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우외환의 중앙회 … 금품선거 배임 등으로 줄줄이 낙마하는 부회장들, 중기벤처부장관 청문회에서 홈앤쇼핑 적폐 드러날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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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president 2017.08.03 14:32

■내우외환의 중앙회 … 금품선거 배임 등으로 줄줄이 낙마하는 부회장들,  중기벤처부장관 청문회에서 홈앤쇼핑 적폐 드러날수도

핫이슈/내우외환의 중앙회

중앙회에 대한 정부 불신, 어디까지..

금품선거 배임 등으로 줄줄이 낙마하는 부회장들

중기벤처부장관 청문회에서 홈앤쇼핑 적폐 드러날수도

 

“중앙회장이 우리편 맞아요”                                                                                                                                                                                               19대 대통령 선거가 달아오르던 지난 4월,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앙회) 소속의 한 인사가 문재인 대통령 후보에게 “박성택 중앙회장에게 위로 전화 한 통화 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제안에 문 대통령이 보인 반응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물론 현 정부 관계자들도 문 대통령의 인식과 별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된다. 정치권에서는 중앙회가 적폐의 온상이라는 인식이 전반적으로 깔려 있다. 중앙회가 회원들의 구심적 역할을 하고 건강한 기업생태계 조성에의 밀알이 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회원들을 상대로 갑질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불신 때문이다. 그 불신의 첫 단추는 이렇다. 중앙회장을 비롯해 다수의 부회장들이 선거법과 업무상배임 및 횡령으로 줄줄이 재판을 받고 있어 눈총을 사고 있다. 본지는 향후 25대 중앙회 및 관계사인 홈앤쇼핑의 적폐사례를 3차례에 걸쳐 게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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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대 중소기업중앙회가 출범한 뒤 지금까지 임명된 7-8명의 부회장들이 불명예 퇴진을 하거나 재판을 받는 등 중앙회 지도부의 공백이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중앙회 및 홈앤쇼핑 등 관계사에 대한 중소기업청의 감사결과도 거부하면서 중기청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A부회장은 2015년 4월 박 회장의 선거 운동을 하면서 유권자에게 금품을 살포한 혐의로 체포돼 구속됐다가 집행유예로 풀려난 뒤 중앙회 부회장직을 사퇴했다.

B부회장은 박 회장과 함께 업무상 배임 및 횡령 혐의로 지난 4월 27일 징역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으며 선거법 위반혐의로도 수사를 받고 있다.

C부회장은 국회의원 선거에 입후보했다가 지난달 7월10일 허위사실 공표와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항소심에서 벌금 250만원이 선고되자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지난달 10일 기각됐다.

이로써 C부회장은 5년 간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오는 2020년 21대 총선 출마가 불가능해졌다. C부회장의 경우, 중앙회 집행부 임원으로 공직선거에 입후보 하면서 자격요건을 두고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협동조합법에 의거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

이에 앞서 D부회장은 개인 사업을 하면서 담합혐의로 2년 확정판결을 받고 구속 수감돼 있다. E부회장은 조합원들로부터 공금횡령의혹 및 각종 사업의 이해관계로 인해 소송 전을 벌이다가 중도에 낙마했다. F부회장은 박 회장 취임 초 6개월 넘게 구조개혁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사퇴했다. 중앙회 구조개혁을 위한 보고서를 만들어 제출했으나 채택되지 않아 들러리만 섰다는 이유다. G부회장은 회원들로부터 공금횡령 등으로 고소돼 수사과정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중앙회 부회장들이 줄줄이 낙마한 사례들이다. 25대 중앙회 집행부 부회장 7명이 나란히 각종 부정과 비리로 얼룩진 것. 모두가 박성택 회장 선거과정에서 핵심적인 참모역할을 했다. 공정하고 보편타당한 인사가 아니라 비뚤어진 인사를 했다는 평가를 받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것만이 아니다. 2015년 중소기업중앙회 제주지역회장인 지 모 제주아스콘사업협동조합 이사장도 유권자에게 200만원의 금품을 건넨 혐의로 체포됐다가 A 부회장과 마찬가지로 집행유예로 석방됐다. 이들은 모두 항소를 포기했다. 이들이 항소를 할 경우 현재 진행 중인 박 회장의 재판에 불리하기 때문이다.

 

중앙회 부회장들, 각종 범죄 저질러 재판중

특히 박 회장은 업무상 배임 및 횡령 혐의로 재판을 받는 등 크고 작은 사건사고들이 터졌지만 단 한 차례도 회원들 앞에 사과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또한 지난해 중기청의 감사보고서를 통해 무려 21건에 해당하는 문책 및 시정사항을 요구받았으나 뭉갰다. 특히 강남훈 홈앤쇼핑 대표를 상법상 특별배임죄 및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에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형법인 업무상 배임 등으로 고발조치를 요구했으나 묵살하는 등 정부기관과의 갈등을 증폭시켰다. 조만간 중기벤처부장관이 임명될 경우, 청문회 과정에서 뜨거운 감자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이런 가운데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7월10일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과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 강호갑 중견기업연합회장 등과 간담회를 하면서 뼈 있는 주문을 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중소사업자들이 더 작은 영세사업자들을 대상으로 불공정 행위를 하면서 정부에 무조건적인 보호를 요청하는 것은 모순이다”며 “특히 사업자단체는 회원사들의 권익을 증진하는 이익단체로서의 역할 뿐 아니라 회원사들이 스스로 법을 준수하고 있는지 의문이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6월 말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사절단에 박 회장이 빠졌다. 하지만 현 정부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인사가 “친중소기업을 대변한다는 문재인 정부가 300만 중소기업의 대표인 중앙회장을 방미사절단에 포함하지 않으면 말이 되느냐”고 항의해 뒤늦게 박 회장이 방미경제사절단 명단에 이름을 올리면서 일단락됐지만 개운치 않은 뒷맛을 남겼다.

박성택 회장은 친박 중의 성골로 알려졌다. 특히 이인규-홍만표-우병우 라인의 핵심인 이인규 전 중수부장이 박 회장과 직간접 연결돼 있다. 이미 본지가 서너차례 보도한데로 김기문 전 중앙회장 시절, 이인규 전 중수부장은 중앙회의 크고 작은 송사를 대리했고 2012년 강남훈 홈앤쇼핑 사장이 취임하면서 이인규는 최근까지 홈앤쇼핑의 법률자문까지 맡아왔다.

시사저널은 지난 6월6일자(1441호)를 통해 ‘홈앤쇼핑 수사에 전직 검찰 고위간부 개입 의혹’이라는 타이틀 기사를 내 보내기도 했다. 이인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을 수사하면서 무리한 수사로 인해 입방아에 오르는가 하면 논두렁시계 파문의 당사자다.

 

박 회장, 중앙회 중도 퇴진도 감안해야

이런 잡음이 계속되자 중앙회의 한 임원은 “중앙회가 2년 넘게 사법부에 끌려 다니면서 아무런 힘을 못 쓰고 있어 안타깝다”며 “문재인 정부의 친 중소기업정책에 대한 과실을 중앙회가 따먹어야 하는데 현재 중앙회에 대한 정가의 분위기는 싸늘하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박 회장이 연말쯤 결단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며 “박 회장 재판으로 인해 중앙회는 물론 600여 조합이사장이 피해를 봐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중앙회 회원인 K회장은 “현재 중앙회 부회장의 면면을 보면 부족한 점이 많다. 부회장은 중앙회의 간판역할을 하는 만큼 심사숙고해 인선을 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차기 중앙회장을 내부에서만 찾지 말고 외부에서 수혈 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야 하지 않느냐”며 현 중앙회 집행부를 꼬집었다. 또한 혁신은 임기 초반에 전광석화처럼 해야 빛을 발한다고 부연설명을 했다. 박 회장이 25대 중앙회장에 당선된 뒤의 분위기가 바로 수도선부(水到船浮/물이 차오르면 배가 떠오른다)였다. 그나마 지금은 들어오던 물길도 막혀버렸다는 평가다. 이런 가운데 지난 2월 초 부임한 최수규 중앙회 부회장이 중기벤처부 차관으로 임명됨에 따라 중앙회의 지도부 공백은 계속될 전망이다. 현재 박 회장은 두건의 재판을 받고 있다. 하나는 배임 및 횡령 혐의다. 남부지방법원은 지난 4월 27일 박성택 회장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오는 10월 이전에 최종 선고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 이에 대해 박 회장이 선고유예나 무죄를 받을 될 확률은 거의 없다는 게 법조계의 인식이다. 만약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박 회장은 물러나야 한다. 벌금형이 내려질 경우, 직무수행에는 차질이 없지만 박 회장의 무기라 할 수 있는 도덕과 윤리는 땅에 떨어져 가뜩이나 리더십에 문제가 많은 25대 집행부는 식물중앙회가 될 공산이 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박 회장의 또 다른 하나는 선거법(협동조합법)위반이다. 박 회장이 선거과정에서 금품을 뿌렸다는 혐의다. 선거법은 배임 및 횡령과는 죄의 경중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차이가 있다. 이와 관련, 지난 7월 17일 2차 공판이 예정돼 있었으나 8월 10일로 연기됐다. 박 회장 선거와 관련된 검찰의 공소장이 D부회장에게 전달되지 않아 연기됐다는 후문이다. D부회장은 박 회장의 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피의자 신분이기도 하다. 최근 법조계의 분위기는 감안할 때 박 회장의 선거법 위반혐의가 오는 10월 이전에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만약 1심에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이 내려질 경우 박 회장은 항소할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면 12월이면 1심 최종 선고가 내려질 공산이 크다. 여기에는 박 회장의 선거를 도왔던 참모 6-7명이 검찰에 무더기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어 박 회장 측근들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들 모두가 입을 닫을 지도 관심이다. 지난 4월 27일 재판부는 박 회장에 대해 “조직적으로 증거를 은닉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선고해 향후 재판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진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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