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 단축에 ‘막다른 골목’ 선 中企 … ‘추가고용’ ‘자동화’ ‘폐업’ 세 갈래길에 놓인 제조업계 문 대통령 “철저히 준비 稅혜택 등 업계 타격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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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president 2018.03.02 11:47

간 단축에 ‘막다른 골목’ 선 中企 …  ‘추가고용’ ‘자동화’ ‘폐업’ 세 갈래길에 놓인 제조업계  문 대통령 “철저히 준비 稅혜택 등 업계 타격 최소화”

간 단축에 ‘막다른 골목’ 선 中企

‘추가고용’ ‘자동화’ ‘폐업’ 세 갈래길에 놓인 제조업계

문 대통령 “철저히 준비 稅혜택 등 업계 타격 최소화”

 

지난달 28일 국회는 ‘1주를 7일’로 명시하고 주 최대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법정근로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으로 단축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300인 이상 기업은 오는 7월부터 시행하며 기업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단축해 오는 2021년 7월 1일부터 전면 적용에 들어간다. 다만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2021년 7월부터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노사합의를 통해 8시간의 특별연장근로를 할 수 있도록 했다.이에 따라 중소기업들은 최저임금 인상에 이어 근로시간 단축 시행으로 큰 타격을 예상하고 있다. 5일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본격 시행되면 인력난에 따른 생산차질, 인건비 증가 등 기업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어 이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하다. 중소기업 근로자들도 연장근로시간 단축으로 평소 받던 수당 등이 줄어들면 임금 감소를 우려하고 있다.

중소기업들은 짧게는 2년, 길게는 5년 이내에 사업장에 52시간의 근로시간을 안착시켜야 하는 과제를 부여받게 됐다. 공장 가동률을 유지하고 납기일을 맞추기 위해서는 추가 인력을 채용해 생산성을 같은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 한국경제연구원의 ‘근로시간 단축의 비용 추정’ 보고서에 따르면 ‘주 최장 근로 52시간’ 시행 시 기업이 현재 생산량을 유지하기 위해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휴일 중복 가산 효과를 제외하고 연간 12조1000억 원에 이른다.

뿐만 아니라 약 26만6000명의 인력 부족 현상이 나타난다. 설상가상으로 이런 근로시간 단축 비용의 약 60%에 해당하는 7조4000억 원이 제조업에 집중될 것으로 추정됐다. 제조업이나 운수업이 다른 업종과 비교해 현재 연장근로(초과근로) 시간 자체가 많기 때문이다.  재무적 여력이 있는 데다 지난해 말부터 근로시간 단축에 대비해 준비해온 대기업들과는 달리, 높은 인건비와 구인난에 시달리는 중소기업은 막다른 골목에 몰리게 됐다.

비교적 여유가 있는 소수 중소기업은 ‘울며 겨자먹기’로 자동화 설비 투자 등의 자구책 모색에 나서고 있는 반면, 대다수 중소기업들은 심각하게 폐업까지 고려하고 있다는 목소리도 들리다. 한경연의 또 다른 보고서 ‘근로시간 단축의 산업별 영향’ 연구를 보면 부동산임대업과 숙박음식업이 근로시간 단축으로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측됐다.

구체적으로 근로시간이 단축되면 부동산임대업은 월 평균 29.7시간, 숙박음식업과 광업은 20.9시간, 도소매업은 15.6시간의 초과근로가 필요하다. 이에 반해 교육·서비스업, 금융·보험업 등은 근로시간 단축이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었다.

수익 구조를 하도급에 의존하는 소규모 뿌리사업장일수록 어려움은 가중될 전망이다. 원청 대기업의 납품을 맞추기 위해서라도 연장 근로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조기 안착… 임금체계 개편과 동행”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5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노동시간 단축과 함께 임금체계 개선, 생산성 향상 등 기업과 노동자가 상생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노동시간 단축으로 국민의 삶이 달라지게 됐다”면서도 “단기적으로는 기업 부담이 증가하고 노동자 임금이 감소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주 40시간 노동제(근무제)를 시행할 때도 많은 우려가 있었지만 주 5일 근무 정착으로 한국 경제와 국민 삶에 매우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며 “정부·기업·노동자 등 사회 구성원이 함께 부담을 나누며 조기에 안착시키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이어 “노동시간 단축은 일자리를 늘릴 절호의 기회”라며 “정부는 노동시간 단축이 일자리 나누기와 청년 고용으로 이어지도록 적극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문 대통령은 다만 “중소상공인의 부담이 일자리 안정자금만으로 다 해결되진 않을 것”이라며 “임대료·원하청 불공정거래·카드수수료 인하 등 중소상공인 지원 정책에 더욱 박차를 가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도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에게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200인 이하 사업장부터는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어 직간접적 지원대책을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김 장관은 개정안 시행 전인 만큼 상황을 예단하기 어렵다면서도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김 장관은 “300인 이상 사업장은 7월부터 근로시간 단축을 시행해야 하는 만큼 해당 분야에 인력을 추가로 채용하는 등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다만 200인 이하 사업장으로 내려갈수록 근로자 소득 감소 등도 배제할 수 없어 세제 혜택과 같은 간접적 지원방식 등 다양한 개선방안을 장관 자문교수단에 용역을 주고 마련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용역방식도 기존 관행에서 벗어나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등 주제별로 정해 시행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실적이 본격적으로 궤도에 오르기 시작했다고 평가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2일 기준 95만명의 근로자, 32만개 사업장에서 신청했다.    김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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