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박근혜-이재용 커넥션 … 국민연금 수사 본격화, 정경유착 고리 끊을 수 있을까? 삼성합병 찬성 과정에서 외부 전문위원회 거치지 않고 내부에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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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president 2017.05.01 17:53

■이슈/박근혜-이재용 커넥션 … 국민연금 수사 본격화, 정경유착 고리 끊을 수 있을까?  삼성합병 찬성 과정에서 외부 전문위원회 거치지 않고 내부에서 결정

이슈/박근혜-이재용 커넥션

국민연금 수사 본격화, 정경유착 고리 끊을 수 있을까?

삼성합병 찬성 과정에서 외부 전문위원회 거치지 않고 내부에서 결정

 

4월 17일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총 592억원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이중 삼성으로부터 받은 뇌물 혐의는 약 298억원이다. 이재용 부회장의 원활한 경영권 승계가 이뤄지게 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는 것이다. 경영권 승계 청탁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과 관련이 있고 그것을 성사시킨 주역은 국민연금공단이다. 현재 박근혜, 이재용, 문형표 등 이 사건의 주역들은 모두 구속 수사를 받고 있다. 삼성합병 무효청구소송은 이들 수사결과를 지켜본 후 5월 29일 변론을 재개할 예정이다.

 

특검 사무실 이재용 영장실질 심사 재소환

이재용의 새로운 삼성물산 지배 가능케 한 국민연금의 결정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죄 혐의의 핵심고리는 국민연금공단에 달려있다.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이 논의되던 2015년 당시 합병비율은 제일모직 1주를 삼성물산 3주와 비슷하게 치는 조건이었다. 당시 이재용 일가는 제일모직 지분을 42.2% 보유한 반면 삼성물산은 1.4%만 가지고 있었다. 합병을 반대했던 경제개혁연대에서는 삼성물산 계열사의 주식가치만 해도 13조원에 이르는데 삼성물산 주가가 너무 낮게 평가됐다고 지적했다. 삼성물산이 합병 전 주가를 낮추려고 해외 수주를 숨기고 실적을 계열사로 빼돌렸다는 등 의혹도 제기됐다.

이런 논란이 일자 삼성물산 주주들이 합병에 반발하기 시작했다. 지분 7%를 가지고 있던 외국계펀드사인 엘리엇매니지먼트가 합병에 반대하자 그에 동의하는 외국계 지분 27%가 동조하고 나섰다. 합병에 동의하는 삼성 측 지분은 20%였다. 합병의 캐스팅보트는 삼성물산 대주주였던 국민연금공단이 쥐게 됐다.

많은 경제전문가들은 국민연금공단이 합병에 찬성하지 않으리라고 전망했다. 당시 국민연금은 삼성물산 주식 11.2%, 제일모직 주식 4.8%를 가지고 있었다. 삼성물산을 더 가지고 있는 국민연금이 주주로서 불리한 합병에 찬성할 리 없다는 상식적 판단에 따른 것이었다. 또한 2015년 6월 ㈜SK와 SK C&C 합병 반대 전례도 그런 전망을 가능케 했다. ㈜SK와 SK C&C 합병 비율은 1:0.73으로 1:0.35인 삼성 합병보다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은 주주들의 이익을 훼손한다고 합병을 반대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예상은 완전히 뒤집어졌고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하면서 2016년 7월 10일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은 전격 합병했다. 합병으로 인해 국민연금을 비롯한 삼성물산 주주들은 손해를 본 반면 이재용 일가는 막대한 이득을 챙겼고 새롭게 탄생한 삼성물산에서 이재용 부회장은 지분 17%를 소유한 대주주가 됐다. 두 여동생 지분까지 합하면 28%에 달한다.

2016년 9월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국민연금공단의 찬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의원들에게 홍완선 당시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은 “삼성물산 합병은 ㈜SK와 SK C&C 합병 때와 달랐다”며 “충분한 가치평가를 거쳐 결정했다”고 말했다. 청문회를 계기로 국민연금공단의 의결권 행사과정에 대한 의문점도 제기됐다. 국민연금공단의 일반적 의결권 행사는 내부인사들로 구성된 투자위원회에서 하지만 논란이 될만한 큰 사안에 대해서는 외부전문가들로 구성된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를 거쳐 결정하게 되어 있다. ㈜SK와 SK C&C 합병을 논의할 때고 전문위원회에서 결정했다.

그러나 삼성물산 합병은 SK보다 큰 사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문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내부 투자위원회에서 찬성을 결정했다. 국민연금은 이에 대해 그 이유를 밝히지 않고 충분한 평가를 거쳐서 결정했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삼성물산 합병을 가능케 한 국민연금의 결정은 그렇게 ‘영업비밀’스럽게 지나가는 듯 했다. 그런데 지난해 말 최순실게이트가 터지면서 이 문제가 핵심쟁점으로 떠올랐다.

 

“플랜B 없음, 무조건 성사시켜야” CEO 면담내용 공개

최순실 청문회장에 나온 이재용 부회장에게 국회의원들은 이 문제에 대해 집중 질문을 했지만 이재용 부회장은 한결같이 모른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국정감사와 청문회에 이어 특별검사팀의 수사가 진행되면서 삼성물산 합병을 둘러싼 베일이 하나 하나 벗겨지기 시작했다. 2015년 7월 10일 합병이 결정되기 3일 전 홍완선 본부장이 이재용 회장을 비밀리에 만난 사실이 국정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홍 본부장은 이에 대해 “투자와 관련된 의견을 듣기 위해 만났다”며 그 밖의 다른 의도가 없었다고 밝혔다.

특검은 이 부분을 집중 수사해서 다른 의도가 있었음을 밝혀냈다. 4월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에서 국민연금에 삼성 합병을 찬성하도록 압력을 넣은 혐의로 구속된 문형표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공판이 열렸다. 이 자리에서 박영수 특검팀은 이재용과 홍완선이 만나 나눈 이른바 ‘CEO 면담내용’ 문건을 공개했다. 이 문건은 두 사람의 면담에 동석했던 채모 국민연금공단 투자위원회 리서치팀장의 정리한 것이다. 경향신문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이 만남에서 이재용 부회장은 홍 본부장에게 “플랜B는 없다”며 국민연금공단이 반드시 합병에 찬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사실을 드러났다.

또한 “플랜B에 대해 묻는다면 없다고 하겠음” “이 정도 대가와 노력을 치르고 또 합병하는 건 생각하고 싶지 않음” “수주 위해 노력하는데 이번엔 무조건 성사시켜야 함” “순환출자고리 때문에 삼성물산 주식 취득 못해” 등등의 내용이 적혀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공판에서 “합병에 필요한 주식을 가장 많이 보유한 국민연금공단에 (이 부회장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인데 공단에 찬성해 달라고 한 것 아니냐”는 특검측 질문에 채 팀장은 “그런 취지의 말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재용 홍완선 비밀면담 후 3일 만에 삼성물산 합병이 결정되고 2개월 후인 2015년 9월 삼성으로부터 35억원이 최순실 소유 독일법인 코레스포츠로 송금됐다. 정유라의 승마 훈련과 말 구입비로 쓰였는데 삼성은 승마협회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180여억원을 추가지원하기로 예정이 되어 있었다. 특검은 이 부분에서 대가성 뇌물 혐의가 짙다고 보고 이재용 부회장에게 구속영장을 두 번이나 청구해 결국 구속을 성사시켰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6부에서는 삼성 합병 무효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판결을 선고할 계획이었지만 최순실게이트 수사결과와 문형표-홍완선 판결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면 편론을 일시 중단한 상태다. 현재까지 “이재용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무리하고 불공정하게 합병비율이 정해졌다”는 원고 일성신약 측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은 절차에 따른 것이며, 합병비율도 적법하게 산정됐다”는 삼성물산 측 입장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다. 또한 삼성 측은 최순실 사태는 합병 이후에 진행된 사항이라 고려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삼성합병 무효청수소송의 다름 변론은 오늘 5월 29일 재개될 예정이다. 현재 박근혜, 이재용, 최순실, 문형표 등 최순실게이트 관련자들의 판결이 일정정도 영향을 미칠 전망인데 국민의 혈세를 경영권 승계에 악용한 이 사건이 최종적으로 어떤 판결을 받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19[1].서초동소재삼성전자빌딩

삼성 뇌물죄 확정되면 미국에서 막대한 벌금이 부과된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속된 후 재계와 언론 일각에서 삼성의 글로벌 위상이 격하되어 국내 경제에도 파장을 미칠 것이라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삼성 스마트폰이 많이 팔리고 있는 미국에서 막대한 벌금 등 치명적 손실을 입을 수 있다는 말이 있는데 그 근거가 되는 것이 미국의 해외부패방지법(Foreign Corrupt Practices Act, FCPA)이다.

미국의 해외부패방지법이란 미국 기업이 외국의 공무원들에게 뇌물 주는 것을 막기 위해 1977년에 제정한 법인데 2000년대 들어 외국 기업들에게도 많이 적용되고 있다. KBS 취재후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벌금 많이 낸 기업 중 10개 중 7개가 외국기업이었다. 일례로 노르웨이 석유회사 Statoil ASA가 이란 공무원들에게 뇌물 준 혐의로 노르웨이에서 기소돼처벌을 받았다. 미 법무부에서는 이 기업에 부패방지법을 적용해 벌금 2백여억원 부과했다. 미국기업도 아니고 미국과 아무 상관없어 보이는데 왜 그랬을까. 이 회사의 주식예탁증서(ADR)가 뉴욕 증시에 상장되어 있고 뇌물 가운데 일부가 미국 은행 계좌를 통해 송금됐기 때문이다.

미국 부패방지법의 적용대상은 세 부류이다. 첫째 미국 법에 따라 설립됐거나 주 사업장이 미국에 있는 기업, 둘째 미국 증시에 상장됐거나 증권거래소에 보고 의무가 있는 기업, 그리고 셋째, 미국 영토 내에서 뇌물제공행위를 한 외국기업이다. 여기서 세 번째 부류의 ‘미국 영토 내에서’가 중요하다. 뇌물 제공을 협의하거나 송금을 하는 등의 과정에서 미국 통신망이나 은행 전산망을 이용했다면 법 적용 있기 때문이다. 삼성이 미국에서 엄청난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도 이 부분에 기인한다. 현재 미국에서 ADR을 발행한 한국 기업은 포스코, KT, SK텔레콤, LG 디스플레이 등 16개 사인데 삼성은 제외되어 있다.

지난해 12월 전원책 변호사는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미국 해외부패방지법과 삼성의 위기에 관한 언급을 했다. 가전제품과 휴대폰을 미국에 많이 수출하는 삼성이 만약 뇌물죄 판결을 받으면 해외부패방지법에 의해 몇 조 단위의 엄청난 금액을 벌금으로 내야 할 상황이 벌어질 수 있고 이에 따라 한국경제에 엄청난 타격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KBS보도에 따르면 삼성은 최순실 소유 독일법인 코레스포츠에 280만 유로 제공한 것 외에 아직까지 미국과의 관련성이 드러난 게 없다. 만에 하나 삼성이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고 해도 미국이 이를 이유로 삼성전자 수출품에 관세를 더 붙이는 것도 불가능하고 단지 미국 내 행정부처에 납품을 못 하게 하는 등의 불이익 정도라고 지적한다. 결과적으로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죄가 적용된다고 해도 삼성이 해외부패방지법에 적용될 가능성은 희박한데도 재계와 언론 일각에서 근거 없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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