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대/김영란 법 놓고 중소기업단체장들 티격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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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president 2016.05.24 21:44

기상대/김영란 법 놓고 중소기업단체장들 티격태격

기상대/김영란법 부작용

 

김영란 법 놓고 중소기업단체장들 티격태격

김영란법요약

오는 9월부터 선물 5만원 넘으면 과태료

중소기업단체장들이 최근 입법예고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에 대한 우려를 쏟아냈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지난 13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제28회 중소기업주간 기자간담회에서 “법의 취지가 좋아도 시행해서 부작용이 많고 시행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면 그 법은 필요가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김영란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식사와 선물의 상한 금액을 정한 것은 다분히 ‘행정편의적 발상’이라며 “5만원짜리 먹고 3만원 (카드)결제하고 현금 2만원 내면 되는데(회피할 수 있는데) 누구를 위한 법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내수가 취약한 현재 상황에서 (김영란법으로) 직격탄을 맞는 것은 소상공인 업계일 것”이라고 말했다. 부정·부패로 연결될 수 있는 고가의 선물과 접대 문화를 뿌리 뽑아야 하는 것은 맞지만, 지금은 정부가 내수를 살리는 데 더 치중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최 회장은 “농수산물 업계와 소상공인 업계는 명절 매출이 하락할 것이 뻔하고 화훼업계와 요식업계도 마찬가지”라며 “(김영란법 개정을 위해)국회 양당 정책위의장을 방문하고, 자영업자 단체나 농민 단체 등과 연계해 집회를 열 계획도 있다”고 덧붙였다.

제도 정비보다 각계에서 인식과 행동의 변화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불과 5∼6년 전만 해도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는 이들이 많았지만, 최근 금연의 필요성이나 비흡연자의 권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확산하고 이에 발맞춰 규제가 강화되면서 규제의 실효성이 높아진 것이 그 예다.

한무경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은 “법을 만들기 전에 (선물·식사 대접에 대한) 정서와 의식에 변화가 먼저 와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법이 휴지조각으로 바뀔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 회장은 이어 “유예기간을 두는 등의 방법으로라도 경제에 숨통을 틔워줄 수 있는 뭔가(보완책)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한국외식업중앙회 산하 연구기관인 외식산업연구원은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국내 외식업 연간 매출의 약 5%인 4조1,500억원이 줄어들 것으로 추정했다. 농협도 최근 성명을 내고 “국내 주요 농축산물의 40%가 명절에 집중 판매되고 과일은 50%, 인삼은 70%, 한우는 98% 이상이 5만원 이상의 선물세트로 판매되고 있음을 고려하면 법 시행 시 명절에 정을 나누는 미풍양속의 자리를 수입 농축산물 선물세트가 차지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접대문화 개선될 것

반면 일반인 사이에서는 김영란법의 긍정적인 측면에 주목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올해 설에 관계부처 공무원에게 갈비세트를 선물했다는 직장인 최모(40)씨는 “이해관계가 얽힌 사이에서 선물을 주고받지 않을 수는 없지만 이런 식으로라도 상한선을 정해놓으면 선물이나 식사 접대 문화가 다소 바뀔 것”이라고 기대했다. 다른 직장인 이모(32)씨는 “명절에 상품권을 얼마나 돌리느냐에 따라 납품계약이 영향을 받는 게 우리나라의 기업 현실”이라고 비판하며 “값비싼 선물이 내수를 지탱하는 버팀목이라면 오히려 더 빨리 이런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법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업계 관계자와 일반인 모두 의문이란 반응이 많다.

외식업계 관계자는 “정부부처 주변 한정식집들이 2인 이상 ‘한상 차림’ 기준으로 가격을 책정하다 2000년대 들어 공무원 행동강령이 강화되면서 1인 기준 3만∼4만원짜리 메뉴를 내놨다”며 “앞으로는 홈쇼핑처럼 끝자리가 900원인 2만9,900원짜리 메뉴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직자,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이 직무와 관련있는 사람으로부터 3만원이 넘는 식사 대접이나 5만원이 넘는 선물, 10만원이 넘는 경조사비를 받을 경우 과태료를 물리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김영란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올해 9월 28일 시행될 예정이다.

 

 

사진/ 지난해 2월 3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이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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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종 지역발전위원장 청와대 비서실장 임명

새 경제수석에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 임명

 

박근혜 대통령이 15일 최근 사의를 표명한 이병기 비서실장의 사표를 수리하고 신임 실장에 이원종(74) 지역발전위원회 위원장을 임명했다. 또 신임 경제수석에는 강석훈(52) 새누리당 의원이 임명됐고, 안종범 현 경제수석은 정책조정수석으로 자리를 옮긴다. 이원종 신임 비서실장은 충북 제천 출신으로 충북 제천고와 성균관대 행정학과를 졸업했다. 1966년 행정고시를 통해 공직에 입문했다. 1992~1993년 관선 충북지사를, 1993~1994년 관선 서울시장을 지냈다. 이 신임 비서실장은 1998년 자민련 소속으로 민선 충북지사에 당선된 후 2002년 한나라당(현 새누리당)으로 당적을 옮겨 재선에 성공했다.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충북지사직을 수행했으며 노태우 청와대의 내무행정비서관, 서원대 총장 등을 지냈다.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은 이날 오후 긴급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발표했다.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은 브리핑에서 “이원종 위원장은 서울시장과 민선·관선으로 충북도지사를 3회 역임했고 서원대 총장을 거쳐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장으로 재직해 왔다”며 “행정전반에 걸쳐 풍부한 경험을 갖추고 있고 친화력과 신망이 있는 분으로 대통령을 원활히 보좌해 국민소통과 국가발전에 기여할 적임자”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또 후반기 정책 추진의 효율성 높이기 위해 정책조정수석에 안종범 경제수석을, 경제수석에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을 각각 임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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