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sr리포트/ 재벌 총수 일가 책임경영 미흡 … 현대중공업, 미래에셋, 삼성, 한화, 신세계 이사 등재 비율 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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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president 2017.01.13 17:03 Updated

■csr리포트/  재벌 총수 일가 책임경영 미흡 …  현대중공업, 미래에셋, 삼성, 한화, 신세계 이사 등재 비율 낮아

csr리포트/

재벌 총수 일가 책임경영 미흡 

현대중공업, 미래에셋, 삼성, 한화, 신세계 이사 등재 비율 낮아

 

대기업집단의 지배구조 투명성 개선을 위한 제도 도입이 증가했지만, 총수일가의 이사 등재미흡 등 책임경영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집단별로는 현대중공업, 미래에셋, 삼성, 한화, 신세계 총수일가의 이사 등재가 미흡했다.                                          최영남 기자

 

22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16년 대기업집단 지배구조 현황 분석’ 자료에 따르면, 26개 민간 대기업집단(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 1028개사의 총수일가 이사 등재 회사 비율은 17.8%(163개사)로 지난해의 18.4%(166개사)보다 0.6%포인트 하락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의 총수일가의 이사 등재 현황, 사외이사 현황, 이사회 내 위원회 현황, 소수주주 권한 행사 현황을 분석하여 공개했다. 총수본인 이사 등재 비율도 5.2%로 지난해(5.4%) 대비 소폭 감소(0.2%p)했다. 이사회 내 사외이사 비중은 50.2%로 지난해(50.0%) 대비 소폭 증가(0.2%p)했다. 사외이사의 이사회 참석율도 94.8%로 지난해(94.0%) 대비 소폭 증가(0.8%p)했다. 이사회 내 위원회 설치 비율은 지난해와 비교하여 모두 증가했다. 감사위원회 75.2% 설치(지난해 대비 2.7%p↑), 사외이사 추천 위원회 55.8% (2.0%p↑), 내부거래위원회 32.1%(1.7%p↑), 보상위원회 29.1%(1.6%p↑)로 나타났다. 소수 주주 권한 행사를 위한 전자투표제는 16.4%가 도입(지난해 대비 7.6%p↑)했고, 서면투표제는 9.7%(1.4%p↓), 집중투표제는 4.9%가 도입(0.2%p↑) 했다.

 

부영, 오씨아이, 엘에스, 총수일가 이사등재 비율 높아

총수가 있는 21개 대기업집단의 소속회사 중 총수일가가 1명 이상 이사로 등재된 회사의 비율은 17.8%(163개 사)로 지난해(18.4%, 166개 사) 보다 소폭 감소(0.6%p)했다. 총수 본인이 이사로 등재된 회사의 비율도 5.2%(48개 사)로 지난해(5.4%, 49개 사)보다 소폭 감소(0.2%p)했다. 총수 2~3세가 이사로 등재된 회사의 비율은 8.0%(73개 사)로 전년수준(8.0%, 72개 사)을 유지(0.0%p)했다.

한편, 총수일가의 이사 등재 회사 수는 3개 사가 순감 하였고, 총수 본인 이사 등재 회사 수는 1개 사가 순감 하였으며, 2~3세 이사 등재 회사 수는 1개 사가 순증했다.

올해 총수가 있는 21개 민간 대기업집단(918개 사)과 지난해 40개 민간 대기업집단(1,356개 사) 전체를 비교할 경우, 총수일가 이사 등재 회사의 비율은 3.9%p 감소했다.

‘부영’(83.3%), ‘오씨아이’(50.0%), ‘엘에스’(40.0%), ‘한진’(39.5%), ‘두산’(34.8%) 순으로 총수일가 이사등재 회사의 비율이 높았다. ‘현대중공업’(0.0%), ‘미래에셋’(0.0%), ‘삼성’(1.7%), ‘한화’(1.8%), ‘신세계’(3.1%) 등은 이사 등재 비율이 낮게 나타났다. 총수일가는 대기업집단의 주력 회사에서 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경향이 높았다. 자산 규모 2조 원 이상 상장사에서 총수일가가 이사로 등재된 회사의 비율은 42.4%로, 기타 회사(2조 원 미만 상장사, 비상장사)에서의 이사 등재 비율(15.2%) 및 전체 평균(17.8%) 보다 월등히 높았다.

지주회사 전환집단은 총수일가가 이사로 등재된 회사의 비율(22.2%)이 일반집단(14.7%)보다 높았다. 특히,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는 지주회사의 경우 총수일가(75.0%) 및 총수(41.7%)가 이사로 등재된 회사의 비율이 매우 높았다. 총수는 평균 2.3개의 계열사에 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으나, 기업집단별로 큰 차이를 보였다. 최근 5년간 총수일가의 이사 임기만료와 중도사임 등에 따라 총수일가가 이사로 등재된 회사의 비율은 매년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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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개 집단(2015-2016) 총수일가 이사등재 현황 (단위: 개 사)

 

 

사외이사 비중은 증가추세

분석 대상인 26개 민간 대기업집단 소속 165개 상장사의 이사회 내 사외이사 비중은 50.2%로 지난해(50.0%) 대비 0.2%p 증가했다. 이사회 내 사외이사 비중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총수가 있는 집단의 사외이사 비중은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총수가 없는 집단의 사외이사 비중은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사외이사의 이사회 참석률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대우조선해양’(66.7%), ‘두산’(60.0%), ‘현대중공업’(58.3%), ‘대우건설’(57.1%), ‘금호아시아나’(55.6%) 순으로 사외이사 비중이 높았다. ‘오씨아이’(33.3%), ‘효성’(41.2%), ‘포스코’(41.5%), ‘대림’(41.7%), ‘현대백화점’(42.6%) 등은 낮게 나타났다. 사외이사의 이사회 참석율은 94.8%로 지난해보다 0.8%p 증가했다. 집단별로는 ‘에쓰오일’(100.0%),‘포스코’(99.0%),‘미래에셋’(98.3%) 순으로 높고, ‘효성’(74.9%),‘영풍’(89.4%),‘대림’(90.7%) 순으로 낮았다. 최근 1년 간 민간 대기업집단 상장사의 이사회 안건 (3,997건) 중 사외이사 반대 등으로 원안대로 통과되지 않은 안건은 16건(0.40%)으로 지난해(13건. 0.24%)보다 증가(0.16%p)했다. 총 16건 중 부결된 안건이 2건, 부결되지는 않았지만 안건에 영향력을 행사한 경우(보류, 수정의결, 조건부가결 등)는 14건이었다.

  (단위: %)

<사외이사 비중> (단위: %)

 

 

이사회 내 위원회설치 비율 상승

지난 7년간 이사회 내 위원회 설치 비율은 전반적으로 상승했다. 내부거래위원회의 증가는 2014년 2월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율 도입에 따라 기업 스스로 내부 통제 장치를 도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보상위원회의 급격한 증가는 2013년 말 시행된 등기임원의 보수 공개 의무화에 따른 현상인 것으로 보인다. 사외이사 후보 추천 위원회는 26개 민간 대기업집단 소속 165개 상장사 중 55.8%(92개 사)가 설치했으며, 지난해(동일 26개 집단, 171개 사 중 53.8%, 92개 사) 대비 2.0%p 증가했다. 추천위원회 위원 중 사외이사의 비중은 68.3%였다. 감사위원회는 26개 민간 대기업집단 소속 165개 상장사 중 75.2%(124개 사)가 설치했으며, 지난해(동일 26개 집단, 171개 사 중 72.5%, 124개 사) 대비 2.7%p 증가했다. 감사위원 중 사외이사의 비중은 96.7%였다. 보상위원회는 26개 민간 대기업집단 소속 165개 상장사 중 29.1%(48개 사)가 설치했으며, 지난해(동일 26개 집단, 171개 사 중 27.5%, 47개 사) 대비 1.6%p 증가했다. 보상위원 중 사외이사의 비중은 60.9%였다.

내부거래위원회는 26개 민간 대기업집단 소속 165개 상장사 중 32.1%(53개 사)가 설치했으며, 지난해(동일 26개 집단, 171개 사 중 30.4%, 52개 사) 대비 1.7%p 증가했다. 내부거래위원 중 사외이사의 비중은 86.5%였다. 최근 1년 간 4개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 982건 중 원안대로 통과되지 않은 안건은 모두 2건이었다.

 

최근 5년간 소수 주주권 행사 34건

전체 상장사 중 집중 · 서면 · 전자투표제 중 하나라도 도입한 회사는 26.7%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전자투표제는 2014년까지는 도입한 회사가 없었으나, 2015년 이후 급증했다.

한편, 소수 주주권은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주주제안권, 장부열람권 등 총 2차례 행사됐다. 최근 5년간 소수주주권 행사 건수는 34건이며, 주주제안 12건(35.3%), 장부열람 11건(32.4%), 주주대표 소송 7건(20.6%) 순으로 높았다. 전체 상장사 165개 사 중 4.9%(8개 사)가 집중투표제를 도입했으며 지난해(동일 26개 집단, 171개 사 중 4.7%, 8개 사) 대비 0.2%p 증가했다. 서면투표제는 전체 상장사 중 9.7%(16개 사)가 도입했으며, 지난해(동일 26개 집단, 171개 사 중 11.1%, 19개 사) 대비 1.4%p 감소했다. 서면투표제로 의결권을 행사한 회사 수는 10개 사 이다. 전자투표제는 전체 상장사 중 16.4%(27개 사)가 도입했으며, 지난해(동일 26개 집단, 171개 사 중 8.8%, 15개 사) 대비 7.6%p 증가했다. 전자투표제로 의결권을 행사한 회사는 24개 사였다.

 

사외이사 권한 아직도 미미

대기업집단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제도를 도입하는 회사가 증가하고 있는 등 일부 긍정적인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상장회사의 이사회 내 각종 위원회 설치 비율이 전체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전자투표제를 도입한 회사 수도 최근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총수일가의 책임경영 측면에서는 미흡한 양상을 보이고 있고, 사외이사 등의 권한 행사도 아직 활성화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총수를 포함한 총수일가가 이사로 등재된 회사의 비율이 최근 수년간 감소 추세를 보였다. 사외이사 비중도 지난해와 유사한 수준이었으며, 사외이사의 반대 등으로 원안가결 되지 않은 이사회 안건 비율도 1% 미만에 그쳤다.

한편, 대기업집단 중 지주회사 전환 집단의 경우 총수일가 이사 등재비율이 일반집단에 비해 월등히 높아 상대적으로 소유구조의 투명성뿐만 아니라 책임경영 측면에서도 바림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대기업집단 지배구조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공개하여 시장 감시 기능을 활성화하고 자율적인 지배구조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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