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안전공사 채용비리 연루자 전원 퇴출 … 26, 27일 인사위 통해 간부 및 직원 5명 해임키로 부정합격 3명도 면직, 피해자 12명 구제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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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president 2018.03.02 11:57

■가스안전공사 채용비리 연루자 전원 퇴출 …  26, 27일 인사위 통해 간부 및 직원 5명 해임키로  부정합격 3명도 면직, 피해자 12명 구제방안 마련

가스안전공사 채용비리 연루자 전원 퇴출

26, 27일 인사위 통해 간부 및 직원 5명 해임키로

부정합격 3명도 면직, 피해자 12명 구제방안 마련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신입사원 채용비리와 연루된 간부 3명과 직원 2명을 전원을 퇴출시키기로 결정했다. 또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 대해서는 전원을 구제키로 했다. 가스안전공사는 이 같은 방안을 담은 채용비리 청산 종합방안을 27일 공식 발표했다. 가스안전공사측의 이번 결정은 채용비리 사건으로 촉발된 공사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해소하고 다시금 신뢰받는 공공기관으로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가스안전공사 인사위원회는 26일 전임 박기동 사장 재임 시절이던 2015, 2016년 발생한 신입사원 채용비리 사건과 관련 인사위원회를 통해 당시 인사처장 및 인사부장을 역임한 간부 3명을 해임키로 하고, 인사부 직원 2명에 대해서는 판단을 보류 재심의를 결정했다. 직원 2명에 대한 해임 결정이 찬반 동수가 나와 결정이 유보됐었다. 하지만 27일 오후 1시에 재개된 재심의를 통해 정부가 지난 1월말 발표한 ‘채용비리 특별점검 후속조치 및 제도개선 방안’과 공사의 혁신인사 원칙을 재확인하고 노동조합 등의 반대에도 불구, 기소된 직원 2명에 대해서도 ‘해임’을 단행키로 했다.

이번 결정은 신입사원 채용비리 사건에 대한 정부의 엄정한 대응 지시와 함께 사건을 맡은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1심 선고를 통해 해당 연루 직원들에 대해 유죄 판단에 내린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또 법원 판결문 등에 부정합격의 비위가 있는 신입직원 3명에 대해서도 ‘직권면직’을 결정하고 채용비리로 인해 입사하지 못했던 12명에 대해서도 구제키로 했다. 피해자들은 대상자가 희망하는 경우 오는 상반기에 진행하는 ‘2018년 신입사원 공채 합격자’와 함께 입사할 수 있도록 피해자 구제조치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로써 공사는 지난 7월 검찰 수사로 시작된 前 박기동 사장의 채용비리 사태의 후속조치까지 최종 마무리하고 향후 공정인사, 쇄신인사, 여성배려, 능력중심 인사란 김형근 사장의 인사 4원칙을 바탕으로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또 공사는 2018년 신입사원 공채부터는 채용비리 재발방지를 위해 내외 전문가가 함께 마련한 KGS 공정채용 혁신방안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원칙을 지켜나갈 예정이다. 한편, 해임 결정을 받은 간부 및 직원들은 인사위원회의 결정이 사규나 그간 전례가 없는 지나친 결정이라며 이에 불복, 공사를 상대로 한 불복소송을 진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황무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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