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회장 입후보 자격제한은 개악(改惡)…참정권, 평등권 침해, 헌법소원 등 다툼예고 중기대표 단체가 협동조합 대표 단체로 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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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president 2018.03.02 11:02

중앙회장 입후보 자격제한은 개악(改惡)…참정권, 평등권 침해, 헌법소원 등 다툼예고  중기대표 단체가 협동조합 대표 단체로 퇴행

중앙회장 입후보 자격제한은 개악(改惡)

국민세금 지원받지만 회장 자리는 나눠먹자
홍종학 장관, 협동조합 이해도 떨어진 발언
참정권, 평등권 침해…헌법소원 등 다툼예고
중기대표 단체가 협동조합 대표 단체로 퇴행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지난달 28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본관에서 업종·지역별 중소기업 대표인 회원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56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기총회’는 정관개정 등 각종 개혁입법이 초미의 관심사였다. 특히 1년 앞으로 다가온 제26대 중앙회장 선거와 관련된 안건은 향후 중앙회의 위상은 물론 문재인 정부와의 코드 등을 감안할 때 차기 중앙회장의 역할은 결코 적지 않다. 350만 중소기업을 대표한다는 이유로 중기대통령으로 불리며 부총리급의 예우를 받는 등 막강한 자리다. 그럼에도 이번 중소기업협동조합개정안이 졸속으로 국회에 제출됐고 처리 과정도 불투명했다는 회원들의 볼멘소리가 적지 않다. 중소기업협동조합 개정안에 대한 국회 상정은 지난해 1월 이채익 자유한국당 의원의 대표발의로 시작됐지만 1년 넘게 국회를 넘지 못하다가 지난 2월 20일에서야 통과됐다. 핵심내용은 ▶중앙회장 입후보자격 제한 ▶조합 이사장 연임제한 2회 ▶회장 입후보자의 기탁금제 도입 ▶10%추천제 폐지 ▶중앙회장의 출자회사 대표이사 겸직 금지 등이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 앞서 법제사법위 김진태 한국당 의원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중앙회장 연임제한에 문제가 많지 않느냐”는 물음에 “이번 개정안이 중앙회 개혁입법 과정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중앙회장이 되고자 하는 자가 언제든지 협동조합을 설립하면 정회원이 되기 때문에 큰 제한이 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이어 김 의원은 “정회원 대표만이 아니라, 정회원 전체에게 문호를 개방하는 것이 어떠냐”고 묻기도 했다. 하지만 협동조합 설립이 간단치 않다. 협동조합을 만든 뒤 중앙회 정회원이 되려면 최소 1년 이상이 소요되며 절차 역시 까다롭다. 이날 홍 장관의 대답은 협동조합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이해하지 못한 발상이라는 지적이다. 이번 중소기업협동조합법개정안과 관련, 정관 51조 개정(안)② 내용이 문제다. 이와 관련, ‘회장은 총회에서 정회원의 대표자 또는 정회원의 대표자가 추천하는 자를 회장 후보경선조정위원회를 거쳐 임원선거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투표로 선출하되,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고 명시됐다. 하지만 당일 중앙회가 배포한 총회 자료집에는 ‘정회원의 대표자가 추천하는 자’를 제외시켜 참가자들을 아연실색케 했다. 앞서 열린 중앙회 이사회에서도 이 안건은 다루지 않았다고 한다. 이런 이유로 중앙회가 의도적으로 회원들을 상대로 트릭(?)을 쓴 게 아니냐는 의혹을 보내고 있다.

중앙회는 350만 국내 중소기업체를 대표하는 단체로 인식되고 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기협)가 협동조합의 색채가 강했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해 중소기업중앙회로 간판을 바꿔 달았다. ‘정회원의 대표자(이사장, 또는 연합회장)가 추천하는 인물이면 누구나 중앙회장에 도전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두었던 것이다. 불과 12-3년 전의 일이다.
이에 따라 이번 ‘회장 입후보 자격 제한’은 중소기업 중심의 중앙회가 협동조합 중심으로 변질됐다는 비판을 면치 못하게 됐다. 박성택 중앙회장도 취임하면서 중앙회의 외연확대와 관련, 일반기업이나 경제 단체 등을 회원으로 받아들이는 ‘특별회원’ 확대를 강조한바 있다. 그러나 이번 회장 ‘입후보자격 제한’에 대한 개정안이 ‘그들만의 리그’로 회귀했다는 지적이다. A이사장은 이번 정관개정안을 두고 ‘개악(改惡)’이라고 일갈했다. 특히 중소기업에 대한 식견과 탁월한 리더십을 가진 관료나 정치인들이 중앙회장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했다는 점에서 적지 않은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그는 이어 중앙회장 입후보 자격 제한과 관련, “이사회에서 정식적으로 다뤄지지 않았다면 ‘긴급안건’으로 상정하는 등의 정상적인 절차를 밟을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도 않았다”며 “헌법소원 등의 법적인 투쟁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총회에 부의할 안건이 너무 늦게 도착해 회원들은 구체적인 내용을 숙지하고 이해할 시간이 촉박했다”며 “전임 중앙회장이 차기 회장 선거에 출마한다는 여론이 돌면서 박성택 회장이 이를 지나치게 의식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중앙회의 한 관계자도 “국민의 세금을 지원받는 중앙회가 중앙회장 입후보자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은 평등권과 참정권을 위배하는 처사”라고 반발하기도 했다.
아울러 ‘조합 이사장 연임제한(2회)’은 이사장이 봉사의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직위를 이용해 ‘염불보다는 잿밥’에 관심을 두는 사례가 적지 않아 이를 보완한 것이다. 고압가스공업협동조합연합회가 대표적이다. 특히 조합예산을 쌈지 돈으로 생각하는 일부 이사장들의 적폐는 건전한 협동조합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있다. 본지는 경기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과 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의 적폐사례를 제기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중앙회는 ‘중앙회장 입후보 기탁금제도’를 도입했다. 정관 제 51조3(회장 후보자 기탁금)①에 따르면 회장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3억원 이내의 범위에서 기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했다. 구체적인 기탁금 결정은 선관위에 위임할 예정이지만 현재 유력하게 거론되는 금액은 유권자의 50%를 득표해야 기탁금을 되돌려 받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또한 중앙회는 정회원 10%추천제 폐지와 함께 중앙회 출자회사 대표이사 겸직 금지결정을 개정안에 포함했다. 이에 대해 중앙회는 현직 회장이 공의를 위해 기득권을 내려놓은 사례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박 회장은 국정감사에서 중앙회 자회사인 홈앤쇼핑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지 않지만 홈앤쇼핑 이사회 의장으로 12번의 회의를 진행한 뒤 수당으로 5억4000여만원을 챙기면서 거센 비판을 받았다.
당시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임 회장과 달리 홈앤쇼핑의 대표이사직을 맡지 않은 것은 잘한 일이지만 중앙회 출자회사의 이사회 의장으로서 연봉을 수령한 점은 직위를 이용, 우회 연봉을 받은 것으로 부적절하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한편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지난달 28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본관에서 업종·지역별 중소기업 대표인 회원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56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2018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 확정과 함께 결원이 생긴 비상임 부회장(이하 부회장) 1명과 비상임 이사(이하 이사) 4명을 신규 선출했다. 비상임 부회장과 이사의 정원은 각각 25명과 30명이다. 이번 정기총회에서 신임 부회장에 선출된 조용준 한국제약협동조합 이사장(53)은 고려대학교를 졸업하고 동 경영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피부과 처방 1위 제약회사인 ㈜동구바이오제약의 대표를 맡고 있다. 신임 이사에는 정용환 부산시기계공업협동조합 이사장(60)과 이상훈 대한광업협동조합 이사장(54), 이봉승 한국귀금속가공업협동조합연합회 회장(53세), 김호균 한국급식협동조합 이사장(70세)이 선출됐다.
공기조화 시스템 전문 제조업체인 서번산업엔지니어링(주)를 이끌고 있는 정용환 이사는 부산대를 졸업하고 부경대학교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이상훈 이사는 석회석 광산을 운영하는 ㈜우룡의 대표로 인하대학교를 졸업했다.한국귀금속가공업협동조합연합회를 이끌고 있는 이봉승 회장은 귀금속 총판업체 프리베를 운영중이다. 한국급식협동조합 김호균 이사장은 단체급식 위탁 운영 전문업체 서래를 운영하고 있다.     박철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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