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농협중앙회장 선거

president
By president 2016.06.09 11:51 Updated

이슈/ 농협중앙회장 선거

농협중앙회장 이사회서 호선간선제는 폐지

중앙회장 사업권 소멸등 농협법개정안 입법예고개혁 아닌 후퇴반발

탈 많은 선거제 잘 없어져의견도축산특례 폐지도 논란 불러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오는 6월 29일까지 입법예고됐다. 그러나 농협중앙회장 호선제 등을 두고 일각에선 반발이 나오는 등 후유증이 만만찮다. 선거를 없애고 아예 이사회에서 호선으로 선출하기로 한 대목이 발단의 원인이 되고 있다. ‘축산특례 폐지’도 문제다. 입법예고 전부터 축산단체들이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등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탈도 많고 말도 많은 농협법…. 그 최종 입법 단계까지 끊임없는 논란과 갈등이 이어질 전망이다.

박영주 기자

농협전경

농림축산식품부는 ‘농협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0일자로 입법예고하고 내달 29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이는 ‘농협 사업구조개편 마무리’와 ‘이용자 중심의 조합 운영시스템 구축’을 주요 명분으로 내걸고 있다. 지난 2011년 3월 개정된 농협법에 따라 진행된 농협중앙회 사업구조개편은 내년 2월 중앙회 잔여 경제사업을 경제지주회사로 이관하면 끝을 맺는다. 이같은 사업구조 개편으로 인해 가장 크게 영향을 받은 것이 바로 농협중앙회의 권한과 농협중앙회장 선출 방식이 된 셈이다. 농협중앙회의 모든 경제 사업이 넘어가면서 중앙회장의 권한이 대폭 축소되는 데 따른 조치다.

농협개혁 후퇴” vs “‘비리투성이 선거, 잘 없앴다

개정 법률안은 중앙회장의 경우 기존의 대의원 간선제에서 이사회 호선 방식으로 바꿨다. 비상임 취지에 맞도록 규정을 바꾼 것이지만, 이 대목이 가장 큰 반발과 분란의 소지가 되고 있다. 많은 농업인단체와 시민단체들은 “오히려 농협개혁을 후퇴시키는 결과”라며 비판하고 있다. 본래 중앙회장은 2009년부터 대의원 290여명의 간접 선거로 선출됐다. 그러나 농업인단체 등은 지난 19대 국회에 중앙회장 ‘직선제’ 전환을 골자로 한 농협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선 그것과는 반대가 된 셈이다. 그래서 “기존의 선거방식을 (대의원) 간선제에서 직선제로 바꾸는게 마땅한데, 오히려 그 보다 못한 상황이 되어 버렸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호선제가 실시될 경우 현재 27명의 농협중앙회 이사들이 사실상 선거인이 되는 셈이다. 이들 가운데 일선 조합장 출신의 이사 중에서 한 명을 중앙회장으로 뽑는다. 농업인단체들은 “그렇게 되면 간선제보다 투명성과 신뢰성이 오히려 더 떨어지는 결과가 된다”는 지적이다.

[사진-김병원 23대 농협중앙회 회장]

 

중앙회장, 일체의 사업 권한 사라져

또 중앙회장의 권한이 사라지게 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는 중앙회 기득권의 반경에 속한 계층의 목소리라는 해석도 있다. 이들은 “농협중앙회장은 그 동안 농경·축경대표를 비롯, 교육지원부문을 관장하고 있는 전무이사와 상호금융대표 등에게 업무 권한을 위임, 전결토록 했다”면서 “이제 그것마저 없어지므로, 사업과 관련된 모든 권한이 사라지게 된 셈”이라고 비판하고 있다.이들은 “중앙회장은 대의원회의 의장과 농협중앙회 이사회 의장 등 상징적 대표 수준에 머무를 것”이라며 “실질 업무에 관여하지 못하게 할 경우, 대표성을 어디까지 인정해야 할지에 관한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농축산 관련 전문 언론들도 이런 의견과 같은 논조를 보여 눈길을 끈다.반면에 중앙일간지 등 주요 언론들은 이런 변화에 대해 비교적 긍정적이다. 이들은 개정 법률안을 보도하면서 “그동안 부정선거 의혹으로 검찰 압수수색 등 논란이 컸던 농협중앙회장 선거는 사라진다.”고 사뭇 호의적인 평가를 내렸다.

농림부의 공식 입장도 “중앙회장은 비상임으로 선거를 통한 선출방식은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다. 특히 “하나로 마트, 물류센터 운영 등 경제 사업이 지주회사로 넘어간 만큼, 앞으로 회장은 회원조합을 지도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고 분명한 선을 긋기도 했다.현 김병원 회장의 임기는 2020년 3월까지다.

 

축산업 살리려는 축산특례왜 없애나? 반발도

축산업 육성을 위해 설치한 축산특례를 다시 폐지하기로 한 것도 논란꺼리다. 이를 두고 축산단체들은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입법 예고 직전 이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축산인들의 뜻을 모두 묵살하고 농협법 입법예고안을 당사자인 농·축산인들의 의견을 송두리째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발표했다”고 비판했다.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농업생산액의 42%를 차지하는 축산업은 농촌경제의 성장을 주도하고 국민 먹거리를 책임지는 식량산업으로 역할을 다해왔다”면서 “축산관련 단체 일동은 미래 성장산업이자 생명산업인 축산업의 발전을 위해 축산인의 염원인 농협축산지주 설립과 축산특례 존치를 법으로 보장되도록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법률안은 이 밖에도 농협 개혁을 표방한, 여러가지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우선 일선조합, 판매·구매사업을 강화한 점도 눈에 띈다. 이에 따라 중앙회는 회원조합의 대표기관으로서 회원조합(지역농·축협, 품목조합)의 지도·지원에 집중한다. 반면에 경제지주회사는 조합과 상생해 경제사업 활성화에 집중하게 된다.

 

경제지주사, 중앙회가 하던 모든 경제사업 맡아

또한 일선조합이 겪고 있는 문제점을 보완하려는 노력도 엿보였다. 즉, 중앙회는 조합 지도나 지원 기능에 맞게 운영규정을 보완하고, 경제지주회사는 시장에 적합한 시스템을 갖추도록 했다. 일선조합은 경제사업 이용 조합원을 중심으로 사업과 조직이 운영되도록 했다.

특히 경제지주회사의 목적은 ‘사업 전문성을 강화, 회원의 이익에 기여’하는 것임을 명문으로 규정했다. 즉, 기존에 중앙회가 수행하던 조합과 공동이익 증진, 회원의 경제사업 위축 금지, 농축산물 판매활성화 등을 경제지주가 수행토록 한 것이다.또한 조합원들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권리이자 의무인 경제사업(구매·판매)을 이용토록 했다. 실제로 지난 2014년의 경우 경제사업을 이용하지 않은 조합원은 전체의 19%나 되었고, 경제사업 중 판매사업(조합으로 농축산물 출하 등)을 이용하지 않은 조합원은 73%인 것으로 드러났다. 개정 법률안은 조합원의 경제사업 이용을 의무화함으로써 ‘경제사업 이용자 중심의 일선조합 운영시스템’을 강화하도록 한 것이다.

 

농림부 오는 8월 입법절차, 정기국회 제출

불가피한 사유로 일시적으로 영농을 유지할 수 없는 조합원의 경우 탈퇴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도 마련했다. 조합의 임원은 적어도 조합의 판매사업을 이용한 실적을 갖추도록 했다. 또한 조합원이 자유롭게 조합을 선택할 수 있도록, 조합 재가입 기한(1년 6개월)을 제한하는 규정도 없앴다.

이 밖에 중앙회 감사위원장·조감위원장은 외부 전문가로 선임토록 해 감사의 투명성·독립성을 강화했다. 또 일정 규모 이상(대통령령으로 위임)인 조합은 전문성을 갖춘 상임감사를 의무적으로 도입하도록 했다. 농림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제시된 의견을 검토해 반영하고, 오는 8월까지 정부 내 입법절차를 거쳐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입법예고 내용은 농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에 게시돼 있으며, 의견이 있을 경우 입법예고 기간 동안 농식품부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농협-서브2

농협 농업경제기획부, 휴전선 접경한 철원 대마리 마을에서

『또 하나의 마을 만들기 운동』 전개

농협중앙회 농업경제기획부 직원 20명은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26~27일 1박 2일간 휴전선 접경지역(민통선 내)에 위치한 대마리 마을(강원도 철원군)에서 농촌일손돕기를 펼쳤다. 이는 농협이 도농(都農)협동 범국민운동으로 전개하고 있는 『또 하나의 마을 만들기』 운동의 일환이다. 농협은 지난달 11일 범 농협 차원의 영농지원 발대식을 갖고 전국적인 농촌일손돕기를 추진하고 있으며, 농업경제부문 역시 이에 동참하여“農村·農心과 하나되는 농촌봉사활동”을 전사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지난 5월 26일 농업경제기획부는 대마리 마을과 자매결연을 맺고, 지속적인 지원활동을 약속했다. 이 자리에서 김병수 농업경제기획부장은 대마리 마을의 명예이장으로 나머지 직원들은 명예주민으로 위촉되었으며, 첫 번째 공식 활동으로 마을 환경정화를 실시하고 영농철 부족한 일손을 도왔다. 대마리 마을의 명예이장으로 위촉된 김병수 농업경제기획부장은 “6ㆍ25 전쟁이후 버려진 황무지를 개간하여 지금과 같은 문전옥답을 일구어 낸 빛나는 성과를 간직한 대마리 마을과 자매결연을 맺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다”면서, “앞으로 자매결연 마을에 지속적으로 도움을 드리는 한편, 최근 휴전선 접경지역 농산물 판매대전을 개최했던 것처럼 휴전선 인근 농업인들 지원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마리 마을은 강원도 철원 백마고지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6·25전쟁 후 황무지였던 땅을 1968년 재건촌 건립계획에 의거 150세대가 입주하여 지금의 마을로 일구어냈다. 이어 2005년에는 민통선 마을에서 해제되었으며, 현재 전국적인 명성을 얻고 있는 철원오대쌀 등 우수한 농산물을 생산하는 마을로 발전했다.

 

 

president
By president 2016.06.09 11:51 Updated
댓글작성

댓글없음

댓글없음!

이 기사에 관하여 첫번째로 관심을 표현해 주세요.

댓글작성
댓글보기

댓글작성

이메일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표시는 필수입력입니다.*

최근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