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징벌적 손해배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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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president 2016.04.16 17:50 Updated

정책/징벌적 손해배상제

정책/징벌적 손해배상제

 

중소기업 기술탈취하다 큰 코 다친다

징벌적손해배상제 연내 도입…영업비밀 침해시 벌금 10배

 

중소기업의 기술보호를 위해 최대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되고, 영업비밀 침해시 벌금도 10배로 상향된다. 또한 17개 지방경찰청에 전담수사팀을 설치되며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 직원조사도 실시된다.6일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범정부 중소기업 기술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와 구자열 민간위원장 주재로 ‘제16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이하 지재위)’를 열어 ‘중소기업 기술보호 종합대책’ 등 5개 안건을 심의‧확정했다.이번 종합 대책을 통해 가장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될 부분은 부당한 기술유출·탈취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사전 예방효과와 사후구제의 실효성을 확보했다는 점이다.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영업비밀 침해 시 벌금 10배로

먼저 악의적인 영업비밀 침해 행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한다. 발생한 손해의 최대 3배까지 배상책임을 지게 되며,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벌금액도 기존보다 10배로 상향하는 등 대폭 강화한다.그동안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 등으로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는 경우에 대해서만 형사적인 처벌을 할 수 있었으나,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보유할 권한이 소멸된 이후에도 해당 영업비밀을 보유·유출하거나, 삭제‧반환 요구를 거부하는 행위 역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또한, 탈취자에 대한 증거제출 의무가 강화된다. 일정한 경우에는 영업비밀이더라도 증거제출 의무가 부과되며, 이에 불응할 경우 권리자의 주장대로 손해액이 산정되게 된다. 이외에도 등록되지 않은 디자인이 무분별하게 도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현재는 해당상품에 대한 판매금지청구, 손해배상청구 등 민사적 구제만 가능한 상품디자인 모방행위를 형사처벌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기술보호 종합정책

핵심전략

 

■신속한 재판 위해 ‘집중심리제 도입’

앞으로 기술유출 사건에 대해 형사사건 관할을 고등법원 소재 지방법원에 집중하고,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하도록 하는 ‘집중심리제’를 도입하는 등 재판 과정이 이전보다 신속하게 진행되게 된다. 그간 특허 또는 영업비밀을 침해한 경우, 이를 금지하도록 하는 가처분 제도가 활용되고 있지만 판결까지 통상 1년 가까이 소요되어 피해기업이 적기에 구제가 이뤄지지 못했다. 이에 법원에서 박사급 기술 전문인력을 확보해서 모든 기술 관련 가처분 사건에 지원토록 하고, 가처분 ‘처리기한 법정화’를 추진해서 향후에는 기술 관련 가처분 사건 처리 기한이 대폭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더불어 시간·비용 측면에서 효율적인 조정제도를 중소기업이 보다 쉽게 이용토록 통합사무국을 운영하고, 공공기관의 기술침해에 대해서는 시정권고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17개 지방경찰청에 산업기술유출전담수사팀 구성

기술유출 사고 발생시 얼마나 신속하게 관련 증거를 확보하고, 수사·기소가 이루어지는지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핵심 열쇠이다.이를 위해 정부는 현재 운영중인 ‘중소기업 기술보호 통합 상담센터’가 피해 ‘신고’도 접수하도록 기능을 확대하고, 중소기업 기술보호 홈페이지에 신고·제보 접수 기능을 부가하며, 경찰청 산업기술유출수사팀과 핫라인도 신설한다.

기술유출 범죄수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2017년 하반기까지 17개 모든 지방경찰청에 ‘산업기술유출전담수사팀’을 구성, 전문 수사인력을 증강 배치한다. 검찰에는 변리사 등 전문인력을 특허수사 자문관으로 채용하는 등 확대되는 수사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신속한 압수 수색을 지원할 방침이다.

한편, 공정위는 중소기업의 기술을 빼앗아가는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 하도급법상 부당한 기술자료 요구 및 유용행위에 대한 현장 직권조사를 실시함으로써 기술 유용행위에 대하여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스타트업(초기창업기업)이나, 분쟁대비가 시급하지만 자금이 부족한 기술혁신형 벤처기업 등의 소송을 지원하기 위해 소송보험료 지원기업을 2배 이상 확대하고, 특히 보험가입 기업수 확대를 통해 보험료 인하도 동시에 유도한다.

 

■국가핵심기술 선제적 관리

국가 안보·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핵심기술의 해외 무단 유출 방지를 위해 로봇, 에너지 등 신성장 산업분야와 철강·조선 등에 대해서도 국가핵심기술 신규지정 추진 등 선제적으로 국가핵심기술을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유통·거래의 제한만 있는 국가핵심기술보유 기업에게 보안진단 컨설팅 및 보안시스템 구축을 지원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해외 인수합병(M&A) 신고 대상기술 확대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해외 현지 지재권 분쟁에 대비해 해외진출기업을 대상으로 지재권 분쟁예방·대응전략 교육을 확대하고, 교역량, 분쟁빈도 등을 고려해서 IP-DESK(해외지식재산센터)를 확대, 해외진출한 중소기업에 대한 침해조사 및 법률자문 지원도 강화한다.정부는 이와 별도로 2017∼2021년 지식재산 전략 수립 방향을 담고 있는 ‘제2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 수립지침’과 지식재산 관련 주요 정책 과제 등을 담고 있는 ‘2016년 지식재산 이슈 정책화 추진계획’ 등 4개 안건을 확정했다.

황 총리는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불법적인 기술 탈취 행태를 근절하고, 공정한 기술거래 질서를 확립해야 한다”며 “기술유출 초기에 얼마나 신속하게 대응하느냐가 피해를 최소화하는 핵심인 만큼 신고부터 수사·기소·재판에 이르기까지 관계부처가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그동안 많은 중소기업들이 수직거래 관계 등을 통한 기술탈취와 부당한 기술유용으로 어려움을 겪어왔으나, 이에 대한 미흡한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대책으로 중소기업의 적극적인 기술개발 투자와 성장에 걸림돌로 작용하여 온 것이 사실이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제2의 ‘태후’ 어디 없나요

빛마루, 한류 방송콘텐츠 제작 지원 가동

태양의-후예

국내 중소 방송콘텐츠 제작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한국콘텐츠진흥원(KOCCA·원장 송성각)과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원장 김명룡)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빛마루 방송지원센터(이하 빛마루)’가 이달부터 다양한 프로모션으로 한류 방송콘텐츠 제작을 지원한다.

‘빛마루’는 문화체육관광부와 미래창조과학부가 2013년 12월에 공동으로 설립했으며, ▲대형 연예·오락 프로그램 등을 제작할 수 있는 500여 평 규모의 TV 스튜디오 ▲5개의 중·소형 스튜디오 ▲대형 중계차 및 편집실과 녹음실 ▲CG실 및 포맷 변환실 등 방송콘텐츠 제작에 필요한 첨단장비를 갖춘 원스톱 제작지원시설이다.

‘빛마루’ 관계자에 따르면 국제 공동제작이나 해외 투자가 확정된 신규 방송콘텐츠의 경우 이번 프로모션을 통해 1회 차에 한해 스튜디오 무료 대관이 가능하고, 이후 20% 할인된 가격으로 계속 이용할 수 있다. 이밖에도 ▲우수 파일럿 프로그램(pilot program) 1회 차 제작시 스튜디오 무료 대관 ▲문체부와 미래부의 제작지원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업체들이 시설 이용시 할인 혜택 적용 ▲방송콘텐츠 제작발표회시 다목적 세미나실 무료 이용 ▲공공성 강화를 위한 체험 프로그램 및 직업 체험 프로그램 지원 등 다양한 프로모션을 진행할 예정이다. 그동안 ‘빛마루’에서는 ‘K-pop 스타 시즌 3’, ‘슈퍼스타 K 시즌5’, ‘냉장고를 부탁해’ 등 인기 예능프로그램이 제작된 바 있으며, 최근에는 ‘슈퍼 아이돌’, ‘냉장고를 부탁해(중국판)’ 같은 한중합작 프로그램들과 ‘슈가맨’, ‘아는 형님’ 등의 예능 프로그램들도 활발히 제작되고 있다. 김경석 빛마루운영단장은 “빛마루 방송지원센터에서는 국내 방송콘텐츠뿐만 아니라 다양한 국제 공동제작 콘텐츠가 제작되고 있다”며 “빛마루 방송지원센터가 ‘태양의 후예’를 통해 재점화된 방송 한류를 지속적으로 견인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프로모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빛마루 홈페이지 또는 빛마루 운영지원단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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