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피플/김홍국 하림그룹 회장 … 1%라도 위법사항이 있으면 책임지겠다 당분간 경영권 승계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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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president 2017.07.02 18:42

■이슈피플/김홍국 하림그룹 회장    …  1%라도 위법사항이 있으면 책임지겠다  당분간 경영권 승계는 없다

이슈피플/김홍국 하림그룹 회장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

1%라도 위법사항이 있으면 책임지겠다

당분간 경영권 승계는 없다

 

하림그룹이 지난 5월1일부터 대기업집단에 진입하면서 지난 6월 중순부터 열흘 동안 호된 신고식을 했다. 한 경제신문에서 시작된 김 회장의 장남에 대한 편법승계논란과 계열사 일감몰아주기 의혹은 일파만파로 번졌다. 하지만 메이저급 신문은 의외로 조용했다. 당시 김 회장은 해외 출장중이었다. 그는 6월 17일 귀국한 뒤 22일 충남공주에서 열린 국내 첫 반려동물 식품공장 문을 열면서 공식석상에 나타났다. 이날 행사에 80여명의 기자들이 몰려들었다. 김 회장은 편법승계와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입장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입을 열었다. 그는 만약 1%라도 불법을 저질렀다면 그에 대한 분명한 책임을 지겠다고 단호하게 밝혔다. 이때까지만 해도 각 언론은 당장 공정위와 국세청의 수사가 될 것처럼 보도됐다. 하지만 일주일 넘게 하림그룹에 대한 수사 이야기는 없다. 본지는 하림그룹이 이해관계자들에게 설명하기 위한 자료를 단독 입수했다. 이를 정리해 게재한다.      <편집자 주>

 

1

Q: 장남에게 주식을 편법으로 증여했다는 주장에 대해

A: 김홍국 회장이 2012년 장남에게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주)올품(당시 중소기업)의 주식 지분 100%를 증여했다. 이 과정에서 장남은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관련 세법에 의해 증여세를 전액 신고하고 납부했다. 당시 올품은 비상장 주식이어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법)에서 정한 평가방법에 따라 올품의 주식가치를 산정했고 적법하게 증여세를 납부했다. 관련 법령을 위반했거나 편법적으로 처리한 사실이 없으며 이후 여러차례 세무조사 등을 통해 위법성이 없음을 인정받았다. 당시 올품은 비상장 주식이고 실제 거래된 매매사례가 없어 관련 법령(상증법 제 60조 및 63조)에 따라 보충적 평가방법(주당 순자산가치*40%+주당 순소익가치*60%)으로 평가받았다. 당시 주당 평가액은 16만10원이었으며 증여한 총 주식수는 20만4,000주였다. 이에 총 증여재산 가액은 326억 4200만원으로 증여세(세율 50%)는 164억 2,000만원이었다.

 

Q: 증여세를 회사가 대답했다는 주장에 대해

A: 우리나라 증여세법 기본취지는 증여자산 내에서 세금을 내라는 것이다. 증여자산을 처리해 증여세를 납부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이며 불가피하다. 증여 당시 납부해야 할 거액의 증여세를 일시에 낼 수 없어 국세청에 일정기간 나눠서 연부연납을 했고 국세청이 이를 인정해 금융권 차입 등을 통해 정상적인 납부 절차를 밟았다. 특히 증여세는 증여받은 주식으로 물납이 가능하지만 비상장 주식은 물납이 불가하다. 이에 증여받은 주식을 처분하는 방법의 하나인 유상감자 방식을 선택했고 이를 통해 100억원을 조달했고 전액을 증여세 납부를 위해 금융권에서 차입했던 돈을 상환하는데 사용했다. 유상감자를 통해 조달된 돈으로 회사가 대납했다는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유상감자 절차 역시 합법적으로 이뤄졌다.   당시 (주)올품의 유상감자금액은 총 100억원(주당 가격 16만원으로 6만2500주를 매입했다.

 

 

 

Q: 10조원대 회사를 증여세 100억원으로 대물림했다는 주장에 대해

A: 김홍국 회장은 2012년 중소기어비자 비상장회사였던 (주)올품(구 한국썸벧판매)의 주식을 장남에게 증여했다. 증여세액은 증여한 올품의 주식가치를 평가 산정하여 신고 납부된 것으로 하림그룹과 전체 자산과는 무관하다. 증여당시 올품의 순 자산은 857억1900만원이었고 5년이 지난 2016년 말 기준 1121억5200만원으로 증가했다. 매년 6%의 신장률을 보이고 있다. 증여당시 구 한국썸벧이 7%정도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던 제일홀딩스도 2015년 팬오션 인수에 따른 자산증가가 있었을 뿐이다. 지주회사인 제일홀딩스의 자산(연결기준)은 2016년 말 기준 7조원정도로 2012년 증여 당시 약 3조원보다 2.4배 증가했다. 순 자산 역시 2012년 9700억원에서 2016년 말 기준 2조3,000억원으로 비슷한 수준이다. 특히 2015년 팬오션(자산 4조 2,000억원)과 2016년 구 파이시티(4,500억원)부지를 인수하면서 자산이 대폭 증가했다. 100억원대의 증여세는 올품의 주식 증여에 의한 정상적인 세액으로 제일홀딩스의 자산증가와는 무관하다. 결론적으로 제일홀딩스가 증여당시 상상할 수 없었던 팬오션을 인수하면서 자산이 증가했을 뿐인데도 10조원대 회사를 100억원의 증여세만으로 대물림했다는 주장은 사실관계를 심하게 왜곡한 것이다.

 

Q: 편법을 동원해 증여세를 회피하거나 줄였을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A: 우리나라의 세법 체계는 현금이 아닌 주식을 증여할 경우, 그 증여 시기와 관계없이 일정 수준의 세금을 납부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증여세의 신고 및 납부와 관련해 법을 어기거나 법령을 편의적으로 해석하여 납부해야 할 세금을 회피하거나 줄여보려는 시도 자체가 의미 없다. 증여된 주식의 가치는 올품이 지분을 갖고 있는 지주회사인 제일홀딩스의 가치에 따라 해마마 변하며 실제 증여 이후 그룹 전체의 자산규모가 커지고 기업가치가 높아졌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증여 당시보다 상당히 높게 평가될 수 있다. 만약 증여받은 주식을 현 시점에서 매각 또는 배당하며 현금화할 경우 증여당시(주당 평가액 16만10원)보다 훨씬 높게 평가될 것이며 그 차익에 대해서는 상당한 액수의 법인세 소득세(양도 배당)및 증권거래세 등이 부과 될 것이다. 증여받은 주식을 매각하지 않고 계속 보유한다 해도 향후 상속 또는 증여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그 시점의 가치로 재평가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과거 납부한 증여세보다 훨씬 많은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2

Q: 장남에게 증여한 올품이 일감 몰아주기로 성장했고 이후에도 그룹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급성장했다는 주장에 대해

A: 올품의 매출이 증여 다음해인 2013년 크게 증가한 것은 2013년 한국썸벧판매와 합병에 의해 매출이 늘어났다(한국썸벧판매와 구 올품은 합병후 사명을 올품으로 변경). 2012년말 기준 구 올품의 매출액은 2,922억원으로 이 매출액만큼 전체 매출액이 증가했을 뿐이다.

한국썸벧판매와 합병된 올품의 매출액 증가(2012년 858억3500만원→2016년 4049억 3,200만원)는 대부분 구 올품의 매출 증가에 따른 것이며 구 한국썸벧의 매출액은 증여이후 2012년 858억3500만원에서 2016년 99억100만원으로 5년간 15%증가했을 뿐이다. 구 올품이 한국썸벧판매에 인수된 후 합병된 것은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행위제한 위반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이뤄졌다. 일가몰아주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의제와 공정거래법상 통행세, 사익편취를 통칭한다. 증여 당시인 2012년 관련 규제 법규가 없었고 상증법상 증여의제에 해당하는 부분은 적법하게 증여세를 납부했다. 현재 기준으로 내부 거래율은 20%대로 증여의제에 적용되지 않으며 통행세 및 사익편취와 관련해서는 축산계열화사업 구조와 동물의약품 제조 및 판매회사의 전문화, 사료 배합비율의 영업비밀 보호, 유통구조 일원화를 통한 농가의 비용 절감 효과 등의 긍정적인 효과로 인해 부당지원에 해당되지 않는다.

 

Q: 장남에게 그룹 전체 지배권이나 경영권을 넘겨 주었다는 주장에 대해

A: 현재 하림그룹의 최대주주는 김홍국 회장이며 2세에게 그룹 전체의 지배권이나 경영권이 이전되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이런 상황은 증여 이전과 이후에서부터 현재까지 변함이 없다. 하림그룹 최상위 지주회사인 제일홀딩스에 대한 장남의 지분율(올품 +하림인베스트먼트(구 한국썸벧)은 증여 당시와 비슷한 8.2∼8.8%로 유지되고 있다. 2016년 제일홀딩스가 기업공개에 앞서 시행한 자기주식 소각 및 액면 분할 이후에도 김홍국 회장(김 회장 41.78%+부인 5.58%+소유법인 1.4%)이 48.8%로서 장남이 소유한 회사를 통해 보유한 지분율 44.6%(한국썸벧 37.14% +(주)올품 7.46%)보다 높다. 금감원의 공시자료에도 김홍국 회장이 최대주주로 올라있다.

 

Q:에코캐피탈을 올품에 헐값에 매각했다는 주장에 대해

A: 2015년 매각 당시 순자산 512억원 규모의 에코캐피탈 지분 100%의 지분가치가 432억원으로 산정된 것은 관련법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적법하게 이뤄졌다. 비상장 주식 평가는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각각 4:6으로 산정하고 최근 3년간의 평가치를 3:2:1의 비중으로 반영하여 산출한다. 2014년 말 에코캐피탈의 순자산 512억원과 당시 매수가격 432어권과의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다. 따라서 순자산 512억원인 알짜 회사를 오너 2세에게 헐값으로 매각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특히 지주회사에 속해있던 에코캐피탈을 매각한 이유는 공정위의 권고에 따른 결정이다. 공정위는 2012년말 지주회사가 소유한 에코캐피탈에 대해 지주사 행위제한 규정 위반 소지가 있어 해소를 권고했다. 이에 적법한 절차를 거쳐 에코캐피탈을 올품에 매각했다. 또한 에코캐피탈이 그룹 계열사에 빌려주는 방식을 통해 2세가 이익을 취했다는 주장 역시 사실이 아니다. 계열사를 상대로 한 신용공여나 차입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 허용한 범위 내에서 지극히 정상적으로 이뤄졌다.

 

Q:하림그룹의 경영권 승계에 대해

A: 하림그룹의 경영권은 명실상부하게 창업자이자 최대주주인 김홍국 회장이 갖고 있으며 향후에도 상당기간 경영권 승계는 없을 것이다. 장남에게 주식 자산을 증여한 것은 김홍국 회장 개인 신상에 의해 본인이 100%지분을 소유하고 있던 회사 주식을 증여했을 뿐이며 경영권 승계와 무관하다. 식품 기업 경영은 특히 현장경험과 노하우가 성패를 좌우 한다. 김홍국 회장이 병아리 10마리로 시작해 지금의 기업을 일군 현장형 CEO다. 현재도 농식품 분야에서 어느 누구도 쉽게 흉내 낼 수 없는 경영 노하우를 갖고 하림그룹은 국내 농식품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만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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