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SR라운드/지자체와 지방의회, CSR에 눈 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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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president 2016.04.16 15:22 Updated

CSR라운드/지자체와 지방의회, CSR에 눈 뜨다

CSR라운드/ 지방정부의 CSR

 

지자체와 지방의회, CSR에 눈 뜨다

CSR·사회공헌 관련 지원 조례 제정

서울시, 공공조달에 CSR 요소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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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지자체와 지방의회가 CSR이나 사회공헌 관련 조례를 제정하거나, CSR을 연계한 정책을 제도화 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CSR이 지역경제와 생활 개선이라는 지역행정의 역할을 달성할 수 있는 좋은 방식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해가 갈수록 증가하는 사회복지예산이 지방재정에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CSR을 통한 민간기업의 참여유도는 이에 대한 타개책이 될 수 있다는 판단도 작용하고 있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이종오 사무국장 argos68@naver.com

 

경기도의회는 ‘경기도 공공기관 및 중소기업의 CSR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 경기도의회는 지난 2011년에는 ‘경기도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 조례안’을 제정하기도 했다. 제주도의회는 ‘사회공헌진흥조례’ 입법 추진에 잰걸음을 하고 있다. 동대문구도 관내의 단체나 기업이 사회공헌 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단체 및 기업의 사회공헌 진흥 추진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9월 중 관련 조례도 제정한다는 계획이다. 부산시는 2008년 전국 최초로 ‘사회공헌지원조례안’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2014년 5월 국내 지자체 최초로 공공조달에 사회적 책임 요소를 평가에 반영하는 이른바 ‘사회적가치 증대를 위한 공공조달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 적용하고 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과 관련한 정책을 가장 활발하게 추진한 정부는 노무현 정권이었다. 시기를 특정해 보면 2005년부터 2007년 사이다. 기업의 지속가능성보고서가 공기업을 중심으로 민간기업으로 확산되고 있었고, CSR 가이드라인과 자가진단 체크리스트도 이 무렵 정부에 의해 만들어져 보급되었다. 하지만 이명박 정권과 박근혜 정부에서 CSR은 일종의 계륵과 같은 존재였다. 정부가 전면에 나서서 장려하기에는 부담스럽고, 그렇다고 손 놓고 방치하기에는 글로벌적인 흐름에 부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발성만을 강조한다. 실제로 4.13 총선을 앞두고 한국사회책임네트워크가 ‘사회적 책임 법제화와 제도화’와 관련해 각 정당의 입장을 묻는 17개 질문에 여당인 새누리당은 모두 반대 의사를 밝혔다. 새누리당의 일관된 반대 이유는 ‘자발성’과 ‘시장의 성숙’이다. CSR을 기본적으로 기업의 부담이라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CSR은 증가하는 사회복지 수요 타개책

사실 일본의 지방자치단체들은 관내 기업의 사회책임경영을 독려하고 지원하는 움직임이 활성화되어 있다. 조례 제정은 물론 CSR추진협의회 구성 운영, 사회공헌 중심의 CSR 인증제 등을 운영하기도 한다. 도쿄 인근 가나가와현과 요코하마시는 중소기업의 사회책임경영 이행을 명문화한 ‘중소기업진흥 기본조례’를 2010년 제정했다. 요코하마시는 지역주민 고용, 환경보호 활동 등 지역에 공헌하는 기업을 평가해 인증하는 이른바 ‘지역공헌기업 인증제도’를 관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07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이 인증을 받는 중소기업은 인증 로고 사용이 허가되고 기업홍보도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저리의 융자를 받을 수 있다. 도쿄도의 시나가와구도 ‘CSR 추진협의회’를 2010년부터 구성해 운영 중이다. 관내의 기업과 구청 직원들이 협의회에 참여하는데, 구청장이 회장을 맡고 있다. 다음은 우리나라 자치단체에서의 CSR 제도화 혹은 추진 사례다.

 

경기도의회 :경기도에 사회책임지원센터 설립

‘경기도 공공기관 및 중소기업의 CSR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최근 입법예고 되었다. 김보라 도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조례안는 도지사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도록 되어 있다. 사회적 책임 추진방향, 목표, 계획 등이 포함된 기본원칙과 운영지침 개발에 관한 사항이 이 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다. 또 CSR 활성화 지원 프로그램 및 교육·홍보는 물론 CSR 실태조사와 성과평가 및 관리방안 등을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CSR 우수기업 선정, 인증 및 지원(시상과 홍보지원,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영문화 지원 등 인센티브 포함)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이를 위해 ‘경기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 지원센터’를 설치 또는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CSR 성과평가를 통해 우수기관과 기업에 대해 인증을 부여하고 포상과 지원 사업 적용에 우선권을 제공하며 특히 공공입찰 등에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 조례안 대표발의자인 김보라 의원은 “현재 기업의 사회적 책임 관련 법안들이 사회적 경제 지원 및 활성화 등 특정 이슈에 집중되어 있다”며 “경기도 산하기관 등 공공기관과 제도적 지원이 필요한 일반기업 특히 수출형 중소기업, 제조기반의 대기업 협력회사, 그밖의 글로벌 기반의 서비스업에 대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종합적으로 다루고 실효성 있게 지원할 수 있는 법안과 구체적 실행방안의 제시가 필요한 실정이다”고 언론을 통해 밝힌 바 있다.

한편 2011년 제정된 ‘경기도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 조례’은 도민의 사회공헌 활동과 참여를 장려하고 활동여건 조성을 위해 사회공헌 관련 교육과 활성화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이를 위해 ‘경기도사회공헌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위원회는 사회공헌 시책개발과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고, 사회공헌자 포상, 사회공헌주간 운영, 사회공헌 인증 등의 사항을 정한다.

 

제주도의회 : 사회공헌장 수여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

제주 관내 기업들의 지역사회 공헌활동을 촉진시키고자 하는 조례제정을 ‘사회공헌진흥 조례’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 4월 14일에는 이를 위해 사회복지기관, 공기업, 민간기업 및 담당 부서 공무원 등 관계자들이 모여 간담회를 열었다. 이에 앞서 3월 22일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가 주최하고, 현정화 의원실과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가 공공 주관한 ‘기업의 사회공헌활동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세미나’를 열기도 했다. 현재 논의 중인 조례안의 주되 내용은 △사회공헌 시책 마련 △사회공헌자에 대한 사회공헌장 수여 △사회공헌장 수여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 △사회공헌정보센터 설치 등이다. 해당 조례를 적극 추진하고 있는 현정화 의원은 “기업의 사회공헌은 양적으로 분명 확대되고 있지만 행정에서는 제주도의 사회공헌 규모, 양상,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서는 전혀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며 “조례 제정을 통해 제주도의 사회공헌 시책을 마련하고, 기업이나 도민에게는 사회공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지원조직이 설립되기를 기대한다”고 지역언론을 통해 밝힌 바 있다.

 

서울 동대문구 : CSR 민간결연단체 발굴에 박차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은 ‘보듬누리 희망결연 사업’ 확대를 위해 ‘단체 및 기업의 사회공헌진흥 추진계획’을 지난달 3월 25일 수립했다. 그리고 관내 단체 및 기업이 사회공헌 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민간결연단체 발굴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으로, 기업의 CSR 중 하나인 사회공헌으로 이를 풀어보겠다는 방안이다. 동을 포함한 전부서는 소관단체 회의시 희망결연사업을 홍보하고 단체장을 직접 방문해 취지를 설명하는 한편 구 결연사업 주관부서에서는 구 관내 59개 금융기관도 방문해 협조를 구한다는 방침이다. 자율적인 사회공헌 활동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관련 조례도 9월 중 제정한다는 계획이다. 결연이 맺어지면 매월 1회 결연가정을 방문하거나 안부전화를 통해 결연가정의 복지 욕구를 파악하고 구와 협력해 해결책을 강구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한국외국어대학교, 동대문우체국, 개신건설, 세은건설, 통일철물 등이 4월초 현재 이 사회공헌 사업에 참여하기로 했다고 한다.

 

부산시 : 전국 최초로 사회공헌 지원조례 제정

부산시는 전국 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2008년 ‘부산시 사회공헌 지원 조례’를 만들었다.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과 시민의 자원봉사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육성하는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다. 부산시는 이 조례에 따라 각종 모금활동과 봉사활동에 따른 각 부문별 지원을 체계화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모금기관과 봉사단체 등의 사회공헌 실적을 국가복지정보시스템과 자원봉사시스템에 의거해 전산관리하는 사회공헌 관리시스템을 구축했다. 또 ‘부산시사회공헌정보센터’를 설립해 부산지역 사회공헌 활성화와 사회공헌 환경 조성을 위해 각종 종합상담과 홍보, 사회공헌 현황조사, 사회공헌박람회, 사회공헌 페스테벌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부산 기업들의 사회공헌 활성화 및 기업간 CSR 정보공유 등을 위해 ‘부산기업복지넷’도 발족되어 우수기업 방문, CSR 지역의제 개발 및 사회공헌 사업을 공동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 : CSR공공조달 제정

2013년 5월 ‘사회적가치 증대를 위한 공공조달에 관한 조례’을 제정했다. 이 조례는 서울시의 공공조달 과정에 CSR 요소를 평가에 반영, 가산점을 부여해 선정하는 이른바 ‘사회책임 공공조달 조례’라고 불린다. 서울시가 최초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2013년 한국표준협회에 연구용역을 주어 조달 관련 CSR 요소를 지표화했다. 사회적 책임 국제 가이드라인은 ISO26000의 7대 주제인 지배구조·인권·노동관행·환경·공정거래·소비자이슈·지역사회 참여와 발전을 토대로 정량화할 수 있는 가치를 중심으로 25개 지표를 개발했다. 조례의 주요 골자는 △사회책임 공공조달 가이드라인 이행 △희망기업 입찰참가 기회 확대 및 우선구매 촉진 △CSR 가산점 부여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계약 투명성 확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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