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SR&Report/국민연금 … 대형주만 ‘편애’ 소형주와 코스닥은 ‘냉대’하는 국민연금 중소기업 투자 외면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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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president 2017.04.02 14:16

■CSR&Report/국민연금 … 대형주만 ‘편애’ 소형주와 코스닥은 ‘냉대’하는 국민연금  중소기업 투자 외면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CSR&Report/국민연금

대형주만 ‘편애’ 소형주와 코스닥은 ‘냉대’하는 국민연금

중소기업 투자 외면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국민연금은 2016년 12월 말 기준으로 운용자산 총 558조원, 국내 주식투자 규모만도 102조4000억원(전체 자산 대비 주식투자 비중 18.3%)에 이르는, 세계 3위의 규모의 공룡 투자자다. 규모의 힘을 가진 국민연금은 명실상부한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대통령으로 불린다.      박철의 기자 tie2409@naver.com

그런데 이 막강한 권력을 가진 대통령이 자본 수혈을 편파적으로 진행한다면 그 시장이 제대로 작동될 리가 없다. 당장은 문제가 없을지라도 장기적으로 기업과 시장의 건강한 역동성을 죽이는 결과를 초래한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국민연금의 대형주 쏠림현상이 심하다. 중소형주는 물론 중형주마저도 소외되고 있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국민연금의 대형주 밀어주기 전략은 자산운용사와 증권사에도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쳐 대부분이 대형주에 올인하고 있는 형국이다. 국민연금이 위탁이 아닌 직접운용 비중을 늘리면서 패시브(수동적) 투자를 하고 자연히 지수 추종의 대형주 위주로 투자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부터 국민연금의 투자에서 심각할 정도로 소외를 받아온 소형주와 코스닥 등의 자금사정은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로 인해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고용창출, 특히 청년 일자리 창출은 더욱 힘들어 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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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2월말 기준, 한국거래소(KRX)에 상장된 기업의 수는 총 2,131개사다. 코스피 774개, 코스닥 1,216개, 그리고 코스닥시장 상장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벤처기업과 중소기업을 위한 전용 주식시장인 코넥스에 141개가 상장되어 있다. 이들의 시가총액은 1,597조원(코스피 1,396조원, 코스닥 197조원, 코넥스 4조원)이다. 코스피에 상장되어 있는 종목들은 시가총액에 따라 대형주·중형주·소형주로 구분하는데, 대형주는 시가총액 1위부터 100위까지, 중형주는 101위부터 300위까지, 소형주는 301위 이하다. 중형주에는 GS건설, LG상사, SK케미칼, 금호타이어, 대한항공 등 대기업 계열사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거래소에 상장된 기업들은 ‘투자’라는 수혈을 제때, 필요한 규모만큼은 받아야 사업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다. 특히 중소형주는 더욱 그렇다.

 

국민연금, 지난해 이어 올해도 대형주 사랑

실제 국민연금은 지난해 28개 대기업에 주식투자액의 63%를 몰아주었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국민연금의 주식투자를 분석한 결과, 2016년 1월 기준으로 국민연금의 28개 대기업에 대한 주식투자액은 전체 91조 중 약 57조원을 차지했다. 63.38%의 비중이다. 이는 시장구성비중(거래소 상장기업 전체 시가총액 대비 해당 유형주식의 시가총액비중)보다 10.15% 포인트 높은 수치다. 문제는 이들 대기업에 근무하는 직원 중 가입자 수는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8개 대기업 가입자 수는 전체 직장가입자의 10%인 128만명에 불과했다. 보험료 총액도 15% 수준인 약 4조6,000억원에 그쳤다. 결국 중소기업 가입자들의 보험료로 대기업에 배만 불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5년간 대기업은 고용증가에 11.2% 기여한 반면, 중소기업은 88.8%를 기여했다”는 자료를 제시한 바 있다. 국민연금이 우량 중소기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투자해야 하는 근거이기도 하다.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도 지난해 10월 국민연금의 중소기업 외면 투자에 비판을 가한 바 있다. 오 의원은 당시 국정감사 시기 국민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해 국민연금이 대형주와 중형주는 순매수한 반면, 소형주와 코스닥은 순매도 하는 등 찬밥 대우를 했다고 질타했다. 즉 2016년 1월부터 8월까지 국민연금은 국내 주식시장에서 대형주와 중형주는 각각 967억원과 9,343억원을 순매수 했는데, 소형주는 968억, 코스닥은 3,615억원 어치를 순매도 했다. 국민연금이 2016년 초 주식 투자전략을 개별종목 중심(액티브)에서 지수추종 방식(패시브)으로 변경함으로써 KOSPI 200지수를 구성하는 대형주와 중형주의 비중은 확대되는 반면, 소형주와 코스닥 비중은 축소될 거라는 시장의 우려가 오 의원을 통해 확인된 셈이었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은 보도해명자료(2016.9.23.)를 통해 “지난 6개월간 중소형주를 1조원 이상 순매수 했다”고 발표했지만, 사실은 대부분이 실질적으로 대기업에 속하는 중형주를 매수하고 실제 중소기업인 소형주는 매도했다는 점이 밝혀지면서 꼼수 해명을 했다는 비판도 받았다. 오 의원은 “국민연금의 중소기업 투자 외면은 세계적으로 진행되는 사회적 책임과 투자 확대라는 추세에 역행한다”며 “눈앞의 수익률에만 급급하지 말고 공공성을 고려한 투자를 해야 한다”고 목소를 높인 바 있다.

새누리당(현재는 바른정당) 박인숙 의원도 당시 국민연금 국정감사에서 문형표 이사장에게 “국민연금이 중소기업과 벤처사업 활성화를 위한 투자생태계 조성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국민연금이 중소기업의 실질적인 성장 사다리 역할을 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오 의원과 박 의원의 이 지적은 국민연금의 대형주 투자비중이 84%에 달하는데, 중형주는 14%, 소형주는 1.2%에 불과하고 벤처투자는 오히려 2015년도말보다 줄었다는 자본시장 현실이 자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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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비율 이상 중소기업 투자 의무화

연기금, 특히 국민연금의 대형주만 편애와 소형주와 코스닥은 냉대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국회의원들의 국정감사 지적에도 좀처럼 개선될 기미가 없다. 그래서 국민연금의 중소기업 투자비율을 일정비율 이상을 법으로 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힘을 얻고 있다. 정 의원은 “중소기업 투자비율 증대는 국민연금 가입자 증가로 이어져 결국 국민의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할 수 있다”며 “매년 약 30조원 정도 조성되는 신규 여유자금 중 일정 비율을 중소기업에 투자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제19대 국회 때 더불어민주당 최동익 의원은 「국민연금법」 제102조제2항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2014년 3월 17일 「국민연금법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당시 최 의원은 “국민연금기금의 주식종류별 보유비중을 살펴보면 2011년의 경우 국내 주식 중 대형주(시가총액 상위 200위 종목)에 대한 투자 비율은 84.4%에 달하는 반면 비교적 중소기업으로 구성된 코스닥에 대한 투자비율은 2.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대형주 위주의 투자방식은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의 절반 이상이 100인 이상 중소기업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기금운용의 혜택이 대기업에 과도하게 집중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이 법안은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에 한 번 상정되고, 그 뒤 임기만료로 폐기되었다. 최 의원이 개정안을 발의한 당시나 20대 국회에서 정춘숙·박인숙·오제세 의원이 지난해 국감 때 지적할 당시나 국민연금의 대형주, 소형주, 코스닥 등에 대한 투자 비중은 거의 유사하다. 아무런 개선이 되지 않았다는 말이다. 보건복지부는 최 의원의 법안에 대해 “중소기업 육성 등 기타 정책목적을 위해 국민연금기금의 의무적 투자비율을 정할 경우에는 기금운용의 수익성과 안정성을 제약할 수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신성장 산업에의 재원조달과, 경제의 균형적 성장을 통한 양극화 해소 등을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국민연금의 중소기업 투자를 활성화시켜야 하고, 일정 비율 이상의 투자의무화가 가장 현실적인 답이다는 목소리가 높다. 사실 스웨덴의 국가연금기금인 AP의 사례를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중소기업이 더 부담하는 보험료로 대기업만 배 부르다면 그건 정의가 아니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의 희망 – 스웨덴 AP6

전 세계 공적연기금 중 중소기업 지원 목적에 한정해 투자하는 사례는 스웨덴의 국가연금기금인 AP가 단연 앞서고 있다. 스웨덴에서는 국가연금기금을 다수의 펀드 즉 AP1, AP2, AP3, AP4, AP6로 나누어 운용하고 있는데, 이 중 AP6는 중소기업 자금지원의 성격이다. AP1에서 AP4는 경쟁적인 구조를 가지고 운용되지만, AP6는 산업진흥을 목적으로 1996년에 조성되었다. 국내 중소형 성장기업으로 비상장기업에 직·간접 투자 접근방식을 통해 대부분의 수익을 창출하며, 주로 기술벤처, 생명공학 벤처, 제품 및 서비스 벤처 기업 등에 투자하는 특수목적 펀드다. 신규회사 자금지원 기금(Evergreen Fund) 성격으로 다른 AP 기금과는 달리 비상장 회사에 투자하여야 하며, 투자지역도 스웨덴 및 북유럽 지역에 국한된다. 2012년 기준으로 AP1~AP4는 전체의 25% 가량을 차지하고 AP6는 전체의 2.1%를 차지하고 있다. 펀드 규모는 1996년말 104억SEK(약 1조 6,781억원)에서 2013년 말 221억SEK(약 3조 5,660억원)으로 확대되었다. AP6는 스웨덴 국회가 기금운용에 대한 감시역할을 수행하며, 정부가 지정한 독립된 외부감사를 통해 감사를 수행하고, 운용기관은 매년 펀드의 성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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