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피플/ 8.15 통 큰 사면 분위기…경제계 기대감 ‘솔솔’

president
By president 2016.08.03 14:57 Updated

뉴스피플/ 8.15 통 큰 사면 분위기…경제계 기대감 ‘솔솔’

 

8.15 통 큰 사면 분위기…경제계 기대감 ‘솔솔’

재계, 사면 기업인 다수 포함 기대감 커

 

8.15 광복절이 다가오면서 경제계에서는 특별사면 규모와 경제계 인사 중 누가 포함될지가 최대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최근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적 위기를 거론하며 광복 71주년을 맞아 ‘경제 살리기와 국민 단합’을 위해 “희망의 전기가 필요하다”며 통 큰 사면 계획을 언급하면서 경제계가 술렁이고 있다.     박철의 기자 tie2409@naver.com

 

경제계에서는 형이 확정된 상태에서 수감 중이거나, 형을 마쳤지만 복권이 이뤄지지 않은 기업인들 중 일부가 사면될 수 있다는 기대를 하고 있다. 이번 특사설은 지난 8일 청와대에서 열린 새누리당 의원 126명 초청행사가 도화선이 됐다. 당시 박 대통령과 같은 테이블에 앉은 정진석 원내대표는 “지금 경제.안보 상황이 안 좋고, 국민도 상당히 피로감을 느끼는 등 사회 활력이 떨어지고 있는 것 같다”며 “대통령께서 국민 화합과 사회 활력을 높이기 위해 8.15 광복절 때 전(全) 분야에서 규모 있는 수준의 특별사면을 검토해주시면 좋겠다”고 했다. 이 같은 건의를 받은 박 대통령은 “좋은 생각”이라고 답했다고 새누리당 관계자는 전했다. 박근혜 정부 들어 작년 두 차례 사면이 있었지만 주요 재벌 총수 중에는 최태원 SK그룹 회장만 지난해 8월 사면된 바 있다. 하지만 올해는 지난해와는 사뭇 다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박 대통령이 대내외적으로 우리 경제의 위기를 거론한 만큼 그룹 총수의 사면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클 것이라는 분위기다. 특히 기업의 중대한 결정을 내릴 그룹 총수의 장기 부재가 투자와 고용에 좋지 않는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별사면 대상 경제인 누가 있나

경제계 주요 인사 중 사면 대상자의 윤곽이 어느 정도 잡히는 모양새다. 지난 7월 14일 국회사무처 의사국이 작성해 정세균 국회의장에 보고한 특별사면 대상자 관련 문서가 공개됐다. 명단에 포함된 기업 총수로는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을 비롯해 이재현 CJ그룹 회장과 구본상 전 LIG 넥스원 부회장,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 등 10여명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2014년 2월 징역 3년 6개월이 확정된 최재원 수석부회장은 오는 10월 20일이면 형기를 거의 다 채우게 된다. 최 부회장의 경우 성실한 수형 생활을 인정받아 사면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형기의 90% 정도를 채운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 등도 지난해 사면 대상에 오르내린 바 있어 사면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이외에도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 담철곤 오리온 회장, 현재현 전 동양 회장 등이 특별사면 대상에 거론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8·15 특사가 실시되더라도 사면 또는 복권될 기업인이 매우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가 기업인 등에 대한 사면 제한을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기 때문에 매우 엄격한 요건을 적용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지난해 광복 70주년 기념 특별 사면에 포함됐던 최태원 회장과 김현중, 홍동옥 한화그룹 고문 등 14인은 모두 형기 3분의 2이상을 채운 법무부 사면 요건을 충족했던 경우에 해당된다. 이런 이유로 일부에서는 경제인중 사면, 복권 대상에 이름을 올릴 가능성이 있는 인사는 김승연 회장, 최재원 수석 부회장 등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하기도 한다.

 

 

한화, 김승연 사면 총력전

정·재계에서는 현재로선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사면이 가장 유력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김승연 회장은 지난해 광복절 특사 1순위로 거론됐으나 막판에 제외됐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광복 특별 사면에서 14명의 경제인을 사면했다. 이 중 그룹 총수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유일했다. 김 회장은 지난해 광복절 특사에서 복권이 예상됐으나,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 사면 논란이 불거지면서 특사 대상에서 빠졌다는 사실이 감안될 것으로 보인다.

배임 혐의로 기소된 김승연 회장은 2014년 2월 징역 3년과 집행유예 5년이 확정된 상황이다. 그는 형 집행 기간인 2019년 2월까지 주요 계열사의 등기이사를 맡을 수 없는 상태다. 한화그룹은 지난해 광복절 특사에서 김승연 회장이 제외된 데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계속 투자와 일자리 창출 등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도록 그룹의 모든 역량을 다할 계획”이라고 표명했다. 현행법상 횡령과 배임의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을 시, 등기 이사직 수행을 하거나 주요 계약상 지위 활동을 하는데 있어 제약이 따른다. 한화그룹은 잇따른 대규모 인수합병으로 사업 구조 재편에 성공했다. 그러나 경영정상화를 위해 김승연 회장의 복권이 이뤄져야하는 상황이다. 김승연 회장은 해외 출장 시에도 법무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그룹의 글로벌 사업이 차질을 빚을 가능성도 있다.

현재 김승연 회장은 그룹 경영을 총괄하는 회장직을 맡고는 있으나 ㈜ 한화를 비롯한 7개 계열사의 등기이사직에서 물러난 상황이다.한화그룹은 이번 특사에 김승연 회장을 포함하기 위한 만발의 준비를 갖췄다. 한화그룹은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한화의 방산과 태양광 사업의 가시적 성과를 내며 경제 활성화에 일조했다. 특히 10대 그룹 중 태양광 산업을 유일하게 키우고 있으며 두산DST(현 한화디펜스)와 삼성탈레스, 삼성테크윈 등을 인수하며 국내 방위사업도 선도하고 있다.

 

 

이재현, 광복절 특사냐 실형이냐

형이 확정되지 않은 이재현 CJ그룹 회장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된 상태다. 이 회장은 사면 대상에 이름을 올리기 어려운 상황이다. 아직 재상고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나지 않아 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이다. 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병으로 8차례 구속집행연기를 받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채운 형기가 부족한 게 부담이다. 횡령·배임 등으로 구속 기소된 이재현 회장은 지난해 11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과 함께 벌금 252억원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재상고했다. 하지만 8.15 특사가 본격 거론된 이후 재상고 포기를 놓고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상고를 취하할 경우 형이 확정돼 법적으로 특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게 된다.

CJ그룹 관계자는 현재 “이재현 회장의 건강이 최근 급속도로 악화돼 재상고를 포기할지 검토 중”이라며 “여러 사항을 고려하며 재상고 포기 여부를 심각하게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현재 구속집행정지 상태로 서울대병원에서 CMT(샤르콧 마리 투스)라는 신경근육계 유전병과 만성신부전증 등을 치료받고 있다. 재상고 포기 논의는 이 회장의 건강이 위중한 상황에서 특별사면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CJ 관계자는 “이 회장의 병세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어 치료에 전념할 여건이 절실하다”며 “신체적, 정신적으로 재판을 이어가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룹 오너와 기업인 사면 부정적 여론도

일부에서는 그룹 오너와 기업인의 사면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아직 크다는 점에서 기업인 사면의 폭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특사와 관련해 다소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특사를 처음 제안했던 정진석 원내대표 등 새누리당은 기업인들을 포함한 ‘규모 있는’ 특사를 희망한 반면 야당에선 기업인과 정치인은 가능한 배제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어 협의 결과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은 지난 15일 대통령의 특별사면권 남용을 방지하는 사면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김철민 의원을 비롯해 더민주 김두관 의원, 국민의당 조배숙 의원 등 야당 의원 총 15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김철민 의원은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제사범이나 정치인이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돼 국민의 법감정에 부합하지 않고 오히려 상대적 박탈감과 사회적 갈등을 일으키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어 이를 제한하기 위한 제도가 필요하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개정안은 일정 형기가 경과하지 않을 경우 특별사면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사형을 선고받은 경우 15년,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를 선고받은 경우와 30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를 선고받은 경우 10년 △30년 미만의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를 선고받은 경우 형기의 3분의 1의 기간이 경과하지 않을 경우 특별사면을 하지 못한다.

한편,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8.15특사 경제인 포함 여부에 대한 국민여론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0.6%는 ‘유전무죄 논란으로 법치주의를 훼손하므로 반대한다’고 밝혔다.반면 ‘경제위기 극복과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므로 찬성한다’는 의견은 27.8%에 불과했다. 반대 의견이 찬성 의견보다 2배 이상 많은 것이다. ‘잘 모름’은 11.6%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운영 스타일로 봐서 국민 여론을 무시하고 특사에 경제인을 포함시키는 마이웨이식 사면을 밀어붙일 공산이 커 보인다.

 

president
By president 2016.08.03 14:57 Updated
댓글작성

댓글없음

댓글없음!

이 기사에 관하여 첫번째로 관심을 표현해 주세요.

댓글작성
댓글보기

댓글작성

이메일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표시는 필수입력입니다.*

최근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