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경제민주화법 입법전쟁 돌입….. ‘징벌적손해배상제’ 등 ‘경제민주화’ 관련 10대 입법 전쟁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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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president 2016.09.09 17:48 Updated

포커스/경제민주화법 입법전쟁 돌입…..  ‘징벌적손해배상제’ 등 ‘경제민주화’ 관련 10대 입법 전쟁예고

포커스/경제민주화법 입법전쟁 돌입

20대 정기국회 100일 대장정

‘징벌적손해배상제’ 등 ‘경제민주화’ 관련 10대 입법 전쟁예고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119조 ①항과 ②항의 조문이다.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 존중을 기본으로 하지만 경제에 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는데, 이는 바로 ‘경제민주화를 위해서’다. 2012년 대선 당시 ‘경제민주화’는 뜨거운 이슈였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이종오 사무국장 argos68@naver.com

 

박근혜 대통령은 2012년 대선에서 ‘경제민주화’라는 이슈를 선점하고 주도함으로써 정권을 잡는데 성공했지만 집권 후 각종 경제민주화 공약을 파기시켰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2년 대선에서 ‘경제민주화’라는 이슈를 선점하고 주도함으로써 정권을 잡는데 성공했지만 집권 후 각종 경제민주화 공약을 파기시켰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이 ‘경제민주화’라는 이슈를 선점하고 주도함으로써 정권을 잡았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임기 내내 ‘경제민주화’를 ‘경제활성화’의 발아래 두어버렸고, 그 사이 우리나라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는 더욱 심해졌고, 일자리는 더욱 불안정하게 되었으며, 청년들의 취업은 더욱 힘들어졌고, 출산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헬조선’이라는 표현이 결코 과장이 아닌 나라가 되었다. 그래서 2018년도 대선 화두도 ‘경제민주화’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실제로 여소야대 국회에서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이 지속적으로 제출되고 있다. 이는 이미 예견되어 있었다. 머니투데이 the300(더300)이 출범 2주년을 맞이해 20대 국회의원 3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170명 중 1호 법안 계획을 제출한 133명의 법안 내용을 분석한 결과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 제출 계획을 가진 당선인이 32명으로, 경제활성화 법안 준비 의원 14명보다 두 배 이상 많았다.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경제민주화 T/F’(단장 최운열 의원)를 구성해 두 달여에 걸쳐 운영해 논의한 끝에 중점 추진할 6개의 분야, 34개의 경제민주화 입법과제를 선정해 지난 8월 24일 발표하기도 했다. 6개 분야에는 소비자·투자자 보호, 중소기업·영세자영업자보호, 대기업 지배구조 개선, 소득양극화 개선, 사업장내 민주주의 확립, 공평과세 실현이다. 더불어민주당은 9월 정기국회 전에 관련 입법을 모두 제출하기로 했다. 다시 불어올 경제민주화를 20대 최초 정기국회에서 선점하겠다는 의도다. 경제민주화의 아이콘으로 대중들에게 인식되어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신임 추미애 당 대표와의 회동에서 “이번 정기국회와 내년 대선에 이르기까지 상징적인 경제민주화 법안 몇 개는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올해 국정감사와 정기국회의 활동 방향이 ‘경제민주화 입법 전쟁터’가 될 가능성이 높은 이유다. 다음은 올해 국감에서 이슈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들이다.

 

∎집단소송제

옥시 가습기 살균제 참사와 폭스바겐 배기가스 조작 사건으로 힘을 얻고 있는 사안이다. 집단소송제는 피해자 중 한 사람 또는 일부가 가해자를 상대로 소송을 하면 다른 피해자들은 별도의 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그 판결로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다. 즉 판결의 효과를 소송 당사자만이 아니라 피해자 전체에 미치도록 하는데, 개별적 피해 규모는 작지만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에 활용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소송방식으로, 소비자와 투자자 보호가 그 목적이다. 우리나라는 소액주주의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증권 분야’에 한해서만 집단소송제를 2002년 3월 도입해 2005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야당은 이 집단소송제를 소비자 피해, 노동분쟁, 시장독점 등 거의 모든 분야로 확대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이를 위한 ‘집단소송법’을 발의해 놓은 상태다. 박 의원의 법안은 미국식 집단소송제도인 opt-out(제외신고) 방식을 기본으로 피해자 개개인이 원고가 되지 않아도 한번의 판결이 피해자 전원에게 효력이 미치도록 했다. 또한 피해자와 가해자 중 가해자의 입증책임을 무겁게 했고, 가해자가 답변과 해명을 하지 않거나 석명 요구에 불응할 경우 법원은 피해자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은 소송 남발 방지를 위한 요건 중 일부를 삭제해 증권집단 소송을 보다 활성화하도록 하는 현행 증권 관련 집단소송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개정안을 발의했다. 새누리당과 기업들은 소송 남발과 이로 인한 기업 부담 가중 우려를 이유로 이를 반대하고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

가해자의 고의(악의적 불법행위, 중대과실, 미필적고의) 등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같은 행위를 방지하고자 손해액과 관계없이 고액의 배상금을 가해자에게 부과하는 제도다. 즉 손해배상 청구시, 가해자에게 손해 원금과 이자만이 아니라 형벌적인 요소로서의 금액을 추가적으로 포함시켜서 배상받을 수 있게 한 제도다. 제품만이 아니라 서비스나 용역 등도 모두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대상이다. 집단소송을 실시하면서 징벌적 손해배상금도 같이 청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현재 20대 국회에 발의돼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관련한 법안은 총 4개. 그 중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독자적인 ‘징벌적 배상법안’을 제출했고, 전해철 의원은 ‘공중이용시설 등의 안전관리위반범죄 처벌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현재까지 제출된 4개 법안은 모두 손해배상 한도액 범위를 3배에서 최대 12배로 정해 놓고 있다. 참여연대와 가습기살균제피해자가족모임(가피모) 등은 지난 8월 10일 ‘징벌적배상법안 입법청원’ 기자회견을 열고, “제2의 참사를 막기 위해서는 법적 상한 없는 진정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와 박주민 의원실은 8월 18일 국회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 바도 있다. 이 공청회에서는 기업들의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처벌과 배상을 두려워하도록 배상액의 법적 상한을 두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으며, 박주민 의원은 이를 토대로 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관련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일부 법에 제한적으로 도입할 수 있다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고, 기업들은 이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제조물책임법1

∎제조물 책임법

물품을 제조하거나 가공한 자에게 그 물품의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생명·신체의 손상 또는 재산상의 손해에 대하여 무과실책임의 손해배상의무를 지우고 있는 법률이다. 제품의 안전에 대한 의식을 높이고 피해자 보호가 주 목적이다. 옥시 가습기 살균제 참사를 계기로 이 법에 대한 개정도 주목받고 있다. 현재 제조물 책임법과 개정과 관련해 총 6건이 발의되어 있다. 모두 야당 의원들이다. 개정안들은 피해자의 입증책임 완화와 손해배상의 범위 등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즉 현행 제조물 책임법은 제조물 결함으로 손해를 본 소비자에게 입증 부담을 지우고 있어서 불법행위로 제조업자의 이익은 막대하지만 소액 다수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소송으로 가기 위한 유인이 적어 불법행위를 방지할 수 없다는 지적을 반영하고 있다. 또 징벌적 손해배상의 개념으로 배상한도를 높이고 있다. 자동차 급발진, 담배 소송 등 제조물과 관련된 사회적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이 제조물 책임법 개정이 거론되어 왔지만 2000년 제정 이후 사문화 되다시피 했다. 소송 남발과 기업 부담 등 산업계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그러나 최근 가습기 살균제 참사로 다시 개정 요구가 급부상했다.

 

소액주주 보호 강화 법안들

다중대표소송제, 집중투표제, 전자투표에 의한 의결권행사 의무화는 주주, 특히 소액주주 보호 강화를 위한 대표적인 경제민주화 법안들이다. 다중대표소송제는 모회사 주주가 불법행위를 한 자회사 혹은 손자회사 임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낼 수 있는 제도다. 집중투표제는 기업이 2인 이상 이사를 선출할 때, 3%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주주가 주주총회에서 투표를 요청하면 이를 실시하여 득표를 많이 한 순서대로 이사를 선출하는 제도이다. 전자투표 의결권행사 의무화는 주주가 컴퓨터나 스마트 폰등을 통해 의결권 등을 행사하는 온라인 투표를 의무적으로 시행하자는 말이다. 이 제도들은 지배구조 개선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기업들은 매우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의원과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이 관련 내용을 골자로 한 ‘상법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다. 특히 경제민주화의 아이콘이 되어 있는 김종인 의원이 발의한 안은 122명의 국회의원이 동참했다. 집중투표제와 전자투표제가 결합할 경우 기업들이 사외이사 선임을 최대주주나 경영진의 의도대로만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즉 기업의 이사회를 거수기로마 채울 수 없게 된다는 말이다. 기업들은 경영권 불안을 이유로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지난 3월 24일 한국사회책임네트워크 주회 ‘기업의 사회적 책임 10+1 정책토론회’에서 반대 의사를 표한 바 있다.

 

∎ 기존 순환출자 해소 의무화

삼성과 현대차 등 대기업들이 가장 주목하고 긴장하고 있는 이슈다. 아직 법안은 제출되지 않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8월 24일 발표한 ‘6개의 분야, 34개의 경제민주화 입법과제’에 ‘기존 순환출자 해소’가 들어가 있다. 순환출자란 예를 들어 A기업이 B기업에 출자해 지분을 보유하고 다시 B기업이 C기업에 출자, C기업은 다시 A기업에 출자하는 걸 말한다. 적은 지분으로 그룹 전체를 지배하는 방법으로 사용되었다. 순환출자 금지 문제는 2012년 대선에서 여야의 경제민주화 주요 정책 중 하나였다. 대선 이후인 2013년 ‘신규 순환출자는 금지하고 기존의 순환출자는 인정하되 그 고리를 강화하는 추가출자는 금지한다’는 법이 만들어 졌고 2014년 7월 25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야당은 기존의 순환출자도 유예기간을 두고 다 해소하도록 강제한다는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경영권 위협과 막대한 비용 등을 이유를 내세우고 있는 재계와 새누리당의 반발이 거셀 전망이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지난 4월 기준 대기업 8곳이 총 94개의 순환출자 고리를 보유하고 있다. 그룹별로는 롯데가 67개로 전체 순환출자 고리의 71.3%를 차지한다.

 

∎ 계열 공익법인 의결권 제한

공익법인은 개인이나 기업의 이익을 사회에 환원하기 위한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따라서 보유 자산은 공익에 기여하는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어야 한다. 그런데 중앙일보가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 주식 보유 현황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대기업집단 71%가 공익법인을 통해 계열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전체 28개 대기업집단 중 20개 그룹 소속 40개 공익법인이 계열사 주식을 보유했다. 이 가운데 주식 일부라도 우선주로 출자받은 곳은 4곳에 불과했다. 배당에 유리한 우선주보다 의결권이 있는 보통주를 보유한 곳이 훨씬 많다는 말로, 공익법인이 사실상 경영권 승계나 우호지분 확보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대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의 한 방법으로 바로 이 ‘계열 공익법인의 의결권 제한’을 경제민주화 과제에 포함시켰고, 박영선 의원과 박용진 의원은 각각 이를 골자로 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이미 발의해 놓은 상태다. 지배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법이기 때문에 대기업들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 법인세 인상

법인세는 이명박 정부 시절부터 끊임 없는 논쟁의 대상이었다. 복지정책에 대한 국민적 수요는 늘어나고 재원이 부족한데, 이명박 정부 때부터 법인세 최고세율을 인하해 지금까지 이르고 있다. 야당은 법인세 인하는 대표적인 친기업 반서민 정책의 하나로 꼽아왔다. 법인세 인하의 목적이 기업의 고용과 투자를 늘린다는 명분이었지만 오히려 둘 다 위축되었다는 점에서 대기업 특혜라고 주장한다. 더불어민주당의 윤호중 의원은 과세표준 500억원 이상 대기업의 법인세율을 현행 22%에서 25%로 인상하고, 다른 과세표준 구간의 법인세율은 그대로 유지하는 법인세 인상안을 골자로 한 법안을 발의했다. 국민의당 김동철 의원은 100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인 과세표준 구간을 신설해 현재 20%인 법인세율을 2012년 이전 세율인 22%로 환원하고 과세표준 200억원을 초과하는 1000여개 법인에 대해서는 2009년 이전 세율인 25%로 환원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새누리당과 전경련 등 경제단체에서는 기업의 투자와 고용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야당 중에서도 국민의당은 ‘중부담 중복지’를 내세우기 있어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법인세의 명목세율 인상보다 실효세율을 높이는 방안을 우선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 노동이사제 도입

노동조합이 선임한 이사가 이사회에 들어가 발언권과 의결권을 행사하는 제도다. 최근 서울시가 국내 최초로 올해 10월부터 15개 투자 출연기관에 도입하기로 해 이슈가 된 바 있다. 올해 3월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의 통합을 진행 중인 노사정 대표단이 이 노동이사제 도입에 잠정 합의했고, 2017년 서울지하철 통합공사에 공기업으로는 처음으로 도입되어 노조가 경영에 참여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민간기업에도 적용하도록 하는 방침을 세웠다. 사실 노동이사제는 유럽에서는 보편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제도다. 재계는 노동이사제는 협력적인 노사관계가 정착되어 있지 않는 우리나라에서는 이사회의 신속한 의사결정을 방해할 수 있고 주주의 손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경제민주화221

상가건물임대차보호 강화

‘조물주보다 높은 건물주’라는 말이 있다. 장사가 잘되면 건물주만 돈을 벌고 상가 세입자들은 하늘만큼 뛰는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하고 쫒겨나는 게 지금의 현실이다. 2015년 5월 19대 국회에서 한 차례 법이 개정된 바 있지만 사각지대가 많아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에 따라 야당이 상가세입자의 권리강화를 핵심으로 하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20대 국회에서 다수 발의했다. 영세자영업자 보호를 통해 공정한 시장경제를 만들기 위한 조치다. 현재까지 발의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총 6건이다. 이중 1건은 새누리당 곽상도 의원이 발의했다. 건물주의 일방적 계약해지 방지와 임대료 인상한도 제한, 권리금 보호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새누리당에서도 문제 의식을 가지고 있는만큼 상가세입자들을 어떤 식으로든 보호하고 강화하는 방향으로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다.

 

∎ 최저임금법 개정

고용노동부는 지난 8월 5일 2017년 시가당 최저임금을 6470원으로 고시했다. 2016년보다 7.3% 오른 금액이다. 하지만 노동계는 시간당 최저임금 1만원을 강력하게 주장해 왔다는 점, 그리고 4.13 총선에서 여야가 대폭 인상을 약속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쥐꼬리만한 인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노사정이 합의한 노동개혁의 방향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완화와 청년고용 확대다. 비정규직 및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임금을 포함한 근로조건 개선과 향상은 이중구조 완화를 위해 필요하고, 법정 최저임금은 노동조합 외부에 있는 사람들의 저임금 해소의 유일한 방안이다. 사실 최저임금은 정치인이 결정하지 못한다. 노사 위원과 공익위원 27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노사대립으로 인해 공익위원 9명이 낸 중재안으로 통상 정해져 왔다. 그런데 이 공익위원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기 때문에 공정성이 늘 문제였다. 알바노조 등 청년단체를 중심으로 최저임금 1만원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따라 국회가 공익위원을 국회에서 추천하는 방식으로 ‘최저임금법 개정’에 나서라는 방안도 제시되고 있다. 이외에 대주주와 경영진의 불법 및 사익편취행위에 대한 처벌, 일감 몰아주기 및 부당지원, 하도급 보호, 중소기업적합업종 제도 강화 등이 이번 국감에서 경제민주화 차원에서 제기되고 치열한 입법전쟁을 치룰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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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president 2016.09.09 17:48 Upd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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