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피플/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 협동조합법 위반혐의, 재판관 전원일치로 ‘위헌’ 판결 공약 이행 등 강력한 개혁 드라이브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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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president 2016.12.20 16:47 Updated

■이슈피플/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  협동조합법 위반혐의, 재판관 전원일치로 ‘위헌’ 판결  공약 이행 등 강력한 개혁 드라이브 기대

이슈피플/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

협동조합법 위반혐의, 재판관 전원일치로 ‘위헌’ 판결

공약 이행 등 강력한 개혁 드라이브 기대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에게 지난 2년은 ‘질곡’의 계절이었다. 선거법 위반(중소기업협동조합법) 및 업무상 배임혐의로 기소됐기 때문이다. 이런 틈을 이용해 선거 과정에서 반대편에 섰던 일부 협동조합 이사장들은 그의 발목을 잡는데 급급했다. 리더십은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었고 오해와 갈등도 적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달 헌법재판소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결해 박성택 회장의 어깨는 그야말로 한결 가벼워졌다.          박철의 기자 tie2409@naver.com

 

지난해 박성택 중앙회장의 측근인 선거운동원 A씨 등 2명이 구속되고 조합 이사장 4명이 불구속됐다. 특히 지금까지 10여명에 가까운 박 회장 캠프의 운동원들이 참고인 자격으로 검찰의 수사를 받기도 했다. 박 회장의 위법 혐의는 크게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위반과 ‣업무상배임 혐의 등 두 가지다. 하지만 이번 헌재 결정에 따라 협동조합법 위반 혐의는 더 이상 논란의 여지가 사라졌지만 향후 남은 업무상배임혐의가 어떤 결론이 날지 관심거리다.

지난 11월 24일 헌법재판소는 중소기업중앙회 임원선거와 관련, 호별방문 제한 기간과 금지되는 선거운동 방법을 중소기업중앙회 정관에 위임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며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결정 났다. 해당 조항은 중소기업협동조합 임원 서거운동에서 후보가 중소기업중앙회 정관으로 정하는 기간에 조합원을 호별방문, 특정장소에 모이게 하거나 법에서 정한 이외의 방법으로 선거 운동을 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정관은 법인의 조직과 활동에 관해 단체 내부에서 자율적으로 정한 자치규범으로 대내적으로만 효력을 가질 뿐, 대외적으로 제3자를 구속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사 처벌에 관련되는 주요사항을 헌법이 위임입법의 형식으로 예정하고 있지도 않은 특수법인의 정관에 위임하는 것은 사실상 그 정관 작성권자에게 처벌법규의 내용을 형성할 권한을 준 것이나 다름없으므로 죄형법정주의에 비추어 허용되기 어렵다.”고 밝혔다. <박스참조>

하편 박 회장은 지난해 초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불법 선거운동 혐의 근거가 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137조 2항 등에 대한 위헌심판 제청신청을 했고 이 건이 받아들여져 지난해 9월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불씨 남은 ‘업무상배임혐의’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는 지난해 4월 박 회장이 회장으로 있었던 한국아스콘공업협동조합여합회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강도 높은 수사에 착수했다. 아스콘조합이 조직적으로 불법선거에 관여했다는 판단에서다. 조사결과 아스콘조합 임직원들은 상황팀‧홍보팀‧정책팀 등으로 배치해 조직을 만들어 전국적으로 불법선거운동을 벌였다는 것이다. 이 조직이 선거인 등에게 개별적으로 접촉해 금품과 향응을 제공했다는 검찰의 판단이었다. 이와 관련, 박 회장은 아스콘조합 전무등과 공모해 다른 조합 임원들에게 30여차례에 걸쳐 1800만원 상당의 식사와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현재까지 재판 중에 있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이번 헌재의 결정으로 업무상 배임혐의도 박 회장에게 상당히 유리하게 적용되지 않겠느냐”고 조심스런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중앙회의 한 관계자는 “검찰이 업무상 배임혐의를 별도의 건으로 처리한 이유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며 “아직은 샴페인을 터뜨릴 때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즉 검찰이 박 회장의 업무상 배임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설명이다. 다음은 헌법재판소가 공개한 판결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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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개요

○ 제청신청인들은 2015. 2. 27. 실시된 중소기업중앙회 선거와 관련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53조 제3항의 호별방문 등 금지를 위반하고, 같은 법 제53조 제5항에 정한 선거운동 방법을 위반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법위반죄로 기소되었다. 한편,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53조 제3항 및 제5항은 호별방문 등이 금지되는 기간과, 금지되는 선거운동 방법을 정관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 제청신청인들은 제1심 형사소송 계속 중 구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37조 제2항 중 ‘제53조 제3항’ 부분과 ‘제53조 제5항’부분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고, 제청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2015. 9. 15.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였다.

□ 심판대상

○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구 중소기업협동조합법(2008. 6. 13. 법률 제9120호로 개정되고, 2015. 2. 3. 법률 제131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7조 제2항 중 ‘제125조에서 준용하는 제53조 제3항 및 제5항’에 관한 부분(이하 제53조 제3항 준용 관련 부분은 ‘이 사건 호별방문금지조항’, 제53조 제5항 준용 관련 부분은 ‘이 사건 선거운동제한조항’이라 하며, 이를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구 중소기업협동조합법(2008. 6. 13. 법률 제9120호로 개정되고, 2015. 2. 3. 법률 제131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7조(벌칙) ② 제53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제85조, 제96조 또는 제12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관련조항]

구 중소기업협동조합법(2007. 4. 11. 법률 제8363호로 전부 개정되고, 2015. 2. 3. 법률 제131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5조(준용 규정) 중앙회의 총회·이사회 및 임원에 관하여는 이 장에 규정된 것 외에는 조합의 총회·이사회 및 임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은 “중앙회”로, “조합원”은 “정회원”으로, 제45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8조 제2항, 제55조 제3항, 제57조, 제64조 제1항 및 제2항과 제66조 제3항 중 “이사장”은 “회장”으로, 제50조 제5항 중 “이사장, 이사 및 감사”는 “회장, 부회장 및 이사”로, 제52조 제2항 중 “상근 이사”는 “상근 부회장, 상근 이사 및 감사”로, 제55조 제2항 중 “이사장, 이사와 상근 이사”는 “회장, 부회장, 상근 부회장, 이사 및 상근 이사”로 보되, 제56조 제5호는 준용하지 않는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2007. 4. 11. 법률 제8363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53조(선거운동의 제한) ③ 임원이 되려는 자는 정관으로 정하는 기간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조합원을 호별로 방문하거나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할 수 없다. 구 중소기업협동조합법(2007. 4. 11. 법률 제8363호로 전부개정되고, 2015. 2. 3. 법률 제131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선거운동의 제한) ⑤ 누구든지 임원 선거와 관련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선전 벽보의 부착, 선거 공보와 인쇄물의 배부 및 합동 연설회 또는 공개 토론회 개최 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 결정주문

○ 구 중소기업협동조합법(2008. 6. 13. 법률 제9120호로 개정되고, 2015. 2. 3. 법률 제131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7조 제2항 중 ‘제125조에서 준용하는 제53조 제3항 및 제5항’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 이유의 요지

○ 이 사건 호별방문금지조항은 중소기업중앙회 임원 선거와 관련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기간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정회원에 대한 호별방문 등의 행위를 한 경우 이를 형사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때 ‘정관으로 정하는 기간’은 구성요건의 중요부분에 해당한다. 한편, 정관은 법인의 조직과 활동에 관하여 단체 내부에서 자율적으로 정한 자치규범으로서, 대내적으로만 효력을 가질 뿐 대외적으로 제3자를 구속하지는 않는 것이 원칙이고, 그 생성과정 및 효력발생요건에 있어 법규명령과 성질상 차이가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사처벌에 관련되는 주요사항을 헌법이 위임입법의 형식으로 예정하고 있지도 않은 특수법인의 정관에 위임하는 것은 사실상 그 정관 작성권자에게 처벌법규의 내용을 형성할 권한을 준 것이나 다름없으므로 죄형법정주의에 비추어 허용되기 어렵다.

○ 이 사건 호별방문금지조항은 호별방문 등이 금지되는 기간을 ‘정관으로 정하는 기간’이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정관에서 어느 정도의 기간으로 정할 것인지 대강의 범위나 기준조차 두고 있지 아니하여 처벌되는 행위를 법률로 특정하고자 하는 최소한의 노력도 없이 막연히 정관에 맡기고 있다. 또한 이 사건 호별방문금지조항의 수범자는 반드시 중앙회의 정회원으로 한정되지 아니하고, 설령 일반 국민이 정관의 구체적인 내용을 직접 열람하거나 선거 공고를 통하여 호별방문 등이 금지되는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고 하더라도, 죄형법정주의에서 말하는 예측가능성은 법률규정만을 보고서 판단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므로, 정관까지 보아야 비로소 예측가능하다면 이는 법률조항 자체의 예측가능성이 없음을 자인하는 셈이다. 따라서 호별방문 등이 금지되는 기간이라는 범죄구성요건을 정관에 위임하고 있는 이 사건 호별방문금지조항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

○ 이 사건 선거운동제한조항은 누구든지 임원 선거와 관련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 외의 행위’를 한 경우에 이를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선거운동제한조항은 중앙회 회원에 한하지 않고 모든 국민을 수범자로 하며, 단순한 중앙회 내부 규율 위반에 대한 회원 간의 벌칙이나 제재를 넘는 형벌부과를 목적으로 하는 형벌조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선거운동제한조항은 처벌되는 범죄 구성요건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금지되고 허용되는 선거운동이 무엇인지, 즉 금지의 실질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지 아니하고 중앙회의 정관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범죄와 형벌에 관하여는 입법부가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로써 정하여야 한다는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

○ 이 사건 선거운동제한조항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법 제53조 제5항은 “누구든지 임원 선거와 관련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선전 벽보의 부착, 선거 공보와 인쇄물의 배부 및 합동 연설회 또는 공개 토론회 개최 외의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정관으로 정하는’ 부분이 수식하는 범위가 불명확하여 그 의미가 여러 가지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어, 위 규정만으로는 선거운동이 어느 범위에서 금지되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앞서 본 임원 선거의 과열 방지 및 선거의 공정성 확보라는 심판대상조항의 입법목적이나 입법취지, 입법연혁, 관련 법규범의 체계적 구조 등을 모두 종합하여도 이 사건 선거운동제한조항의 의미를 합리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해석기준을 얻기 어렵다. 나아가 이 사건 선거운동제한조항은 중앙회의 정회원뿐만 아니라 정관 내용에 대한 인식 또는 숙지를 기대하기 곤란한 일반 국민까지 그 수범자에 포함시키고 있는데, 이 사건 선거운동제한조항만으로는 수범자인 일반 국민이 허용되거나 금지되는 선거운동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예측하기 어렵다. 결국 이 사건 선거운동제한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

 

□ 결정의 의의

○ 헌법재판소는 2010. 7. 29. 2008헌바106 결정에서 범죄구성요건을 정관에 위임한 구 농업협동조합법 제50조 제4항에 대하여 죄형법정주의 위반을 이유로 위헌결정을 한 바 있다.

○ 이 사건은 위와 같은 선례의 취지에 따라 법률이 범죄구성요건을 헌법이 위임입법의 형식으로 예정하고 있지도 않은 특수법인의 정관에 위임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음을 확인한 결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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