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더스포럼 / 박성택 중앙회장 중소기업청, 중소기업부 승격 등 쓴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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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president 2016.08.05 13:33 Updated

리더스포럼 / 박성택 중앙회장  중소기업청, 중소기업부 승격 등 쓴소리

박성택 중앙회장

중소기업청, 중소기업부 승격 등 쓴소리

최저임금 무조건적 인상 반대, 대기업 근로자 임금 5년간 동결 촉구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이 지난 6월23일 강원도 평창에서 열린 2016중소기업리더스포럼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대기업 근로자 임금 5년간 동결 촉구,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부 승격 등 정부를 향한 거침없는 발언을 해 눈길을 끌었다. 이밖에도 중소기업중앙회가 부실 대기업 구조조정에 따른 중소기업의 피해, 소상공인 매출에 큰 타격을 줄 김영란 법 시행에 대한 중소기업계의 입장 등을 정리한「최근 경제 현안 관련 중소기업계 입장」을 발표했다.                      김성은 기자

 

최저임금 개선, 대기업 근로자 임금 5년간 동결해야…

최근 10년간 최저임금 인상 추이는 약 8% 전후로 가파른 상승을 보이고 있다. 현행 최저임금법은 전국 단일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있으나 실제 임금수준이나 생계비는 지역별로 차이가 나는 것이 현실이다. 서울 등 대도시에 비해 지방의 중소도시나 농어촌 지역의 경우 물가수준 등의 차이로 인해 생계비가 적게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현행 최저임금제는 지역별 생계비, 인력 수급구조 등 시장여건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역간 임금 차이는 30% 수준이며 업종간 임금격차 역시 최대 3.1배에 달해 지역·업종별 임금수준 및 물가 등을 고려하여 차등 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4.13 총선 공약으로 여야 모두 최저임금 대폭 인상안을 제시했으며 노동계도 전년도와 같이 시급 1만원을 요구하고 있어 중소기업계 부담이 가중되는 현실이다. 영세사업장 비중이 높은 우리 현실에서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은 일자리 감소로 직결되는 만큼 기업의 지불능력을 고려하여 최저임금 수준이 결정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 16. 4월 각계 최저임금 인상(안) >

 

표1

대·중소기업 간 임금격차가 꾸준히 벌어지고 있는 것도 심각한 문제다. 원사업자의 원가절감 요구로 인해 중소기업의 72.1%가 수익성이 약화되고, 수익성 악화는 ‘근무여건 악화’, ‘품질저하’, ‘투자 여력 감소’가 발생한다.

<대․중소기업 월평균 임금격차 추이>

 

표2

대·중소기업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대기업 근로자의 임금을 5년간 동결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근로소득 상위 10% 이상 근로자 임금을 5년간 동결할 경우 약 66조원의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으며 이를 활용하여 청년층 신입 직원을 63만 6천여명 채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향후 5년간 대기업 임금 동결 시 대·중소기업간 임금 격차는 현재 59.4%에서 2020년에는 75% 수준으로 크게 개선돼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와 중소기업 인력난 문제를 일정부분 해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대기업 노동계는 조직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대기업 정규직 등이 임금격차 해소와 노동시장 구조개혁에 동참해줄 것을 호소했다.

우선,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 상향을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지난 6월 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을 자산규모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상향시키겠다고 발표해 대기업집단 65개 중 무려 37개 집단, 618개 계열사가 대기업 이름을 뗐다. 이들 기업은 대기업집단에 적용되는 계열사 간 상호·순환 출자 금지, 채무보증, 일감몰아주기 제한을 비롯한 38개 법령의 규제를 벗어나게 됐다. 이로 인해 대기업에서 빠진 것을 반기는 기업이 많았지만 반대로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은 한숨을 내쉬었다.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을 상향하는 취지가 신산업 진출 등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고는 하나,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은 대기업집단 꼬리표를 뗀 기업들이 영세 골목상권으로 진출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심각한 문제는 따로 있다. 대기업집단에서 빠진 거대 기업들은 중견기업으로 분류되어 중소기업청의 인력·자금·기술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자산 10조원 수준의 중견기업과 연매출 1억원의 소상공인이 중소기업청의 지원을 함께 받게 되면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기능이 축소될 것은 불 보듯 뻔한 상황이다. 중소기업계는 이러한 부작용을 막기 위해 중견기업 정책을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하고 중소기업청을 중소기업부로 승격시키자는 해법을 내놓았다.

또한 생계형 업종만이라도 적합업종 법제화를 통해 최소한의 생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도 포함됐다. 동네빵집, 음식점 등 생계형 업종에 자본을 앞세운 대기업들이 무분별하게 진입하여 시장을 잠식하는 것을 방지하고, 수많은 국민들이 생계를 영위하고 있는 분야에 대한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이유다. 현행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는 상생법에 의거해 민간기구인 동반성장위원회에 합의 도출 및 공표 권한을 위임함에 따라 세부절차 및 이행 수단에 대한 근거가 없어 실효성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상생법 개정이나 특별법 제정을 통해 지정된 업종·품목에 대해서는 대기업·중견기업의 진입을 차단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대마불사식 부실 대기업 구조조정 지원 철회

다음으로 산업 구조조정 관련하여 과거 부실 대기업에 대한 대마불사(大馬不死)식 지원을 답습한다면 기존 산업의 체질 강화 및 새로운 산업이 성장할 기회를 잃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평소 대기업의 이익은 사유화되나 위기 시 손해는 사회화되는 경향을 지적했다. 대우조선해양은 ‘13년 자율협약 체결 이후 ‘15년 국책은행이 4.2조원을 지원했고 STX조선에는 산은이 4.5조에 달하는 공적자금을 투입했으나 최근 법정관리에 들어갔다. 한편 중소기업은 채권단 구성이 단순하고 구조조정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적을 뿐 아니라 부실기업 매각 시장도 형성되어 있지 않아 부실이 가시화되면 자금난에 직면한 후 대부분 퇴출에 이르게 된다. 최근 정부는 부실 대기업에 대한 구조조정 지원을 위해 국책은행 자본 확충 방안을 마련했다. 이 방안은 중소기업 성장 동력 확충을 목적으로 하는 중소기업은행이 자산관리공사 후순위대출(1조원 한도) 형태로 재원조성에 참여하고 신용보증기금이 10조원 규모의 지급보증을 해 한은의 손실위험을 최소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정책자금이 부실 대기업 지원에 집중되고 있는데다가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기관까지 엮이면서 실제 정책자금이 흘러가야 할 신산업·중소기업 분야에는 축소되는 결과가 심히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중소기업계는 대기업 구조조정에서 국책은행의 역할을 축소함으로써 대규모 공적자금투입을 방지하고 대기업도 중소기업처럼 시장원리에 따른 퇴출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구조조정 과정에서 협력 중소기업의 피해는 최소화하기 위해 하도급대금 매출채권도 임금채권과 준하게 우선적으로 변제하는 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촉구했다. 매출채권 미회수로 인해 일시적으로 경영상황이 악화된 우량한 협력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기관의 무분별한 대출금 회수를 방지하기 위해 관계당국의 여신회수 관리감독 강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IMF 경제위기 당시 중소기업이 아닌 부실 대기업으로 흘러 들어간 천문학적인 공적자금이 20년이 지난 오늘 이 시점까지도 우리 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위상과 권한 높여 대기업 횡포 근절 촉구

대기업들의 ‘갑질 횡포’, ‘시장 침투’, ‘불공정 행위’ 등은 중소기업과 중소기업 근로자들 더 나아가 우리 사회를 분열시키고 병들게 하는 적폐이다. 우리 사회의 적폐 해소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를 현 국무총리 소속에서 대통령 직속으로 격상시켜 감사원과 같은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위원장의 3년 임기보장과 강제수사권 부여를 통해 대기업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는 ‘경제검찰’로서의 역할을 회복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소기업 전문가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여 사건 심의·의결 시 공정한 시장의 룰에 따라 심결할 수 있도록 객관성을 높여 시장의 공정성을 회복해 나가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대기업과의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 등 위법행위 신고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공정위 직권조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불공정거래행위 위법에 대한 신고접수는 전체의 절반이 넘는 55.4%를 차지하지만, 이에 대한 과징금과 시정실적은 감소하고 있다.

 

표4

과징금도 공정위의 자의적인 기준으로 감면해줘 공정위가 과징금 세일을 한다는 비난까지 받고 있다. 2012~2015년 사이 공정위 과징금은 1~3차의 조정과정을 거쳐 기본과징금 대비 55.7% 감소하는 등 ‘부담능력’, ‘시장여건’등 불분명한 기준 적용하여 과징금 감액해줬다. 또한 불공정거래행위와 보복조치의 처벌규정(관련매출액의 2% 이내)은 담합 등 기타위반행위 처벌규정(관련매출액의 10% 이내)에 비해 너무 낮을 뿐만 아니라 이마저도 3차의 조정과정(기간․횟수, 고의․과실, 부과과징금)을 거쳐 더욱 낮아져 대기업은 불공정행위를 통한 ‘이득 > 손해’의 계산으로 근절할 유인이 없어진 것이 문제다. 불공정행위를 통한 ‘이득 < 손해’가 되도록 처벌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이를 강제 집행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소상공인 현실 감안한 김영란법 시행 요구

9월 28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부정청탁금지법(이하 김영란법)은 금품허용 기준가액을 음식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 10만원으로 제한하고 있어 소상공인·농림축수산업계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통상적인 선물과 식사 등도 ‘금품수수’로 인식할 소지가 있어 국민들의 소비심리 위축에 따른 내수침체 가속화가 예상된다. 이에 법률 상 ‘금품’의 범위에서 예외품목(농축수산물 유통, 화훼, 음식 등)을 설정하고, 식료품 유통업, 음식업 등 소상공인의 입장을 반영하여 허용가액을 상향 조정할 것을 요구했다.

 

정부의 2016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

지난 6월 28일 정부의 2016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이 발표됐다. 추경을 포함한 20조원 이상의 재정보강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민생 안정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가 표명된 데에 중소기업‧소상공인업계는 반겼다. 특히 양질의 일자리와 사회통합을 위해 정부가 마련한 ‘상위 10% 근로자 임금인상 자제 등 대기업 임금 합리적 설정 유도’, ‘불공정 거래행위 감시‧재제 강화’ 방안 등은 그간 중소기업계가 주장해온 바와 일맥상통해 노동시장 이중구조 및 중소기업 인력난 문제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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