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니셔티브/CSR과 S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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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president 2016.02.19 14:44

이니셔티브/CSR과 SRI

이니셔티브/CSR과 SRI

 

응답하라! 국회 4당이 제시한 10대 CSR·SRI 정책

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법· 사회책임 국가계약법 아직도 계류중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과 사회책임투자(SRI) 등은 자발성에 기초한다.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 자발성은 존재하지 않는다. CSR과 SRI는 기업과 금융을 둘러싼 이해관계자들의 압력과 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시대적 흐름 속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이종오 사무국장 argos68@naver.com

 

유럽을 중심으로 CSR과 SRI 관련 이니셔티브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제도화와 법제화의 길을 걷고 있다. 자발성의 한계에 직면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이 주축이 되어 구성된, 사회적 책임 관련 비영리단체 협의체인 한국사회책임네트워크에서는 우리나라의 CSR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어떤 법과 제도와 정책이 필요한지를 뽑아 보았다. 그리고 이번 4.13 총선과 관련해 4당(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에 ‘사회적 책임 10대 정책질의서’를 최근 송부했다. 그리고 답변을 요구했다. 법과 제도를 만드는 국회와 정부가 키를 쥐고 있기 때문이다. 10대 질의내용은 사회적 책임을 잘 하고자 하는 기업과 금융기관이라면 대비해야 할 사항이기도 하다.

 

▪국가CSR전략 수립에 대한 입장 : 우리나라 정부 차원에서 CSR을 담당하는 부처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정책팀이다. 그런데 담당자 한 명만이 있을 뿐이다. 국가 차원의 CSR 전략을 수립할 수 없다. 이에 비해 독일은 CSR을 확산시키고 그 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정부가 나서서 2010년 11월 <National Strategy fo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 Action Plan for CSR – of the German Federal Government>를 만들어 발표했다. 우리나라도 독일 모델을 벤치마킹해 체계적인 국가CSR전략을 수립함으로써 CSR 강국을 지향할 필요가 있다.

 

▪사회적책임기본법 제정에 대한 입장 : 사회적 책임은 한 주체의 일방적인 책임만을 의미하지 않고 영향권의 가치사슬(value chain) 속에서 모두의 책임을 말한다. 기업, 노동자, 소비자, 투자자, 정부 등 각자의 노력이 서로 연결되고 선순환이 되어야 한다. 사회적책임을 다하는 기업에 사회책임투자와 사회책임노동, 사회책임소비가 서로 맞물려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큰 틀의 법이 필요하다. 바로 ‘사회적책임기본법’ 제정이다.

 

▪기업의 ESG정보 공시의무화에 대한 입장 : 유럽의회는 500인 이상을 고용한 기업 및 그룹사로 하여금 환경, 노동, 인권존중, 반부패와 뇌물 이슈, 이사회와 임원의 다양성 등과 관련한 정책과 위험, 위험요소 경영방식과 결과 등에 대한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하는 법안을 2014년 4월 압도적 지지로 통과시켰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법을 홍일표 의원과 이언주 의원이 각각 발의되었으나 현재 계류 중이다.

 

▪지속가능성보고서 의무화에 대한 입장 : 기업이 매년 발간하는 사업보고서에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를 의무화한다고 해도 공시할 정보에는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전세계의 투자자들은 기업들에게 더 많은 ESG 정보공개를 요구하고 있고, 글로벌 기업들도 자신들의 공급망 기업들에게도 이를 요구하고 있다. 지속가능성보고서(지속가능경영보고서)는 이에 대한 대안 중 하나다. 그러나 이 보고서를 발간한 기업은 여전히 적다.

 

▪기업 이사회 내 CSR위원회 의무화 대한 입장 : CSR은 지속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기업의 중대한 경영 이슈가 되었다. 하지만 우리나라 대부분의 기업은 이사회 내에 CSR 위험과 기회를 비롯한 관련 경영 이슈를 심의·의결하고 더 나아가 방향성에 대해 제시하는 의사결정기구가 존재하지 않는다. 일부 기업들(예-신한금융지주, 삼성물산 등)에서 ‘사회책임경영위원회’ ‘기업지배구조위원회’ 등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을 뿐 극소수다. 이에 영향력이 큰 기업의 경우 이사회 내에 ‘감사위원회’처럼 ‘CSR 위원회’를 의무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정부 모든 공적연기금 ESG 고려와 공시 의무화에 대한 입장 : 전세계적으로 연기금의 사회책임투자가 증가하고 있다. 2015년 9월 일본의 아베신조 총리가 ESG 고려를 공적연금 투자 기준에 적용하겠다고 밝히자 세계 최대의 일본공적연금(GPIF)도 투자종목을 고를 때 ESG를 주요기준으로 삼겠다고 발표했다. 우리나라 공적연기금은 국민연금을 포함해 총 64개다. 국민연금은 ESG 고려와 공시의무화가 법에 규정되어 있다. 이에 따라 모든 공적연기금의 운용근거인 ‘국가재정법’에 ESG 고려와 공시를 의무화하자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모든 공적연기금의 ESG 고려한 주주권 행사 의무화에 대한 입장 : 우리나라의 국가재정법은 기금으로 하여금 수탁자책임을 명시하고 있고, 수탁자책임의 일환으로 보유주식에 대한 의결권행사 의무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의결권은 주주권 행사 중 하나의 방법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기금의 안정성과 책임성을 담보하기 위해 투자대상의 ESG를 고려해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국가재정법에 명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국민연금 내 독립적인 사회책임투자위원회 자문기구 설치에 대한 입장 : 세계 2위 노르웨이 정부 연기금은 2004년 대형기금으로는 최초로 윤리기준을 채택했고, 독립적인 ‘윤리위원회’를 신설해 운영한다. ‘윤리위원회’는 법적•윤리적 물의 기업의 편입에 대해 심사하고 투자철회를 권고할 수 있는 독립적인 기관이다. 우리나라 국민연금도 사회적 물의 기업 편입으로 종종 논란이 있다. 이에 따라 ‘사회책임투자위원회’를 설치해야 하자는 주장이 나온다.

 

▪스튜어드십 코드 제정시 국민연금 코드 채택에 대한 입장 : 현재 정부 주도로 한국판 ‘스튜어드십 코드(Stewardship Code)’가 추진되고 있다. 적극적 경영감시를 통해 투자수익 제고와 기업지배구조 신뢰도 개선을 유도한다는 관점에서 시작되었다. 영국은 2010년에 도입했고, 아시아권에서는 2015년에 일본과 말레이시아가 도입했다. 우리나라 스튜어드십 코드는 자율이며 ‘원칙준수•예외설명'(comply or explain)이라는 연성규범이다. 때문에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투자자에 영향이 큰 국민연금의 ‘코드채택’이 필수적이다.

 

▪사회적책임 고려 국가계약법에 개정에 대한 입장 : EU는 공공계약 참여와 계약이행의 조건으로 사회적, 환경적 고려사항을 연계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계약절차 진행에 있어서 기업(제품과 서비스 등도 대상)의 지배구조, 환경, 인권, 노동, 공정거래, 소비자 보호 등의 요소 등 사회적, 환경적 가치를 고려하여 입찰자격을 제한하거나 낙찰자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이른바 ‘사회적책임 국가계약법’을 발의했지만 현재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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