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사회공헌과 담배값 인상 … ‘함께 사는 사회’ 위해 다양한 사회공헌활동 펼치는 KT&G 논란이 됐던 담뱃세 인상 재고차익 3,300억원 CSR에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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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president 2017.03.17 15:24

■이슈/ 사회공헌과 담배값 인상 …  ‘함께 사는 사회’ 위해 다양한 사회공헌활동 펼치는 KT&G  논란이 됐던 담뱃세 인상 재고차익 3,300억원 CSR에 투자

이슈/ 사회공헌과 담배값 인상

‘함께 사는 사회’ 위해 다양한 사회공헌활동 펼치는 KT&G

논란이 됐던 담뱃세 인상 재고차익 3,300억원 CSR에 투자

 

담배를 피우지 않더라도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KT&G와 인연이 깊다. 홍대앞의 명소로 자리한 문화예술공간인 상상마당, 다양한 장르의 공연이 열리는 삼성동 상상아트홀 등이 KT&G에서 마련한 것들이다. 기업의 사회적책임에 있어서도 KT&G는 여느 대기업 못지않게 다양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그런 KT&G가 최근 담뱃세 인상과 관련한 재고차익으로 구설수에 오르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한 KT&G의 입장과 KT&G 사회공헌활동의 핵심개념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김지태 기자

 

요즘 담배는 백해무익한 사회악으로, 담배를 피우는 사람은 길거리의 혐오자로 인식되곤 한다. 그러나 담배는 사실 우리사회에 많은 기여를 하고 소외된 이웃들을 돕는 매개체이기도 하다. 담배에 부과되고 있는 수많은 세금들이 교육과 건강 등 복지에 사용되고 있으며, 담배를 유통하는 KT&G에서는 여느 대기업보다 활발하게 사회공헌 활동을 벌이고 있다.

우선 담배에 부과되는 세금부터 살펴보자. 4,500원에 판매되는 담배에는 행자부 소관의 담배소비세 1,007원, 지방교육세 443원, 국세청 소관의 개별소비세 594원, 보건복지부 소관의 국민건강증진부담금 841원, 환경부 소관의 폐기물부담금 24.4원, 연초생산안정화기금 5원 등이 부과되어 있다. 흡연자들은 담배 한갑을 피우면서 무려 2,914원의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것이다. 담배를 끊지 않는 이상 피할 수 없는 세금이다. 이 정도니 사회에 공헌을 한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떳떳하게 담배를 피우는 흡연자들도 있다. 그런데 그런 흡연자들의 자부심에 상처를 준 사건이 발생했다.

 

감사원 지적받은 담뱃세 인상 재고차익

담배를 공급해 주는 KT&G에서 담뱃세 인상차액 3,300억원을 챙겼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감사 결과를 통해 KT&G가 정부의 담뱃세 인상 전 반출한 재고를 가격 조정없이 세금 인상 후 가격으로 판매해 3,300여억원의 차익을 거두었다고 지적했다. 이른바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처사로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것이 감사원의 판단이다. 자세한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담배가격 인상이 있던 2015년으로 돌아가 보자.정부는 2015년 1월 1일부터 1갑당 594원의 담배 개별소비세를 신설하고 담배소비세를 366원 인상하는 등 담뱃세를 총 1591.9원 인상했다. 담뱃세는 판매시점 아니라 담배 제조장에서 물류창고 등에 반출된 시점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긴다. 따라서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반출한 담배를 세금 인상 후 가격으로 판매하면 그 차익은 제조사와 유통업자들에게 돌아가게 된다.

감사원에 따르면 KT&G는 2015년 1월 담뱃세 인상 전까지 소매점에 1갑당 2028.5원(출고가 706원+인상 전 담뱃세 1322.5원)에 인도하던 것을 세금 인상 후에 83.4% 오른 3719.4원(출고가 805원+인상후 담뱃세 2914.4원)에 공급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KT&G가 2014년에 제조장에서 반출해 인상 전의 담뱃세가 부과된 재고 2억갑도 인상 후의 가격으로 판매한 것으로 감사원은 본 것이다. 이 과정에서 KT&G는 1갑당 1591.9원의 세금차액과 99원의 판매마진 인상액 등 약 3,300여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겼다는 것이다.

감사원이 밝힌 공정거래법상 지위남용행위는 높은 시장점유율에 근거하고 있다. 2014년 기준 KT&G의 시장점유율은 61.7%에 달해서 이른바 시장지배적 사업가라고 할 수 있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시장점유율 50% 이상인 사업자가 상품수급 상황이나 공급비 변동 등 정당한 이유없이 가격을 현저하게 인상하면 매출액의 3%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감사원은 공정거래위원회에 KT&G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이미 지난해 9월 감사원에서 외국계 담배회사들의 담뱃세 2,083억원 탈루를 잡아낸 실적이 있은 후 후속 감사라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특히 흡연자들은 SNS 등을 통해 자신들이 성실히 납부한 세금을 KT&G가 꿀꺽했다고 공분을 표했다.

 

KT&G, 공정거래법 위반 해당되지 않아

기획재정부에서도 문제가 있었다. 기재부는 2014년 9월 담뱃세 인상에 관련된 ‘범정부 금연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담배 매점매석 고시를 한시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미리 공시했다. 그러자 KT&G와 필립모리스코리아, 브리티쉬아메리칸타바코코리아(BAT) 등 담배회사들이 고시가 시행되기 직전 이틀 동안 평소보다 많은 담배를 집중 반출해 결과적으로 재고차익을 조장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담뱃세 인상에 따른 재고차익과 관련해 KT&G는 “담배의 경우 담배사업법상 신고가격으로만 판매할 수 있어 동일 제품을 다른 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다” 며 “기재부의 매점매석 금지고시를 충실히 이행하는 등 당시 관련법령을 준수했기 때문에 공정거래법 상 시장지배적지위남용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한 KT&G는 담뱃세 인상 등 정부정책과 관련법령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KT&G는 앞으로 기업의 사회적책임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재고차익분 3,300여억원을 향후 4년간 사회공헌사업에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KT&G 관계자에 따르면 소외계층을 위한 교육과 복지사업에 약 1,300억원, 문화예술 지원분야에 약 1,300억원 그리고 글로벌 CSR 사업에 약 7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현재도 진행 중에 있다.

 

 

KT&G 사회공헌의 핵심개념과 방향

KT&G 사회공헌의 핵심개념은 ‘함께 사는 사회’ 구현이다. 이를 위해 기업시민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고 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향하는 것이 목표다. KT&G는 제품, 서비스 공급, 이윤 및 고용 창출 등 기업의 경제척 책임 뿐만아니라 ‘상생, 희망, 창의’의 컨셉을 바탕으로 임직원 성금 기부, 사회복지, 장학, 문화예술, 사회책임사업 등 다방면으로 공헌활동을 적극 수행하여 모두가 열린 세상, 행복 네트워크를 실현하기 위해 전 직원이 노력하고 있다. KT&G의 사회공헌 방향은 ‘상상’을 키워드로 새로운 문화를 지원하고 창출하는 ‘문화예술공헌’, 소외된 이웃을 지원하는 행복네트워크 ‘복지재단’, 글로벌 시대의 창의적 우수인재를 육성하는 ‘장학재단’, 임직원의 재능나눔활동인 ‘임직원 자원봉사활동’과 사업의 특성을 반영한 ‘사회적책임활동’ 등 크게 다석가지로 구분된다. 앞으로 KT&G는 매출액 대비 사회공헌 비중이 국내 다른 대기업 평균(0.2%)의 10배 이상인 국내 최고수준으로 꾸준히 지원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향후 국제사회 빈곤퇴지 등 해외 사회공헌활동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낙후된 저개발국의 지역개발, 교육시설 설립 등 사회 인프라 구축사업을 통해 근본적 자립을 돕고 국제사회 문제해결을 통한 글로벌 기업으로서의 이상을 제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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