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SR라운드/CSR과 SRI

president
By president 2016.04.04 21:59

CSR라운드/CSR과 SRI

CSR라운드/CSR과 SRI

기업 사회적 책임과 사회책임투자 법제화

여당과 야당은 극 vs. 극

 

달라도 너무 달랐다. 집권 여당과 야3당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과 사회책임투자(SRI)에 관한 법제화에 대한 태도가 그렇다. 서로 건널 수 없는 강 이편과 저편에서 대치하고 있는 국면이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이종오 사무국장 argos68@naver.com

 

_비교표

4.13 총선을 앞두고 한국사회책임네트워크가 4당(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에 CSR과 SRI를 촉진시키기 위한 법제화 질문들을 보냈고 최근 4당으로부터 답변을 받아 분석한 결과다. 한국사회책임네트워크는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이 주축이 되어 만든, 사회적 책임과 관련해 활동하는 13개 비영리기관의 순수협의체로, 각 당의 답변 내용을 분석해 지난 3월 2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사회적 책임의 법제화, 4당에게 길을 묻다’는 주제로 열린 ‘사회적 책임(CSR·SRI) 10+1 정책토론회’를 통해 이를 발표한 바 있다.

새누리당은 총 17개 사항에 대한 의무화 혹은 제도화에 모두 반대했다. 2012년 대선 때와 비교하면 전면 후퇴다. 이에 반해 정의당은 모두 찬성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배구조 관련한 1개의 사항에 대해서만 입장 보류하고 나머지는 찬성했다. 국민의당은 5개 사항 조건부 찬성, 1개 사항 반대했을 뿐 나머지는 찬성의견을 보내왔다.

법제화와 제도화에 대한 찬반과 그 이유, 그리고 추진시점과 추진방법에 대해 명시하라고 요청한 ‘사회적 책임(CSR·SRI) 10+1′ 질문지의 내용은 4가지 범주로 구분될 수 있다. △국가적 차원에서 CSR(또는 SR)를 장려하고 촉진 △기업의 CSR 촉진과 활성화 △공적연기금(금융기관)의 SRI 촉진과 활성 △특별질문 : 기업지배구조 개선이다. 4당은 10+1 질문에 찬반을 명확히 해 답변을 보내왔다. ‘검토하겠다’는 식의 표현은 매우 정치적인 수사에 불과하기 때문에 ‘정책에 대한 추진 의지가 없다’고 분류한다는 방침을 미리 밝혔기 때문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기업의 자발성’과 ‘시장의 성숙’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기업의 비용과 부담 증가’만을 일관되게 내세웠다. 17개 문항을 이 논리로 모두 반대했다. 그 정도가 지나쳐 정부의 추진정책과 엇박자를 드러낸 답변도 있다. 반면 야 3당은 모든 문항 혹은 거의 대부분의 문항에 찬성 의견을 보였지만 답변 내용은 부실했다. 그나마 국민의당이 상대적으로 충실한 면을 보였지만 일부 문항에서였다. 특히 야당의 맏형 격이라고 할 수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몇몇 문항에 대한 답변을 보면 제대로 알고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들 정도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새누리당을 비롯해 야 3당 모두 CSR과 SRI에 대한 큰 그림이 없고 역시 정책 자체가 부재하다고 할 수 있다. 다음은 그 문항 별로 살펴보았다.

 

01) 국가 CSR 전략 수립

독일은 CSR 확산과 그 능력 제고를 위해 연방노동부를 중심으로 조직된 ‘National CSR Forum’이 CSR 국가전략 수립을 제안하고 연방정부가 이를 채택하는 방식으로 정부 차원의 계획을 2010년 11월 수립해 발표했다. 바로 <National Strategy fo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 Action Plan for CSR – of the German Federal Government>다. 정부가 CSR 관련 웹페이지를 운영하고 CSR 관련 정책 및 포럼, 시상, 각종 정보 등을 포괄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팀의 한 명이 CSR를 담당하고 있다. 이 질문은 CSR를 국가 차원의 경쟁력을 만들어 보자는 취지에서 마련되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을 제외한 나머지 야3당은 모두 찬성의견을 내놓았다. ”새로운 정책 수립으로 인해 혼란을 조성하기 보다는 기존 정책의 일관된 추진 및 유지가 중요하다”는 게 새누리당의 반대 이유다. 현재 산업부에서도 우수사례 발굴과 포상, 실태조사 등을 파고 있다는 입장이다. 야3당 중 더불어민주당은 CSR 총괄담당 기구를 설립해 중장기 계획과 실행 계획을 2017년부터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02) 사회적 책임 기본법 제정

ISO26000에 의하면 사회적 책임은 기업만이 아니라 정부, 산업계, 노동계, 소비자, NGOs, SSRO(서비스, 지원, 연구, 학계 및 기타조직)가 포함된다. 사회적 책임은 이 주체들의 상호책임과 유기적인 협력 속에서 달성될 수 있다. 이런 총체적인 책임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책임 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반대, 국민의당은 조건부 찬성, 더민주당과 정의당은 찬성 의견을 밝혔다. 새누리당은 ”규제나 법률보다는 민간 자율적 실행기반 조성에 우선 순위를 두고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당의 당헌-정강 등 반영해 당론으로 채택하고 책임의원도 할당을 약속했다. 정의당은 원내정당 특위를 구성해 위원회 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 국민의당은 법보다는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고 강제규제가 필요할 경우 개별법 반영이 적절하다고 전제하며, 더 개선이 필요한 경우 기본법을 추진할 수 있다는 조건부 찬성을 내놓았다.

 

03) 기업의 ESG 정보공시 의무화

19대 국회에서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이 계류 중에 있다. 유럽의회는 2014년 4월 500인 이상 고용한 기업 및 그룹사는 CSR과 관련된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오는 2017년에는 최초의 보고가 나온다. 이 질문은 사업보고서라는 주류 보고체계에 기업의 CSR 관련 공시를 의무적으로 함으로써 사회적 책임을 높이고자 하는 배경에서 마련되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성장단계의 기업에게 비용 및 업무 부담 증대로 작용될 수 있고, 강제적용시 CSR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반대를 표명했다. 야3당은 모두 찬성의견을 밝혔다. 특히 국민의당은 공시대상 ESG 정보의 상세사항까지 첨부시켰는데, 20대 국회에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재발의 할 경우 참조할만한 사항이 많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급여수준, 근속연수, 상생정책, 하도급업체 만족도 평가 등이 대표적이다. 이에 대한 의무화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사회적 책임 기본법에 명시함으로써 이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나, 이 답변은 법안에 대한 몰이해를 담고 있다.

 

04) 지속가능성보고서 발간 의무화

사업보고서에 담을 수 있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정보는 상당히 제한적이다. 때문에 총체적인 ESG 정보보고가 되려면 지속가능성보고서 작성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기업의 비용 증대, 지속가능경영에 대한 부정적 인식 등을 이유로 반대했다. 발간 유도 정책이 합리적이라는 입장이다. 그리고 보고서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잇다는 산업부의 통계도 제시했다. 그러나 이는 매우 표피적 분석이다. 정작 투자자에게 가장 중요한 상장기업의 지속가능성보고서 발간은 줄고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찬성을 표명했으나 더민주당은 대기업부터 순차적 적용을, 정의당은 모든 상장기업에 적용을 주장했다. 국민의당은 사업보고서 ESG 공시 안착 후 추가적 공시가 필요하면 보고서 작성을 의무화 할 수 있다는 조건부 찬성 입장이다.

 

05)기업의 이사회내 CSR위원회 의무화

삼성물산, 신한금융지주 등은 기업의 이사회 내에 CSR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어 지속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이슈들을 경영 차원에서 다루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업은 소수에 불과하다. 따라서 감사위원회처럼 CSR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지배구조적인 측면의 문제다. 이 질문에 대해 새누리당은 ”기업의 CSR 추진전략, 현황 등이 상이하므로 기업 지배구조 차원에서 획일적으로 다루기는 곤란하다”며 반대입장을 보였다. 기업상황에 따라 CSR 사업 활동평가 및 모니터링을 위한 자율적 시스템 도입이 실효성이 높고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찬성입장을 밝혔으나 더민주당은 대기업부터 순차적 적용을, 정의당은 모든 상장기업에 적용을 주장했다. 국민의당은 ESG 공시강화로 관련 정보가 공개되면 기업들이 필요에 따라 담당부서 및 위원회 등을 마련하리라 기대한다고 전제하고 만약 이런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 사회책임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할 수있다는 조건부 찬성을 표명했다.

 

06)정부 모든 공적연기금의 ESG 고려와 공시 의무화

우리나라 공적연기금은 국민연금을 포함해 총 65개다. 2014년 말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국민연금기금은 투자시 ESG 고려와 공시의무화가 명시되어 있지만 나머지 연기금은 이러한 법적 근거가 없다. 이에 따라 모든 연기금 운용의 상위법인 국가재정법을 개정해 사회책임투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배경에서 나온 질문이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공적연금의 수익성 및 안정성은 수혜자의 재산권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만큼 의사결정과정에 개입할 경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반대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ESG 고려의무+공시의무’로 찬성의견을 내놓고 20대 국회에서 국가재정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당은 ‘ESG 고려자율+공시자율’이라는 부분 찬성의 입장을 내놓았다. 국가CSR전략 추진의 일환으로 봐야하기 때문에 정부와 국회 등의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07) 모든 공적연기금의 ESG 고려한 주주권행사 의무화

공적연기금의 기금관리 주체는 기금의 이익을 위하여 신의성실의 원칙, 즉 수탁자책무를 다해야 한다. 수탁자책무를 다하는 수단 중 하나로 의결권을 포함한 주주권 행사를 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공적연기금은 의결권 행사만을 법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 의결권 마저도 소극적 행사에 그치고 있다. 이 질문은 공적연기금이 수탁자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ESG를 고려해 주주권행사를 해야 한다는 배경에서 나왔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수혜자의 재산권과 관련이 있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원론적 입장으로 반대를 나타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찬성을 나타내며 20대 국회에서 국가재정법 등 기금관계법을 개정하겠다고 약속했다. 국민의당은 주주권행사는 자율로 명시하는 부분찬성의 입장을 보이며,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등 연성법 형태로 운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08) 국민연금 내 독립적 사회책임투자위원회 설치

국민연금은 최근 ESG를 고려한 의결권행사를 강화하고는 있지만,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킨 기업 등에 대해 사회책임투자자로서의 입장을 취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외부이해관계자의 투자배제 요구 등에 침묵으로만 일관하고 있을 뿐이다. 이 질문은 노르웨이 정부 연기금의 ‘윤리위원회’처럼 국민연금기금 내에 법적•윤리적 물의 기업의 편입에 대해 심사하고 투자철회를 권고할 수 있는 독립적인 기관을 설치함으로써 이에 적극 대응하자는 취지에서 나왔다. 새누리당은 수혜자의 재산권과 관계가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대신 향후 국민연금의 사회책임투자와 ESG 고려가 확대되면 그 시점에서 다수의 이해관계자들과의 논의를 통한 의견수렴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야3당은 모두 찬성 의견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국민연금법을 개정하겠다는 입장이고, 국민의당은 국민연금 내부지침 마련을 내세웠다.

 

09) 스튜어드십코드 제정시 국민연금의 코드채택

‘스튜어드십 코드(Stewardship Code)’는 물의를 일으킨 기업의 주식을 팔아버리는 방식을 취하는 ‘월스트리트 룰’이라는 소극적 주주권이 아니라, 적극적인 경영감시를 통해 투자수익 제고와 기업지배구조 신뢰도 개선을 유도한다는 관점에서 시작되었다. 현재 한국판 스튜어드십 코드가 금융위원회 주도로 추진되고 있지만, 공개된 초안에 따르면 기관투자자의 코드 채택이 우선 자율이며, 또 코드를 채택했다고 하더라도 7가지 코드 중 선별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실효성의 문제가 제기되는데, 이를 극복하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힘 있는 연기금인 국민연금이 코드채택을 선도적으로 하는 일이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법적 강제력은 없으나 채택했을 경우 미준수시 이에 대한 설명을 해야 하는 준강제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며 도입과 시행 자체에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기업의 자율적 경영권 침해 우려와 의결권을 무기로 한 배당확대 요구의 가능성 때문에 반대했다. 그러나 야3당은 일제히 찬성했다. 민주당은 이 코드가 사회책임투자의 가이드라인이기 때문에, 국민의당은 다른 기관투자자의 채택을 주도하기 위해, 정의당은 투명경영에 의한 지배구조 개선과 국민경제적 공익실현을 찬성 이유로 들었다.

 

10) CSR를 고려한 국가계약법 개정

공공조달과 CSR을 연계시키는 흐름은 EU를 통해 이미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조달 과정에서 인권, 노동, 환경, 공정거래관행, 소비자 이슈, 지역사회 참여와 발전 등 사회적 책임 이슈를 고려하도록 하는 사회책임공공조달법이 통과되었다. 그러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전과정에 CSR 요소를 반영해 입찰자격 제한, 낙찰자 제한 등 수 있도록 하는 사회책임국가계약법은 계류 중이다. 이에 대해 야3당은 모두 찬성했고, 20대 국회 개원 후에 즉각 실시하거나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공공조달에 대한 사회적, 환경적 성과를 신뢰성 있고 검증가능한 수준으로 평가·측정할 수 있는 수단이 부재하다는 이유를 들어 현재로서는 실효성 있는 제도의 시행이 곤란하다”고 반대했다.

 

11) 특별질문 – 기업 지배구조 개선

특별질문으로는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감사위원회 위원 분리선출 △집중투표제도의 단계적 의무화 △전자투표제도의 단계적 의무화 △집행임원제도의 부분적 의무화 △자기주식의 회사에 의한 임의적 처분 제한 △인적분할을 통한 지주회사 전환시 자기주식 처리 제한이라는 7가지 세부질문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7개 질문 모두에 대해 반대의견을 표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자기주식의 회사에 의한 임의적 처분 제한에 대한 사항에만 입장유보를 했을 뿐 나머지는 모두 찬성했다. 국민의당은 인적분할을 통한 지주회사 전환시 자기주식 처리 제한만을 반대했을 뿐 나머지는 찬성 입장이다. 정의당은 7개 질문 모두 찬성을 표명했다.

president
By president 2016.04.04 21:59
댓글작성

댓글없음

댓글없음!

이 기사에 관하여 첫번째로 관심을 표현해 주세요.

댓글작성
댓글보기

댓글작성

이메일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표시는 필수입력입니다.*

최근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