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SR라운드 / 3당의 경제정책 공약 속의 CSR

president
By president 2016.05.04 15:46 Updated

CSR라운드 / 3당의 경제정책 공약 속의 CSR

CSR라운드/3당의 CSR공약?

 

3당의 경제정책 공약 속의 CSR 

대선 앞두고 경제민주화 바람 다시 재점화

 

일자리 성장, 더불어성장, 공정성장, 정의로운 경제. 4.13 총선 당시 4당(새누리당․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이 내놓은 성장담론이다. 야 3당의 담론은 사실 경제민주화와 그 맥을 같이 하고 있다. 일자리 성장은 규제를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사실 양질이면서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은 경제민주화 없이는 그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장봉섭 기자

csr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과 사회책임투자(SRI)는 이 경제민주화를 위한 부드러운 혁명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여소야대! 이번 총선을 통해 정치지형이 바뀌면서 경제민주화 바람이 다시 불 전망이다. 경제민주화를 내걸고 당선된 박근혜 정권이 이 경제민주화를 경제활성화로 방향을 선회했지만, 그리고 남은 2년의 임기 동안 이 방향을 유지하려고 하겠지만, 20대 국회에서 경제민주화가 재점화될 거라는 예상을 하는 건 어렵지 않다. 또 내년에는 대통령 선거가 예정되어 있지 않는가. 경제민주화의 바람이 미풍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말이다.

이 바람을 타고 CSR과 SRI가 다시 주목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3당의 20대 총선 공약 중에서 CSR과 SRI와 밀접한 공약에 대해 점검해 보았다.

 

새누리당 : 공정사회

새누리당은 20대 실천공약 중 ‘공정사회’에서 CSR과 연계되어 있는 공약을 살펴볼 수 있다.

새누리당은 우선 국민체감의 가맹분야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우선 내세우고 있다. 서민경제 생활과 밀접한 프랜차이즈 가맹점 수는 20여만개로 골목상권 형성 가맹점주 권리보호 대책 등 법 집행강화를 통해 불합리한 거래관행 및 불공정 행위를 개선하여 현장 체감도가 개선되고 있지만 아직도 미흡하다는 게 새누리당의 판단이다. 그래서 가맹분야에서의 불공정거래관행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법 위반 예방효과와 실질적 피해구제를 위한 법 집행체계의 추가적 개선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를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상 ‘허위․과장 및 기만적인 정보제공 행위’나 ‘부당하게 거래중단 또는 거절하는 행위’ 등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겠다는 말이다. 배상금액의 상한은 현행 ‘하도급법’ 규정을 고려해 3배 이내로 규정하겠다고 약속했다.

대기업 소유지배구조의 투명성 확보도 공약했다. 롯데 경영권 분쟁에서 드러났듯 총수 일가가 해외 계열사를 통해 국내 회사를 지배하는 경우 기업지배구조의 불투명성이 발생하지만 해외 계열사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에 해당되지 않아 공시의무가 없는 실정이다. 이의 개선을 위해 새누리당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대기업 총수에게 해외계열사의 소유지분 현황, 주식소유 현황 등에 대해 공시의무를 부과를 약속했다. 대기업 집단의 소유구조 및 출자관계 명확화로 지배구조 투명성을 확보하겠다는 말이다.

비정상적인 탈세 관행 근절도 공약에 포함시켰다. 새누리당은 그간 고소득 전문직․자영영자 등의 세금탈루를 차단하기 위해 소득파악 강화를 위한 과세인프라 구축을 중점 추진해 왔고, 대기업․고액재산가의 변칙 상속․증여, 조세피난처 등 역외탈세를 차단하기 위해 지속적인 세법 보완 및 세정강화와 함께 국가간 정보교환 등 협력을 강화해 왔다고 밝혔다. 하지만 경제활동의 글로벌화․디지털화가 가속되면서 전통적 탈세기법이 첨단지능형으로 진화하는 등 이들의 비정상적인 탈세 관행이 발생하고 있다고 보았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역외소득․재산은닉 혐의자에 대한 검증 및 세무조사를 강화하고, 국가 간 금융정보 자동교환 협정을 통해 확보된 해외계좌 정보를 활용하여 역외탈세를 근절하는 한편 대기업주 및 고액 재산가의 자본거래, 신종 금융거래, 공익법인 등을 통한 변칙적인 상속․증여, 불법 자금유출 등을 차단하기 위해 철저한 세무검증 등 세정을 강화하겠다고 공약했다.

공공기관의 불공정 계약을 근절해 투명성과 접근성을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공공기관의 경우 사업의 특수성을 감안해 일부만 ‘국가계약법’ 의무적용 및 조달청 의무위탁대상으로 한 결과, 자체발주 계약의 경우 자의적 집행에 따른 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새누리당은 ‘국가계약법’ 적용대상 공공기관 범위 및 조달청 의무위탁대상 확대를 통해 자의적인 계약 집행 소지가 없도록 하겠다는 대책을 내놓았다.

임금체불 원천봉쇄도 공약했다. 현재 2010년 이후 매년 임금체불 금액은 1조2000억원~3000억원이 발생한다. 체불 근로자는 약27~29만명 수준이다. 제조업, 도소매, 음식, 숙박업 등에서 많이 발생하며, 규모로는 10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 체불이 87.5%에 달한다. 임금체불은 근로자와 가족의 생계를 위협하는 전근대적인 폐습으로 국민경제적 관점에서도 소비 위축으로 국가경제에 부담이라고 새누리당은 보고 있다. 이 문제의 개선을 위해 새누리당은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 법안(근로기준법)을 처리해, 법원 판결로 상습체불 사업주에게 체불임금액만큼 추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부가금제와 지연이자제 확대, 공공기관 발주공사 입찰시 불이익 부여 등을 추진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중소기업의 초기 제작자금 유통을 원활하게 해주겠다는 공약도 했다. 현재 납품 후 대금결제와 관련해 중소기업에 대해 상생결제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나, 발주계약 후 납품 전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선금지급이 미미한 상황이다. 이의 개선을 위해 새누리당은 발주계약 기반 자금지원시스템 도입으로 중소기업 초기 제작자금 지원을 원활화하겠다는 대책을 내놓았다. 상생협력 차원에서 대기업(발주기업), 금융권(보증기관•은행), 중소기업간 협업체계를 구축해 납품 전 자금지원시스템을 도입하겠다는 말이다. 즉 대기업과 협력업체 계약체결시 보증기관은 대기업 발주서를 근거로 보증서를 협력업체에 발급하고, 은행은 보증서를 담보로 협력업체에 선금을 대출해 주게 되고, 협력업체가 대기업으로부터 납품대금을 수령하면 대기업은 은행에 협력업체 대출금을 먼저 상환하고, 나머지는 협력업체에 지급하는 시스템이다. 이 제도에 대기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참여 대기업에 대해서는 동반성장 평가시 가점을 부여하겠다는 방안도 내놓았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기반 강화의 방법으로 다자간 성과공유제 활성화도 공약했다. 성과공유제 도입기업은 2015년말 기준으로 221개에 이르고 있으나, 대부분 대기업-1차 기업간의 협약에 머물고 있어 영세한 2․3차 협력기업으로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는 게 새누리당의 판단이다. 새누리당은 성과공유제 도입 기업을 2020년까지 500개로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대기업과 1․2․3차 협력기업 모두가 참여하는 다자간 성과공유제 활성화를 통해서다. 이를 위해 대기업과 2․3차 기업의 매개 역할을 하는 중견기업의 참여를 정부 R&D 참여시 인센티브 부여 등으로 적극 유도하겠다는 대책을 내놓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 상생과 협력의 경제민주화

더불어민주당은 ‘더불어 잘사는 공정한 대한민국’이라는 모토로 7대 공약을 내걸고 있다. 그 중 ‘상생과 협력의 경제민주화 완성’ 부분이 CSR과의 연계성을 가지고 있는 공약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중소기업 보호를 상생과 협력의 제1호 공약으로 내놓았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 적합업종 보호 특별법 제정’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누구나 마음 편히 생계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대기업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진입 제한 위반시 처벌을 강화하고, 적합업종 권고 적용기간을 현행 6년에서 최장 8년으로 연장하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대기업이 사업조정 권고를 미이행하면 처벌도 강화하겠다는 약속이다. 또 생계형 및 영세자영업종에 대한 적합업종 지정도 확대한다는 대책이다. 이뿐만이 아니라 대형복합쇼핑몰에 대한 합리적인 규제를 통해 대중소 유통의 상생발전도 도모하겠다고 공약했다. 예를 들어 복합쇼핑몰, 쇼핑센터 등 그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 10,000제곱미터 초과 대규모 점포는 상업지역 안에서는 원칙적으로 건축을 규제하겠다는 대책이다. 기업의 갑질 근절로 을의 눈물을 닦아주겠다는 공약도 내세웠다. 이를 위해 가맹점업계의 고가 인테리어 강요행위 등 갑질근절 및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의 상생협력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 제조하도급에서 부당한 원가산정 요구와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의 갑질도 근절하고, 건설하도급에서 추가공사비 미정산 행위, 공공발주기관 불공정관행 개선, 2차 협력사 보호 강화 등의 갑질 근절방안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대형유통점 납품업체에 대한 부당반품 행위의 갑질도 뿌리 뽑고, 기술설명회 등을 빙자한 기술편취와 탈취 행위 근절 방안도 마련하겠다는 대책을 내놓았다.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바로 잡아 중소기업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약속도 했다. 이를 위해 대기업과의 공정교섭을 위해 중소기업 단체의 교섭력을 강화하고,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임대료, 입점료 폭리 등 부당한 비용전가나 과도한 수수료 요구 등에 대한 규제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불공정행위 등에 대한 공정위의 조사권한 및 활동을 강화하고 공정위의 조사활동 방해에 대한 처벌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한 징벌의 실효성을 달성할 수 있도록 형사처벌 강화, 과태료나 과징금 상향, 징벌적 손해배상 확대도 공약했다. 또 새누리당과 마찬가지로 대중소기업 간의 상생협력을 통한 공유가치 창출을 위해 성과공유제 확산 및 개선을 통한 중소기업 이익 극대화도 대책으로 내놓았다.

재벌 총수일가의 부당한 부의 대물림을 방지하고 적은 지분으로 책임지지 않는 황제경영을 방지하겠다는 약속도 빼놓지 않았다. 재벌총수 일가의 편법적인 지배력 강화를 방지해 투명한 지배구조 체제 구축을 위해 기존 순환출자 해소를 추진하고, 우회출자, 계열사 지분과 자사주 교환, 기업집단 밖의 우호기업을 이용한 순환출자 등 실질투자 없이 의결권을 확보하는 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회사가 분할 또는 분할합병을 할 경우 분할되는 회사의 자기주식에 대해서는 분할신주의 배정을 금지하고, 계열 공익법인 등을 통한 총수일가의 계열사 우회 지배 차단을 위해 공익법인이 보유한 계열사 지분에 대한 의결권 행사도 제한하겠다고 약속했다. 총수일가의 전횡을 막고, 투명하고 건전한 경영문화를 확립하기 위한 법적 기반 구축을 위해 모회사의 주주가 자회사의 이사에 대해 책임을 추궁하는 다중대표소송제를 도입하고, 횡령과 배임 등 경제범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과 사면권 제한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일감몰아주기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규제대상을 확대하고, 재벌총수 일가의 꼼수 연봉공개 방지를 위해 보수 공시제도 개선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산업자본의 금융계열사에 대한 의결권 규제강화 등 금산분리 원칙 준수와, 국민연금 등 공적연기금의 독립성 및 의결권 행사 강화로 시장에서의 견제기능도 회복시킨다는 복안이다.

기업이 아니라 소비자의 입장에서 소비자 보호정책을 강화하겠다는 공약도 내놓았다. 소비자 집단소송제도 도입 및 소송지원, 기업 등이 공정거래법을 위반함에 따라 피해를 입는 소비자의 피해구제를 지원하기 위한 피해자 지원 기금 도입, 금융소비자의 부담완화 및 보호 강화를 위한 대책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많이 번 기업이 더 내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약속도 했다. 이를 위해 과세표준 500억원 기업에 대해서 현재 세율 22%를 2009년 이전 25%로 원상회복시키는 동시에 재벌 대기업 법인세 비과세 감면 축소와 사내유보금 과세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대책을 내놓았다. 또 모든 기업들의 주요 조세지출의 세부항목을 원칙적으로 공개해 세금지원 내역을 투명하게 하겠다는 내용도 언급했다. 일자리 창출과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사회적경제기본법’을 제정하고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공약했다. 공공기관 우선구매 10% 등 사회책임공공조달 통한 사회적 가치를 실현, 협동조합 금융․공제사업 등 사회적 금융 기반 정비와 사회투자기금 5조원 조성 등을 약속했다.

 

국민의당 : 불공정 경제구조 개선

국민의당은 미래․혁신․정도라는 3대 공약 비전을 표방하며 12대 목표 34개 실천과제를 제시하고 있는데, 12대 목표 중에서는 ‘불공정 경제구조 개선과 미래형 신성장 산업육성’이 CSR과의 연계성을 가진다. 국민의당은 불공정한 경제구조를 바꾸고 미래형 신성장산업을 육성해 미래먹거리를 준비하겠다는 공약을 맨 앞에 놓고 있다. 불공정한 경제를 바꾸기 위해 국민의당은 납품단가 연동제로 중소기업 제품이 제값을 받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래야만 중소기업의 경영난과 인력난을 해소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국민의당은 이를 위해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90일 이상 경과 후, 원재료 가격이 급격히 상승 시 납품단가를 인상하도록 하는 방안을 내놓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적용대상을 납품단가 문제 등으로 확대하여 납품단가연동제의 이행력을 확보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하도급법상 협동조합의 납품단가 조정 신청권 조항도 개선하겠다고 언급했다. 이런 일련의 방안을 통해 하도급업체 경영개선과 가계의 소비여력 증가를 통해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수 있다고 국민의당은 보고 있다. 대기업의 이익을 협력업체와 나누도록 하겠다는 공약도 했다. 이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가 양극화됨에 따라 임금격차는 더욱 벌어지고 있어 서민들의 고통도 가중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국민의당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대기업의 초과이익을 협력업체로 배분하여 공동이익을 극대화하는 계약모델을 적용해야 한다며 성과공유제와 같은 방식으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8조)’에 이익공유제를 제도화해야 한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이익공유제 도입시 세제혜택을 제공해 참여를 유도한다는 방안도 제시했다.

하도급 불공정거래행위 근절을 위해서는 하도급 관련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범위를 확대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제도 및 의무고발요청제도를 개선해 피해업체(피해자)가 타 조사기관에 고소 고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입찰 종료후 예정가격과 최저가 입찰가격을 즉시 공개하도록 해 입찰제도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공약했다. 노동․일자리 분야의 공약 중에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관련성이 있는 공약이 보인다. 불법파견 및 불법사내하청 방지가 그렇다. ‘하도급법’ 18조(부당한 경영간섭의 금지)에 인사와 노무관리를 포함하고 이를 위반시 불법파견으로 간주해 고용관계는 노동관계법 적용을 받도록 개정함으로써 비정규직 남용을 막아보겠다는 방안이다.

president
By president 2016.05.04 15:46 Updated
댓글작성

댓글없음

댓글없음!

이 기사에 관하여 첫번째로 관심을 표현해 주세요.

댓글작성
댓글보기

댓글작성

이메일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표시는 필수입력입니다.*

최근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