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 박철의 위크리 프레지던트 편집국장
금수저 은수저는 ‘경제민주화’의 후퇴 결과다
최근 우리 사회에 금수저 흙수저 논란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핏줄과 커넥션이 개인의 능력에 앞서는 사회에 대한 좌절감이 만들어 낸 신조어다. 금수저 위에 다이아몬드 수저, 흙수저 밑에 일회용 수저까지 나왔다.
최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내놓은 ‘사회통합 실태진단 및 대응방안Ⅱ’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자신의 세대에서 노력하면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질 수 있다는 응답은 2009년 37.6%, 2011년 32.3%, 2013년 31.2% 등으로 점차 떨어지다가 2015년 22.8%로 더 크게 하락했다. 개인의 노력으로 사회·경제적 지위를 높일 수 있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해마다 점차 줄어 10명 중 2명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사회·경제적 지위가 올라갈 가능성이 적다는 응답은 2009년 45.6%에서 2015년 61.3%까지 치솟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마디로 우리사회가 정의롭지 못한 불공정 사회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는 재벌가의 일감 몰아주기, 납품 단가 후려치기를 비롯해 편법 증여로 경제민주화가 후퇴했고 결국은 사회적이동성(Social Mobility)이 차단되면서 금수저 은수저의 논란을 가져왔다는 것이다.
경제민주화 후퇴는 곧 중소기업의 목줄을 죄는 것과 다름없다. 그럼에도 320만 중소기업을 대표하는 중소기업중앙회는 딴청을 부리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사회적이동성(Social Mobility)의 사다리 역할과 경제민주화를 위해 외쳐야 할 때다. 그럼에도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경제활성화 법안에 힘을 싣고 있는 모양새다.
현재 국회는 여당이 주장하는 경제활성화법안과 야당이 주장하는 경제민주화 법안을 놓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경제활성화 법안은 지난 2월4일 통과된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과 서비스산업기본발전기본법이 그 핵심이다.
서비스산업 발전기본법은 2011년 12월 30일 국회에 제출되었다가 18대에 자동폐기돼 19대 국회에 다시 제출됐다. 하루빨리 처리해야 한다는 정부와 여당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야당과 시민단체가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제2조 (적용범위) 때문이다. ‘이 법은 의료, 교육, 관광·레저, 정보통신서비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산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중에 보건·의료 분야 때문이다. 시장을 개방해 영리병원을 허가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을 야당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경제민주화에 딴청 부리는 중앙회
반면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은 사회적 경제기본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 처리를 말한다. 사회적 경제기본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사회적 경제 발전기금을 설치·운영해 구매 액의 5% 혹은 7% 범위 이내에서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경제조직의 재화나 용역을 구매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 개정안은 중소기업청장이 매년 위탁기업(대기업)과 수탁기업(협력업체) 간의 거래 공정화를 위해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 행위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고, 그 결과를 중소기업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헌법 119조 1항은 ‘대한민국 경제 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반면 2항은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1항은 자유시장경제에서의 경제활성화, 2항은 그로 인한 부의 편중과 같은 부작용을 막기 위해 국가가 개입할 조항으로 소득분배와 재벌 규제를 허용하는 경제민주화의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이런 헌법을 꼼꼼히 살펴보면 중소기업중앙회의 역할은 도드라진다. 물론 경제활성화와 경제민주화는 따로 국밥일수는 없다. 우선순위가 고려돼야 함은 불문가지. 두 법안에 대한 중앙회의 입장은 무엇이며 향후 어디 법안에 무게를 둘지 결론을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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