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공공조달 전면개편,,, 중소상공인 진입장벽 낮춘다. 국무조정실, 중소상공인 판로확대를 위한 조달규제 혁신방안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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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president 2017.02.09 15:29

■정책/  공공조달 전면개편,,, 중소상공인 진입장벽 낮춘다.  국무조정실, 중소상공인 판로확대를 위한 조달규제 혁신방안 보고

정책/공공조달 전면 개편

공공조달 전면개편, 중소상공인 진입장벽 낮춘다.

국무조정실, 중소상공인 판로확대를 위한 조달규제 혁신방안 보고

 

중소상공인, 특히 창업 소기업들에게 높은 장벽이 되어 왔던 공공조달에 관한 규제가 완화될 전망이다. 지난 12월 28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 규제개혁 관계장관회의에서 국무조정실은 ‘중소상공인 판로확대를 위한 조달규제 혁신방안’을 보고했다.             김지태 기자

 

혁신방안의 골자는 진입장벽, 부당조건, 제도불일치 등 불합리한 관행들을 개선하는 ‘조달규제 혁신’을 통해 조달기업의 ‘조달부담 경감’, ‘매출 증대’ 등 경제효과와 신규일자리 창출 및 고용의 질을 높인다는 것이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이번 조달규제 혁신방안은 1995년 국가계약법 제정 후 21년 만에 공공조달이 전면 개편되는 것으로 중소상공인 판로지원 강화 및 민생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995년 국가계약법 제정 이후 정부조달은 국가 조달물자의 효율적 관리와 중소상공인의 판로지원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다. 2015년 기준으로 공공조달은 119조원 규모인데 이중 85조원을 창업 및 중소기업이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정부조달 의존도가 매우 큰 창업ㆍ중소기업들을 위한 제품, 용역 등에 대한 판로 확보 방안은 필수적이다. 그러나 무리한 입찰제한, 불공정한 절차 및 행태 등으로 인해 을(乙)의 입장인 중소기업은 각종 규제와 진입장벽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현실이다.

 

진입장벽에 큰 부담 느끼는 창업기업 불만 최고조에 달해

지난해 5월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중소기업 599개사를 대상으로 공공조달에 관한 조사와 분석을 실시했다. 보고에 따르면 조달 관련 기업은 연평균 119회를 입찰하고 10.8회 낙찰해 평균낙찰률이 9.1%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만족도는 10점 만점에 5.6점에 그쳤는데 특히 조달 진입장벽에 큰 부담을 느끼는 창업기업들의 불만은 최고치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창업 및 중소기업들이 공공조달 시장진입 시 어려움을 겪는 규제 사례들은 다종다양한데 대표적 사례들을 예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모 공공기관은 업무용 차량 12대를 임차하면서 대여용 차량 1,500대 이상 보유업체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했다. 무리한 입찰제한이라고 할 수 있다. 어느 지자체에서는 소나무 재선충 및 가로수 병해충 약품 입찰을 공시하면서 특정제품의 상표명을 기재하도록 했다. 이른바 ‘스펙 알박기’다. 과다한 실적을 요구하는 경우도 많다. 모 공공기관은 인쇄물 입찰 요건으로 최근 1년 동안 ‘국가 또는 공공기관’에 한해 납품실적이 8천만원 이상, 시설규모가 100제곱미터 이상 및 상시근로자 10인 이상을 보유해야 하는 등의 조건을 제시했다. 일부 공기업들의 이러한 ‘조달입찰 실적제한’은 우수한 기술력이 있는 창업 및 중소기업들로서는 조달시장 참여기회 조차 박탈당하는 강력한 규제로 작용한다. 2억 1천만원 이하 물품 공급 시 ‘최저가 입찰’이 가능하게 한 것도 입찰업체들의 과도한 출혈경쟁을 부추기는 불합리한 조치다. 이런 관행을 근절하고 중소기업이 입찰과정에서 적정단가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최저가 입찰제도를 없애기로 했다. 또한 공공기관이 조달 물품에 대한 검사ㆍ검수를 미뤄 대금 지급을 지연시키는 사례를 근절하기 위해 특별한 사유없이 검사ㆍ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자동 완료된 것으로 보는 ‘검사ㆍ검수 간주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진입장벽, 부당조건, 제도불일치 등 3대 분야 139건 제도 개선

이번 보고서는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조달청, 중소기업청, 중소기업 옴부즈만, 한국조달연구원 등 민관합동으로 TF팀을 구성해 2015년 공공기관 발주사업 전수조사, 중소기업 조달 건의 전수조사, 국가 지방 공공 계약법령 비교분석 등을 통해 얻은 결과다.

핵심 추진과제는 높은 진입장벽을 낮추는 것과 기준, 절차를 합리화하는 등 부당조건을 완화하는 것 그리고 조달규정 일원화와 항구적 관리체계 구축을 통해 제도 불일치를 시정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3대 분야 139건의 제도를 개선하고 불합리한 행태를 개선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서는 과도한 실적요구 MAS 요건, 최저가 등 중소기업이 공공조달에 진입하기 어려운 애로사항 66건을 개선한다. 입찰시 실적제한 폐지 및 완화, 업종․규모별 참여제한 완화, 스펙알박기 근절, 신제품 MAS등록 품목 확대, 순수최저가 폐지, 창업․소기업 우대 등이 이에 해당한다. 부당조건 완화로는 임의기준 설정, 과도한 서류, 고리의 지체상금 등 불필요한 절차 53건이 개선된다. 이에 따라 실적 인정범위가 3년에서 5년으로 확대되고 직접생산기준이 합리화된다. 또한 불필요한 증명서류를 최소화하고 연 36.5%인 지체상금율을 1/2로 감축할 예정이다. 제도 불일치 개선으로는 법령 간 상이한 조문을 일치화해 기업의 혼란을 방지하는 등 20건이 개선된다. 소액수의 낙찰하한율 단일화. 선금 채권이율 단일화, 조세포탈자 입찰 제한 등이 이에 해당한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조달규제 혁신을 통해 조달기업의 조달부담 경감, 매출증대 등 3.1조원의 경제효과와 1만7,000 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 그리고 6,000여 개의 ‘고용의 질’ 개선 효과가 기대된다”며 “민관합동 TF를 계속 유지해 제도 개선 및 관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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