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SR포럼/인권경영 … 이제는 ‘인권경영’이다 로엘 나우벤캠프 OECD 책임경영 실무그룹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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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president 2017.04.02 18:49

■CSR포럼/인권경영 … 이제는 ‘인권경영’이다  로엘 나우벤캠프 OECD 책임경영 실무그룹 의장

CSR포럼/인권경영

이제는 ‘인권경영’이다

로엘 나우벤캠프 OECD 책임경영 실무그룹 의장

 

인권, 노동, 환경, 공정경쟁, 고객, 지역사회, 지배구조는 CSR의 핵심적인 어젠다다. 삼성전자, 포스코 등 국내 재벌들이 해외에서 기업을 운영하면서 환경문제를 야기시키고 아동노역 등 인권을 침해를 했다는 이유로 시민단체들로부터 고발을 당한 적이 있다. 기업 이미지 실추는 물론 국격까지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런 가운데 최근 국가인권위원가 3월 21일 국회헌정기념관에서 ‘2017 인권경영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기조발제자로 나선 로엘 나우벤캠프 OECD 책임경영 실무그룹 의장은 한국 기업의 인권실태에 대해 비교적 낮은 점수를 줬다.

김지태 기자

로엘 의장은 한국 NCP 활동에 관해 “여전히 기업과 노동조합, NGO 등과 더 큰 신뢰를 쌓아야 할 필요가 있다”며 “인권경영의 핵심은 이해관계자간의 신뢰”라고 지적했다.

NCP(National Contact Point : OECD 국내연락사무소)란 다국적기업이 OECD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고 있는 인권관련사항을 준수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조사, 중재, 권고 역할을 하는 OECD 인권기구를 말한다. 한국 NCP는 2000년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에 설치됐다.

 

기업 리스크 뿐 아니라 인권, 비윤리적 행위, 관계망도 관리해야

OECD 가이드라인이란 46개국 정부가 기업과 인권에 관해 체결한 포괄적인 다자간합의를 말한다. 가이드라인의 적용방식은 다소 복잡하다. 정부에서는 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국제법에 따라 NCP를 설립할 의무가 있다. 설립된 NCP는 기업책임경영을 장려하고 불만사항을 처리해야 한다.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기업들이 가이드라인을 이행할 것이라는 게 정부의 ‘확고한 기대사항’이기 때문에 선택사항이라고만 볼 수도 없다. 즉 도덕적 구속력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글로벌하게 적용되는 불만사항 처리제도의 적용대상은 46개 참여국 기업이 포함된 글로벌 가치사슬이다. 2000년부터 현재까지 400여건 이상의 사례가 NCP에 보고됐다. 글로벌 가치사슬에 모두 적용되기 때문에 한국에 수출하는 중국기업들도 가이드라인의 영향을 받는다. 태국에 투자하는 한국기업들도 마찬가지다. 다른 아시아 국가들이 한국에 수출하는 경우와 한국이 아시아 지역 국가에 투자하는 것 역시 모두 포함된다. 따라서 NCP 네트워크는 기업과 인권에 있어서 진정한 글로벌 고충처리제도라 할 수 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실천, 점검 의무 절차를 확대, 재편해 기업의 리스크 뿐만 아니라 인권에 대한 리스크 또는 비윤리적 행위에 대한 리스크에도 초점을 맞춰야 한다. 또한 기업이 비즈니스를 통해 맺는 관계망, 예를 들어 공급망을 통해 초과하거나 연루될 수 있는 리스크들도 식별해 관리해야 한다. 여기서 공급망 책임이란 단순히 1차 공급업체에만 해당되지 않는다. 인권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의 경중에 따라 여러 단계에 걸쳐 적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분쟁광물의 경우 때로는 12차 공급업체까지 모니터링해 분쟁지역의 군사지도자를 위한 자금으로 쓰이지 않는지 등을 점검하고 있다.

 

유엔책임투자원칙에 따라 막대한 금전적 손실 발생할수도

NCP는 ‘나쁜 기업’을 상대하는 제도가 아니다. NCP가 상대하는 기업에는 존경받는 기업들이 상당수 있는데 기업의 사회적책임(CSR)에 관한 문제를 법정이 아닌 방식으로 해결하는 제도라 할 수 있다. 기업들은 점점 더 NCP를 위협이 아닌 기회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커지고 있다. 기업들은 사회적책임이 따르는 문제해결을 위해 중재과정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NCP의 권고사항으로부터 어떻게 국제표준 및 우수관행을 따를 수 있는지 배우고 있다. 2011년 인권관련 내용이 추가된 후 NCP 제도에 보고된 불만사항의 54%가 기업과 인권에 관한 것이었다. 그리고 채택된 불만사항의 50%가 당사자 간 조정합의로 해결이 됐다. 결과의 예로는 원주민에 대한 보상, 공급망 내 강제노역 및 아동노역 근절, 농업 종사자의 보건 및 안전개선, 스포츠행사에 대한 인권실천 점검의무 강화 등을 들 수 있다.

일부기업들은 OECD 가이드라인과 NCP가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꼭 이행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다. 준수하지 않을 경우 반드시 불이익이 따르기 때문이다. 불이익에는 작은 불이익과 큰 불이익이 있다. 작은 불이익은 정부로부터 비롯되는데 네덜란드의 경우 OECD 가이드라인에 따르는 기업들만 보조금을 받을 수 있고 통상사절단 참가자격을 얻을 수 있다. 캐나다에서는 NCP 제도에 참여를 거부하는 기업은 주요 경제외교 지원에서 배제된다. 큰 불이익은 금융에서 오는데 이는 훨씬 심각하다. 60조 달러 이상을 보유한 주요 투자자들은 UN책임투자원칙(UN PRI) 그룹에 가입해 있다. 이들은 OECD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않는 기업엔 투자를 중단하는 등 큰 불이익을 주고 있다. 영국 NCP가 베단타(Vedanta) 사의 인도 인권문제에 관한 부정적 성명을 발표하자 투자자들은 기업으로부터 자금을 회수했다. 세계자연기금(WWF)이 고릴라 서식지에서 원유시추를 한 소코(Soco) 사에 불만을 제기하자 투자자들이 NCP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도록 소코 사에 압력을 가했다.

 

(박스기사)

한국기업과 NCP 활동사례

2012년 포스코가 인도에 신규 발전소를 건설할 때 이해당사자들과 협의를 진행하지 않고 환경과 인권에 관한 표준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불만사항이 3건 접수됐다. 하나는 포스코 모기업에 대한 것이었고 나머지 두 개는 포스코에 투자한 네덜란드 연금기금 ABP와 노르웨이 은행투자위원회 NBIM을 상대로 한 것이었다. NCP 조정을 거친 후 네덜란드 연금기금 ABP는 포스코에게 기업운영 사항을 국제표준에 맞출 것과 인도에 진상조사단을 파견해 진상을 파악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진상조사단은 파견되지 않았고 결국 포스코는 ABP의 포토폴리오에서 제외됐다. 또한 노르웨이 NCP의 성명이 발표된 후 포스코는 NBIM의 행위기반투자 배제대상 목록에 포함됐다. 2014년 대우가 우즈베키스탄 정부 지원 하에 강제노역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우즈베키스탄 면을 구매했다는 의혹이 한국 NCP에 접수됐다. NCP는 대우에게 상황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이 문제에 관해 우즈베키스탄 정부와 관련 국제기구, NGO 등과 협의를 통해 적극 해결할 것을 권고했다. 스웨덴, 영국, 덴마크 등의 연금기금도 노동환경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대우 측을 설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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