결의 인사를 통해 업무의 공백을 최소화하겠다는 의지로 평가됐다. 하지만 화합을 명분으로 경쟁후보 캠프의 인사를 지나치게 많게 포진시키면서 리더십에 구멍을 냈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지난해 2월 11일 박성택 회장은 25대 중앙회장 입후보 당시 “중앙회를 대통령이 챙기는 분위기에서 회장이든 부회장이 그에 걸맞는 대접을 받는다면, 응당 그에 대한 책임도 져야 한다“고 밝혔다. 부회장의 무한책임이 내포된 말이다. 하지만 20여명이 넘는 부회장에 대한 책임은 무엇인지 분명치 않다. 그렇다보니 부회장단이 활력을 잃을 수밖에 없다는 말이다. L부회장·S 부회장은 사표를 냈고 H부회장은 불의의 사고로 사망을 하면서 공석이다. J부회장도 최근 사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박 회장은 후임인사를 하지 않고 있다. 이를 두고 박 회장이 ”믿을 만한 사람이 없다“는 발언을 했다고 한다. 인사를 하는데 있어 증오필찰, 증호필찰의 의미가 깊게 새겼다면 이런 불상사는 없었지 않았을까하는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다. 좋은 이야기든 나쁜 이야기든 귀담아 듣고 공정한 인사를 통해 개혁의 기치를 세우라는 충고를 잊어버린 모양이다.

 

보이지 않는 손들의 월권

지난해 중앙회의 인터비즈 여행사에 박성택 회장이 중앙회 출신의 유모씨를 대표이사로 내정되자 노조가 강력하게 반발하기도 했다. L부회장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것. L부회장은 중앙회 부회장이자 야당 지구당 위원장이다. 박성택 회장이 중앙회장에 당선되자마자 문재인 더민주당 대표가 가장 먼저 중앙회를 찾은 것도 A부회장이 막후역할을 했다는 후문이다. 지난 3월 자유시민연대가 선거법 위반 혐의를 들어 중앙지검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등 박 회장에게 무언의 압력을 가했다. 이에 대해 박 회장은 중앙회가 야당편으로 돌아선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사태를 불러왔다고 시인했다. 중앙회는 정부로부터 연간 100억원 이상의 예산지원과 150억원 가량의 사업비를 받기 때문에 정부의 입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그렇다고 맹목적으로 여당 편을 들 수도 없다.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달라 A부회장과 서로 샅바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또한 지난해 부회장단 일부가 중앙회는 물론 홈앤쇼핑 등의 인사에 지나치게 이권개입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된 바 있다. B부회장은 중앙회 내부 사정에 밝은 점을 이용해 홈쇼핑 밴더 등 각종 이권에 개입하려는 정황이 포착됐다. 부회장은 최근 홈앤쇼핑 임원에게 특정상품이 선정될 수 있도록 문자를 보냈다는 의혹이다. B부회장은 평소에도 회장과의 친분관계를 과시하는 등 요주의 인물로 알려졌다. 사연은 이렇다. S업체는 자사의 제품을 상품선정위원회에 올렸다. 그런데 11월 25일 상품선정위원회가 열리는 당일 S업체 제품이 탈락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S사 관계자는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었다. 상품선정위원회가 열리고 나서 몇 시간 만에 심사결과가 나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말이다. 통상적으로 상품선정위원회가 열린 뒤 짧게는 2-3일, 길게는 일주일 후에 해당 업체에게 이메일로 통보된다. 그러나 이번의 경우, 구두통보로 대신했다. 이런 이유로 S사는 들러리를 선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든다고 밝혔다. 미리 각본을 짠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다.

<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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